민사2005가합13205부산지방법원 1심2006-07-13 선고검수완료

중개보조원의 허위 설명으로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해 손해를 입었다며 중개업자와 공제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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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5가합13205 민사 사건(2006년 7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3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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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5년 1월 8일 피고가 운영하는 OO지역 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원 두 명의 중개로 다른 사람과 부동산 교환계약을 맺었다. 원고 소유의 대지와 모텔을 상대방 소유의 아파트 1채와 임야 2필지(각 4,000평, 1,400평)와 맞바꾸는 계약이었다.
  • 원고는 중개보조원들이 교환 대상 부동산의 소유권과 시세에 관해 거짓말을 해서 계약을 맺게 했고, 그 결과 2억 3,100만 원(실질 손해 2억 1,100만 원 + 중개수수료 2,00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 실제로는 교환 대상 아파트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 되어 있었고, 임야 1필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어 소유권 이전이 어려운 상태였다.
  • 그러나 중개보조원들은 계약 전에 이런 사정을 미리 설명했고, 상대방은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와 가처분 등기를 위한 각서·확인서를 원고에게 넘겼다. 원고는 그 서류로 임야에 관해 자기 동생 명의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실제로 마쳤다.
  • 계약서에는 원고가 상대방에게 교환차액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고, 원고가 중개보조원에게 건넨 2,000만 원은 상대방에게 실제로 전달되는 교환차액이었다. 원고는 넘겨받은 아파트 서류로 등기를 하지 않은 채 그 부동산을 콘도회원권과 다시 바꾸기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중개보조원이 부동산의 소유관계와 시세를 속여 교환계약을 맺게 했다며 중개업자에게 2억 3,100만 원, 공제협회에게 1억 원을 연대 지○○라고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중개보조원이 계약 전에 소유권 이전 서류와 가처분등기 방법 등을 미리 설명했고 원고도 이를 받아 계약을 진행한 점을 들어 속임수가 없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교환계약에서는 서로 자기 물건 값을 높게, 상대 물건 값을 낮게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자기 물건 시세를 실제보다 높게 말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따라서 아파트 시세가 주장보다 낮았더라도 그것만으로 속임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아파트에 실제로 1,800만 원의 채무가 있었다는 원고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었다.
  • 상대방이 소유권 이전 서류를 모두 원고에게 넘겼고, 원고가 그 아파트를 콘도회원권과 교환까지 한 점을 보면 중개보조원들이 소유관계나 시세를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임야는 당초 약속대로 원고가 지정한 사람 명의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실제로 마쳐졌으므로, 권리관계를 속였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 원고가 중개보조원에게 준 2,000만 원은 중개수수료가 아니라 계약서에 적힌 교환차액으로 보이므로, 이를 두고 중개수수료를 부당하게 받아갔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핵심 정리

부동산 거래에서 상대 물건의 시세를 실제보다 높게 부르는 것은 흔한 일이라, 그것만으로는 속임수(기망)에 의한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계약 전에 소유권 이전 서류 교부나 가처분등기 같은 대안이 실제로 설명·이행되었다면, 중개보조원의 설명이 허위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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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46315·부산지방법원·2009-07-24·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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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5488·부산지방법원·2008-09-04·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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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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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1940·대구고등법원·2016-08-24·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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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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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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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24834·부산지방법원·2009-06-11·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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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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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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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34038·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23·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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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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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013나52301·부산고등법원·2014-05-22·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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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5나13131·부산지방법원·2006-04-21·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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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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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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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2012가합2757·청주지방법원·2015-08-12·1심·원고 승소

피고가 복합도시 조성 등을 홍보하며 아파트를 분양했고, 원고들은 계약금만 내고 잔금을 내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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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 건2005가합13205 손해배상(기) 원 고**** (주민등록번호 생략) 주소 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 고1. **** (주민등록번호 생략) 주소 생략 2. **** 주소 생략 대표자 회장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06. 6. 22. 판 결 선 고2006. 7. 13.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에게, 피고 ****는 231,000,000원, 피고 ****는 피고 ****와 연대하 여 위 돈 중 1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5. 1. 8. 피고 ****가 운영하는 중개사무소인 ****의 중개보조원 인 ****, ****의 중개로 ****과 사이에, **** 소재 대지 및 그 지 상 ****을 **** 소재 **** **** ○○호(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 한다), 경북 ○○군 ○○면 ○○리 소재 임야 8,990평 중 4,000평(이하 ‘이 사건 2 부동산’이라 한다), 울산 ○○군 ○○면 ○○리 소재 임야 4,816평 중 1,400평(이하 ‘이 사건 3 부동산’이라 한다)과 교환하는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이 위 교환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부동산교환계약서에는 ****의 소재지와 등록번호가 새겨져 있는 고무인이 날인되어 있었다. 다. 피고 ****(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30조에 의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 3 - 한 경우 그 손해를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 ****는 공제 기간 2004. 5. 1.부터 2005. 4. 30.까지, 공제금액 50,000,000원을 내용으로 하여 피 고 협회의 공제에 가입하였다(피고 ****가 공제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명칭은 □□□ □협회였으나, 2006. 2. 3. 명칭변경등기가 경료되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과 ****이 원고에게, 이 사건 1 부동산은 ****의 소유로 시세가 48,000,000원이며 **** ****에 대하여 15,000,000원의 실제채무를 부담 하고 있고, 이 사건 2, 3 부동산 역시 ****의 소유라고 하였으나, 이 사건 1 부동산 은 **** 소유로 시세도 48,000,000원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위 금고에 대한 실제 채무도 18,000,000원이라서 전혀 재산가치가 없고, 이 사건 2, 3 부동산 역시 **** 의 소유가 아닌데도 이 사건 1, 2, 3 부동산의 소유관계 및 시세에 관하여 원고를 기 망하였고, ② 이 사건 3 부동산은 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고, 토지거래허가 구역내 에 있어서 소유권이전도 제대로 할 수 없었는데 그 권리관계에 관하여 원고를 기망하 였으며, ③ ****과 ****은 피고 ****의 중개보조원으로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소유자를 확인하거나 중요사실에 대하여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대상 부동산의 상태 등을 설명해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기에 의한 교환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등으로 중개보조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개수수료로 20,000,000원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아 가 는 등으로 원고에게 231,000,000원(= 교환계약으로 인한 실질적 손해 211,000,000원 + 중개수수료 20,000,000원)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는 ****, - 4 - ****의 사용자로서 위 손해액 전부인 231,000,000원, 피고 협회는 피고 ****가 가 입한 공제조합으로서 피고 ****와 연대하여 위 손해액 중 공제한도인 100,000,000 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9호증의 2, 5, 7, 8, 을 제4호증의 1 내지 15,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과 ****이 교환계약을 체결할 때 원고 에게 이 사건 1, 2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가 ****이 아닌 타인으로 등기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이 소지하고 있으니 유 ○○으로부터 서류를 교부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 사건 3 부동산은 토지 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 대신에 가처분등 기를 경료하는 방법으로 교환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을 미리 설명한 사실, ****이 교환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1, 2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와 이 사건 3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등 소송을 위한 각서와 확인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원고는 교부받은 서류를 이용하여 이 사건 3 부동산에 관하여 동생인 ****을 신청인 으로 하여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2005. 2. 7. **** 명의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 아 같은 달 11. 가처분등기가 경료된 사실, 이 사건 부동산교환계약서(갑 제1호증)에 는 ‘본 교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당사자간의 합의하에 을(교환계약서에서 매수인 으로 표시된 원고를 가리킨다)이 갑(교환계약서에서 매도인으로 표시된 ****을 가리 킨다)에게 교환차액 20,000,000원을 지불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에 따라 원 고는 ****에게 전달해 달라며 ****에게 3회에 걸쳐 20,000,000원을 교부하였고, ****은 ****으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을 위 돈으로 상계하기로 ****과 합의한 사 - 5 - 실, 원고가 이 사건 1, 2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후 이 를 등기하지 않고 있던 중 2005. 1.경 이를 콘도회원권과 교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 는바, 위 ①주장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교환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서로 자기가 소유하는 교환 목적물은 고가로 평가하고, 상대방이 소유하는 목적물은 염가로 평가하 는 경향이 있어 일방 당사자가 자기가 소유하는 목적물의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시가 라고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 므로, 설사 이 사건 1 부동산의 시가가 48,000,000원보다 낮았다 할지라도 그러한 사 정만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1 부동산에 대한 실제채무액 이 18,000,000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교환계약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1, 2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관련서류를 모두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더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1, 2 부동산을 콘도 회원권과 교환까지 한 점에 비추어 보면 ****과 ****이 이 사건 1, 2, 3 부동산의 소유관계 및 시세에 관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 ②주장에 대하여는 이 사건 3 부동산에 관하여 당초의 약정대로 원고가 지정하는 사람의 명의로 처분금지 가처분등기가 경료된 이상 ****, ****이 이 사건 3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관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위 ③주장에 대하여는 갑 제1호증에 기재된 바와 같이 ****에게 사실상 지급된 20,000,000원은 교환차액으로 보여질 뿐 이를 중개수 수료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결국 ****, ****이 중개보조원의 업무를 행함 에 있어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만,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중개보조원인 ****이 - 6 -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였다는 등의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사항이 발견되어 중개업자인 피고 ****가 부산진 구청으로부터 3개월 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고, 피고 ****와 ****이 부산지방법 원으로부터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교환계약이 그 효력을 상실 하지 않은 채 이행된 상태로 유지되어 있고, 이 사건 1, 2 부동산은 이미 원고가 다른 재산권과 교환하여 해제된 바 없는 점에 비추어 단지 ****과 피고 ****가 행정법 규인 부동산중개업법위반으로 처벌 받았다고 하여 피고 ****가 원고에 대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사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는 볼 수 없고, 나아가 위 위반행위와 원 고 주장의 231,000,000원의 손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중개보조원인 ****, ****의 불법행위가 성립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상국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주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권순남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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