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가단57109부산지방법원 1심2006-09-2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소유자 허락 없이 위조된 도장과 위임장으로 빌라를 임대하고, 피고인B가 전화로 소유자인 척 속여 보증금 6,500만 원을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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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5가단57109 민사 사건(2006년 9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16조,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17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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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빌라 소유자의 아들로서 형편이 어려워지자 소유자의 허락 없이 빌라를 임대하기로 마음먹고 공인중개사인 피고인C에게 중개를 의뢰했다.
  • 2004년 7월 21일경 피고인A는 미리 새겨둔 소유자의 도장을 이용해 임대차계약 및 보증금 수령에 관한 소유자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했다.
  • 다음 날인 7월 22일 피고인A는 위조한 도장과 위임장, 호적등본을 가지고 중개사무소에서 원고를 만났으나, 피고인C가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없이는 계약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계약이 무산되었다.
  • 원고가 돌아간 후 피고인C가 소유자에게 위임사실을 확인하려고 전화하자, 피고인A의 부탁을 받은 피고인B가 소유자인 척 행세하며 임대차계약 일체를 위임했다고 거짓으로 답변했다.
  • 피고인C는 원고에게 위임사실을 확인했다고 연락했고, 원고는 다음 날인 7월 23일 10시경 중개사무소에서 소유자의 대리인으로 행세한 피고인A와 임대차보증금 6,500만 원, 기간 24개월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전액을 지급했다.
  • 이후 진짜 소유자가 원고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해 승소하여 빌라를 되찾았고, 피고들을 고소하여 피고인A는 사문서위조 등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B는 사기방조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위조된 도장과 위임장을 이용해 원고를 속여 임대차보증금 6,500만 원을 가로챘고, 공인중개사인 피고인C는 인감증명서 확인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켰다. 법원은 피고인A와 피고인B에게 연대하여 6,500만 원 전액을, 피고인C에게는 원고의 과실 30%를 참작하여 4,550만 원을 피고인A·B와 연대하여 배○○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와 피고인B가 공모하여 원고를 속여 임대차보증금 6,500만 원을 가로챈 사실이 인정되므로, 두 사람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연대하여 전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 공인중개사인 피고인C는 중개 의뢰를 받으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임대차 중개 시 소유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등을 확인하여 위임관계를 조사할 의무가 있다.
  • 피고인C는 피고인A에게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하기만 하면 위임장과 도장의 진위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게을리하고, 호적등본상 부자지간이라는 점에만 치중해 피고인A의 말만 믿고 불확실한 전화로 위임사실을 확인한 과실이 있다.
  • 다만 원고도 임대인인 소유자의 의사를 직접 확인해야 함에도 피고인C의 권유를 따르지 않고 피고인A의 말만 믿고 계약한 과실이 있어, 이를 참작해 피고인C의 책임을 30% 제한했다.
  • 피고인A·B의 고의와 피고인C의 과실은 각기 독립적으로 불법행위 요건을 갖추면서 객관적으로 관련되어 공동으로 손해를 발생시켰으므로, 이들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동산 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시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등으로 위임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중개 과실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계약 당사자도 상대방의 권한을 직접 확인하는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이를 게을리하면 자신의 과실이 참작되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알려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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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2005가단57109 손해배상(기) 원 고☆☆☆ 주소 생략 피 고1. ○○○ 2. ●●● 3. □□□ 피고들 각 주소 생략 변 론 종 결2006. 9. 7. 판 결 선 고2006. 9. 28. 1. 원고에게, 가. 피고 ○○○, ●●●은 연대하여 65,000,000원, 나. 피고 □□□는 피고 ○○○, ●●●과 연대하여 위 돈 중 45,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6. 9.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 ●●●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30%, 위 피고가 70%를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 제1항 및 피고 □□□는 피고 ○○○, ●●●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65,000,000원 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내지 18호증, 을 제1, 2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 ○○○은 **** 소재 **** 제00층 제000호 00.00㎡(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의 소유자인 ****의 아들이고, 피고 ●●●은 피고 ○○○의 동거녀인 ****의 아버지이며, 피고 □□□는 (주소생략)에서 ‘(상호생략) 공인중개사 무소’를 운영하던 공인중개사이다. 나. 피고 ○○○은 2004. 7.경 자신의 형편이 어려워지자 ****의 허락 없이 자신이 살고 있던 이 사건 빌라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기로 마음먹고 피고 □□□에게 그 중 개를 의뢰하고, 같은 달 21일경에는 임대차계약시 자신이 ****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미리 새겨둔 ****의 도장을 이용하여 임대차계약 및 보증금 수령에 관한 ****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였다. 다. 그런 다음 피고 ○○○은 같은 달 22일 위조한 ****의 도장과 위 위임장 및 호적등본을 소지하고 위 중개사무소로 나가 원고를 만났으나, 피고 □□□가 ****의 인감증명서 없이는 임대차계약 체결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무산되었다. 라. 그런데 피고 □□□는 원고가 돌아간 후 ****의 위임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 ○○○이 알려준 번호로 전화를 하였는데, 미리 피고 ○○○의 부탁을 받은 피고 ●●●은 피고 □□□의 전화를 받아 자신이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 ○○○ 에게 임대차계약 일체를 위임한 사실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마. 이에 피고 □□□는 곧바로 원고에게 본인인 ****의 위임사실을 확인했다고 연락하였고, 이를 들은 원고는 다음날 10:00경 위 중개사무소에서 피고 □□□의 중개 하에 ****의 대리인으로 행세한 피고 ○○○과 사이에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임대 차보증금 6,500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 ○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바. 그 후 ****는 2004. 8. 25.경 이 법원 2004가단102521호로 원고를 상대로 명 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2006. 1. 26.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빌라를 명도받았고, 또한 2004. 10. 25.경 피고들을 고소하여 피고 ○○○은 사문서위조 등 죄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피고 ●●●은 사기방조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 피고 ○○○,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들은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6,500 만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그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과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같으므로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의뢰받은 중개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 호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에 의하여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 는바,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은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는 중개물건의 권리관계, 법 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등을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 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위 권리관계 중에는 중개대상물의 권리자에 관한 사항도 포 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타인의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매도, 임대차 등에 관한 중 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신의성실로써 중개물에 대한 등기권 리증이나 등기부등본은 물론 본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의 확인을 통하여 위임관 계를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5535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부동산중개업자인 피고 □□□는 피고 ○○○에게 ****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피고 ○○○이 제시하는 ****의 위임장 및 도장의 진위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호 적등본에 나타난 부자(父子)지간이라는 사실에 치중한 나머지 ****의 대리인임을 자 처한 피고 ○○○의 말만 믿고 위 피고가 알려주는 대로 확실치도 않은 전화를 통한 방법으로 위임사실을 조사하여 임대차를 중개한 과실로 중개의뢰인인 원고에게 위 임 차보증금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책임의 제한 그러나 한편, 계약당사자인 원고로서도 스스로 임대인인 ****의 의사를 확인하 는 등의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특히 직접 위임사실을 확인해 보라는 피고 □□□의 권유를 따르지 않고 피고 ○○○의 말만 믿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과실이 있고, 원고 의 이러한 과실은 손해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 의 손해배상액을 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30% 정도로 봄이 상 당하다. 다.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불법행위가 각기 독립하여 그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객관적으로 관련되고 공동 하여 위법하게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공동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들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567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 ○○○, ●●●의 각 고의와 피고 □□□의 과실은 각기 독립하여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객관적으로 관련되고 공동하여 위법하게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서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 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 ●●●은 연대하여 6,500만 원, 피고 □□□는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그 중 4,550만 원(6,500만 원 × 0.7)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 하는 바에 따라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이 판결선고일 다음날인 2006. 9. 29.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 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 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한원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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