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부동산중개업법 제1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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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10가합24935·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05·1심
부동산중개업자의 부주의로 새진종건과 신축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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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52531·울산지방법원·2007-08-31·1심
피고의 과실로 임차보증금 일부 회수 실패 및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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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34263·서울고등법원·2006-04-18·2심
원고들이 피고4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진정 소유자가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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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8277·울산지방법원·2016-04-28·1심
직원이 법인 인감도장과 인감카드를 이용해 회사 소유 토지와 건물을 권한 없이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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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단57109·부산지방법원·2006-09-28·1심
피고인A가 소유자 허락 없이 위조된 도장과 위임장으로 빌라를 임대하고, 피고인B가 전화로 소유자인 척 속여 보증금 6,500만 원을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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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50187·서울고등법원·2007-05-31·2심
공인중개사 등이 소송 계속 중인 부동산을 중개하면서 권리관계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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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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