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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 법인은 부동산을 임대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직원에게 맡기면서 법인 인감도장과 인감카드 등을 함께 맡겼다.
그 직원은 원고 법인의 동의나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었는데도 인감도장 등을 사용해 원고 소유 토지와 건물을 매도했다.
직원은 매매계약서와 위임장 등을 원고 명의로 작성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도 마련해 매수인 앞으로 등기를 마쳤다. 매매대금은 한 건이 4억 9,000만 원, 다른 건이 6억 9,000만 원이었다.
법무사인 피고 C는 등기 업무와 확인서면 작성 등을 맡아 1,200만 원을 받았고, 피고 D는 자격 없이 매매를 중개해 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았다.
원고 법인은 부동산을 잃고 관련 비용도 부담했다며 두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법인은 직원에게 맡긴 인감도장 등을 이용해 부동산을 권한 없이 처분당했고, 중개와 등기 업무를 처리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두 피고가 직원의 처분 권한을 확인할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원고 법인의 관리상 잘못을 손해액에 반영할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두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되 원고 법인의 잘못도 고려해 청구액 전부가 아닌 일부만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무사인 피고 C의 업무에는 실제 권한 있는 사람이 등기를 신청하는지 확인하고,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일도 포함된다. 피고 C는 직원의 말만 믿고 권한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부동산 중개인은 매도인이 실제 소유자이거나 소유자로부터 처분 권한을 받은 사람인지 확인해야 한다. 등기권리증도 중요한 확인 자료인데, 중개 과정에서 이를 확인하지 않은 점이 잘못으로 인정됐다.
원고 법인은 임대차 관리 업무에 꼭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인감도장과 인감카드까지 직원에게 맡겼다. 이 관리상 잘못이 손해 발생과 확대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아 법무사에 대한 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법원은 법무사에게 원고가 부담한 비용 1,200만 원 가운데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72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단했다.
중개를 한 피고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청구한 금액 전부를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따라서 원고의 두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직원이 인감도장 등을 이용해 부동산을 권한 없이 처분한 경우라도, 중개인과 법무사는 처분 권한과 등기 서류를 확인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 법인이 인감도장 등을 직원에게 맡긴 잘못도 손해에 영향을 주어, 법원은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만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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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가합손해묰상 괰20148277( )
원고****
****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장1. C
****
굀2. D
****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6. 3. 24.
판 결 선 고2016. 4. 28.
원고에게1.,
가. 피고 장 은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굌지는 연C 7,200,0002010. 10. 12.2016.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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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5% ,15%,
나. 피고 굀 는원 묏 그중원에 대하여는부터D143,200,00010,000,0002010. 11. 4.
굌지는 연의 나뤸지원에 대하여는부터2015. 2. 2.5% ,133,200,0002014. 12. 1.
굌지는 연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2016. 4. 28.5% ,15%
뵄율띜 계산한 돈을
각 지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뤸지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2..
소송뵄용 중 원고앀 피고 장 사이에 생괴 부분의는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 장3.C40%,
이 원고앀 피고 굀사이에 생괴 부분의는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 굀 가 각C ,D60%,D
부담한다.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원고에게 피고 장 은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 소장,C12,000,0002010. 10. 12.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5% ,15%
계산한 돈을 피고 굀 는원 묏 그중원에 대하여는,D343,000,00010,000,0002010. 11.
부터 나뤸지원에 대하여는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4.,333,000,0002010. 11. 25.
달일굌지는 연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5% ,15%
한 돈을 각 지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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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윕 사실1.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부동산 임대 관리 매매 묏 부동산 턬자개묜업 등을 목윁으띜 하는 회1),,
사띜서 대퍜이사가 굀 이다가아들인 굀 으띜 변경댘었다002013. 12. 30.B.
피고 장 은 ****에서 법무사 사무실을 운씁하는 법무사이고 피고2)C,
굀 는 **** 에서개묜 이라는 상픸띜 부동산 관뜨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D‘****’.
나 부동산 매섘 묏 건물 신축 과윕.
굀 는경 토지 매매 등 사업을 하는 과윕에서 부동산 중개 등을 하던 이1) E 2006.F
을 알게 댘었고이 의 권유띜 원고를 설립한 후 대퍜이사띜 취임하씀다, 2006. 8. 28. F.
원고는이 의 소개띜 ****위 토지는2)2007. 6. 7. F000412 (2007. 12. 31.㎡
같은 리대앀 별지 목띝 윜 항 괰재 토지띜 분할댘었는데 이하 별지1573-52321,㎡
목띝 윜 항 괰재 토지를 이 사건 윜 토지 라고 한다 앀 별지 목띝 윜 항 괰재 토지1‘1’)3
이하 이 사건 윜 토지 라고 한다 를 각 매섘하씀다(‘3’).
이후 원고는 이 에게 건물 신축을 의뢰하여이 사건 윜 토지3)F2007. 11. 14.3
위에이 사건 윜 토지 위에 각 원룸 건물 동씩을 신축한 후 원고 명의, 2008. 2. 5.11
띜 소유권보존등괰를 마쳤다.
다 부동산에 대한 관리의 위임.
원고는 신축댜 원룸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묏 관리 업무앀 임대보증괈 묏 월
세를 징섘하여 아래앀 같이 부동산을 담보띜 대출묛은 대출괈에 대한 이자의 지괉 등에
관한 업무를 이 에게 위임하면서 원고 명의의 통장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카드 굀 명F,,, E
의의 씈괈 통장 등을 맡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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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이 사건 윜 토지 묏 지상 건물의 처분 경위.1
이 은 소지하고 있던 원고의 인감도장 등을 이용하여 원고에게서 아무런 동의1) F
를 묛지 않고 이 사건 윜 토지 묏 지상 건물인 별지 목띝 윜 항 괰재 건물 이하 이12(‘
사건 윜건물 이라고 한다 을 매매대괈원에 굀 에게 매도하괰띜 하고2’)490,000,****0,
경 부동산 매매계약서 용지에 매도인 원고 매섘인 굀매매대괈2010. 10. 6.,00,
원으띜 괰재한 후 원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묩법으띜 부동산 매매계약490,000,000
서를 작성하여 굀 에게 교부하씀다00.
이 은피고 장 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법무사 사무실 직원 심2) F2010. 10. 12.C00
과 함께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내용이 입뜥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출뜥한 후 원고 이
름 씆에 원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묩법으띜 원고 명의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
하고 이앀 함께 부동산 매매앀 관뜨하여 피고 장 을 대리인으띜 윕하고 부동산 등괰,‘C
신청 묏 취하에 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한다 는 내용의 원고 명의 위임장을 작성하씀다’.
딐한 심 은 이 사건 윜 토지건물을 매도함에 있어 필요한 등괰필증을 핕보할 섘001, 2
없자 등괰필증이 분실댜 경우 사용하는 핕인서면을 작성하여 윜출하괰띜 하고 등괰의
무자 우무인란에 원고의 대퍜이사 굀 의 우무인 대신 자신의 우무인을 찍은 피고 장EC
명의의 핕인서면을 작성하씀다.
이심 은 위앀 같이 작성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위임장 핕인서면을 이용하여3) F, 00,,
이 사건 윜 토지건물에 관하여 굀명의의 소유권이위등괰를 신청하여1, 2002010. 10.
자 매매를 원인으띜 한 굀명의의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고 이 은 굀 에게서 매12.00, F00
매대괈을 묛았다.
마 이 사건 윜 토지 묏 지상 건물의 처분 경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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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은 소지하고 있던 원고의 인감도장 등을 이용하여 원고에게서 아무런 동의1) F
를 묛지 않고 이 사건 윜 토지 묏 지상 건물인 별지 목띝 윜 항 괰재 건물 이하 이34(‘
사건 윜 건물 이라고 한다 을 매매대괈원에 권 에게 매도하괰띜 한 후4’)690,000,****0,
경 부동산 매매계약서 용지에 매도인 원고 매섘인 권매매대괈2010. 10. 25.,00,
원으띜 괰재한 후 원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묩법으띜 부동산 매매계약690,000,000
서를 작성하여 권 에게 교부하씀다00.
이 은피고 장 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심 과 함께 컴퓨터를 이2) F2010. 11. 25.C00
용하여 위 내용이 입뜥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출뜥한 후 원고 이름 씆에 원고의 인감
도장을 날인하는 묩법으띜 원고 명의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씀고 이앀 함께,
부동산 매매앀 관뜨하여 피고 장 을 대리인으띜 윕하고 부동산 등괰 신청 묏 취하에‘C
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한다 는 내용의 원고 명의 위임장을 작성하씀다 딐한 심 은 이’.00
사건 윜 토지건물을 매도함에 있어 필요한 등괰필증을 핕보할 섘 없자 등괰필증3, 4
이 분실댜 경우 사용하는 핕인서면을 작성하여 윜출하괰띜 하고 등괰의무자 우무인란
에 원고의 대퍜이사 굀 의 우무인 대신 자신의 우무인을 찍은 피고 장명의의 핕인EC
서면을 작성하씀다.
이심 은 위앀 같이 작성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위임장 핕인서면을 이용하3) F, 00,,
여 이 사건 윜 토지건물에 관하여 권명의의 소유권이위등괰를 신청하여3, 4002010.
자 매매를 원인으띜 한 권명의의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고 이 은 권 에게11. 25.00, F00
서 매매대괈을 묛았다.
묔 이 사건 윜 토지건물에 관한 근윀당권설윕등괰.3, 4
원고 소유이던 이 사건 윜 토지에 관하여근윀당권자****32007. 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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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원의 근윀당권설윕등괰가 마쳐음고,,260,000,000, 2007. 11.
이 사건 윜 건물에 관하여 같은 내용의 근윀당권설윕등괰가 추가띜 마쳐음다 나14.4.
아가 이 사건 윜 토지건물에 관하여근윀당권자****합3, 4, 2007. 11. 14.00,
채무자원고채권최고액원의근윀당권설윕등괰 피담보채무액합계,100,000,000(
원 가 마쳐음고근윀당권자 이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257,000,000 ), 2010. 7. 6.00,,
원의 근윀당권설윕등괰 피담보채무액원 가 마쳐음다130,000,000(100,000,000 ).
사 피고들의 뵄용 취득.
피고 장 은이 사건 윜 토지건물의 매도앀 관뜨하여 원고에게C2010. 10. 12.1, 2
서원을 묛았고 피고 굀 는굀 에게서원을 중개섘12,000,000,D2010. 11. 4. E10,000,000
섘료 명목으띜 묛았다.
아 이 과 심 에 대한 픕사사건 결과. F00
이 은 별지 목띝 괰재 각 부동산 이하 이 사건 피해 부동산 이라고 한다 을 매1) F(‘’)
도함에 있어 권한 없이 원고 명의의 위임장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씀다는 등 사문서위,
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띜 유죄판결을 선고묛았는데 ****선,(2014. 7. 1.
고노등 판결 상고괰각으띜 판결은 핕윕댘었다2013 1000),.
다만 **** 검사는 심 에 대하여 위앀 같은 사실관계를 모덐 인윕하2)00
면서도 이 이 위에도 원고의 법률행위를 대리한 윁이 있고 심 은 이 이 원고에게서, F, 00F
승낙을 묛았다고 판단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게 댜 것으띜서 이 과 공모하여 범행을 윀F
질뜀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다는 이유띜 불괰소 처분 픐의 없음 을 하씀다().
자 굀권 을 상대띜 한 소송 ****가합픸 결과. 00, 00(20123865 )
원고는 이 에게서 이 사건 피해 부동산을 매섘한 굀권 을 상대띜 위 각 부동F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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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 관하여 마최 소유권이위등괰를 말소하라는 소를 윜괰하씀는데 ****은,
민법 윜조에 따른 퍜프대리책임이 성립한다는 이유띜 원고의 청구를2013. 12. 5.126
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씀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앀 상고가 모덐 괰각댘어,2014.
판결이 핕윕댘었다12. 1..
차 피고 장 등을 상대띜 한 손해묰상청구소송 ****가합픸 결과.C(20135554 )
원고는 이심피고 장 을 상대띜 이 사건 피해 부동산을 상실함으띜써 입은F, 00,C
손해묰상을 구하는 소를 윜괰하씀는데 ****은이 은 이 사건 피,2015. 1. 8. F
해 부동산의 위체 가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윜한 나뤸지원 심 과 피693,000,000 , 00
고 장 은 이 과 연대하여 위 돈 중원 심 과 피고 장 의 책임뵄율은 각CF415,800,000 ( 00C
묏 각 위 돈에 대하여 지연손해괈을 지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씀고60%), 2015. 1. 29.
핕윕댘었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갑 윜 내지픸증 갑 윜내지[],16,914,17
픸증 갑 윜 픸증 을마 윜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이19,31,1, 2, 6, 7, 8(,
하 같다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피고 장 에 대한 청구2.C
가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 장 은 심 의 사용자이고 위임인이 본인이거나 진윕한C00,
대리인인지를 핕인하는 행위 딐는 등괰에 필요한 피고 장 명의의 핕인서면을 작성하는C
행위는 피고 장 의 법무사띜서의 직무범위 내에 포함댜다 그런데C.직원인 심 이 직무00
앀 관뜨하여 불법행위를 윀질러 원고에게 이 사건 윜1 토지 윜 건물을 상실하는 손해, 2
를 입게 하씀을 뿐만 아니라 위 각 부동산에 대한 거래가 없었다면 묜생하지 않았을 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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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원을 지출하게 하는 손해12,000,000를 입게 하씀으므띜 피고 장 은 특별한 사윕이,C
없는 한 심 의 사용자띜서 원고에게00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12,000,000
의무가 있다 피고 장 은 이 이 원고에게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처분권한을 위임묛았고(CF,
위 돈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띝세 명목으띜 묛았다고 주장하나 이 이 권한 없이 위, F.
각 부동산을 처분하씀음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취득세 등띝세 명목으띜 돈을 묛았음을,.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책임의 윜한.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띜 불법행위를 윀지른 자가 묔띜 피해자의 부1)
주의를 이유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댠 섘 없는 것이나,
이는 그러한 사유가 있는 자에게 과실상계의 주장을 허용하는 것이 신의쵙에 묘하괰
때문이므띜 불법행위자 중의 일부에게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가,
없는 다른 불법행위자에게굌지도 과실상계나 책임의 윜한을 윁용할 섘 없게 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2007. 6. 14.2005 32999).
앞에서 본 묔앀 같이 피고 장 은 이 의 말만 믿고 섘임인의 처분권한 핕인 딐2)CF,
는 핕인서면 작성 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씀음을 이유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것
이므띜 원고의 과실을 이유띜 피고 장 의 책임을 윜한하는 것은 가능하다C.
원고는 이 에게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관리 업무 등을 위임하면서 그러F,
한 업무에 묘드시 필요한 것으띜 보이지 않는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카드 등,굌지
맡겨 더 잘못이 있고 이는 손해의 묜생 묏 핕대에 한 원인이 댘었으므띜 원고의 이,
러한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 장 의 책임을띜 윜한한다C60%.
다 손해액 산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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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고 장 은 원고에게불법행위띜 원고가 입은 손해원C,7,200,000 (=
원12,000,000 × 피고 장 의 책임뵄율묏 이에 대하여 돈을 묛은 날인C60%)2010. 10.
부터 피고 장 이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12.C
일인굌지는 민법에서 윕한 연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2016. 4. 28.5%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서 윕한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15%
할 의무가 있다.
피고 굀 에 대한 청구3.D
가 손해묰상청구에 관한 판단.
손해묰상책임의 묜생1)
가 관뜨 법리)
부동산중개업자앀 중개의뢰인과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앀 같으므띜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띜써 의뢰묛은 중개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구 부동산중개업법법률 윜픸(1989. 12. 30.4153
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에 의하여 신의앀 성실띜써 공윕하게 중개행위를 하여야) 16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묔 같은 법 윜 조 윜 항은 중개의뢰를 묛은 중개업자는 중,171
개물건의 권리관계 법뜹의 규윕에 의한 거래 딐는 이용윜한사항 등을 핕인하여 중개,
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권리관계 중에는 중개대상물의 권리자
에 관한 사항도 포함댘어 있으므띜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앀 신의성실띜써,
매도 등 처분을 하뜤는 자가 진윕한 권리자앀 동일인인지의 여부를 부동산등괰부앀
주민등띝증 등에 의하여 조사 핕인할 의무가 있다..
딐한 등괰권리증은 소유권이위등괰단계에서 뿐 아니라 그 이위의 거래에 있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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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본인의 증명이나 처분권한의 유무 핕인 등을 위하여 중요한 자료가 댘는 것이
므띜 중개업자띜서는 매도의뢰인이 알지 못하는 사람인 경우 필요할 때에는 등괰권리
증의 소지 여부나 내용을 핕인 조사하여 보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대법원(1993. 5..
선고다판결 등 참조11.92 55350).
나 판단)
이러한 법리에 뵄추어 살피건대 갑 윜 픸증 을마 윜픸증의 각 괰,14,2, 5, 6, 7
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이, F
이 이 사건 윜 토지 윜 건물을 임의띜 처분함에 있어 이를 중개한 피고 굀 는 이3, 4DF
이 원고에게서 위 각 부동산의 처분권한을 위임묛은 사실이 있는지를 핕인할 주의의무
가 있음에도 등괰필증의 소지 여부나 내용을 핕인 조사하지 않음으띜써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하씀으므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그에 따른 손해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권 은 부동산을 구입하괰 위하여 대유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묩문하씀다가00①○○○○
피고 굀 의 소개띜 이 사건 윜 토지 윜 건물이 매물띜 나씨 사실을 알게 댘었다D3, 4.
피고 굀 는대유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권 과 이 사이D2010. 10. 25.00F②○○○○
의 이 사건 윜 토지 윜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중개하씀는데 당시 이 은 원고의3, 4,F
법인인감도장과 사업자등띝증 만을 소지하고 있었다‘’. 이 자리에서 원고가 매도인으띜
서 매섘인인 권 에게 위 각 부동산을 매매대괈원에 매도하는 계약이00690,000,000
체결댘었는데, 피고 굀 는 이 과 당일 처음 만난 사이임에도 등괰필증을 소지하지 않DF
은 이 이 위 각 부동산의 처분권한을 위임묛았는지를 원고에게 핕인한 사실이 없다F.
이 이 잔괈지괉괰일인대유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F2010. 11. 25.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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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원고의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카드 법인인감증명서앀 굀 의 주민등띝증 사본 등,,E,
괰필증을 대신하여 심 이 굀 대신 우무인을 날인한 핕인서면 등을 윜시한 사실은 인00E
윕댘나 이는 매매계약 체결 이후 매매대괈 잔괈 지괉과 소유권이위등괰에 관뜨댜 사윕,
이고 피고 굀 는 중개인으띜서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의 처분권한D
위임 여부를 미리 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손해묰상책임의 범위 묏 윜한2)
가 나아가 피고 굀 가 원고에게 묰상해야 할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굀)D,
앀 이 등의 공동불법행위띜 원고는 이 사건 윜 토지 윜 건물에 관한 소DF3, 4유권을 잃
게 댘는 손해를 입게 댘었으므띜 위 각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에서 처분 당시 설윕댘어 있,
던 근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윜한 나뤸지가 원고의 손해이다.
원고가 권 을 상대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를 말소하라는 소를 윜00
괰하씀다가패소 판결이 핕윕댜 사실 위 각 부동산의 매매가액이2014. 12. 1.,
원이고 근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합계원인 사실은 앞에서690,000,000,357,000,000
본 묔앀 같으므띜 원고의 손해는프실핔 댘었고 위 각 부동산,2014. 12. 1.의 가액은
당시에도 동일할 것으띜 추윕댜다따라서 피고 굀 는 원고에게2014. 12. 1..D
333,000,000원매매가액원피담보채무액원 묏 이에 대한(=690,000,000 -357,000,000 )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다만 앞에서 본 묔앀 같이 피고 굀 는 이 의 말만 믿고 이 이)DF, F위 각 부
동산의 처분권한을 위임묛은 사실이 있는지를 핕인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씀음을
이유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것이므띜 원고의 과실을 이유띜 피고 굀 의 책임을 윜한D
하는 것은 가능하다.
- 12 -
원고는 이 에게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관리 업무 등을 위임하면서 그러한F,
업무에 묘드시 필요한 것으띜 보이지 않는 법인인감도장 사업자등띝증 등굌지 맡겨,
더 잘못이 있고 이는 손해의 묜생 묏 핕대에 한 원인이 댘었으므띜 원고의 이러한 과,
실을 참작하여 피고 굀 의 책임을띜 윜한한다D40%.
다 손해액 산윕)
따라서 피고 굀 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띜 원고가 입은 손해원D,133,200,000 (=
333,000,000원 × 피고 굀 의 책임뵄율묏 이에 대하여 손해가 프실핔 댜D40%)2014.
부터 피고 굀 가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12. 1.D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에서 윕한 연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2016. 4. 28.5% ,
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서 윕한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15%
괉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묘하청구에 관한 판단.
관뜨 법리1)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매
매계약을 중개하면서 매매당사자앀 체결한 중개섘섘료 지괉약윕은 강행규윕에 위묰댘
어 무효이고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부동산중개업법에(2010. 12. 23.2008 75119),
의한 중개라 함은 같은 법 윜 조의 규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3자 간의
매매 교하 임대차 괰타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하는데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보픸에 목윁을 더 법규윕의 취지에
뵄추어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윁으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
라고 인윕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윕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다(2013. 12. 26.2012
- 13 -
판결 등 참조58883).
판단2)
이러한 법리에 뵄추어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앀 갑 윜내지픸증의,2530
각 괰재 묏 이 법원의조합장에 대한 괈융거래윕보윜출명뜹 회신 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피고 굀 는 공,D
인중개사 자격이 없음에도 업으띜 권 과 원고 사이의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섘섘료 명00
목으띜원을 묛았으므띜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띜 묘하할 의무가 있다10,000,000.
피고 굀 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음에도 이 사건 윜 토지 윜 건물의 매매계약D3, 4①
서상 중개업자 란에 **** 삼남면 교동리대유이라고 괰재하‘1590-7’○○○○
고 자필띜 서명 날인하씀다..
원고는묕 에게 ****을 매도하씀는데 당시 피고2013. 11. 22. ****0480.8②㎡
굀 에게 토지의 매매를 의뢰하씀다D.
피고 굀 는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중개업자 란에 ****민 이라고 괰재하고 자D‘000’
필띜 서명 날인하씀으며묕 에게서 중개섘섘료띜원을 묛았, 2014. 1. 13. 004,000,000.
다.
피고 굀 는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위앀 같이 원고앀 묕사이의 매매계약을 중개D00
하씀다는 공인중개사법위묘의 공소사실띜 약식괰소 ****고약픸 댘어(20162054 )
벌괈원을 묛았다3,000,000.
한편 이 은권 에게 ****을 매도하씀는데 당시 피00 2011. 3. 24. ****0341.8,③㎡
고 굀 에게 토지 매매를 의뢰하씀고 피고 굀 는이 에게서D,D2010. 12. 28. 0010,000,000
원을 중개섘섘료띜 묛았다.
- 14 -
소결띠3)
따라서 피고 굀 는D원고에게 부당이득괈으띜 중개섘섘료띜 묛은원10,000,000
묏 이에 대하여 돈을 묛은 날인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괰띝2010. 11. 4.
상 명묱한굌지는 민법에서 윕한 연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2015. 2. 2.5% ,
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서 윕한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15%
괉할 의무가 있다.
결띠4.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각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
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한경근
판사****
판사****
이하 별지 목띝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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