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가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토지의 실제 매매대금보다 높은 금액을 계약서에 적도록 중개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541402 민사 사건(2018년 2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6월경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를 매매대금 156,000,000원에 팔기로 했고, 피고인 공인중개사가 거래를 중개했습니다.
- 매수인은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 계약서에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높게 적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피고의 중개로 원고와 매수인은 실제 금액이 아닌 260,000,000원으로 적힌 매매계약서를 작성했고, 피고는 중개인으로 서명·날인했습니다.
- 이 계약서 작성으로 원고에게 과태료 8,800,000원이 부과되어 원고가 납부했고, 피고에게도 별도로 과태료 8,654,200원이 부과됐습니다.
- 거래가액을 실제와 다르게 적은 탓에 원고의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등 27,162,960원이 부과됐고, 원고는 이를 납부했습니다.
- 원고는 중개수수료와 수고비 명목으로 20,000,000원을 보냈으며, 이 가운데 피고가 실제 중개수수료로 받은 금액은 5,000,000원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과 수수료 초과 지급액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민사사건에서 원고는 거래금액을 실제보다 높여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중개한 피고에게 손해배상과 수수료 초과액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중개인으로서 실제와 다른 거래내용을 계약서에 적은 책임이 있다고 보았지만, 원고도 허위 금액 기재에 동의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19,893,776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공인중개사로서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었는데, 실제 매매대금보다 높은 금액을 기재한 계약서 작성에 관여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원고에게 손해를 일으킨 잘못으로 보았습니다.
- 원고 역시 매수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실제와 다른 매매대금이 적힌 계약서를 작성했으므로, 손해가 생기거나 커지는 데 원고의 잘못도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피고가 부담할 손해를 전체의 60%로 제한했습니다.
- 원고가 낸 과태료 8,800,000원은 원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부과된 것이므로, 그 금액을 피고의 행위로 생긴 손○○라고 보아 피고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양도소득세 등 27,162,960원 가운데 60%인 16,297,776원을 피고가 배상할 손해로 인정했습니다.
- 피고가 실제 받은 중개수수료 5,000,000원에서 법정 상한액 1,404,000원을 뺀 3,596,000원은 돌려줘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나머지 15,000,000원은 피고가 받은 돈으로 인정되지 않아 피고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는 실제보다 높은 금액을 계약서에 적도록 중개해 원고에게 생긴 손해 일부를 배상하고, 법정 한도를 넘겨 받은 중개수수료도 돌려줘야 합니다. 다만 원고도 허위 금액 기재에 동의했고 과태료는 원고 자신의 책임으로 부과됐으므로, 청구한 금액 전부가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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