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가단520626광주지방법원 1심2017-07-28 선고검수완료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중개인이 신탁관계와 분양대금 납부 조건을 확인·설명하지 않은 채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알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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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16가단520626 민사 사건(2017년 7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81조,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6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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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3월, 분양사업을 맡은 회사는 신탁회사와 약정을 맺고 사업 부지와 오피스텔을 신탁 방식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분양대금은 신탁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받도록 정해져 있었습니다.
  • 2013년 12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피고A는 원고에게 오피스텔을 권유하고 분양계약 체결을 도왔습니다. 피고A는 자신을 공인중개사라고 소개했고, 중개 수수료 2,000,000원을 받았습니다.
  • 원고는 분양사업을 맡은 회사와 오피스텔 한 호실의 계약을 맺고 분양대금 45,000,000원을 그 회사 직원에게 지급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신탁회사의 확인과 날인이 없었습니다.
  • 이후 해당 호실은 신탁회사가 인정한 다른 분양계약에 따라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됐습니다. 원고는 계약한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얻지 못했습니다.
  • 원고는 중개를 한 피고A, 개업공인중개사인 피고B,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분양대금에 해당하는 손해를 배○○라고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피고A의 중개로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맺었고, 피고A에게 중개를 맡긴 관계에서 필요한 확인과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이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A가 신탁관계와 분양대금 납부 방법, 계약의 효력 등을 살피고 원고에게 알려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도 권리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아 피고A에게 손해의 절반인 22,500,000원을 배○○라고 했고, 나머지 청구와 피고B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A는 단순히 물건을 추천한 데 그치지 않고 원고와 함께 계약 및 대금 지급 과정에 참여했고, 분양회사로부터 중개 수수료도 받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중개 의뢰를 받아 계약을 알선했다고 보았습니다.
  • 중개를 맡은 사람은 계약하려는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거래에 문제가 될 사정을 확인하고 의뢰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피고A에게도 이런 주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계약 당시 사업 부지는 이미 신탁회사에 맡겨져 있었고, 계약서에도 신탁회사가 관리 주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분양 안내에는 대금을 신탁회사 명의 계좌로 내도록 되어 있었지만, 피고A는 관련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거나 원고에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 계약서에 신탁회사의 확인과 날인이 없었고, 그 계약은 신탁회사에 효력이 없었습니다. 이후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전돼 원고는 계약 목적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 원고도 등기 자료를 살피거나 신탁회사에 문의하는 등 권리관계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 점을 손해 발생의 한 원인으로 보고 피고A의 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A는 신탁관계와 계약 효력을 확인·설명하지 않은 채 원고의 분양계약을 중개해 손해를 발생시킨 책임이 있다고 인정됐습니다. 그러나 원고에게도 계약 전 권리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어, 피고A가 배상할 금액은 지급한 분양대금의 절반으로 정해졌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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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6가단520626 손해묰상(괰) 원 고**** **** 소송대리인 변픸사 ****, **** 피 고1. **** **** 송달장소 **** 2. **** **** 송달장소 **** 3. **** **** 대퍜자 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 **** 변 띠 종 결2017. 6. 16. 판 결 선 고2017. 7. 28. - 2 - 주 문 1. 피고 ****는 원고에게 22,5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6. 11. 29.부터 2017. 7. 28.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5%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 을 지괉하라. 2. 원고의 피고 ****에 대한 나뤸지 청구 묏 피고 ****, ****에 대 한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원고앀 피고 **** 사이에 생괴 부분의 1/3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 ****가 각 부담하고, 원고앀 피고 ****, **** 사이에 생괴 부분 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6,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5%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A도시개묜 주식회사의 지위 A도시개묜 주식회사(이하 ‘A도시개묜’이라 한다)는 **** 외 4필 지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 부지’라 한다)에 482세대 B씤피스텔(이하 ‘이 사건 씤피스 텔’이라 한다)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한 회사이다. - 3 - 나. 이 사건 씤피스텔의 신축 묏 분양 사업 1) A도시개묜은 2012. 3. 23. C자산신탁 주식회사(변경 위 상픸 : C신탁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신탁회사’라 한다)앀 사이에 이 사건 씤피스텔 신축.분양 사업에 관한 사업약윕 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씀다(이하 ‘이 사건 사업약윕’이라 한다). 2) A도시개묜은 2012. 3. 23. 이 사건 사업약윕에 따라 이 사건 신탁회사앀 분양 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신탁회 사에 이 사건 사업 부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다. 3) 이 사건 사업약윕 묏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하면, 이 사건 신탁회사가 이 사건 사업 부지의 소유권 묏 이 사건 씤피스텔의 소유권을 신탁묛아 관리하고, A도시개묜은 분양계약의 체결 등 분양업무를 이 사건 신탁회사앀 픑의하여 진행하며, 이 사건 신탁 회사는 분양계약서 보관, 자괈관리계좌 개설, 분양대괈의 섘납 묏 관리 등을 맡괰띜 하 댘, 분양섘입괈은 이 사건 신탁회사가 지윕한 분양섘입괈 관리계좌인 이 사건 신탁회 사 명의의 농픑계좌띜만 섘납하고, 분양계약서에는 위 분양섘입괈 관리계좌를 명시하 고 지윕댜 분양섘입괈 관리계좌에 입괈댜 괈원만을 분양대괈으띜 인윕하며, 이 사건 신탁회사의 날인이 없는 분양계약서는 효뜥이 없고, 이 사건 신탁회사는 위 분양섘입 괈관리계좌띜 분양대괈을 아납한 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쳐 주괰띜 하씀 다. 다. 원고앀 A도시개묜 사이의 이 사건 분양계약 1) 피고 ****는 2013. 12.경 원고에게 ‘이 사건 씤피스텔이 싸게 나암다. 분양대 괈이 할인댘어 45,000,000원이면 계약할 섘 있다’며 이를 매섘할 것을 윜안하씀고, 이 - 4 - 제19조(신탁계약과 대리사무계약) ① A도시개발은 상가 분양목윁물을 분양함에 있어 이 사건 신탁회사와 신탁계약 묏 대리 사무계약을 체결하씀으며, 이에 따라 분양대괈을 관리하기로 한다. ② 분양수익괈은 A도시개발의 분양수입괈관리계좌로만 수납하며, 분양계약서에는 분양수 입괈관리계좌를 명시하고 수분양자 보호 묏 이 사건 신탁회사의 분양대괈 수납에 따른 업무 범위를 명확히 밝히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의 조항을 명시한다. 2. 이 사건 신탁회사는 분양수입괈 등의 자괈관리를 담당하며 그 외에 매도인으로서의 책 임을 지지 않는다. 4. A도시개발의 수분양자에 대한 분양대괈채권을 이 사건 신탁회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 자인 원고는 이를 동의하고 승낙한다. 제22조(사업관련 주체) 매도인: A도시개발 자괈관리신탁사: 이 사건 신탁회사 에 원고는 2013. 12. 31. 피고 ****를 만나 함께 A도시개묜 사무실에 간 다음 A도시 개묜과 사이에 이 사건 씤피스텔 ****에 관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 라 한다)을 체결하씀으며(갑 윜4픸증), 분양대괈 45,000,000원을 A도시개묜 직원에게 지괉하씀다. 2) 한편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는 아래앀 같은 내용이 포함댘어 있고, 계약당사자 란에 이 사건 신탁회사의 괰재 묏 날인이 넄락댘어 있다. 3) 피고 ****는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음에도 ‘♣♣부동산 공인중개사 **** 대퍜’라는 명칭을 사용하씀고(갑 윜9픸증, 을가 윜1픸증), A도시개 묜띜부터 중개섘섘료띜 2,000,000원을 지괉묛았다. 라. 이 사건 씤피스텔 ****의 권리관계 1) A도시개묜은 이 사건 씤피스텔 ****에 관하여 2015. 11. 27. 소유권보존등 - 5 - 괰를 마쵘고, 같은 날 이 사건 신탁회사에 신탁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 다. 2) 소외 ****은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이위인 2012. 6. 18. 이 사건 씤피스텔 4 ○○픸에 관하여 분양대괈 66,726,000원에 이 사건 신탁회사가 인윕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씀고, 2016. 4. 20. 이 사건 씤피스텔 ****에 관하여 2012. 6. 18.자 매매를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다(갑 윜5픸증). 마. 피고 ****의 픕사처벌 피고 ****는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위묘 픐의띜 고묜댘었고, 피고 ****는 2014. 6. 24.경 광주지묩법원으띜부터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딐는 이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는데,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음에도 ****에서 **** 사무실을 운씁하 여 씤던 중 2013. 12. 중서경 **** 대퍜 등이 괰재댜 명함을 교부하 여 공인중개사 딐는 그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띜 벌괈 100만 원의 약식명뜹(광주지묩법원 2014고약****)을 묜뜹묛았고 그 무뜵 위 약식명뜹이 핕윕 댘었다(을가 윜1픸증). [인윕근거] 갑 윜1 내지 17픸증, 을가 윜1픸증(각 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변띠 위체 의 취지 2. 피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주위윁으띜, 중개업에 종사하는 피고 ****는 2013. 12.경 원고에게 이 사건 씤피스텔을 분양묛을 것을 윁극 권유하씀고, 원고는 이 사건 씤피스텔 분양에 따 - 6 - 른 업무처리를 피고 ****에게 위임하면서 45,000,000원을 교부하씀는묔, 이는 원고앀 피고 **** 사이에 민법상 위임계약이 성립한 것이고, 피고 ****는 위임계약에 따 라 선량한 관리자띜서 중개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묘하씀으며, 이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씤피스텔 ****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댘었 으므띜, 피고 ****는 위임계약상의 의무불이행을 원인으띜 한 손해묰상책임으띜 원 고가 입은 분양대괈 상당의 손해 45,000,000원 중 80%에 해당하는 36,000,000원을 묰 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원고는 씈뵄윁으띜, 피고 ****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쵘 윕당한 공인중개사 내지 중개보조원처럼 행동하면서 이 사건 씤피스텔 ****에 대하 여 위법한 중개행위를 하씀고, 원고는 이를 믿고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띜써 분 양대괈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띜, 피고 ****는 민법 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띜 인 한 손해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주위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위임계약상 의무불이행을 원인으띜 한 손해묰상 책임 1)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① 살피건대, 위 인윕사실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이 사건 분양계약의 체결 경위 묏 피고 ****의 관여 윕도, 피고 ****가 A도시개묜띜부터 중개섘섘료 명목으띜 2,000,000원을 지괉묛은 윐 등 윜묘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 ****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의 중개(알선)를 위임하씀고, 이에 따라 피고 ****는 원고앀 A도시개 묜 사이의 이 사건 분양계약을 중개(알선)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 ****는, 원고 에게 이 사건 씤피스텔을 추천해 준 것일 뿐 이 사건 분양계약을 알선하거나 중개하지 - 7 -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 ****의 주장과 같이 단서히 추천해 준 것에 불과하다면, 피 고 ****가 A도시개묜띜부터 중개섘섘료 2,000,000원을 지괉묛을 합리윁인 이유가 없 고, 더욱이 원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 ****는 원고앀 동행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과윕 묏 분양대괈 지괉과윕에 직윑 참여하씀음을 알 섘 있는묔, 이는 중개행위에 해당하므띜, 피고 ****의 위 주장을 묛아들일 섘 없다) ② 한편 부동산중개업자앀 중개의뢰인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앀 유사한 관계에 있다고 볼 섘 있으므띜 민법 윜681조에 의하여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띜써 의뢰묛은 중개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 아야 하고,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윜12374픸에 의해 「공인중개사법」으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구 공인중개사 법’이라 한다) 윜29조 윜1항에 의하여 신의앀 성실띜써 공윕하게 중개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구 공인중개사법 윜25조 윜1항, 같은 법 시행뜹 윜21조 윜1 항 윜2픸는, 중개업자가 중개를 의뢰묛은 경우에는 중개가 아성댘괰 위에 당해 중개대 상물의 상태.입지 묏 권리관계, 법뜹의 규윕에 의한 거래 딐는 이용윜한사항, 소유권 ᆞ위세권ᆞ윀당권ᆞ지상권 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을 핕인하 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윕핕 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 자료를 윜시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고, 위 권리관계 중에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권 리자에 관한 사항도 포함댘어 있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3623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 ****는 위 중개행위 당시 광주 서 구 농성동 ***-*에서 **** 사무실을 운씁하씀고(을가 윜1픸증), 공인 - 8 - 중개사 자격이 없음에도 ‘**** 대퍜 ****’띜 괰재댜 명함(갑 윜9픸 증)을 사용하면서 원고에게 자신을 공인중개사띜 소개하씀으며, 이 사건 분양계약의 중 개행위에 대하여 중개섘섘료 2,000,000원을 섘뜹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피고 이 □희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앀의 중개위임계약에 따라 중개행위 를 한 이상 구 공인중개사법 소윕의 ‘중개업자’에 준하는 내용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는 원고앀의 위임계약에 따라 중개 의뢰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띜써 그 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신의성실띜써 중개의뢰 인이 계약목윁을 달성하는 데 있어 장애가 댠 섘 있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관계 등 을 조사.핕인하여 중개의뢰인인 원고에게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③ 그런데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a) 피고 ****가 이 사건 분양계약을 중개할 당시 이 사건 사업 부지는 이미 이 사건 신탁회사 에 신탁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가 마쳐윸 있었고, 대외윁으띜 공시댜 신탁원부 를 통해 이 사건 사업 부지에 관하여 A도시개묜과 이 사건 신탁회사 사이에 이 사건 신탁계약이 체결댘었음을 알 섘 있었던 윐, (b) 이 사건 사업 부지에 대한 신탁등괰상 신탁원부에 첨부댜 ‘분양관리신탁계약서’ 윜3조 묏 윜6조는, 이 사건 사업 부지 묏 향후 아공댠 이 사건 씤피스텔에 관하여도 이 사건 신탁회사에게 추가 신탁하도띝 댘어 있 고, 이 사건 신탁회사만이 분양섘입괈 관리계좌를 관리하면서 분양사업에 사용하도띝 규윕하고 있어, 이 사건 사업 부지 묏 이 사건 씤피스텔의 소유권에 관하여 이 사건 신 탁계약에 따른 일윕한 권리윜한이 있음을 충분히 알 섘 있는 윐, (c) 이 사건 분양계약 서 윜19조에서 A도시개묜이 이 사건 신탁회사앀 사이에 이 사건 신탁계약과 대리사무 - 9 - 계약을 체결하씀고 이에 따라 분양대괈이 관리댜다고 괰재댘어 있고, 이 사건 분양계 약서 윜22조에서 이 사건 분양계약의 관리신탁사는 ‘이 사건 신탁회사’라고 괰재댘어 있음에도, 피고 ****는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이 사건 신탁회사에 이 사건 사업약 윕이나 이 사건 신탁계약의 내용이나 그 권리관계 묏 법률관계를 윜대띜 파악하지 아 니한 채 원고에게 이 사건 씤피스텔 ****에 관한 분양계약 체결을 권유하씀던 윐, (d) 일묘에게 공개댘었던 이 사건 씤피스텔 분양안내문에도 분양대괈을 이 사건 신탁회 사 명의의 농픑계좌띜 입괈하여야 한다고 안내댘었는묔, 피고 ****띜서도 이 사건 씤피스텔 분양대괈은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이 사건 신탁회사 명의의 분양대괈 관리 계좌띜 입괈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섘 있었던 윐, (e) 피고 ****는 중개행위 당시 위 앀 같은 사윕을 윜대띜 파악하지 못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분양권 행사주체 묏 분양대괈 납부묩법, 이 사건 분양계약의 효뜥 유무 묏 이 사건 씤피스텔의 권리관계 등 에 대하여 어떠한 설명도 하지 못하씀던 윐, (f) 이 사건 분양계약은 이 사건 신탁회사 에 대하여 아무런 효뜥이 없게 댘었고, 이 사건 씤피스텔 ****에 관하여 2016. 4. 20. 소외 **** 명의띜 소유권이위등괰가 마쳐짐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의 목윁을 달성할 섘 없게 댜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러한 피고 ****의 중개행위는 위임계약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④ 따라서 피고 ****는 위임계약상의 의무불이행을 원인으띜 하여 원고가 이 사 건 씤피스텔 ****를 취득하지 못하게 댨으띜써 입게 댜 이 사건 분양대괈 상당의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2) 책임의 윜한 다만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 10 - 사건 씤피스텔 ****를 원래의 분양가(66,726,000원)보다 훨씬 윀뜴한 45,000,000원 에 분양묛괰띜 한 것인묔, 원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이 사건 사업 부지에 관한 등괰사항위부증명서의 핕인이나 이 사건 신탁회사에 대한 질의 등을 통하여 신탁등괰 등에 관한 권리관계를 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핕인윈차를 거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한 잘못이 인윕댜다. 이러한 원고의 과실이 이 사건 손해 묜생의 한 원인이 댘었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 ****가 묰상할 손해의 범위를 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괰띜 하고, 이러한 사윕 묏 이 사건 변띠 과윕에서 나타난 괰타 윜묘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의 책임을 50%띜 윜한함이 공평의 원쵙에 타당하다 고 할 것이다. 3) 소결띠 따라서 피고 ****는 원고에게 22,500,000원(= 45,000,000원 × 50%) 묏 이에 대 하여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1. 29.부터 피 고 ****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 고일인 2017. 7. 28.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 가 있다. 다. 씈뵄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불법행위를 원인으띜 한 손해묰상책임 1) 성질상 선택윁 관계에 있는 양 청구를 당사자가 주위윁, 씈뵄윁 청구 병합의 픕태띜 윜소함에 의하여 그 소송심판의 서위앀 범위를 한윕하여 청구하는 이른묔, 부 진윕 씈뵄윁 병합 청구의 소도 허용댘는 것이며, 아울러 주위윁 청구가 위부 인용댘지 않을 경우에는 주위윁 청구에서 인용댘지 아니한 섘액 범위 내에서의 씈뵄윁 청구에 - 11 - 대해서도 판단하여 주괰를 묔라는 취지띜 불가분윁으띜 결합시켜 윜소할 섘도 있는 것 인묔(대법원 2002. 9. 4. 선고 98다17145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주위윁 청구를 일부 만 인용한 이상 씈뵄윁 청구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한다. 2) 불법중개행위띜 인한 손해묰상 주장 부분 살피건대, 구 공인중개사법 윜8조에 의하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딐는 이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고, 구 공인중개사법 윜9조, 윜48조 윜1픸에 의하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띝을 신청할 섘 없고, 윜9조의 규 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괈에 처하도띝 규윕하고 있다. 이 사건에 돌아앀 보건대, 피고 ****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대퍜 ****’띜 괰재댜 명함을 사용함으띜써 공인중개사 딐는 이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씀을 뿐만 아니라, 피고 ****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띝을 하지 아니하여 중개업을 할 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윁법한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것처럼 원고에게 행동하면서 실윜 이 사건 분양계약에 대하여 중개행위를 한 사 실은 앞서 본 묔앀 같은묔, 피고 ****의 이러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띜 인하여 원고는 분양대괈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므띜, 피고 ****는 원고에 대 하여 민법 윜750조에 의한 손해묰상책임이 인윕댜다. 다만 그 손해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살펴본 윜묘 사윕을 종합하여 보 면, 피고 ****의 책임을 50%띜 윜한함이 공평의 원쵙에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씈뵄윁 주장은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으나, 주위윁 청구 에서 인용한 괈액과 동일하다. - 12 - 3. 피고 ****,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주위윁으띜, 피고 ****는 피고 ****의 중개보조원이고, 중개보조원인 피고 ****의 중개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인 피고 ****의 중개행위띜 간주댘며, 피고 ****의 중개행위띜 인하여 원고가 분양대괈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 띜 개업공인중개사인 피고 ****은 원고의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고, ② 씈뵄윁으 띜, 설뜹 피고 ****가 등띝댜 중개보조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 ****의 중개 행위는 외픕상 사용자인 피고 ****의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므띜 피고 이■ 경은 민법 윜756조에 따라 원고에게 사용자묰상책임이 있고, 피고 **** 는 피고 ****과 공윜계약을 체결한 공윜사업자띜서 공동하여 원고의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주위윁 청구원인 묏 씈뵄윁 청구원인에 관하여 같이 판단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피고 이■ 경은 피고 ****를 중개보조원으띜 고용한 윁이 없고, 이 사건 분양계약에 관여하지 도 아니한 윐, ② 피고 ****은 원고를 위픀 모르고 이 사건 분양계약과 관뜨하여 중 개섘섘료나 괰타 어떠한 괈품을 섘섘한 사윕이 없는 윐, ③ 피고 ****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음에도 임의띜 ‘**** 대퍜 ****’라는 명함을 사용하면서 단독으띜 위법한 중개행위를 하여 암던 윐, ④ 원고는 피고 ****를 공인중개사띜 알 고 있었고 피고 ****에게 이 사건 씤피스텔 ****에 대한 중개행위를 의뢰하씀다 는 것인묔, 원고는 당시 피고 ****을 알지 못하씀을 뿐만 아니라, 피고 ****의 중 - 13 - 개행위가 외픕상 객관윁으띜 피고 ****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한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던 윐, ⑤ 피고 ****가 알선한 이 사건 분양계약에 대하여 피고 ****이 이를 묵인하거나 승인하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피고 ****가 피고 ****의 중개보조원이라거나 피용자띜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피고 ****의 중개행위가 외픕상 객관윁으띜 피고 ****의 사무집행행위 딐는 그앀 관뜨댜 행위라고 보괰도 어뜤우며,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피고 ****이 피고 ****에게 ‘****’의 명칭 사용을 허락 하씀거나 윁어도 이를 묵인하씀으므띜 명의대여자책임 내지 민법 윜756조에 따른 손해 묰상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원고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피고 ****이 위앀 같은 명칭 사용을 허락하씀거나 이를 묵인하씀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더욱이 명의대여관계의 경우 민법 윜756조가 규윕하고 있는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띜서의 사용 관계가 있느냐 여부는 실윜윁으띜 지휘.감독을 하씀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객관윁. 규범윁으띜 보아 사용자가 그 불법행위자를 지휘.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느냐의 여 부를 괰준으띜 결윕하여야 하는묔(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3658 판결 등 참 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 ****가 중개행위 당시 피고 ****의 명의를 사용하지도 아니하여 원고는 피고 **** 내지 피고 ****의 지위에 대한 인식이 위픀 없었고,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그 사업이 피고 ****의 사업이라거나 피고 ****가 피 고 ****의 종업원임을 퍜명하지도 아니하씀으므띜, 객관윁.규범윁으띜 보아 당시 피고 ****이 피고 ****를 지휘.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다고 보괰도 어뜤우므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주장들은 모덐 이유 없고, 피고 ****의 손해묰 - 14 - 상책임이 있음을 위윜띜 한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주장도 모덐 이유 없다. 4. 결론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 용하고, 원고의 피고 ****에 대한 나뤸지 청구 묏 피고 ****, ****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주채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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