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가단1819대구지방법원 1심2016-10-25 선고검수완료

임대차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위약금 3,500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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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가단1819 민사 사건(2016년 10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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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12월 초, 피고 소유의 건물에 관해 피고의 아들이 피고를 대신해 원고 측과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상 보증금은 처음 정해진 뒤 다시 조정되었습니다.
  • 원고는 계약에 따라 계약금 5,000,000원과 중도금 28,000,000원, 합계 33,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했습니다.
  • 계약에는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에 임대인이 계약을 끝내려면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도록 하는 약정이 있었습니다.
  • 2015년 12월 하순, 피고의 아들은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뜻을 전했고, 원고와 계약금 33,000,000원에 위약금 2,000,000원을 더해 총 3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 피고가 그 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약정한 35,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아들이 자신을 대신해 맺은 임대차계약과 반환 약정은 권한 없이 이뤄져 자신에게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아들에게 피고를 대신해 계약과 반환 약정을 할 권한이 있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대리 권한이 있었다고 보고,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금 반환액과 위약금을 합한 35,0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는 위임장에는 아들이 해당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받았다는 내용이 있었고, 피고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도 첨부돼 있었습니다.
  • 임대차보증금 일부가 피고 명의의 은행 계좌로 들어간 점도 아들이 피고를 대신해 계약을 진행했다는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 아들이 계약을 맺을 무렵 피고의 신분증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 피고는 아들이 통장과 신분증, 도장, 인감증명서를 훔쳤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었습니다. 법원은 이런 중요한 물건과 서류를 모두 훔쳤다는 주장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 법원은 아들에게 계약뿐 아니라 계약을 해제하면서 반환금과 위약금을 약속할 권한도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약속한 35,000,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보증금 입금 내역 등으로 피고의 아들이 피고를 대신할 권한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 해제 때 약속한 계약금 반환액과 위약금 35,000,000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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