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가단245312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16-12-23 선고검수완료

아파트 18억7천만원 매매 후 중개수수료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단245312 민사 사건(2016년 12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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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3월, 아파트 소유자인 피고A는 매수인 피고B에게 아파트를 18억 7천만 원에 팔기로 계약했고, 같은 해 6월 소유권 이전을 마쳤다.
  • 피고A는 2008년부터 원고에게 아파트 매도 중개를 부탁했고, 매수인 피고B의 배우자인 피고C도 2014년부터 매수 중개를 부탁했다.
  • 2016년 1월, 원고는 매매대금과 세입자의 이사 시기 등을 두고 피고들 사이의 조율을 시도했다. 피고A는 18억 8천만 원을 요구했고, 피고C는 세입자가 3월 15일까지 나갈 수 없다면 가격을 더 낮춰 달라고 했다.
  • 피고C는 3월 15일까지 입주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면 계약할 수 없다며 원고에게 중개 의뢰를 철회하겠다고 했다.
  • 이후 피고A와 피고B는 2016년 3월 중개인의 서명이나 도장 없이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원고는 계약을 성사시키는 데 중개 역할을 했지만 배제됐다며, 매매대금의 0.9%인 16,830,000원을 중개수수료로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A에게 매도 중개를, 피고C에게 매수 중개를 의뢰받아 매매대금과 인도 시기를 조율했는데도 계약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하며 중개수수료를 청구했다. 쟁점은 원고의 중개행위로 매매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수 있는지, 청구한 수수료 전액을 받을 약속이 있었는지였다. 법원은 원고의 중개 기여를 인정해 피고A에게 800만 원, 피고B와 피고C에게 함께 800만 원을 지○○라고 판결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A와 피고C가 이전부터 각각 매도·매수 중개를 원고에게 부탁했고, 2016년 1월에도 원고가 양쪽 사이에서 가격과 인도 시기를 조율하려 한 점을 인정했다.
  • 원고가 조율을 시도한 뒤 피고A와 피고B가 중개인의 서명이나 도장 없이 직접 계약했더라도, 법원은 매매계약이 사실상 원고의 중개를 통해 성립했다고 판단했다.
  • 피고들의 주장과 제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중개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피고C는 피고B를 대신해 함께 매수 중개를 의뢰한 것으로 보아, 피고B와 피고C가 공동으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다만 매매대금의 0.9%인 16,830,000원의 수수료를 약속했다는 증거는 부족하다고 보았다. 원고의 실제 중개 활동과 인도 시기 조율이 성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매도인 측과 매수인 측에 각각 800만 원으로 정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원고가 계약 성립에 기여한 중개인이라고 보아 양쪽 거래 당사자에게 각각 800만 원의 수수료 지급 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0.9%의 수수료 약정은 증명되지 않았고, 인도 시기 조율에도 실패한 점 등을 고려해 청구한 금액 전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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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6가단245312 약윕괈 원 고**** **** 피 고1.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윕앤파트너스 담당변픸사 **** 2. **** 3. ****(개명 위: ****) 피고 2, 3의 주소 **** 피고 2, 3의 소송대리인 변픸사 ****, **** 변 띠 종 결2016. 12. 9. 판 결 선 고2016. 12. 23.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은 8,000,000원, 피고 ****, ****은 공동하여 8,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6. 8. 23.부터 2016. 12. 23.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 2 - 3. 소송뵄용 중 50%는 원고가, 5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은 16,830,000원, 피고 ****, ****은 공동하여 16,83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 이후 연 1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 유 피고 ****이 그 소유이던 서울 용산구 한남동 805 한남하이페리씨 ○○○동 ○○ ○○픸(이 사건 아파트)를 2016. 3. 21. 피고 ****에게 대괈 1,870,000,000원에 매도 하는 계약(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 6. 10.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쳐 준 사실 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으띜부터 매도중개를, 피고 ****의 묰우자인 피고 ****으띜부터 매섘중개를 각 의뢰묛고 매매대괈과 인도시괰(임차인의 이주시괰) 조윕픑의 등 중개한동을 함으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의 성립에 결윕윁인 역 할을 하씀는데도 피고들이 원고를 묰윜한 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씀으므띜 피고 들은 원고에게 중개섘섘료를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는 실윜 중개한동을 하지 않았으며 매매대괈과 인도시괰에 관한 조윕에 실패하씀 고 피고들은 다른 중개인의 중개한동으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원고에 게 중개섘섘료를 지괉할 의무가 없다고 다터다. 갑 1 내지 6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은 2008년부 - 3 - 터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중개를, 이 사건 아파트앀 같은 동에 거주하던 피 고 ****은 2014년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앀 같은 동 아파트의 매섘중개를 각각 부탁한 묔 있고, 2014년 원고의 소개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대괈 등을 윈충 하다가 결뜬댜 사실, ② 피고 ****은 2016. 1.경 원고에게 다시 같은 동 아파트 매섘 중개를 부탁하여 원고가 피고들 사이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대괈과 인도시괰 에 대한 조윕을 시도하씀는데, 피고 ****은 매매대괈으띜 1,880,000,000원을 요구하 는 한편 임대괰간이 2016. 7.에 만료댘는 임차인과는 이사 날짜를 픑의하겠다고 하씀 고, 피고 ****은 임차인이 3. 15.굌지 이사를 갈 섘 없다면 추가 대괈할인을 요구한 사실, ③ 그러다가 2016. 1. 21. 피고 ****은 3. 15.굌지 입주할 섘 있는 조건이 아니 면 계약을 체결할 섘 없다면서 원고에 대한 중개의뢰를 철회하겠다고 한 사실, ④ 그 후 2016. 3. 21. 피고 ****과 피고 ****는 중개인의 서명⋅날인 없이 당사자 본인 들의 계약으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윕댜다. 위 인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실상 원고의 중개행위를 통하여 체결댜 것으띜 보아야 하고(을 가 1-1, 2의 각 괰재만으띜는 이를 뒤집괰에 부족하다), 피고들에 의하여 원고가 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지 못하게 댜 것이므띜 피고들(앞서 인 윕한 사실에 뵄추어 피고 ****은 피고 ****를 대리하여 함께 중개를 의뢰한 것으 띜 본다)은 원고의 중개행위에 상응하는 중개섘섘료를 지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괈 1,870,000,000원에 0.9퍼센트를 곱한 16,830,000원의 중개섘 섘료 지괉을 구하나, 갑 1, 4의 괰재만으띜 그러한 중개섘섘료 약윕이 있었음을 인윕하 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 중개를 위해 원고가 한 행위들,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괈,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인도시괰에 관한 입장 조윕에는 - 4 - 성공하지 못한 윐 등을 종합하여 중개섘섘료 괈액을 매도인, 매섘인 각각 8,000,000원 으띜 윕한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은 8,000,000원, 피고 ****, ****은 공동하여 8,000,000원 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판사황병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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