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8억7천만원 매매 후 중개수수료 청구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단245312 민사 사건(2016년 12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3월, 아파트 소유자인 피고A는 매수인 피고B에게 아파트를 18억 7천만 원에 팔기로 계약했고, 같은 해 6월 소유권 이전을 마쳤다.
- 피고A는 2008년부터 원고에게 아파트 매도 중개를 부탁했고, 매수인 피고B의 배우자인 피고C도 2014년부터 매수 중개를 부탁했다.
- 2016년 1월, 원고는 매매대금과 세입자의 이사 시기 등을 두고 피고들 사이의 조율을 시도했다. 피고A는 18억 8천만 원을 요구했고, 피고C는 세입자가 3월 15일까지 나갈 수 없다면 가격을 더 낮춰 달라고 했다.
- 피고C는 3월 15일까지 입주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면 계약할 수 없다며 원고에게 중개 의뢰를 철회하겠다고 했다.
- 이후 피고A와 피고B는 2016년 3월 중개인의 서명이나 도장 없이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원고는 계약을 성사시키는 데 중개 역할을 했지만 배제됐다며, 매매대금의 0.9%인 16,830,000원을 중개수수료로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A에게 매도 중개를, 피고C에게 매수 중개를 의뢰받아 매매대금과 인도 시기를 조율했는데도 계약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하며 중개수수료를 청구했다. 쟁점은 원고의 중개행위로 매매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수 있는지, 청구한 수수료 전액을 받을 약속이 있었는지였다. 법원은 원고의 중개 기여를 인정해 피고A에게 800만 원, 피고B와 피고C에게 함께 800만 원을 지○○라고 판결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A와 피고C가 이전부터 각각 매도·매수 중개를 원고에게 부탁했고, 2016년 1월에도 원고가 양쪽 사이에서 가격과 인도 시기를 조율하려 한 점을 인정했다.
- 원고가 조율을 시도한 뒤 피고A와 피고B가 중개인의 서명이나 도장 없이 직접 계약했더라도, 법원은 매매계약이 사실상 원고의 중개를 통해 성립했다고 판단했다.
- 피고들의 주장과 제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중개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피고C는 피고B를 대신해 함께 매수 중개를 의뢰한 것으로 보아, 피고B와 피고C가 공동으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다만 매매대금의 0.9%인 16,830,000원의 수수료를 약속했다는 증거는 부족하다고 보았다. 원고의 실제 중개 활동과 인도 시기 조율이 성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매도인 측과 매수인 측에 각각 800만 원으로 정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원고가 계약 성립에 기여한 중개인이라고 보아 양쪽 거래 당사자에게 각각 800만 원의 수수료 지급 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0.9%의 수수료 약정은 증명되지 않았고, 인도 시기 조율에도 실패한 점 등을 고려해 청구한 금액 전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공인중개사가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토지의 실제 매매대금보다 높은 금액을 계약서에 적도록 중개함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시설과 영업권을 넘긴 뒤 약 480m 떨어진 곳에서 같은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함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중개인이 신탁관계와 분양대금 납부 조건을 확인·설명하지 않은 채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알선함
이주대책 대상자가 분양대금을 모두 낸 뒤, 그 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돌려달라고 청구함.
임차인이 빌린 건물에 전차인 가족이 거주하며 전입신고했고, 경매로 소유권을 얻은 원고가 건물 인도와 사용료 상당액을 청구했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