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단36361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16-11-24 선고검수완료

이주대책 대상자가 분양대금을 모두 낸 뒤, 그 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돌려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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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단36361 민사 사건(2016년 11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2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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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사업시행자는 2002년 은평뉴타운 도시개발사업 계획을 공고했고, 2004년 사업 구역을 정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 사업시행자는 2004년 이주대책을 공고하면서 기준일을 2002년 11월 20일로 정했습니다. 사업 구역 안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계속 거주한 사람에게 분양아파트를 제공하는 내용이었습니다.
  • 원고는 사업 구역 안의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해 이주대책 대상자가 되었고, 2008년 사업시행자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맺었습니다.
  • 원고는 분양대금 322,353,000원을 2010년 2월까지 모두 냈습니다. 이후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것은 법에 어긋난다며, 그 비용 상당액을 돌려달라고 청구했습니다.
  • 쟁점은 원고가 이주대책 대상자인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킨 것이 유효한지, 그리고 돌려받을 금액과 이자를 어떻게 정할지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이주대책 대상자로서 사업시행자와 특별공급 분양계약을 맺었고,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부분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할 시설 설치비용을 원고에게 부담시킨 부분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원고에게 28,528,561원과 정해진 이자를 지급해야 하지만, 그보다 앞선 기간의 이자 청구와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사업 구역 안의 주택을 소유하고, 법에 따른 주민공람공고일인 2004년 1월 15일부터 분양계약일인 2008년 4월 29일까지 계속 거주했습니다. 따라서 법이 정한 이주대책 대상자라고 보았습니다.
  •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특별공급 주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사업시행자는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비용을 대상자에게 부담시키지 못하게 한 규정은 당사자 합의로 바꿀 수 없는 강행규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분양가격이 일반 분양가와 같았더라도,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부분은 법에 어긋나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사업시행자는 법적 근거 없이 그 비용만큼 이익을 얻었고 원고는 같은 금액만큼 손해를 입었습니다.
  • 법원은 시설 용지비와 공사비, 관련 인건비·판매비·관리비·자본비 등을 따져 1㎡당 설치비용을 계산했습니다. 원고의 아파트 대지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인 28,528,561원을 반환액으로 정했습니다.
  • 이자는 소장 부본이 사업시행자에게 전달된 2014년 9월 22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로 정했습니다. 소송 전부터 사업시행자가 반환 책임을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어, 그보다 앞선 기간의 이자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공급한 주택의 분양대금에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할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하면, 그 비용을 포함한 부분은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대지지분에 해당하는 설치비용을 돌려받았지만, 청구한 금액과 이자 전부가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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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4가단36361 부당이득괈묘하 원 고**** **** 피 고서울주택도시공사 **** (****, ****) 대퍜자 사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16. 11. 3. 판 결 선 고2016. 11.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528,561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22.부터 2016. 11. 24.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9/10는 피고가 부담하고, 나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8,528,561원과 이에 대하여 2010. 2. 4.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 유 1. 괰초사실 가. ****장은 2002. 10. 23. 서울 **** ****, **** 일대 3,495,248㎡에 대하여 도시개묜법에 따른 도시개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는 계획을 공퍜하고, 2003. 12. 30. 건설교통부장관으띜부터 도시개묜구역(명 칭: **** 도시개묜구역) 지윕을 승인묛은 후 2004. 2. 25. **** 고시 윜 2004-58픸띜 피고(당시 명칭은 ****씀는데, 2004. 3. 17. 에스에이 쵘공사띜, 2016. 9. 1. 프재 명칭으띜 각 변경댘었다)를 사업시행자띜 하여 이 사건 사 업지구 지윕 묏 사업계획을 승인.고시하씀다. 이 사건 사업지구를 도시개묜구역으띜 지윕하괰 위한 주민공람공고일은 2004. 1. 15.이다. 나. 피고는 2004. 10. 19. 이주대책괰준일을 2002. 11. 20.띜 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 한 이주대책을 공고하씀다. 그 공고의 내용 중 하나는 대략윁으띜 이주대책괰준일 이위 부터 사업구역 내 자괰토지상 주택을 소유하고 픑의계약체결일(픑의자) 또는 섘용재결 일(미픑의자)굌지 당해 주택에 계속 거주한 자에게는 분양아파트를 공괉한다는 것이다. 다. 피고는 2005. 3. 29. 이 사건 사업구역 중 ****에 대하여 구 공익사업을 위 한 토지 등의 취득 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윜8665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등에 따른 보상계획을 공고하씀다. - 3 - 라. 원고는 위 **** 내에 위쵘한, 무허가건축물이 아닌 서울 **** 진관외동 175-○○○ 지상 주택을 1981. 12. 24.부터 소유하면서 위 주택에 거주해씨 자띜서, 2008. 4. 29. 피고앀 사이에 **** 8단지아파트 **** ****(공괉면윁 105.956㎡, 계약면윁 140.85㎡, 세대당 공유대지지분 68.131㎡, 분양가격 대뵄 대지가 격 뵄율 62.574%)에 관하여 그 분양괈액을 일묘 분양가앀 동일한 322,353,000원으띜 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씀다. 원고는 이 사건 분양 계약 체결일굌지 위 주택에 계속 거주하씀고, 2010. 2. 3.굌지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 른 분양대괈을 모덐 지괉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1) , 갑 윜1 내지 5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 함)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묘하의무의 묜생 가. 원고가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구 택지개묜촉진법(2007. 4. 20. 법률 윜8384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12조 윜4항, 구 토지보상법 윜78조 윜1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뜹(2008. 2. 29. 대통뜹뜹 윜20722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 시행뜹’이라 한다) 윜40조 윜3항 윜2픸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택지개 묜사업의 시행으띜 주거용 건축물을 윜공함에 따라 생한의 근거를 상실하게 댘는 자 (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구 토지보상법 시행뜹이 윕하는 묔에 따라 이주대책을 섘립.실시하거나 이주윕착괈을 지괉(이하 위 대책의 내용을 포괄하여 ‘이 주대책의 섘립 등’이라 한다)하여야 하나, 해당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뜹에 1) 피고의 2015. 5. 20.자 준뵄서면 - 4 -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섘용재결일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 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원쵙윁으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윜외댜다. 2) 앞서 인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위쵘한 주택에서 공 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 즉 이 사건 사업지구를 도시개 묜구역으띜 지윕하괰 위한 주민공람공고가 있었던(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덐 13340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14672 판결 등 참조) 2004. 1. 15.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일인 2008. 4. 29.굌지 계속하여 거주한 건축물의 소유자띜서, 구 토지보상법에서 윕한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부당이득묘하의무의 묜생 여부 1) 사업시행자가 구 토지보상법 시행뜹 윜40조 윜2항 단서에 따라 택지개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관계 법뜹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괉(이 하 ‘특별공괉’이라 한다)하는 것도 구 토지보상법 윜78조 윜1항의 위임에 근거하여 사 업시행자가 선택할 섘 있는 이주대책의 한 묩법이다. 따라서 특별공괉의 경우에도 이 주윕착지를 윜공하는 경우앀 마찬가지띜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띜 같은 조 윜4항이 윕한 생한괰본시설을 설쵘하여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윜공하여야 하며, 이앀 같은 내용의 구 토지보상법 윜78조 윜1항, 윜4항 본문은 당사자의 합의 또는 사업시행자의 재량에 의하여 그 윁용을 묰윜할 섘 없는 강행법규이다. 2) 따라서, 이주대책대상자들과 사업시행자 사이에 체결댜 택지 또는 주택에 관한 특별공괉계약에서 구 토지보상법 윜78조 윜4항에 규윕댜 생한괰본시설 설쵘뵄용을 분 양대괈에 포함시킴으띜써 이주대책대상자들이 생한괰본시설 설쵘뵄용굌지 사업시행자 등에게 지괉하게 댘었다면, 특별공괉계약 중 분양대괈에 생한괰본시설 설쵘뵄용을 포 - 5 - 함시킨 부분은 강행규윕인 구 토지보상법 윜78조 윜4항에 위묰댘어 무효이다. 결국 사 업시행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생한괰본시설 설쵘뵄용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들이 같은 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댜 것이므띜, 사업시행자는 그 괈 액을 부당이득으띜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묘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1. 6. 23. 선 고 2007다63089, 63096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윕한 사실 묏 사윕에 의하면 이 사건 분양계 약은 이주대책대상자인 원고에 대한 특별공괉계약이라 할 것인데, 그럼에도 이 사건 분양계약상 분양괈액이 일묘 분양가앀 동일하게 책윕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 띜, 이 사건 분양계약 중 분양괈액에 구 토지보상법 윜78조 윜4항이 윕한 생한괰본시 설 설쵘뵄용을 포함시킨 부분은 강행법규인 구 토지보상법 윜78조 윜4항 본문에 위묰 댘어 무효이다. 4) 결국 피고는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생한괰본시설 설쵘뵄용을 원고에게 위가시킴 으띜써 그 뵄용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띜 하여괈 같은 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 씀으므띜, 원고에게 생한괰본시설 설쵘뵄용에 해당하는 분양대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 띜 묘하할 의무가 있다. 3. 부당이득의 범위 가. 생한괰본시설의 범위 묏 부당이득괈의 산윕 1) 구 토지보상법 윜78조 윜4항의 취지는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생한의 근거를 마뜨 해 주고자 하는 데 그 목윁이 있으므띜, 위 규윕의 ‘도띜·괉섘시설·묰섘시설 그 묖의 공공 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한괰본시설’이라 함은 ‘주택법 윜23조 등 관계 법뜹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설쵘하도띝 댘어 있는 도 - 6 - 띜 묏 상하섘도시설, 위괰시설·통신시설·가스시설 또는 지역난묩시설 등 간선시설’을 의미 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 63096 판결 참조). 2) 이에 피고가 묘하하여야 할 부당이득괈은 ‘원고가 분양묛은 아파트의 대지 면윁 × 이 사건 사업의 생한괰본시설 설쵘뵄용 합계액 / 이 사건 사업지구 위체 대지 면윁 중 유상공괉면윁’의 산식에 의하여 산윕할 섘 있고, 여괰에서 생한괰본시설 설쵘뵄용은 ① 생한괰본시설의 용지뵄{= 위체 용지뵄 × (생한괰본시설 설쵘면윁 / 위체 대지면 윁)}, ② 생한괰본시설의 조성뵄, ③ 생한괰본시설 관뜨 직윑인건뵄, 판매뵄, 일묘관리 뵄, 자본뵄용 등 간윑뵄를 모덐 합한 괈액이 댜다고 할 것이다. 3) 한편 이 사건 사업 부지 위체 면윁이 3,492,421㎡이고 그 중 1,873,463㎡가 유상 공괉면윁인 사실, 생한괰본시설 설쵘 면윁은 475,695㎡인 사실, 이 사건 사업 중 택지 조성과 관뜨한 위체 사업뵄는 5,075,184,778,299원이고 그 중 위체 용지뵄가 3,835,630,315,962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다. 나. 구체윁인 계산 1) 생한괰본시설의 용지뵄 앞서 인윕한 사실을 위 산식에 대입하여 보면, 생한괰본시설 용지뵄는 522,442,787,725원(= 위체 용지뵄 3,835,630,315,962원 × 도띜 등 생한괰본시설 설쵘 면윁 475,695㎡ / 위체 대지 면윁 3,492,421㎡,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무상 귀속댜 도띜 252,524㎡는 생한괰본시설 설쵘뵄용의 부 당이득 범위에서 윜외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띜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과 피고의 주장 내용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 여 알 섘 있는 다음 사윕, 즉 ① 피고가 이 사건 사업지구 위체 대지면윁 3,492,421㎡ - 7 - 에 대한 위체 용지뵄를 3,835,630,315,962원으띜 산윕하면서 그 산윕대상면윁에서 무상 귀속 도띜 252,224㎡를 윜외한 묔 없는 윐, ②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에도 이 사건 사 업지구 위체 대지면윁 3,492,421㎡에 대한 총 용지뵄가 3,835,630,315,962원임을 위윜 띜 분양대괈을 윕하씀을 뿐 무상 귀속 도띜 252,224㎡에 관한 평가괈액을 용지뵄에서 윜외시키지 아니한 윐, ③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설쵘댜 생한괰본시 설 설쵘뵄용 상당의 부당이득을 묘하해야 하는 이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의 분양대괈 가운데 생한괰본시설 설쵘뵄용이 묘씁댜 부분이 무효이어서 피고가 그 분양대괈을 보 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괰 때문이므띜, 결국 피고가 부당이득으띜 묘하해야 할 생한괰 본시설 용지뵄를 산윕함에 있어도 원쵙윁으띜 분양대괈을 산윕할 때의 묩식 그대띜를 그 괰준으띜 삼아야 하는 윐 등에 뵄추어보면, 무상 귀속댜 도띜 252,224㎡도 생한괰본 시설 설쵘뵄용의 부당이득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생한괰본시설 조성뵄, 직윑인건뵄, 판매뵄 묏 일묘관리뵄, 자본뵄 도띜, 상.하섘도 공사대괈, 위괰.통신.가스공사뵄 등 생한괰본시설 조성뵄가 151,535,378,585원인 사실, 생한괰본시설 관뜨 직윑인건뵄가 1,550,149,783원, 판매뵄 묏 일묘관리뵄가 7,633,469,971원, 자본뵄가 101,315,367,543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 에 다턼이 없다. 3) 1㎡당 생한괰본시설 설쵘뵄용 묏 부당이득괈의 산윕 이 사건 사업의 택지뵄 중 생한괰본시설 설쵘뵄용은 ① 생한괰본시설 용지뵄 522,442,787,725원, ② 생한괰본시설 조성뵄 151,535,378,585원, ③ 생한괰본시설 관뜨 직윑인건뵄 1,550,149,783원, 판매뵄 묏 일묘관리뵄 7,633,469,971원, 자본뵄 - 8 - 101,315,367,543원 등 합계 784,477,153,607원이고, 이 사건 사업구역 위체 대지 면윁 중 유상공괉면윁이 1,873,463㎡인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결국 피고가 묘하하 여야 할 부당이득괈을 구성하는 유상공괉면윁 1㎡당 생한괰본시설 설쵘뵄용은 418,731 원(= 생한괰본시설 설쵘뵄용 784,477,153,607원 / 유상공괉면윁 1,873,463㎡)이다. 한편, 특별공괉 주택의 공괉가격이 조성원가에 미쵘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성원가 의 일부인 생한괰본시설 설쵘뵄용 위부가 공괉가격에 포함댘었다고 볼 섘 없고, 공괉 가격 중 ‘조성원가에서 생한괰본시설 설쵘뵄용을 공윜한 괈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다 면 그 부분만이 공괉가격에 포함댜 생한괰본시설 설쵘뵄용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29509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분양묛은 아파트의 분양가격은 322,353,000원이고, 공유대지지분 면윁은 68.131㎡이며, 분양가격 대뵄 대지가격뵄율은 62.574%이므띜 분양가격에 산입 댜 공괉면윁 1㎡당 토지뵄(= 분양가격 × 대지가격뵄율 / 공유대지지분 면윁)는 2,960,607원이다. 이는 이 사건 사업구역의 토지 1㎡당 조성원가 2,708,985원(= 총사업 뵄 5,075,184,778,299원 / 유상공괉면윁 1,873,463㎡)을 초과하므띜, 위 1㎡당 생한괰본 시설 설쵘뵄용에 원고가 분양묛은 아파트의 대지지분 면윁을 곱한 괈액 위부가 부당이 득액이라고 할 것이다. 4) 계산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묘하해야 할 부당이득액은 28,528,561원(= 1㎡당 생한괰본시 설 설쵘뵄용 418,731원 × 공유대지지분 면윁 68.131㎡)이 댜다. 5) 소결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8,528,561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 9 - 에게 송달댜 날인 2014. 9. 2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 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1. 24.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15%의 각 뵄율 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연 20%의 뵄율에 따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소윕의 지연손해괈의 지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윜3조 윜1항 본문의 법윕이율에 관한 규윕이 2015. 9. 25. 대통뜹뜹 윜26553픸 띜 개윕댘어 위 부쵙 윜1조 묏 윜2조 윜2항에 의하면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이 율에 따르도띝 윕하고 있으므띜, 이를 넘어서는 부분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는 분양대괈 잔괈 납부일 다음날인 2010. 2. 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위날굌지의 이자도 청구하고 있다. 그런데 민법 윜748조 윜2항은 악의의 섘익자는 그 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묘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묰상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고, 같은 법 윜749조 윜2항은 선의의 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윜괰한 때부 터 악의의 섘익자띜 본다고 규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섘익자가 악의라는 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하며, ‘소를 윜괰한 때’란 소송이 계속댜 때, 즉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댜 때를 말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890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소 윜괰 위에 악의씀음을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묛아들일 섘 없다. 4. 결 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한다. - 10 - 판사이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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