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책 대상자로부터 특별공급 아파트 계약을 넘겨받아 잔금을 납부한 뒤, 분양대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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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단3993 민사 사건(2016년 9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은평뉴타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아파트를 특별공급했고, 분양대금은 일반분양 가격과 같은 수준으로 정했습니다.
- 이주대책 대상자였던 원래 계약자는 2008년 2월 29일 아파트 분양계약을 맺었습니다.
- 원고는 2008년 12월 원래 계약자로부터 분양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넘겨받았고, 피고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 원고는 2009년 2월 분양 잔금을 모두 납부하고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원고는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며, 그 비용에 해당하는 48,137,315원을 피고가 돌려줘야 한다고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특별공급된 아파트의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됐으므로 피고가 그 비용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사업시행자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과 그 비용의 반환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반환청구권에는 5년의 기간 제한이 적용되고, 원고가 잔금을 낸 뒤 5년이 지나 소송을 냈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관련 법은 이주대책에 필요한 도로·상하수도 등 생활기본시설을 마련하는 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것도 이주대책의 한 방법이므로, 특별공급에서도 사업시행자가 생활기본시설을 제공하고 그 설치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특별공급 분양대금에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할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됐다면, 그 비용을 받은 부분은 돌려줘야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다만 이 사건 청구는 분양계약을 바탕으로 생긴 반환청구이고, 거래를 신속히 정리할 필요가 있는 일반적인 상거래와 비슷한 성격이 있어 5년의 기간 제한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는 잔금을 낸 2009년 2월 2일부터 청구할 수 있었는데, 그때부터 5년이 지난 뒤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반환청구권이 기간이 지나 사라졌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특별공급 분양대금에 그 비용이 포함됐다면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법리가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잔금 납부일부터 5년이 지나 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재개발구역 주택에 가족과 세입자로 살던 원고가 사업 진행에 따라 이주하고, 4인 가구 기준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청구함
원고의 환매권 행사가 유효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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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보증소송 승소를 위해 노력한 관리소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가 판결금 일부를 특별공로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결의의 효력 및 과다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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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일조·조망·소음·사생활 침해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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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인근 빌라 옆에 지하 1층·지상 7층 건물을 신축해 일부 세대의 햇빛을 받는 시간을 줄임
이주대책 대상자가 분양대금을 모두 낸 뒤, 그 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돌려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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