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층 거주자가 아래층 주택에 균열 등 하자가 생기도록 부당한 내부보수공사를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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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4001 민사 사건(2006년 2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7조, 집합건물의 관리 및 소유에 관한 법률 제5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배우자와 공유하는 OO지역 아파트(이하 '원고 주택')에서 생활하고 있었고, 피고는 그 바로 위층(이하 '피고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 피고는 2003년 4월 20일경 공사업자에게 피고 주택의 내부 인테리어 시설을 교체하고 거실·방·화장실 바닥을 철거한 뒤 난방배관을 교체하는 내부보수공사를 맡겼고, 공사는 2003년 4월 25일부터 5월 27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 공사 도중 원고는 공사로 인해 아래층인 원고 주택에 하자가 생기고 생활상 고통을 겪는다며 피고에게 항의했고, 이에 2003년 5월 10일경 피고가 하자를 보수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확인서가 작성되었습니다.
- 소송 과정에서 원고 주택에 대한 감정을 한 결과, 원고 주택의 균열 등 하자는 이 사건 공사가 부당하게 시행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밝혀졌고, 그 하자보수비용은 1,300여만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 원고는 재산상 손해 2,000여만 원과 위자료 1,000여만 원 등 합계 3,000여만 원의 배상 및 피고 주택 출입·사용을 허○○라는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동의를 받아 공사한 것이므로 책임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위층 거주자인 피고가 아래층 원고 주택에 균열 등 하자가 발생하도록 내부보수공사를 부당하게 시행한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여 하자보수비용 상당의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100만 원의 배상을 명했다. 다만 원고가 요구한 피고 주택 출입·사용 등 수인청구는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의 동의·면책 주장도 배척되어 원고가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감정 결과와 여러 증거를 종합할 때 피고가 시행한 공사는 부당했고, 그로 인해 원고 주택에 하자보수비용 상당의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가 공사업자에게 일을 맡긴 입장이더라도 공사를 지휘·감독한 책임이 있고, 공사 과정에서 하자를 보수해 주기로 한 확인서를 작성하기도 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 공사 과정에서 심한 소음과 진동이 동반되는 방법으로 시공되어 원고가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는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보아 위자료를 인정하되, 공사가 끝난 뒤에는 허용기준을 넘는 소음이 없고 피고가 소음 차단조치를 한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1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 원고가 요구한 피고 주택 출입·사용 청구는, 원고 주택의 하자를 고치기 위해 굳이 피고 주택에 들어가거나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공사에 동의를 받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그 뒤 부당하게 공사를 해 원고에게 손해가 생겼다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아파트처럼 여러 세대가 붙어 사는 건물에서 위층의 내부공사로 아래층에 피해가 생기면, 공사를 맡긴 위층 거주자도 지휘·감독 책임과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입니다. 다만 피해를 고치기 위해 가해자 집에 들어가야 할 필요성까지는 별도로 입증해야 하며, 위자료는 실제 정신적 고통의 정도와 사후 조치 등을 따져 신중하게 정해진다는 점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아래층 아파트에 누수가 발생해 벽지 곰팡이 등 피해가 생기자, 인테리어 업자에게 보수공사를 맡겨 비용을 지출함
6층 공장 신축으로 인한 일조·사생활 침해 손해배상 청구
피고가 원고 단독주택 남쪽에 지상 5층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일조권 등 생활이익을 침해함.
재건축조합과 시공회사가 기존 주택들 옆에 아파트를 새로 지어 주변 주택의 햇빛을 가림
OO지역 건물 3층 인테리어 공사 중 배관 방치로 누수가 발생하여 2층 병원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자, 원고가 시공자와 3층 점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배수관이 이물질로 막혀 누수가 발생하자, 입주자가 관리주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의 대리 권한 없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임차인에게서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행위
피고가 인접한 다세대주택을 북쪽으로 무단 증축하여 원고의 일조시간이 줄어들고 정신적 피해를 입힘에 따라,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들 주택 인근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해 원고들 주택의 일조량이 감소함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신축된 아파트 때문에 인근 부동산의 일조량이 크게 줄어들어, 소유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인부를 동원해 임차인이 운영하던 음식점 가건물과 냉장고 등 시설을 강제로 철거함
피고 시행사가 원고 아파트 남쪽에 아파트를 신축해 기존 아파트의 일조시간이 줄어들게 함
피고가 아파트 단지를 신축하면서 인근 원고들 건물의 일조량과 천공조망율이 감소함.
피고 건축주들이 인접 대지에 지하 4층·지상 15층 건물을 신축해 원고 건물의 일조량을 0분으로 만들고 차면시설을 설치하지 않음.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일조시간을 기준 이하로 줄이고 공사 소음을 발생시킴
피고들이 원고들 아파트 인근에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일조·조망·소음·사생활 침해가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주변에 고층 아파트를 신축해 인접 건물의 햇빛을 가리고 부동산 가치 하락을 일으켰다고 주장됨
피고 회사의 터파기 공사로 인한 지반 침하와 진동으로 원고 소유 주택에 균열이 발생함.
원고들이 입주한 주택에서 온수배관 이음새 탈락으로 침수 사고가 발생하고, 하자보수 후에도 남은 하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에어컨 드레인 배관 누수 하자보수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모텔 리모델링 공사 후 타일 들뜸, 벽지 틈새, 누수 등 여러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를 요청함.
매도인이 누수 하자를 수리하기로 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한 뒤 매수인에게 잔금을 청구함
임대차계약에서 바닥난방공사를 이행하지 않고 다른 난방방식을 제안함.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소송을 대행하고 소송비용을 선납하는 조건으로 하자보수공사 시공권을 약정함
피고가 아파트 분양계약서에 실제보다 많은 공유대지 지분을 기재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함.
주택관리업자가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장기수선계획 조정의무 위반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금융기관이 담보조사를 의뢰하자 감정평가기관이 임대차 현황을 실제와 다르게 조사한 조사서를 제출함
원고들이 피고와 건물 신축·증축 설계 및 감리 계약을 체결한 후 여러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수비용을 청구함.
피고가 구조계산서에 정해진 두께보다 얇은 철판을 사용해 공장 철골공사를 시공함.
임대인에게 누수 하자 보수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건물 일부가 인접 토지를 침범하여 철거 및 손해가 발생함
매수인이 부동산 잔금 일부와 대출금 지급 준비를 갖추고 여러 차례 이행을 제공했으나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교부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토지에서 터파기 공사 중 매립된 콘크리트·철근·폐유 등 폐기물을 발견하고, 그 처리비용 상당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해 달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중개업자가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내역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고 넘어감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한 호실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소액임차인 전입 등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음
원고가 14년간 임차한 점포의 임대차계약 종료 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시도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재개발사업 발파작업으로 원고 건물 손상
지하철 공사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인근 건물이 침하하고 균열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 베란다 위에서 타이루 부착 공사 중 베란다 붕괴로 추락하여 중상해를 입음.
피고가 하자보수 문제로 공사 현장을 점거해 원고의 출입을 막음.
피고가 원고로부터 아파트 분양권 매수대금과 대여금을 받고 아파트 매도를 위임받아 처리하던 중 매매대금 일부를 임의로 사용함
원고가 피고 조합의 부주의로 감정평가액이 매각 목적에 맞지 않게 산정되어 손해를 입음
원고가 여수시에 고층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음.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관리비를 은행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함
피고 1이 원고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편취한 사건
405세대 아파트 신축에 따른 일조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인근 재개발사업조합이 지상 28~36층 아파트 6개 동을 지어 성당의 햇빛과 조망을 가리게 됨
인근에 아파트를 재건축하면서 기존 주택의 일조시간을 크게 줄어들게 한 행위
건설회사가 아파트 인근에서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를 하며 기준을 넘는 소음을 발생시킴
피고가 아파트를 시공하며 분양안내문과 달리 외벽을 산지 옹벽구조물과 일체로 연결 시공해 결로·곰팡이 등 주거환경피해와 시가하락을 발생시킴.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하자에 대해 시공사에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집합건물 공용 통로에 설치된 벽의 철거와 손해배상을 피고 회사 및 임대인인 피고 공사에게 청구함.
아파트 분양 당시 모델하우스와 분양 직원의 설명을 믿고 1층 전용정원을 기대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하자보수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2 주식회사가 지하굴착 공사로 인근 원고 건물의 지반변화를 일으켜 건물이 기울고 균열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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