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4가단4001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6-02-23 선고검수완료

위층 거주자가 아래층 주택에 균열 등 하자가 생기도록 부당한 내부보수공사를 시행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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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4001 민사 사건(2006년 2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7조, 집합건물의 관리 및 소유에 관한 법률 제5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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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배우자와 공유하는 OO지역 아파트(이하 '원고 주택')에서 생활하고 있었고, 피고는 그 바로 위층(이하 '피고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 피고는 2003년 4월 20일경 공사업자에게 피고 주택의 내부 인테리어 시설을 교체하고 거실·방·화장실 바닥을 철거한 뒤 난방배관을 교체하는 내부보수공사를 맡겼고, 공사는 2003년 4월 25일부터 5월 27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 공사 도중 원고는 공사로 인해 아래층인 원고 주택에 하자가 생기고 생활상 고통을 겪는다며 피고에게 항의했고, 이에 2003년 5월 10일경 피고가 하자를 보수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확인서가 작성되었습니다.
  • 소송 과정에서 원고 주택에 대한 감정을 한 결과, 원고 주택의 균열 등 하자는 이 사건 공사가 부당하게 시행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밝혀졌고, 그 하자보수비용은 1,300여만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 원고는 재산상 손해 2,000여만 원과 위자료 1,000여만 원 등 합계 3,000여만 원의 배상 및 피고 주택 출입·사용을 허○○라는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동의를 받아 공사한 것이므로 책임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위층 거주자인 피고가 아래층 원고 주택에 균열 등 하자가 발생하도록 내부보수공사를 부당하게 시행한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여 하자보수비용 상당의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100만 원의 배상을 명했다. 다만 원고가 요구한 피고 주택 출입·사용 등 수인청구는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의 동의·면책 주장도 배척되어 원고가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감정 결과와 여러 증거를 종합할 때 피고가 시행한 공사는 부당했고, 그로 인해 원고 주택에 하자보수비용 상당의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가 공사업자에게 일을 맡긴 입장이더라도 공사를 지휘·감독한 책임이 있고, 공사 과정에서 하자를 보수해 주기로 한 확인서를 작성하기도 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 공사 과정에서 심한 소음과 진동이 동반되는 방법으로 시공되어 원고가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는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보아 위자료를 인정하되, 공사가 끝난 뒤에는 허용기준을 넘는 소음이 없고 피고가 소음 차단조치를 한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1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 원고가 요구한 피고 주택 출입·사용 청구는, 원고 주택의 하자를 고치기 위해 굳이 피고 주택에 들어가거나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공사에 동의를 받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그 뒤 부당하게 공사를 해 원고에게 손해가 생겼다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아파트처럼 여러 세대가 붙어 사는 건물에서 위층의 내부공사로 아래층에 피해가 생기면, 공사를 맡긴 위층 거주자도 지휘·감독 책임과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입니다. 다만 피해를 고치기 위해 가해자 집에 들어가야 할 필요성까지는 별도로 입증해야 하며, 위자료는 실제 정신적 고통의 정도와 사후 조치 등을 따져 신중하게 정해진다는 점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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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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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소77367·제주지방법원·2007-07-10·1심·원고 일부 승소

아래층 아파트에 누수가 발생해 벽지 곰팡이 등 피해가 생기자, 인테리어 업자에게 보수공사를 맡겨 비용을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5가단202000·인천지방법원·2016-11-29·1심·원고 일부 승소

6층 공장 신축으로 인한 일조·사생활 침해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4가합59466·인천지방법원·2016-07-1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단독주택 남쪽에 지상 5층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일조권 등 생활이익을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07가합8342·서울남부지방법원·2008-05-23·1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과 시공회사가 기존 주택들 옆에 아파트를 새로 지어 주변 주택의 햇빛을 가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04나9327·대전고등법원·2005-12-23·2심·원고 일부 승소

OO지역 건물 3층 인테리어 공사 중 배관 방치로 누수가 발생하여 2층 병원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자, 원고가 시공자와 3층 점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단180450·서울중앙지방법원·2012-12-05·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배수관이 이물질로 막혀 누수가 발생하자, 입주자가 관리주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가단3165·대구지방법원·2011-10-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대리 권한 없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임차인에게서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가단68341·서울동부지방법원·2014-01-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접한 다세대주택을 북쪽으로 무단 증축하여 원고의 일조시간이 줄어들고 정신적 피해를 입힘에 따라,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가합50347·의정부지방법원·2015-04-2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들 주택 인근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해 원고들 주택의 일조량이 감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가단149009·서울북부지방법원·2023-05-09·1심·원고 일부 승소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신축된 아파트 때문에 인근 부동산의 일조량이 크게 줄어들어, 소유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6가단194012·부산지방법원·2008-05-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부를 동원해 임차인이 운영하던 음식점 가건물과 냉장고 등 시설을 강제로 철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가합10892·수원지방법원·2019-07-1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시행사가 원고 아파트 남쪽에 아파트를 신축해 기존 아파트의 일조시간이 줄어들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2866·울산지방법원·2015-10-0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아파트 단지를 신축하면서 인근 원고들 건물의 일조량과 천공조망율이 감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가단108156·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2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건축주들이 인접 대지에 지하 4층·지상 15층 건물을 신축해 원고 건물의 일조량을 0분으로 만들고 차면시설을 설치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3849·청주지방법원·2015-08-12·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일조시간을 기준 이하로 줄이고 공사 소음을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3가합649·부산지방법원·2004-11-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원고들 아파트 인근에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일조·조망·소음·사생활 침해가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110888·대구지방법원·2019-11-0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주변에 고층 아파트를 신축해 인접 건물의 햇빛을 가리고 부동산 가치 하락을 일으켰다고 주장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단13007·인천지방법원·2008-04-3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터파기 공사로 인한 지반 침하와 진동으로 원고 소유 주택에 균열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04가단23805·울산지방법원·2006-02-0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입주한 주택에서 온수배관 이음새 탈락으로 침수 사고가 발생하고, 하자보수 후에도 남은 하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8나301471·대구지방법원·2019-07-10·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에어컨 드레인 배관 누수 하자보수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20나62921·부산지방법원·2021-08-27·2심·원고 일부 승소

모텔 리모델링 공사 후 타일 들뜸, 벽지 틈새, 누수 등 여러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를 요청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07가단7658·수원지방법원·2007-10-11·1심·원고 일부 승소

매도인이 누수 하자를 수리하기로 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한 뒤 매수인에게 잔금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6가단514998·수원지방법원·2017-05-11·1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에서 바닥난방공사를 이행하지 않고 다른 난방방식을 제안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08가단55559·의정부지방법원·2009-04-24·1심·원고 패소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소송을 대행하고 소송비용을 선납하는 조건으로 하자보수공사 시공권을 약정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07가합9279·부산지방법원·2008-09-04·1심·원고 승소

피고가 아파트 분양계약서에 실제보다 많은 공유대지 지분을 기재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23가소497348·서울북부지방법원·2024-03-22·1심·기각

주택관리업자가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장기수선계획 조정의무 위반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2006나12192·서울고등법원·2006-11-15·2심·원고 일부 승소

금융기관이 담보조사를 의뢰하자 감정평가기관이 임대차 현황을 실제와 다르게 조사한 조사서를 제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3나11006·전주지방법원·2014-10-0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와 건물 신축·증축 설계 및 감리 계약을 체결한 후 여러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수비용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4가합4992·울산지방법원·2017-05-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구조계산서에 정해진 두께보다 얇은 철판을 사용해 공장 철골공사를 시공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3가단13213·울산지방법원·2014-07-09·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에게 누수 하자 보수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8나7668·서울동부지방법원·2009-03-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건물 일부가 인접 토지를 침범하여 철거 및 손해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5나496·울산지방법원·2015-12-16·2심·원고 일부 승소

매수인이 부동산 잔금 일부와 대출금 지급 준비를 갖추고 여러 차례 이행을 제공했으나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교부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8가단78335·광주지방법원·2009-06-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토지에서 터파기 공사 중 매립된 콘크리트·철근·폐유 등 폐기물을 발견하고, 그 처리비용 상당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해 달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4가단43233·대구지방법원·2015-04-08·1심·원고 일부 승소

중개업자가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내역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고 넘어감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2가단538575·수원지방법원·2023-03-08·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한 호실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소액임차인 전입 등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8나31860·서울서부지방법원·2019-06-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4년간 임차한 점포의 임대차계약 종료 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시도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8나99384·서울고등법원·2009-09-10·2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사업 발파작업으로 원고 건물 손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82나1522·서울고등법원·1984-01-20·2심·원고 일부 승소

지하철 공사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인근 건물이 침하하고 균열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70나245·대구고등법원·1971-03-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 베란다 위에서 타이루 부착 공사 중 베란다 붕괴로 추락하여 중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나76609·서울고등법원·2013-03-2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하자보수 문제로 공사 현장을 점거해 원고의 출입을 막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7가합8135·인천지방법원·2010-06-1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로부터 아파트 분양권 매수대금과 대여금을 받고 아파트 매도를 위임받아 처리하던 중 매매대금 일부를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나48973·서울고등법원·2012-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조합의 부주의로 감정평가액이 매각 목적에 맞지 않게 산정되어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나13166·광주고등법원·2017-06-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여수시에 고층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7가합722·부산지방법원·2008-10-29·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관리비를 은행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나23673·대구지방법원·2012-10-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원고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6가합207191·수원지방법원·2017-11-24·1심·원고 일부 승소

405세대 아파트 신축에 따른 일조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0가합49641·부산지방법원·2022-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인근 재개발사업조합이 지상 28~36층 아파트 6개 동을 지어 성당의 햇빛과 조망을 가리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6가합16099·인천지방법원·2008-07-24·1심·원고 일부 승소

인근에 아파트를 재건축하면서 기존 주택의 일조시간을 크게 줄어들게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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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합2454·울산지방법원·2006-01-17·1심·원고 일부 승소

건설회사가 아파트 인근에서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를 하며 기준을 넘는 소음을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7가합6737·부산지방법원·2008-11-2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아파트를 시공하며 분양안내문과 달리 외벽을 산지 옹벽구조물과 일체로 연결 시공해 결로·곰팡이 등 주거환경피해와 시가하락을 발생시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4나58309·서울고등법원·2009-02-18·2심·원고 승소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하자에 대해 시공사에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21나2011624·서울고등법원·2023-05-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집합건물 공용 통로에 설치된 벽의 철거와 손해배상을 피고 회사 및 임대인인 피고 공사에게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7가합12696·대전지방법원·2008-07-23·1심·원고 패소

아파트 분양 당시 모델하우스와 분양 직원의 설명을 믿고 1층 전용정원을 기대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08가합1061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1-10·1심·원고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86가합5572·서울민사지방법원·1987-08-18·1심·원고 승소

피고 2 주식회사가 지하굴착 공사로 인근 원고 건물의 지반변화를 일으켜 건물이 기울고 균열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4%
- 1 - 제 목 아파트 위층 거주자의 부윁윈한 내부보수공사로 인하여 아래층 거주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판단기준 묏 그 손해액의 범위 결정 요지서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4가단4001 원 고 **** 피 고 **** 소 제기일 2004. 1. 6. 판결 선고일 2006. 2. 23. 쟁 윐 아파트 위층 거주자의 내부보수공사가 그 아래층 거주자에 대하 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손해배상의 범위(재산상 손해 묏 위 자료), 손해를 보위하기 위한 피해자의 수리공사시 가해자에게 수인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민법 제750조, 제757조, 집합건물의 관리 묏 소유에 관한 법률(이 하 ‘집합건물법’) 제5조, 제43조, 제44조 등 □ 결정 요지 ○ 사안의 개요 1. 원고는 그의 처(妻) ****(그 후 자신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 함)과 공유인 **** 지상 **** - 2 - (이하 ‘원고 주택’)에서 생활하여 오고 있는데, 피고가 2003. 4. 20.경 고 00에게 “원고 주택의 위층인 위 ****(이하 ‘피고 주 택’)에 관하여 내부인테리어시설을 교체하고 거실.방 묏 화장실의 바닥 을 철거한 후 난방배관을 교체하는 내용의 내부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도괉주어, 2003. 4. 25.부터 2003. 5. 27.까지 이 사건 공사를 시 행하씀다. 2. 그런데 이 사건 공사의 시행 도중, 원고는 피고에게 위 공사로 인하여 원고 주택에 하자가 발생하씀을 뿐만 아니라 생활상 고통을 받고 있다 는 이유로 항의하씀고, 이에 따라 2003. 5. 10.경 원.피고 사이에서 위 공사로 인하여 원고 주택에 발생한 하자 등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보수 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 하여 주었다. 3. 이 사건 소 제기 후 원고 주택에 대한 감정결과, 원고 주택에 발생한 균열 등의 하자는 이 사건 공사가 부윁윈한 데 기인한 것으로 밝픀져 그 하자보수비용이 1,300여 만원으로 산정되었다. ○ 당사자들 주장 묏 쟁윐 1. 원고는 피고의 부윁윈한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재산상 손해로 2,000여 만원, 위자료로 1,000여 만원, 합계 3,000여 만원의 괈위지괉을 구함과 아울러, 집합건물법에 따라 원고가 원고 주택의 하자를 보수하기 위하 여 원고가 피고 주택을 출입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피고에 대한 수인청구를 구함. 2. 피고는 이 사건 공사가 불법행위에 이르지는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 의 동의하에 시행한 것으로서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3. 이 사건의 쟁윐은 이 사건 공사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묏 그 손해액의 범위 ,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그 보수수리를 위하여 집합 건물법상의 수인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라 볼 수 있음. - 3 - ○ 법원의 판단 1. 원고 주택에 대한 감정결과 묏 여러 입증자료에 의하여 피고가 시행한 이 사건 공사가 부윁윈하씀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원고 주택에 하자보수비용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씀고, 피고가 비록 도괉인이기는 하 나 위 공사를 지휘.감독하씀다고 보여질 뿐 아니라, 이 사건 확인서를 통하여 그 손해배상을 약정하씀으므로, 위 공사 시행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으로서 그 하자보수비용 상당의 재산상 손해의 배상을 명함. 2. 일반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윁 고통도 회 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 시행 도중 심각한 소음.진동을 수반하는 공사방법을 선택하여 시공함 으로써(위 공사가 종료된 프 시윐에서 당시의 소음.진동 정도를 측정 할 수 없으나,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경험칙상 인정됨) 원 고에게 그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윁 고통을 입혔으므로 위자료를 인정하 되, 위 공사가 완료된 프재에 있어서는 관련법령상의 허용기준을 넘는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윐, 피고 딐한 위 공사를 마무리하면서 소음 차단조치를 취한 윐 등을 감안하여, 위자료 액수를 100만원으로 정함. 3. 원고 주장의 수인청구 부분은, 집합건물법 제5조, 제43조 등의 해석상 원고 주택에 발생된 하자를 수리하기 위하여 굳이 피고 주택에 출입하 거나 피고 주택을 사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아 이 부분을 기 각함. 4. 피고의 면책 주장 중, 비록 피고가 이 사건 공사 시행 위에 원고로부터 공사동의를 받았더라도 그 후 부윁윈한 공사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 가 발생한 경우 면책될 수 없다고 판단함. □ 판결의 의미 - 4 - ○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 내에서의 내부보수공사로 인하여 인윑 거주자에 게 피해가 발생된 경우, 그 손해배상책임의 판단기준 묏 손해배상의 범위 를 재확인하고, 특히 그 손해가 인정될 경우라 하더라도 그 가해자에 대 하여 집합건물법상의 수인의무 인정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을 명 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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