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나48973서울고등법원 2심2012-05-3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조합의 부주의로 감정평가액이 매각 목적에 맞지 않게 산정되어 손해를 입음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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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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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1나48973 민사 사건(2012년 5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 제4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 제5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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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7월, 피고 조합은 감정평가법인들에게 국공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했고, 평가서가 작성되어 제출됨.
  • 2007년 8월, 원고는 사업시행인가 후 매각목적에 맞는 감정평가서를 다시 요청했으나, 피고 조합은 무상양도·양수 목적의 평가서를 수정 없이 제출함.
  • 원고는 감정평가서의 목적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평가액을 매각가격으로 결정하여 2008년 2월 매매계약을 체결함.
  • 이후 원고는 감정평가액이 부당하게 낮게 산정되어 손해가 발생했다며 피고 조합과 감정평가법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 항소심에서는 피고 조합의 과실을 인정하고, 원고의 일부 과실(30%)을 고려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림.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조합의 부주의로 인해 감정평가액이 매각 목적에 맞지 않게 산정되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감정평가서가 무상양도·양수 목적의 평가서임에도 매각 목적에 맞게 수정되지 않은 점이었다. 법원은 피고 조합의 과실을 인정해 원고의 손해 일부를 인정하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감정평가서는 매각 목적에 맞게 작성되어야 하며, 무상양도·양수 목적의 평가서는 매각가격 산정에 적합하지 않음.
  • 피고 조합은 원고가 요청한 매각 목적의 감정평가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무상양도·양수 목적의 평가서를 그대로 제출하는 과실을 범함.
  • 원고 역시 감정평가서의 목적을 자세히 살피지 않고 평가액만 보고 매각가격을 결정하는 착오를 범했음.
  • 국공유재산 매각가격은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엄격히 산정되어야 하며, 피고 조합은 이에 대한 주의 의무가 있었음.
  • 피고 조합의 과실로 인해 원고가 손해를 입었으나, 원고의 일부 과실도 인정되어 손해액의 30%는 원고가 부담함.

핵심 정리

피고 조합이 감정평가서의 목적을 잘못 이해하고 매각 목적에 맞게 평가액을 수정하지 않아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 법원은 피고 조합의 과실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원고의 일부 과실도 함께 고려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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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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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32002·서울고등법원·2016-10-26·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을 철거하고 점유하여 손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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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1이 원고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편취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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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6788·광주고등법원·2009-05-15·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협의매수한 후 사업 계획 변경으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으나 환매권 발생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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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48932·서울고등법원·2010-01-13·2심·원고 일부 승소

광주시가 잘못 공시한 토지 가격을 믿고 채무자에게 추가 물품을 공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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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공무원이 매매대금 확인 없이 집행문을 부여해 원고 지분이 부당하게 이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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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5347·부산고등법원·2016-07-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피고 2가 허락 없이 팔아 횡령하고, 1,200만 원을 속여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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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15557·대전고등법원·2017-06-0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3 회사의 보증금 반환 채권 회수를 피고들의 재산 은닉과 매출채권 명의 변경으로 방해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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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2855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3 회사를 통해 선박펀드에 400억 원을 투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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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13166·광주고등법원·2017-06-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여수시에 고층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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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단206512·서울서부지방법원·2017-10-13·1심·원고 승소

피고가 주차장 사업 부지로 협의취득한 토지 3필지에 환매권이 발생했으나 이를 원고들에게 알리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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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10322·수원고등법원·2021-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과의 합의를 반영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입주가 지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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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501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12-10·1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과의 합의를 어기고 신축상가 입주와 영업장 대체지원비 지급을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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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70099·서울고등법원·2008-01-15·2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조합이 시공사들과 아파트 신축공사 중 설계변경과 시공하자 문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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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11552·부산지방법원·2009-06-11·1심·원고 일부 승소

차용금의 담보로 유치원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것을 법무사에게 위임했으나, 법무사가 유치원 교육용 부동산은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담보권을 실행하지 못하게 되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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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543395·서울중앙지방법원·2022-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상고이유서 제출기한 도과로 인한 변호사 과실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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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50450·서울고등법원·2011-01-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과 국유지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친환경 여가녹지 조성사업으로 계약이 해지되자 지출비용과 기대수익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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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5%
2018가단271670·인천지방법원·2019-11-2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대출금 채무 일부 인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대신 이자를 납부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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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5%
2021나38484·서울중앙지방법원·2022-06-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지급을 하지 못해 계약을 해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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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008나56·광주고등법원·2009-05-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건물 신축 공사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부실시공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계약 해제를 제안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0나85513·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OO지역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과 사고가 나 후유장해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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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11834·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8-11-01·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비용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건설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1나2403·서울고등법원·2011-07-06·2심·원고 일부 승소

10년차 아파트 벽체 균열 등 하자에 대해 시공사와 보증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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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014나2027942·서울고등법원·2015-04-28·2심·원고 승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파트 건설공사 하자로 인해 건설사들과 보증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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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019가합104465·서울남부지방법원·2021-12-24·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신축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 시행사와 보증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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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020나2027066·서울고등법원·2025-05-01·2심·원고 승소

집합건물 하자에 대해 관리단이 건설회사에 하자보수비 2억원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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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5%
2008나44179·서울고등법원·2009-04-23·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하여 시공사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2나28778·서울고등법원·2013-07-24·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 대신 분양보증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3나8489·광주고등법원·2009-09-30·2심·원고 패소

금호아파트 하자보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09나71802·서울고등법원·2010-01-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중개인의 도움으로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했으나, 중개인이 법적 제한과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손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0나60194·서울중앙지방법원·2021-08-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가건물 임차인으로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지 못했다며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0가합4536·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0-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 낙찰 시 건물 및 유체동산 권리 이전을 약속받았으나, 제3자와의 분쟁으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0나22264·서울고등법원·2011-10-12·2심·기각

대우건설이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15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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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012나24667·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20·2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사업에서 원고 소유 토지가 현금청산 대상임에도 조합과 구청장이 이를 누락해 소유권을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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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11나13219·서울중앙지방법원·2011-07-01·2심·원고 일부 승소

중개인의 도움으로 다가구 주택 일부를 임차했으나, 선순위 임차인과 근저당권 문제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가단18564·서울북부지방법원·2011-11-18·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 대리권 확인 없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보증금을 지급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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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5201424·서울중앙지방법원·2015-09-17·1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중개인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증서 매수를 적극 권유하며 사업 위험성을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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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2014가단40414·서울서부지방법원·2015-07-10·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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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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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15나34103·서울서부지방법원·2016-02-18·2심·원고 승소

경매 낙찰 후 등기공무원 과실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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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05나6726·전주지방법원·2006-06-16·2심·원고 일부 승소

재단법인이 대출 담보로 제공된 건물을 무단으로 철거하여 근저당권을 침해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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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산재보험료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을 피고 산하 구청이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다시 압류하고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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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11나31104·서울고등법원·2012-07-2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공인중개사들의 권유로 원고들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며 프리미엄을 지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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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원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티엘비에스 담당변호사 이영중) 【피고, 피항소인】 회기제1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대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 6. 2. 선고 2011가합1846 판결 【변론종결】2012. 2. 29. 【주 문】 1. 제1심판결의 피고 회기제1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회기제1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원고에게 424,150,650원과 그 중 42,415,065원에 대하여 2008. 2. 18.부터, 36,805,860원에 대하여 2008. 3. 31.부터, 237,055,455원에 대하여 2008. 4. 18.부터, 107,874,270원에 대하여 2008. 5. 5.부터 각 2012. 5. 3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회기제1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회기제1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70%는 피고 회기제1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각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605,929,5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2. 18.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및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8쪽 4행의 ‘2) 판단’을 ‘(2) 손해배상책임의 존부’로 바꾸고, 9쪽 1행에서 12행까지 사이에 설시된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그런데 갑 제3, 4, 5호증, 을가 제3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7. 8. 30.자 사업시행인가 고시를 전후하여 이루어진 피고 조합의 피고 가온감정평가와 피고 나라감정평가(이하, ‘피고 법인들’이라 한다)에 대한 감정평가서 작성의뢰, 피고 법인들의 감정평가서 작성과 피고 조합에 대한 제출, 뒤이은 피고 조합의 원고에 대한 감정평가서 제출과 이에 기초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각가격의 결정 과정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① 피고 조합은 2007. 7. 12. 피고 법인들에게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사업과 관련한 사업시행인가를 위해 필요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피고 법인들은 2007. 7. 18. 평가시점을 2007. 7. 16.로 한 감정평가서를 피고 조합에 제출하였으며, 피고 조합은 2007. 7. 19. 원고에게 위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였다. ② 원고는 2007. 8. 3. ‘회기 제1구역 국, 공유지 무상양도 협의’라는 제목의 내부공문을 관계부서에 전달하면서 2007. 8. 10.까지 회신할 것을 요청하였고, 한편 피고 조합은 2007. 8. 4.과 같은 달 6. ‘사업시행인가 위한 국공유지 무상양도 협의서류 보완 제출’이라는 제목의 문서(수신 동대문구청장, 참조 주택과장)를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③ 원고는 내부 협의를 거쳐 2007. 8. 9. 피고 조합에게 ‘회기1구역 국·공유재산 무상양도 협의 결과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송부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재무과 검토의견 ○ 사업구역 내 행정재산(국·공유지) 무상양도 및 용도폐지 가능 여부는 소관 재산관리부서(건설관리과)와 협의를 완료하고, 사업지구 내의 매입대상 국·공유지는 사업시행인가 후 착공 전까지 매입토록 할 것이며, 국·공유재산의 매입 전에는 일체의 착공이 불가함. ○ 사업구역 내 편입대상 잡종재산(회기동 62-34 대 2㎡, 동소 62-35 대 29㎡, 동소 62-36 대 2㎡, 동소 62-38 대 25㎡, 동소 (주소 3 생략) 대 2㎡, 동소 65-163 대 10㎡)은 도로개설시 확대보상 재산으로 우선 매입대상 토지임(무상양도 불가).(주1)□ 건설관리과 검토의견 (1) 도정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정비구역 안의 국·공유재산은 도정법 제66조 제5항에 의거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되는 것으로 보며, (2) 정비구역 내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용 행정재산(도로, 구거, 하천, 제방 등)은 점유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도서를 우리 과에 제출하고 사업 착공 전까지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함. ○ 제출서류 보완 : 국·공유지조서, 점유현황측량성과도, 점유자별점유내역서, 점유증빙자료 (3)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용 행정재산 중 매각대상 재산은 총괄청 및 총괄관에게 연계하여 매각 등의 처분을 하게 되는바, ○ 지적법 제26조에 의거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이동(분할, 지목변경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 토지이동이 완료된 지적공부(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등기부등본)를 제출하여야 함. (4) 사업시행구역 내 정비기반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 사업시행인가 전에 반드시 관리청과 사전협의하여야 함. ○ 제출서류보완 : 사업시행인가신청서사본, 정비계획결정조서및도면사본, 무상양도총괄표,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도서(도면, 측량성과도 포함),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조서(측량성과도 포함), 무상양도요청 토지목록, 현황 사진, 감정평가서(2인 이상), 설치비용계산서, 무상양도 대상 지적공부 및 등기부등본 불가) ④ 피고 조합은 2007. 8. 23. ‘사업시행인가 위한 국공유지 무상양도 협의서류 보완제출’이라는 제목의 문서와 그 다음날인 2007. 8. 24. ‘정비기반시설 등 무상귀속, 무상양도 협의 요청 및 처분계획에 따른 건’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원고에게 송부함으로써, ‘국공유재산의 무상양도 및 매각가능 여부에 관한 관리청과의 협의 지연으로 인한 사업시행인가의 지연 상황을 조속히 타개하여 줄 것을 바란다’는 뜻을 전하기도 하였다. ⑤ 원고는 2007. 8. 30.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62-34 일대 14,166㎡를 사업면적으로 하는 회기 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정법 제28조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결정하였는데, 사업시행인가의 조건 중 소관 재산관리부서인 건설관리과와 관련된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시행구역 내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용지(도로, 구거 등)는 점유현황측량도, 점유자별 점유내역서에 의거 점용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도서를 우리 과에 제출하고 사업 착공 전까지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함. 2.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용 행정재산(도로, 구거, 하천, 제방 등) 중 매각대상 재산은 총괄청 및 총괄관에게 연계하여 매각 등의 처분을 하게 되는바, 지적법 제26조에 의거 토지이동(분할, 지목변경 등)을 신청하고 토지이동이 완료된 지적공부(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등기부등본)를 제출하여야 함. ⑥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7. 7. 18. 피고 법인들이 작성한 감정평가서를 피고 조합으로부터 제출받았음에도 다시 피고 조합에게 평가시점을 2007. 8. 30.로 한 감정평가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는데(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정확한 요청 시점을 특정하기 곤란하나 ‘가격산정방법’ 또는 ‘시점수정’에 관한 감정평가서의 기재에 비추어 사업시행인가일인 2007. 8. 30. 이후로 추정된다), 위 요청에 따라 피고 조합은 피고 법인들에게 위 2007. 8. 30.을 평가시점으로 한 감정평가서를 작성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⑦ 피고 법인들은 피고 조합의 요청에 따라 평가시점을 2007. 8. 30.로 하여 작성된 2007. 9. 5.자 감정평가서를 피고 조합에 제출하였고, 피고 조합은 즉시 이를 원고에게 제출하였는데, 원고는 다시 ‘국공유지 조합원 점유현황에 의거 토지면적을 구분하여 평가’가 된 ‘토지평가조서’를 제출할 것을 피고 조합에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법인들은 2007. 9. 10. 위 2007. 9. 5.자 감정평가서에 포함된 토지평가조서에 기재된 평가 대상 토지를 필지별이 아니라 점유현황별로 세분하여 평가하는 내용으로 수정한 후 피고 조합에 제출하였고, 그 다음날인 2007. 9. 11. 피고 조합은 ‘토지평가조서 수정요청에 대한 회신’이라는 제목의 문서에 첨부하여 원고에게 제출하였다(갑 제3호증).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2007. 8. 30.을 평가시점으로 하고 점유현황에 따라 세분화된 면적별로 평가가 이루어진 위 최종 감정평가서는 원고의 매각가격 산정의 기초자료가 되었다. ⑧ 이후 원고는 내부적으로 ‘회기 제1구역 정비사업에 따른 국공유지 무상양도 협의회신’이라는 제목의 내부공문에서 사업구역 내 국·공유재산 중 새로이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범위 내에서 무상양도가 가능한 토지면적을 1,447㎡로 회신하였다가(수신 : 주택과장), 2008. 2. 11. 회기동 77-38 중 215㎡를 무상양도 가능 면적에서 제외하였다. ⑨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2008. 2. 18. 원고와 피고 조합과 조합원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과 그로부터 추인되는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조합에게 원고를 기망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지만, 적어도 피고 조합의 과실 내지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관계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산정된 감정평가액을 매매대금으로 한 원고가 원하지 않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피고 조합은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먼저 용도폐지된 국·공유재산의 매각가격 산정이 문제되는 이 사건에서 관계 법령의 규정을 따라야 하는 원고에게는 일방적이든 아니면 매수인과의 협상을 통하든 당초 임의로 매각가격을 산정할 재량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즉 관계 법령에 따르면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이 수의계약에 의한 국·공유재산의 매각가격이 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매각목적에 부합하게 적정하게 작성된 감정평가서라는 점만 전제된다면 원고는 물론이고 매수자인 피고 조합 역시 협상에 의하여 위 감정평가서의 기재와 다르게 국·공유재산의 매각가격을 산정할 여지는 거의 없다는 점에서 국·공유재산의 매각가격 결정 절차는 통상의 사인간의 매매의 경우와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여기에 더하여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감정평가서는 여러 제도적 장치를 통해 그 신뢰성이 담보되어 있다는 점과 현실적으로 국·공유재산의 매각에 수반하여 작성, 제출되는 감정평가서는 통상적으로 매각을 원하는 매수인의 의뢰와 그 비용부담 아래 작성되고 있다는 점을 보태어 보면, 매각처분 주체가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평가액을 의도적으로 간과 내지 무시하였다는 등의 이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평가액이 장래 국·공유재산의 매각가격 결정에 있어서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역시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평가액이 그대로 매각가격으로 결정되었다. 원고의 감정평가서의 제출 요구와 그에 따른 피고 조합의 감정평가의뢰 및 감정평가서 제출 당시 국·공유재산 매각에 있어서 감정평가서가 갖는 위와 같은 의의에 관하여 원고는 물론이고 피고 조합 역시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조합으로서는 감정평가법인들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이후 매각대금 산정의 기초자료로서 작성 받은 감정평가서를 원고에게 제출함에 있어 수의계약에 기한 국·공유재산 매각의 상대방으로서 위 감정평가서가 관계 법령과 감정목적에 부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일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도정법 제65조 제2항에서 정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와 새로이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의 무상귀속을 위한 감정평가는 기본적으로 무상양도와 무상귀속 사이의 경제적인 등가성(즉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국가 등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무상양도 대상으로서 용도폐지가 예정된 국·공유재산의 가액은 용도폐지 전의 시점, 즉 이 사건의 경우 2007. 8. 30. 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③ 피고 조합이 2007. 7. 18. 무상양도·양수를 목적으로 피고 법인들에 의해 작성된 2007. 7. 16.을 평가시점으로 한 감정평가서를 제출한 바 있었음에도 사업시행인가 이후 평가목적을 그대로 둔 채 평가시점만을 사업시행인가일인 2007. 8. 30.로 변경하고 조합원들의 점유현황에 따라 평가대상 토지를 세분화한 감정평가서를 다시 원고에게 제출하였다는 점과 위와 같이 변경·수정된 감정평가서의 제출은 모두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무상양도·양수를 위한 감정평가는 사업시행인가일 이전 시점을 평가기준일로 하나(앞서 본 바와 같이 무상양도·양수와 관련된 내용이 원고가 피고 조합에 송부한 2007. 8. 9.자 공문에는 기재되어 있으나,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송부된 2007. 8. 31.자 공문의 인가조건에는 빠져있는 것은 무상양도·양수와 관련된 문제들은 그 목적으로 작성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서’ 제출을 포함하여 사업시행인가 전에 이미 원고의 내부협의 및 피고 조합과의 협의를 통해 대부분 해결되었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는 용도폐지일로 보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과(도정법 제66조 제5항·6항) 무상양도의 상대방은 ‘사업시행자’에 한정되나(도정법 제65조 제2항) 매각 상대방에는 ‘점유자 및 사용자’도 포함된다는 점에서(도정법 제66조 제4항),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원고가 피고 조합에 요청한 것은 무상양도·양수를 목적으로 한 감정평가서의 무익한 중복제출이 아니라 사업시행인가에 의한 용도폐지를 전제로 한 매각목적의 감정평가서의 제출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④ 또한 앞서 본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원고와 피고 조합 사이에 이루어진 일련의 협의 과정과 그 내용에 비추어 피고 조합은 도정법 소정의 사업시행자로서 국·공유재산의 무상양도·양수와 매각의 차이에 대해 이미 숙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조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원고가 요청한 것은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한 매각목적의 새로 작성된 감정평가서 또는 매각목적에 부합하게 수정·변경된 감정평가서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무상양도·양수 목적으로 작성된 기존의 감정평가서를 매각목적에 부합하게 평가액을 수정·변경하지 않은 채 그대로 원고에게 제출하는 상황을 충분히 회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⑤ 한편 원고 내지 소속 담당공무원이 이 사건 감정평가서가 매각목적이 아니라 무상양도·양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관계 법령상 이 사건 토지의 매각가격 산정을 위한 자료로 삼을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기초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는, 원고 내지 소속 담당공무원은 이 사건 토지의 매각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고 조합이 제출한 이 사건 감정평가서의 기재내용을 상세히 살피지 않은 결과 감정목적을 간과한 채 평가기준일에만 주목하여 이 사건 감정평가서가 매각목적에 부합되게 작성된 것으로 착오를 일으킴으로써 그에 기재된 평가액이 관계 법령상 매각가격 산정방법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것으로 오인한 상태에서 위 평가액을 그대로 매각가격으로 결정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원고가 입은 손해액 피고 조합의 주의의무위반 내지 과실에 의한 이 사건 감정평가서의 제출과 그에 기한 원고의 관계 법령에 위반된 매각가격 산정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매각목적에 부합하게 이 사건 토지를 평가하였다면 매각가격으로 결정되었을 총 금액에서 이 사건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평가액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각가격으로 결정되어 계약에 편입된 총 금액을 공제한 액수로 봄이 상당하다. 이에 의하면,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이 사건 청구금액과 동일한 605,929,500원(= 매각목적에 부합하게 산정된 적정 매매대금 2,634,392,000원 - 이 사건 매매대금 2,028,462,500원)이 된다(다만, 회기동 62-65 도로 422㎡의 경우 매각목적의 감정평가액은 932,620,600원으로서 무상양도·양수 목적의 감정평가액 내지 실제 매각가격 953,087,000원보다 낮은바, 원고가 그 차이로 인한 이익 20,467,000원을 다른 토지들의 매각과 관련한 손해액 합계 626,396,500원에서 공제하여 손해액을 산정하고 있고, 피고 조합에 불이익하지도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에 따른다). (4) 과실상계 내지 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만약 원고가 이 사건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감정목적, 평가방법 등의 내용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 사건 감정평가서가 매각이 아니라 무상양도·양수를 위한 것임을 용이하게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만연히 그에 기재된 감정평가 기준일 등에만 주목하여 이 사건 감정평가서상의 평가액에 관한 기재를 그대로 믿어버린 것 역시 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평가, 산정된 액수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됨으로써 위와 같은 손해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손해배상액수 산정에 있어서 고려함이 상당한바, 원고와 피고 조합 사이의 관계, 원고와 피고가 각각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과 그 위반의 정도, 이 사건 매매계약의 성격과 체결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의 과실비율을 30% 정도로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 조합의 배상책임은 전체 손해액의 70%로 제한된다. (5) 소결 결국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424,150,650원(= 손해액 605,929,500원 × 0.7)과 그 중 42,415,065원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08. 2. 18.부터, 36,805,860원에 대하여 2008. 3. 31.부터, 237,055,455원에 대하여 2008. 4. 18.부터, 107,874,270원에 대하여 2008. 5. 5.부터 각 피고 조합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5. 30.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조합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법인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피고 조합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에서 지급을 명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피고 조합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피고 조합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 법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기택(재판장) 이정환 김호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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