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나2027066서울고등법원 2심2025-05-01 선고검수완료
집합건물 하자에 대해 관리단이 건설회사에 하자보수비 2억원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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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오피스텔관리단은 OO지역에 있는 집합건물(오피스텔 208세대)의 관리 단체이다.
- 피고인 △△△주식회사는 2015년에 이 집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회사이다.
- 2016년 집합건물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건물 곳곳에 누수, 균열 등 하자가 발생했다.
- 원고는 2017년부터 피고에게 하자 보수를 계속 요구했으나, 일부 하자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 원고는 하자보수비 2억원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1심에서는 원고 청구 일부만 받아들여졌고, 원고는 항소하여 패소 부분 취소를 요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관리단이 피고인 건설회사에게 집합건물 하자 보수비와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쟁점은 원고가 관리단으로서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는지와 하자보수비 산정, 관리단 집회의 결의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 일부를 인정해 피고가 약 1억 6천 9백만 원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독립된 비법인 단체로서 관리단 규약을 가지고 있고, 하자 보수를 요구하며 관리해 온 점, 세무서로부터 비영리법인 고유번호증도 받은 점 등을 들어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했다.
- 피고가 원고의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을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으나, 원고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정정 신청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하자보수비 청구권과 손해배상채권은 관리단 구성원들의 공동 재산에 해당하므로, 관리단이 이를 관리·처분하려면 규약이나 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
- 원고가 소송 제기 전에 관리단 집회의 결의를 거쳤다는 증거는 없었으나, 이후 적법한 결의를 거치면 소급하여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
- 집합건물법에 따라 구분소유자가 여러 개의 전유부분을 소유해도 1인으로 보며, 의결권은 전유면적 비율에 따른다.
-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약 1억 6천 9백만 원을 지○○라고 명령했다.
핵심 정리
원고인 관리단은 집합건물 하자에 대해 피고 건설회사에 보수를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고 보고 일부 하자보수비와 손해배상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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