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 598세대로부터 하자보수 손해배상채권을 넘겨받아 시공사와 보증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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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가합7867 민사 사건(2016년 1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민법 제667조, 민법 제671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시공사인 피고 C는 OO지역에 아파트(총 598세대 규모)를 지어 2007년 10월 19일 사용검사를 받았고, 보증공사인 피고 E는 같은 해 10월 8일 시공사의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는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했다.
- 그런데 아파트 곳곳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기능상·안전상·미관상 문제가 생겼고, 원고 측은 계속 시공사에 보수를 요청했지만 하자가 남아 있었다.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면서 하자보수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는 원고(입주자대표회의)로 바뀌었다.
- 원고는 아파트 구분소유자 598세대로부터 시공사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넘겨받았고, 각 소유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도 마쳤다.
- 원고는 넘겨받은 채권을 근거로 시공사에는 손해배상을, 보증공사에는 보증금 지급을 각각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 시공사와 보증공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유자 개인의 채권을 대신 행사할 수 없다"며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와 보증공사를 상대로 아파트의 기능상·안전상·미관상 하자에 대한 보수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원고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채권을 적법하게 넘겨받아 청구할 자격이 있다고 보았고, 시공사의 하자보수 책임과 보증공사의 보증 책임을 일부 인정해 원고가 일부 승소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전액이 그대로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고 책임 범위가 일부 제한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행청구 소송에서 원고 자격은 그 권리가 자기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인정되는 것이고, 실제로 권리가 있는지는 재판 내용을 심리해 판단할 문○○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원고 자격이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아파트는 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건물이고, 시공사는 집합건물법 제9조와 민법 제667조부터 제671조에 따라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봤다.
- 원고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채권을 넘겨받은 비율만큼 시공사에 보수비용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 보증공사에 대해서는 시공사의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는 계약이 체결돼 있고 보증채권자가 원고로 변경된 만큼, 보증계약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시공사와 함께 책임을 지도록 했다.
- 다만 원고가 주택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선택적으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집합건물법에 따른 청구를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핵심 정리
아파트 하자 문제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유자들의 채권을 넘겨받아 시공사와 보증공사를 상대로 직접 소송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준 사건이다. 또 하자보수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대표회의로 바뀌면 보증공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청구 금액 전부가 아니라 인정된 하자와 채권양도 비율에 따라 책임 범위가 정해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아파트 하자보수비용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건설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음.
OO지역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아파트 하자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가 건설사와 보증사를 상대로 보수비용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하자에 대해 시공사에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함.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균열과 누수 등 하자에 대해 보증회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했으나 보증회사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
아파트 하자보수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철거공사 중 스프링쿨러 손상으로 인한 누수 사고로 피고가 장비와 의류, 숙박비 등 손해를 입음
아파트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건축과 분양을 담당한 토지신탁과 보험사를 상대로 청구함.
속초조양코아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건설회사 등에 아파트 하자 보수비용 약 2억 8천만 원을 청구함
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함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시공사와 하자보수 보증사에 하자보수비용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재개발조합이 시공사들과 아파트 신축공사 중 설계변경과 시공하자 문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인접 건물 계획을 알리지 않은 채 다세대주택을 분양했고, 주택에는 누수·결로와 냄새 역류 등 여러 하자가 발생함
불순물이 섞인 재생모래로 만든 시멘트 벽돌을 공급해 시공된 벽돌에 균열과 부스러짐 하자가 발생하게 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건물 일부가 인접 토지를 침범하여 철거 및 손해가 발생함
인접 토지에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며 지하터파기 공사를 진행해 옆 건물에 균열 등 하자를 발생시킴
****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건설사와 보증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아파트형 공장 하자 발생으로 손해배상 청구
아파트 하자보수비용 손해배상 청구 및 하자 발생
아파트 하자보수에 갈음한 798,751,676원 손해배상 청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하여 시공사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에서 균열과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에 미시공·부실시공과 설계도면과 다른 시공으로 공용부분 및 세대별 하자가 발생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와 분양자를 상대로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 등의 미시공·부실시공으로 생긴 하자에 대해 손해배상과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약 18억 8천만원 청구
아파트 하자 발생 후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와 보증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공용부분에 부실시공으로 하자가 발생하자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의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보수비용 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분양한 아파트에 균열·누수·백화·철근노출 등 시공상 하자가 발생하자, 원고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아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하자보수 대신 분양보증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중개보조원이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받아 횡령함.
피고 1이 원고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편취한 사건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보증금과 근저당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음.
중개업자가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내역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고 넘어감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임차인에게 선순위 근저당권과 다른 임차인 보증금 내역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고 중개함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선순위 근저당권·전세권과 미등기 임차인 현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시세를 과장해 임대차계약을 중개함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한 호실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소액임차인 전입 등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음
중개인의 부실한 권리관계 설명을 믿고 다가구주택 임차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지급함
임대인 대리권 확인 없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보증금을 지급하게 함.
아파트 입주 예정일에 입주하지 못해 지체상금을 청구함.
원고가 상가건물 임차인으로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지 못했다며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시행사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지연 시 해제권을 약정했으나, 시행사와 시공사가 공사를 착공하지 않아 입주 지연이 명백해지자 계약 해제와 대금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로부터 아파트 분양권 매수대금과 대여금을 받고 아파트 매도를 위임받아 처리하던 중 매매대금 일부를 임의로 사용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잡수입 938만 원을 임원 경조사비 등으로 지출함
원고가 피고 조합의 부주의로 감정평가액이 매각 목적에 맞지 않게 산정되어 손해를 입음
아파트와 점포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점포 일부가 공용부분임이 확인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과의 합의를 반영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입주가 지연됨
인근 아파트 신축으로 일조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등기관이 법령상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잘못 경료하여 원고가 아파트 소유권을 잃게 만듦
위층 거주자가 아래층 주택에 균열 등 하자가 생기도록 부당한 내부보수공사를 시행함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을 통보한 뒤 제3자에게 더 높은 보증금으로 아파트를 임대함
요양병원을 지으려고 건물을 사면서 지하층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등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은 채 매매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14년간 임차한 점포의 임대차계약 종료 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시도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원고가 피고 주택조합으로부터 상가를 분양받아 대금을 모두 냈으나 조합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늦어져 손해배상을 청구함.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과 위세권설정 말소를 제대로 설명·조력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잃게 함
피고 시행사가 원고 아파트 남쪽에 아파트를 신축해 기존 아파트의 일조시간이 줄어들게 함
금융기관이 담보조사를 의뢰하자 감정평가기관이 임대차 현황을 실제와 다르게 조사한 조사서를 제출함
원고가 아파트 분양권을 사서 되팔면 이익을 얻는다는 설명을 듣고, 소개자가 지정한 피고 명의 계좌로 35,000,000원을 송금함
공인중개사가 38평형 아파트를 46평형으로 잘못 설명해 매수인이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계약하게 함
원고가 중개인의 도움으로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했으나, 중개인이 법적 제한과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손해를 입음.
피고 건축주들이 인접 대지에 지하 4층·지상 15층 건물을 신축해 원고 건물의 일조량을 0분으로 만들고 차면시설을 설치하지 않음.
원고들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피고들이 미분양 세대를 33% 할인분양하자 기망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공인중개사가 임대인 대리 권한을 사칭해 임차인과 계약하고 보증금 5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사건
재건축 아파트 분양계약 후 피고가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원고가 추가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담함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을 철거하고 점유하여 손해를 입힘.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은 후 임의로 처분하고, 거짓말로 1,200만 원을 편취함
직원이 법인 인감도장과 인감카드를 이용해 회사 소유 토지와 건물을 권한 없이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피고 2가 허락 없이 팔아 횡령하고, 1,200만 원을 속여 받음.
임대인이 재건축 계획을 이유로 계약 갱신과 신규 임차인 계약을 사실상 거절함.
부동산중개업자의 부주의로 새진종건과 신축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다가구주택 임대차보증금 1억 6천만 원 계약을 체결하고 전액을 지급함
임차인을 대신해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선순위 근저당권과 다른 임차인들의 보증금 내역 등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았다.
중개업자의 권유로 미완공 오피스텔 분양권을 매수하면서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받지 못함
경매 낙찰 후 등기공무원 과실로 손해배상 청구
아파트 분양 당시 없던 문주를 설치하여 입주민의 조망권을 침해함
시공사가 조합원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일반 수분양자에게 아파트를 할인분양함
6층 공장 신축으로 인한 일조·사생활 침해 손해배상 청구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다가구주택의 근저당권과 다른 임차인들의 임대차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은 채 임대차계약을 중개함
피고가 주변에 고층 아파트를 신축해 인접 건물의 햇빛을 가리고 부동산 가치 하락을 일으켰다고 주장됨
피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대출금 채무 일부 인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대신 이자를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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