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합7867울산지방법원 1심2016-01-14 선고검수완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 598세대로부터 하자보수 손해배상채권을 넘겨받아 시공사와 보증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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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가합7867 민사 사건(2016년 1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민법 제667조, 민법 제671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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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시공사인 피고 C는 OO지역에 아파트(총 598세대 규모)를 지어 2007년 10월 19일 사용검사를 받았고, 보증공사인 피고 E는 같은 해 10월 8일 시공사의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는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했다.
  • 그런데 아파트 곳곳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기능상·안전상·미관상 문제가 생겼고, 원고 측은 계속 시공사에 보수를 요청했지만 하자가 남아 있었다.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면서 하자보수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는 원고(입주자대표회의)로 바뀌었다.
  • 원고는 아파트 구분소유자 598세대로부터 시공사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넘겨받았고, 각 소유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도 마쳤다.
  • 원고는 넘겨받은 채권을 근거로 시공사에는 손해배상을, 보증공사에는 보증금 지급을 각각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 시공사와 보증공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유자 개인의 채권을 대신 행사할 수 없다"며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와 보증공사를 상대로 아파트의 기능상·안전상·미관상 하자에 대한 보수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원고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채권을 적법하게 넘겨받아 청구할 자격이 있다고 보았고, 시공사의 하자보수 책임과 보증공사의 보증 책임을 일부 인정해 원고가 일부 승소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전액이 그대로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고 책임 범위가 일부 제한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행청구 소송에서 원고 자격은 그 권리가 자기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인정되는 것이고, 실제로 권리가 있는지는 재판 내용을 심리해 판단할 문○○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원고 자격이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아파트는 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건물이고, 시공사는 집합건물법 제9조와 민법 제667조부터 제671조에 따라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봤다.
  • 원고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채권을 넘겨받은 비율만큼 시공사에 보수비용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 보증공사에 대해서는 시공사의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는 계약이 체결돼 있고 보증채권자가 원고로 변경된 만큼, 보증계약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시공사와 함께 책임을 지도록 했다.
  • 다만 원고가 주택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선택적으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집합건물법에 따른 청구를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핵심 정리

아파트 하자 문제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유자들의 채권을 넘겨받아 시공사와 보증공사를 상대로 직접 소송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준 사건이다. 또 하자보수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대표회의로 바뀌면 보증공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청구 금액 전부가 아니라 인정된 하자와 채권양도 비율에 따라 책임 범위가 정해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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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8나11834·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8-11-01·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비용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건설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7나77608·서울고등법원·2008-03-26·2심·원고 일부 승소

OO지역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97988·서울고등법원·2009-02-03·2심·원고 승소

아파트 하자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가 건설사와 보증사를 상대로 보수비용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58309·서울고등법원·2009-02-18·2심·원고 승소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하자에 대해 시공사에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1078·의정부지방법원·2012-05-17·1심·원고 승소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균열과 누수 등 하자에 대해 보증회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했으나 보증회사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1061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1-10·1심·원고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2068715·서울고등법원·2018-09-20·2심·원고 승소

철거공사 중 스프링쿨러 손상으로 인한 누수 사고로 피고가 장비와 의류, 숙박비 등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35680·서울고등법원·2010-11-12·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건축과 분양을 담당한 토지신탁과 보험사를 상대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10476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2-12·1심·원고 승소

속초조양코아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건설회사 등에 아파트 하자 보수비용 약 2억 8천만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2가합2115·울산지방법원·2004-10-27·1심·원고 승소

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가합10668·대전지방법원·2006-11-30·1심·원고 일부 승소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시공사와 하자보수 보증사에 하자보수비용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70099·서울고등법원·2008-01-15·2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조합이 시공사들과 아파트 신축공사 중 설계변경과 시공하자 문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2793·서울서부지방법원·2016-10-06·2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건물 계획을 알리지 않은 채 다세대주택을 분양했고, 주택에는 누수·결로와 냄새 역류 등 여러 하자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18926·서울동부지방법원·2011-10-07·1심·원고 일부 승소

불순물이 섞인 재생모래로 만든 시멘트 벽돌을 공급해 시공된 벽돌에 균열과 부스러짐 하자가 발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7668·서울동부지방법원·2009-03-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건물 일부가 인접 토지를 침범하여 철거 및 손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단23463·울산지방법원·2014-08-12·1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토지에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며 지하터파기 공사를 진행해 옆 건물에 균열 등 하자를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13053·부산지방법원·2009-09-02·1심·원고 일부 승소

****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건설사와 보증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9%
2010나58638·서울고등법원·2012-02-22·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형 공장 하자 발생으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6%
2009나66558·서울고등법원·2012-01-18·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비용 손해배상 청구 및 하자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07나65162·서울고등법원·2008-01-08·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에 갈음한 798,751,676원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8나44179·서울고등법원·2009-04-23·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하여 시공사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0나97558·서울고등법원·2011-06-16·2심·원고 일부 승소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에서 균열과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1가합1184·대전지방법원·2014-01-23·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에 미시공·부실시공과 설계도면과 다른 시공으로 공용부분 및 세대별 하자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2나2003484·서울고등법원·2023-05-10·2심·원고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와 분양자를 상대로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0가합51124·광주지방법원·2022-08-18·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 등의 미시공·부실시공으로 생긴 하자에 대해 손해배상과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0가합10279·부산지방법원·2012-02-09·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약 18억 8천만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7나628·대전고등법원·2007-11-02·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 발생 후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와 보증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4가합991·인천지방법원·2008-08-14·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공용부분에 부실시공으로 하자가 발생하자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의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보수비용 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06가합12240·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8-11-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분양한 아파트에 균열·누수·백화·철근노출 등 시공상 하자가 발생하자, 원고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아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2나28778·서울고등법원·2013-07-24·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 대신 분양보증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0가합36624·서울중앙지방법원·2011-11-15·1심·원고 일부 승소

중개보조원이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받아 횡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1나23673·대구지방법원·2012-10-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원고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편취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23가단149058·대구지방법원·2024-03-22·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보증금과 근저당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4가단43233·대구지방법원·2015-04-08·1심·원고 일부 승소

중개업자가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내역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고 넘어감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4가단1185·대구지방법원·2014-11-07·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임차인에게 선순위 근저당권과 다른 임차인 보증금 내역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고 중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4가단18145·대구지방법원·2015-06-18·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선순위 근저당권·전세권과 미등기 임차인 현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시세를 과장해 임대차계약을 중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22가단538575·수원지방법원·2023-03-08·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한 호실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소액임차인 전입 등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4가단18565·대구지방법원·2014-11-28·1심·원고 일부 승소

중개인의 부실한 권리관계 설명을 믿고 다가구주택 임차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지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1가단18564·서울북부지방법원·2011-11-18·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 대리권 확인 없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보증금을 지급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4가합12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4-12-21·1심·원고 승소

아파트 입주 예정일에 입주하지 못해 지체상금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20나60194·서울중앙지방법원·2021-08-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가건물 임차인으로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지 못했다며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7가합518·대구지방법원·2008-01-0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시행사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지연 시 해제권을 약정했으나, 시행사와 시공사가 공사를 착공하지 않아 입주 지연이 명백해지자 계약 해제와 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7가합8135·인천지방법원·2010-06-1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로부터 아파트 분양권 매수대금과 대여금을 받고 아파트 매도를 위임받아 처리하던 중 매매대금 일부를 임의로 사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5가단509769·광주지방법원·2016-02-16·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잡수입 938만 원을 임원 경조사비 등으로 지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1나48973·서울고등법원·2012-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조합의 부주의로 감정평가액이 매각 목적에 맞지 않게 산정되어 손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0나120434·서울고등법원·2011-10-26·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와 점포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점포 일부가 공용부분임이 확인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21나10322·수원고등법원·2021-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과의 합의를 반영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입주가 지연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23가합11664·울산지방법원·2026-02-05·1심·원고 일부 승소

인근 아파트 신축으로 일조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0가합11839·대전지방법원·2011-06-10·1심·원고 일부 승소

등기관이 법령상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잘못 경료하여 원고가 아파트 소유권을 잃게 만듦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4가단400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23·1심·원고 일부 승소

위층 거주자가 아래층 주택에 균열 등 하자가 생기도록 부당한 내부보수공사를 시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23나37644·서울북부지방법원·2024-07-05·2심·원고 승소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을 통보한 뒤 제3자에게 더 높은 보증금으로 아파트를 임대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4가합202855·대구지방법원·2015-06-04·1심·원고 일부 승소

요양병원을 지으려고 건물을 사면서 지하층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등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은 채 매매계약을 체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8나31860·서울서부지방법원·2019-06-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4년간 임차한 점포의 임대차계약 종료 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시도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4나2085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주택조합으로부터 상가를 분양받아 대금을 모두 냈으나 조합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늦어져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3나3750·부산고등법원·2014-03-25·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과 위세권설정 말소를 제대로 설명·조력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잃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8가합10892·수원지방법원·2019-07-1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시행사가 원고 아파트 남쪽에 아파트를 신축해 기존 아파트의 일조시간이 줄어들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6나12192·서울고등법원·2006-11-15·2심·원고 일부 승소

금융기관이 담보조사를 의뢰하자 감정평가기관이 임대차 현황을 실제와 다르게 조사한 조사서를 제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7나8343·전주지방법원·2018-07-19·2심·각하

원고가 아파트 분양권을 사서 되팔면 이익을 얻는다는 설명을 듣고, 소개자가 지정한 피고 명의 계좌로 35,000,000원을 송금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5%
2014가합528398·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05·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38평형 아파트를 46평형으로 잘못 설명해 매수인이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계약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9나71802·서울고등법원·2010-01-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중개인의 도움으로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했으나, 중개인이 법적 제한과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손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4가단108156·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2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건축주들이 인접 대지에 지하 4층·지상 15층 건물을 신축해 원고 건물의 일조량을 0분으로 만들고 차면시설을 설치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2가합1807·울산지방법원·2013-05-01·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피고들이 미분양 세대를 33% 할인분양하자 기망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2나1686·부산지방법원·2012-06-01·2심·원고 승소

공인중개사가 임대인 대리 권한을 사칭해 임차인과 계약하고 보증금 5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9가단216007·서울중앙지방법원·2009-12-08·1심·원고 승소

재건축 아파트 분양계약 후 피고가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원고가 추가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담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3나32002·서울고등법원·2016-10-26·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을 철거하고 점유하여 손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3가합16001·부산지방법원·2015-11-04·1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은 후 임의로 처분하고, 거짓말로 1,200만 원을 편취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4가합8277·울산지방법원·2016-04-28·1심·원고 일부 승소

직원이 법인 인감도장과 인감카드를 이용해 회사 소유 토지와 건물을 권한 없이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5나5347·부산고등법원·2016-07-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피고 2가 허락 없이 팔아 횡령하고, 1,200만 원을 속여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0나73008·서울중앙지방법원·2021-12-21·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이 재건축 계획을 이유로 계약 갱신과 신규 임차인 계약을 사실상 거절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0가합24935·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05·1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중개업자의 부주의로 새진종건과 신축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3가단220803·대전지방법원·2023-09-21·1심·기각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다가구주택 임대차보증금 1억 6천만 원 계약을 체결하고 전액을 지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14가단20483·대구지방법원·2014-12-12·1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인을 대신해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선순위 근저당권과 다른 임차인들의 보증금 내역 등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았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5나9192·광주지방법원·2016-05-13·2심·원고 일부 승소

중개업자의 권유로 미완공 오피스텔 분양권을 매수하면서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받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5나34103·서울서부지방법원·2016-02-18·2심·원고 승소

경매 낙찰 후 등기공무원 과실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0가단280930·서울서부지방법원·2023-05-17·1심·원고 승소

아파트 분양 당시 없던 문주를 설치하여 입주민의 조망권을 침해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3가합2920·울산지방법원·2014-02-12·1심·원고 일부 승소

시공사가 조합원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일반 수분양자에게 아파트를 할인분양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5가단202000·인천지방법원·2016-11-29·1심·원고 일부 승소

6층 공장 신축으로 인한 일조·사생활 침해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2가합7827·대구지방법원·2013-01-18·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다가구주택의 근저당권과 다른 임차인들의 임대차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은 채 임대차계약을 중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5가단110888·대구지방법원·2019-11-0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주변에 고층 아파트를 신축해 인접 건물의 햇빛을 가리고 부동산 가치 하락을 일으켰다고 주장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8가단271670·인천지방법원·2019-11-2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대출금 채무 일부 인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대신 이자를 납부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 1 - 사건가합하자보섘괈 등20127867 원고**** 대퍜자 회장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씁진() 담당변픸사 **** ****, 피고****1. C 대퍜이사 D 보증공사 변경 위 상픸2. E(: ****) 대퍜자 사장 G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핔인 담당변픸사 **** ****, 변 띠 종 결2015. 12. 24. 판 결 선 고2016. 1. 14. 원고에게1., - 2 - 가 피고****는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C625,401,9772014. 11. 5.2016. 1. 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14.5% ,15% 산한 돈을, 나 피고 보증공사는.E, 피고****앀 공동하여 위 가항 괰재 괈원 중원1)C506,818,653 , 원2) 10,615,152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부터굌지는 연의 그 다음2012. 11. 1.2016. 1. 14.6% ,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15% 각 지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뤸지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2.. 소송뵄용 중 원고앀 피고**** 사이에 묜생한 부분의은 원고가 나뤸지3.C3/5, 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앀 피고보증공사C,E사이에 묜생한 부분의 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 보증공사가 각 부담한1/5,E다.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원고에게 피고****는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이 사,C1,663,718,8792014. 11. 5. 건 판결선고일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5% ,15% 계산한 돈을 피고보증공사는 피고****앀 공동하여 위 괈원 중,EC656,679,987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굌지는 연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각 지괉하6% ,15% - 3 - 라. 인윕 사실1.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 갑 윜 픸증의내지갑 윜 픸증의내[:,1,215,41 지갑 윜 픸증 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의내지 의 각 괰58,5,211, 2,2215 재 감윕인 ****의 각 감윕결과자자감윕인,(2014. 4. 10. , 2014. 9. 24. ), ****의 감윕결과 이 법원의 감윕인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자자자자 변띠 위체(2014. 7. 21. , 2014. 9. 4. , 2014. 9. 24. , 2014. 9. 25. ), 의 취지 이하 감윕인 ****의 각 감윕결과 묏 각 사실조회결과를 이 사(‘ 건 감윕결과 감윕인 ****의 감윕결과를 이 사건 윜 차 감윕결과 라고’,‘2’ 만 한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원고는 **** 소재의 ****1)7 614A 2 이하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이 주택법 등 관뜨법뜹에(‘’) 따라 조직한 입주자대퍜회의이다. 피고**** 이하이라고만 한다 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행 시공사이다2)C(‘C’)·. 피고보증공사는 아래앀 같이 피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섘의무3)EC 를 보증한 보증인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묏 하자보섘보증계약의 체결. 피고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섘띜부터 그에1)C2007. 10. 19. - 4 - 관한 사용검사를 묛았다. 피고보증공사는피고과 사이에 보증채권자를 ****으2)E2007. 10. 8.C, 띜 하여 아래 퍜 괰재앀 같이 하자보섘보증계약을 체결하씀다 이하 이 사건 하자보섘(‘ 보증계약 이라 한다 한편 아래에서 보는 계약조항 윜 조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5 입주자대퍜회의인 원고가 구성댨에 따라 그 보증채권자는 원고띜 변경댘었다) 이 사건 하자보섘보증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3). 윜 조 용어의 윕의1 () 하자 라 함은 주택법 시행뜹 별퍜 묏 별퍜 의 하자보섘대상시설공사의 구분 묏4. “”67 “ 하자의 범위앀 하자보섘책임괰간 에 의한 하자를 말한다”. 보증사고 라 함은 주택법 시행뜹 별퍜 묏 별퍜 에서 윕한 하자보섘대상시설공사5. “”67 에 묜생한 하자띜서 각 공종별 하자보섘책임괰간내에 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증채 권자의 하자보섘청구에도 불구하고 주채무자가 윕당한 사유 없이 하자보섘를 이행 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윜 조 보증채무의 성립2 () 보증회사의 보증채무는 주채무자가 보증서묜괉일띜부터개월 이내에 사용검사 또는2 분양위하을 필한 경우에 유효하게 성립하며 사용검사일 또는 분양위하일띜부터 효뜥, - 5 - 이 묜생한다. 윜 조 보증채무의 내용3 () 보증회사는 주택법 시행뜹 별퍜묏 별퍜 에서 윕한 하자보섘대상시설공사에 묜생한67 하자띜서 공종별 하자보섘책임괰간내에 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증사고가 묜생한 경우 에 하자보섘를 이행하거나 또는 하자보섘뵄용을 지괉하는 채무를 부담한다. 윜 조 보증채권자의 명의변경5 () 입주자대퍜회의가 구성댜 때에는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대퍜회의띜 변경댜 것으띜 본다. 다 하자의 묜생 묏 보섘청구. 피고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준공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1)C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내지 변경시공하씀고 이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 묏 위유부분에 괰능상 안위상 또는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를 묜생시켰‧ 다. 원고는 지속윁으띜 피고에 대하여 하자 보섘를 요청하씀으나 이 사건 아파트2)C, 에는 별지하자목띝별 집계퍜 괰재앀 같은 하자가 여위히 남아 있다2.. 라 하자보섘에 갈음한 손해묰상채권의 양도 양섘.·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 중세대에 해당하는 각 구분소유자들1)598 띜부터 피고에 대한 하자보섘에 갈음하는 손해묰상채권을 양섘하씀고 각 그에 대한C, 채권양도통지를 마쳤다 위앀 같이 손해묰상채권을 양도한 구분소유자들은 별지채[1. 권양도세대 프황퍜 중 채권양도여부 란에 각 씈 라고 괰재댜 사람들과 같고 위 사람‘’‘ ’, 들이 이 사건 변띠종결일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세대 위 별지퍜 중 각 동 픸 에(‘ / ’ 해당하는 세대 에 관하여 구분소유자띜 등괰댜 사실 피고에 대한 손해묰상채권을),C - 6 -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 묏 그 채권양도에 관하여 피고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마쳐C 진 사실은 모덐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다 윜 차 변띠조서( 10)]. 위앀 같이 원고가 손해묰상채권을 양섘한 구분소유자들의 위유면윁 합계는2) 이고 이는 이 사건 아파트의 위유면윁 합계인의51,945.62,53,345.7497.37%㎡㎡ 에 해당한다(=51,945.62 ÷ 53,345.74 × 100). 본안위항변에 관한 판단2.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퍜회의띜서 그 각 구분소유자에게 위속 하는 하자보섘에 갈음한 손해묰상채권을 행사할 섘 없음을 이유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소의 원고윁격이 없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소가 각하댘어야 한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고 실윜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본안심리를 거쳐서 판명댘어야, 할 사항이므띜 대법원선고다판결피고들의 본안위항변은(2005. 10. 7.2003 44387), 묛아들이지 않는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3. 가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위 인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는 집합건물의 소유 묏 관리에 관한 법1), 률 이하 집합건물법 이라 약칭한다 의 윁용을 묛는 집합건물띜서 그 시행자인 피고(‘’)C 은 집합건물법 윜 조 묏 민법 윜조 내지 윜조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일부9667671 구분소유자들띜부터 하자보섘에 갈음하는 손해묰상채권을 양섘한 원고에게 그 채권양 섘뵄율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인윕댘는 하자 부분에 대하여 그 보섘뵄용 상당액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집합건물법에 따른 위 손해묰상채권 외에도 주택법 윜 조(46 - 7 - 에 따른 손해묰상채권을 선택윁으띜 주장하고 있으나 위앀 같이 집합건물법에 따른, 손해묰상채권을 인윕한 이상 주택법에 따른 손해묰상채권 주장에 관하여는 별도띜 판 단하지 않는다). 피고보증공사는 이 사건 하자보섘보증계약에 따라 보증채권자인 원고에게 보2)E 증괈액 범위 내에서 위 하자 보섘뵄용 상당액을 하자보섘보증괈으띜 지괉할 의무가 있 다. 나 구체윁인 하자 항목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하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의견대립이 있는 구체윁인 하자 항목에 관하여 살피괰띜 하댘 별도띜 언괉이 없는 항목에 관하여는 앞서 본 묔앀 같이 별지하자목띝별 집,2. 계퍜 괰재앀 같다. 하자띜 인윕하지 않는 항목 원고의 주장 중 묛아들이지 않는 부분1)() 가 위유부분세대내 주묩 싱크대 하부 마루판 미시공)1-1 준공도면상 싱크대 하부의 마감에 관한 명시윁인 괰재가 없는 윐 싱크대 하부는, 외부띜 드러나지 않는 윐 등을 감안하여 위 부분은 하자띜 인윕하지 않는다,. 나 위유부분세대내 욕실 단 낮음)5-1 준공도면 내지 관뜨법뜹상 욕실 단차의 높이에 관한 괰준이 없는 윐 단차의 높, 이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여 괰능상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괰는 어뜤운 윐 등을 감안 하여 위 부분은 하자띜 인윕하지 않는다,. 다 핈네트워크 관뜨 하자) 1) 이 사건 윜 차 감윕결과 이 법원의 **** 하이큐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2, 1) 이 사건 감윕결과의핈클뜈버 동작불량 묏 윜어불량 항목이고 위 항목에 관한 당초 감윕 이후에 재차 감윕이 이루어‘3-001’, 음으며 위 재감윕결과가 이 사건 윜 차 감윕결과에 해당한다,2. - 8 -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감윕인의자 프장감윕 당시에는 이 사건 아,2015. 8. 3. 파트의 핈네트워크 시스템이 윕상윁으띜 작동댘지 아니하씀으나 피고들이 같은 해,8. 굌지 시스템에 관한 하자보섘를 섘행한 후 같은 해재차 프장감윕을 한 결과20.8. 31. 위체 핈네트워크 공용서버의 괰능이 다음 퍜 괰재앀 같이 윕상핔 댜 사실이 인윕댜다. 위 인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핈네트워크 시스템은 피고들의 하자, 보섘띜 인하여 윕상윁으띜 작동하고 있으므띜 하자띜 인윕하지 않는다 이 사건 윜 차,[2 감윕결과에서 감윕인은 위앀 같이 핈네트워크 공용서버의 괰능이 윕상핔댘었다고 하면 서도 공용서버는 하자보섘하여 윕상핔댘었으나 하자들이 아위하게 윜거댜 것이 아니“, 라 잠재댘어 있다 는 의견을 윜시하고 있으나 하자가 보섘댘어 그 괰능이 윕상핔댘었”, 다면 그띜써 하자보섘가 아료댘었다고 볼 것이고 결함이 잠재댘어 차후 다른 하자가, 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감윕인의 씈촡일 뿐이며 하자라고 함은 일묘윁으띜 아, 성댜 건축물에 공사계약에서 윕한 내용과 다른 구조윁 괰능윁 결함이 있거나 거래관념·, 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윜대띜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것을 말하는 것으띜서 대법원( 선고다판결 참조 향후 묜생 가능성이 있는 결함을 모덐 하2010. 12. 9.2008 16851), 자라고 단윕할 섘는 없는 것이므띜 감윕인의 위앀 같은 의견은 채택하지 아니한다,]. - 9 - 라 괰타 하자항목) 원고는 위유부분세대내 싱크대 벽체타일 미시공 공용부분경뵄실 외1-2,2-33 벽 마감재 공용부분동 도시가스에 관하여도 하자띜 인윕댘어야 한다고 주장,2-44 701 하나 그앀 같이 볼 증거가 없으므띜 그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하자띜 인윕하는 항목 피고들의 주장 중 묛아들이지 않는 부분2)() 가 추가공사 뵄용 상당의 부당이득괈 공윜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준공도면 대뵄 추가공사 내지 상향시공댜 부 분에 대하여 원고 내지 구분소유자들이 이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을 얻고 있으므띜 위, 부당이득괈 합계액원이 하자보섘에 갈음하는 손해묰상액에서 공윜댘어야348,634,684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부분에 관하여 원고 내지 구분소유자들이 법률상 원인 없. 는 이익을 얻고 있다거나 이띜 인하여 피고들이 같은 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고 있 다고 보괰 어뜤우므띜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나 하자 묜생 시괰를 특윕할 섘 없다는 주장) 피고들은 아래 퍜 괰재앀 같은 하자 항목은 그 묜생시괰를 특윕할 섘 없으므띜, 위 항목들에 관하여는 피고들의 손해묰상책임이 인윕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10 - - 11 - 그러나 이 사건 감윕결과에 따르면 위 각 하자들은 그 각 하자담보책임괰간에, 묜생한 것으띜 인윕댘므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뵄띝 피고들의 주장,( 과 같이 이 사건 감윕결과의항목별 구체윁 감윕사항 중 위 각 항목에 해당하는‘ .’II 라 감윕결과 의 하자묜생 시괰 란에 구체윁 묜생시괰 판윕 불가 항목에 체크가 댘어‘ .’ ‘’‘’ 있괰는 하지만 그 각 감윕결과내용 란의 괰재내용에 뵄추어 위 감윕인은 위 항목들을,‘’ 하자담보책임괰간 중에 묜생한 하자띜 판단한 것으띜 보이고 달리 볼 만한 사윕이 없, 다). 다 폭미만의 허용균열에 관한 주장)0.3㎜ 피고들은 폭이내의 균열은0.3㎜콘크리트 재질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묜생하는 - 12 - 것으띜서 보섘가 필요한 하자가 아니라는 취지띜 주장한다 그러나.균열폭미만의0.3㎜ 균열도 뵗물의 침턬 등으띜 철근이 부식댘고 균열이 핕산댨에 따라 구조체의 내구성을 윀하시키는 등 건물의 괰능상 안위상 지장을 가윸씬 섘 있고 균열이 묜생한 콘크리트,‧ 외벽이 노출댘는 경우 미관상으띜도 좋지 않은 윐 콘크리트의 특성상 균열의 묜생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균열이 묜생하는 하경조건을 고뜤하지 않은 채 일률윁으띜 일 윕 괰준 이하의 균열을 하자보섘대상에서 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계윈별 씨도, 변핔가 심한 우리나라의 특성상 폭이이하인 균열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장괰간0.3㎜ 묩쵘할 경우 이산핔탄소나 뵗물의 침턬 등으띜 철근이 부식댘거나 균열이 핕산댨에 따 라 구조체의 내구뜥이 감소하는 등 건조물의 괰능상 안위상 지장을 초래할 섘 있는‧ 윐 감윕 당시 균열 폭이미만이었다고 하더라도 계윈별 씨도변핔 등의 요인으띜,0.3㎜ 균열이 더 진행댘어 그 폭이 핕대댠 가능성이 있고 그에 따라 안위상 구조상 문윜가,, 묜생할 섘 있어 이를 보섘할 필요가 있는 윐 등에 뵄추어 위 주장을 묛아들이지 않는, 다. 라 괰타 하자항목) 피고들은 공용부분단지내 조경섘 뿌리분을 감은 섘근보픸용 철선 묏 고무2-28 무드 미윜거 위유부분세대내 목문 상하단 래핑 미시공 공용부분지하 괰,1-3,2-31 계실 펌프실과 위괰실의 단 높이 씤시공 지하촵 묰섘트뜌쵘 규격 씤시공 공용부/,PIT, 분각동 주출입구 장애인 램프 폭 씤시공에 관하여도 하자띜 인윕댘어서는 아니2-39 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감윕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위 결함은 모덐, 하자띜 인윕댘므띜 그 주장을 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손해묰상책임의 범위. - 13 - 피고1)C 가 손해묰상액의 계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앞서 인윕한 하자 항목의 보섘뵄용 상당액은 다음 퍜 괰재앀 같다 그 구체윁인 내용은 별지하자목띝별 보섘뵄 집계퍜 괰재앀 같다(2.). 위 보섘뵄용 상당액 중 피고이 원고에게 지괉하여야 할 손해묰상액에 관하여C 본다 뤼윀 하자 항목 중 공용부분에 관한 손해묰상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하자보섘에.,, 갈음하는 손해묰상채권은 가분채권으띜서 위유부분의 면윁 뵄율에 따라 그 각 구분소 유자에게 귀속댜다고 할 것이고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중 위유부, 분의 면윁 합계위체 면윁의에 해당하는세대의 구분소유자51,945.62 (=97.37%)598㎡ 들띜부터 위 아파트의 하자보섘에 갈음하는 손해묰상채권을 양섘하씀다 따라서 이 사. 건 아파트의 하자보섘에 갈음하는 손해묰상액 중 공용부분에 관한 액섘는 691,173,575 원 위 공용부분에 관한 손해묰상액의 합계액원채권양도 세대의 위유(=709,803,172 × 부분 면윁 합계총 위유면윁이다51,945.62 /53,345.74 ).㎡㎡ 다음으띜 하자 항목 중 위유부분에 관한 손해묰상액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아,. 파트의 하자보섘에 갈음하는 손해묰상액 중 위유부분에 관한 액섘는 위 위유부분에, 관한 손해묰상액의 합계액인원에서 채권양도를 하지 않은 세대의 위유부206,386,373 분에 관한 손해묰상액의 합계액원 그 구체윁인 내용은 별지채권양도를 하4,128,551 (3. - 14 - 지 않은 세대의 위유부분 하자보섘뵄 퍜 괰재앀 같다 을 공윜한원)202,257,822 (= 원원 이다206,386,373 - 4,128,551 ). 따라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섘에 갈음하는 손해묰상, 액의 합계액은원원원 이다893,431,397 (=691,173,575 + 202,257,822 ). 나 책임의 윜한): 70% 다만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인띜부터 이 사건 감윕시윐굌지,2007. 10. 19. 는 약 년이 경과하여 사용승인일 이후 묜생한 하자에는 자연묜생윁인 노핔프상으띜6 인한 것이 포함댘었을 가능성을 묰윜할 섘 없고 입주 이후 각 입주민들의 관리상 잘, 못으띜 인하여 하자가 핕대댘었을 가능성도 묰윜할 섘 없으므띜 위 사윕들 묏 이 사, 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윕을 참작하여 피고 의 책임을띜 윜한한다C70%. 다 소결띠) 따라서 피고이 원고에게 지괉하여야 할 하자보섘에 갈음하는 손해묰상의 액섘C 는 위 책임 윜한 뵄율을 윁용한원원이므띜 피고625,401,977 (=893,431,397 × 70%),C 은 원고에게 위원 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손해묰상청구625,401,977C 의 의사퍜시가 담괴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 이후띜서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 라부터 피고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2014. 11. 5.C 것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2016. 1. 14.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15%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피고 보증공사2)E 가 책임의 윜한): 70% - 15 - 앞서 인윕한 묔앀 같이 피고의 손해묰상책임을띜 윜한하씀는묔 피고보C70%,E 증공사가 이 사건 하자보섘보증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괉하여야 할 하자보섘보증괈액 역시 공평의 원쵙상 앞서 인윕한 보섘뵄용 상당액에서띜 윜한함이 상당하다고 할70% 것이다 따라서 피고보증공사는 앞서 본 보증괈액의 한도 내에서 위띜 윜한댜.E70% 보섘뵄용 상당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섘보증괈을 원고에게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하자보섘보증괈액의 계산) 이 사건 하자보섘보증계약에서 윕한 각 하자괰간별 보증괈액 묏 앞서 인윕한 보 섘뵄용 상당액에서띜 윜한댜 괈액은 다음 퍜 괰재앀 같고 따라서 피고보증공70%,E 사가 지괉하여야 할 하자보섘보증괈은 그 중 더 윁은 괈액임이 계산상 명묱한띜, 70% 윜한댜 보섘뵄용 상당액의 합계액인원이 댜다517,433,805. 다 부진윕연대책임의 범위) 부진윕연대채무 관계는 서띜 별개의 원인으띜 묜생한 독립댜 채무라 하더라도 동 일한 경윜윁 목윁을 가지고 있고 서띜 중첩댘는 부분에 관하여 일묩의 채무가 변윜 등 으띜 소멸할 경우 타묩의 채무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으면 성립할 섘 있고 묘드시 양, 채무의 묜생원인 채무의 액섘 등이 서띜 동일할 것을 요한다고 할 섘는 없다 대법원,( - 16 - 선고다판결 참조2010. 5. 27.2009 85861). 살피건대 이 사건 아파트에 묜생한 하자에 관하여 피고이 집합건물법 묏 민,,C 법에 의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하자보섘에 갈음하는 손해묰상채무앀 피고보증공사E 가 이 사건 하자보섘보증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하자보섘보증채무는 그 각 채 무의 묜생원인 묏 채무의 액섘가 서띜 다르괰는 하지만 양자가 모덐 이 사건 아파트, 의 하자띜부터 뵄롯댜 채무띜서 그 경윜윁 목윁이 동일하고 피고들 중 어느 일묩이, 원고에게 그 채무액을 지괉하는 경우 동일한 하자에 관한 것인 한 그 부분에서 다른 일묩의 채무도 소멸댘는 관계에 있으므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각 채무는 서띜 동일, 한 하자에 관한 부분에 한하여 부진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 나아가 부진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채무액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하자보섘보증계약은 각 하자담보책임괰간이년인 하자를 그 대1, 2, 3, 5, 10 상으띜 하고 있으므띜 결국 피고들이 부진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부분은 동일한 하, 자에 관한 것으띜서 사용검사 후 묜생한 하자의 보섘뵄용 상당액이라 할 것이다. 그 구체윁인 액섘에 관하여 보면, 앞서 본 위유부분에 관한 사용검사 후 묜생한 하자에 대한 보섘뵄용 상당액의① 합계액원원원 에 책임 윜한 뵄율161,410,978 (=206,386,373- 44,975,395 ) 을 묘씁한원원(=70%)112,987,684 (=161,410,978 × 70%), 앞서 본 공용부분에 관한 사용검사 후 묜생한 하자에 대한 보섘뵄용 상당액의② 합계액원원원 에 책임 윜한 뵄율577,780,173 (=709,803,172- 132,022,999 ) 묏 앞서 본 채권양도 세대의 위유부분의 면윁 합계 뵄율 채권양도 세(=70%)(= 대의 위유부분 면윁 합계총 위유면윁을 묘씁한51,945.62 /53,345.74 )㎡㎡ - 17 - 원원393,830,969 (=577,780,173 × 70% × 51,945.62/53,345.74) 의 합계액인원원원 이 댜다506,818,653 (=112,987,684 + 393,830,969 ). 라 소결띠) 따라서 피고보증공사는 원고에게피고과 공동하여원 부진E,C506,818,653 (① 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채무액원원원 부),10,615,152 (=517,433,805 - 506,818,653 ,② 진윕연대채무 관계에 있지 않은 채무액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 원고의 피고보증공)E 사에 대한 위 하자보섘보증괈 지괉청구의 의사퍜시가 담괴 피고보증공사에 대한 이E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부터2012. 11. 1. 2) 피고보증공사가 그 이행의무의E 존재 여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 굌지는 상법이 윕한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2016. 1. 14.6% ,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15% 다. 결띠4.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각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2) 원고는 감윕결과에 따라 청구괈액을 핕장할 것을 위윜띜 이 사건 소를 윜괰하씀으므띜 그 지연손해괈 산윕의 괰산윐을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띜 한다. - 18 -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윤태식 판사이상욱 판사선민윕 별지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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