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단43233대구지방법원 1심2015-04-08 선고검수완료

중개업자가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내역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고 넘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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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4가단43233 민사 사건(2015년 4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인중개사법 제30조,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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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12월, 원고는 피고1의 중개로 OO지역 다가구주택의 한 호실에 대해 보증금 6,500만 원, 월 차임 5만 원, 임대차기간 2012년 1월 3일부터 2014년 1월 2일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 원고는 계약금 650만 원을 계약 당일과 다음 날에, 중도금 3,350만 원을 2011년 12월 30일에, 잔금 2,500만 원을 2012년 1월 3일에 각각 지급해 보증금 전액을 냈다.
  • 당시 이 건물에는 원고보다 먼저 들어온 임차인들이 있었고, 그들의 보증금 합계는 3억 1,700만 원이었다. 그런데 피고1이 원고에게 교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이 중 9,000만 원 한 건만 기재되어 있었고 나머지 선순위 임차인 내역은 빠져 있었다.
  • 2012년 11월 건물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고, 이후 임차인 중 한 명이 보증금 반환 소송을 내 승소하면서 2014년 2월 이 건물에 강제경매 절차가 시작됐다.
  • 경매 결과 건물과 토지는 6억 2,220만 원에 매각됐지만, 배당 순서에서 원고보다 앞선 임차인들과 근저당권자 등이 먼저 배당을 받아가면서 원고는 배당을 한 푼도 받지 못했고, 결국 보증금 6,500만 원을 회수하지 못했다.
  • 피고1은 피고2와 공제금액 1억 원, 공제기간 2011년 6월 16일부터 2012년 6월 15일까지로 하는 공제계약을 맺고 있었고,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6,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중개업자인 피고1의 중개로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 6,500만 원을 냈지만, 피고1이 선순위 임차인 내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했다. 원고는 피고1과 공제계약을 맺은 공제기관인 피고2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중개업자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해 피고들의 연대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다만 원고의 과실도 참작해 청구액 6,500만 원 중 1,950만 원만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중개업자가 다가구주택의 일부를 중개할 때는 등기부에 나온 권리관계만 확인·설명해서는 부족하고, 이미 살고 있는 다른 임차인들의 보증금과 임대차 시작·종료 시기 등을 임대인에게 직접 요구해 확인한 뒤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확인·설명서에 기재해 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 임대인이 다른 세입자의 계약 내역 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더라도, 그 사실 자체를 확인·설명서에 적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실제로 피고1이 작성한 확인·설명서에는 근저당권과 전세권 한 건만 적혀 있었고, 나머지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 내역은 빠져 있었으며, 임대인이 늦게 도착해 설명하지도 않았던 사실이 인정됐다.
  • 원고보다 앞선 임차인들의 보증금 합계가 3억 1,700만 원인데 피고1이 설명한 것은 9,000만 원뿐이었으므로, 중개업자로서의 확인·설명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봤다.
  •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라 중개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이런 의무를 어겨 임차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면 배상할 책임이 있고, 공제기관인 피고2도 공제계약에 따라 연대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다.
  • 다만 원고에게도 선순위 임차인 내역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고, 손해배상액을 6,500만 원의 30%인 1,950만 원으로 제한했다.

핵심 정리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에서는 중개업자가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 내역까지 확인해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어기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임차인 입장에서도 계약 전에 등기부와 확인·설명서를 꼼꼼히 살펴 선순위 보증금 규모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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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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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1185·대구지방법원·2014-11-07·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임차인에게 선순위 근저당권과 다른 임차인 보증금 내역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고 중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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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20483·대구지방법원·2014-12-12·1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인을 대신해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선순위 근저당권과 다른 임차인들의 보증금 내역 등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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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2014가단18565·대구지방법원·2014-11-28·1심·원고 일부 승소

중개인의 부실한 권리관계 설명을 믿고 다가구주택 임차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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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11007·서울북부지방법원·2012-07-18·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중개업자의 권리관계 확인 소홀로 임대차 계약 보증금 5,000만 원 손실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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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9192·광주지방법원·2016-05-13·2심·원고 일부 승소

중개업자의 권유로 미완공 오피스텔 분양권을 매수하면서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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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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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541402·수원지방법원·2018-02-23·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토지의 실제 매매대금보다 높은 금액을 계약서에 적도록 중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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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12192·서울고등법원·2006-11-15·2심·원고 일부 승소

금융기관이 담보조사를 의뢰하자 감정평가기관이 임대차 현황을 실제와 다르게 조사한 조사서를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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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31860·서울서부지방법원·2019-06-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4년간 임차한 점포의 임대차계약 종료 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시도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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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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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496·울산지방법원·2015-12-16·2심·원고 일부 승소

매수인이 부동산 잔금 일부와 대출금 지급 준비를 갖추고 여러 차례 이행을 제공했으나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교부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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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2085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주택조합으로부터 상가를 분양받아 대금을 모두 냈으나 조합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늦어져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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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2015나5358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2-03·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중개인을 통해 조합원 가입증서를 매수했으나 사업 부진으로 손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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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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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105551·대전지방법원·2014-08-28·1심·기각

상가 분양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원고들이 임대보장·유명브랜드 유치·준공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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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56362·대구지방법원·2014-06-20·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근저당권과 다른 임차인 보증금 내역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았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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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2022가단538575·수원지방법원·2023-03-08·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한 호실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소액임차인 전입 등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3가단5241·대구지방법원·2013-06-14·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다른 소액임차인의 존재와 경매 배당 가능성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1가단18564·서울북부지방법원·2011-11-18·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 대리권 확인 없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보증금을 지급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1나13219·서울중앙지방법원·2011-07-01·2심·원고 일부 승소

중개인의 도움으로 다가구 주택 일부를 임차했으나, 선순위 임차인과 근저당권 문제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2나1686·부산지방법원·2012-06-01·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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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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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5201424·서울중앙지방법원·2015-09-17·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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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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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66798·의정부지방법원·2011-08-10·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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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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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2015가단234748·인천지방법원·2016-05-24·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의 실체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허위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중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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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5399533·서울중앙지방법원·2017-09-15·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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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11가단3165·대구지방법원·2011-10-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대리 권한 없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임차인에게서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행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4가단40414·서울서부지방법원·2015-07-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집합건물을 낙찰받았으나, 등기부에 적힌 대지권보다 실제 대지권이 적어 손해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5가단206774·인천지방법원·2016-05-10·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신탁된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수탁자의 사전승낙 여부를 확인·설명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2가합7827·대구지방법원·2013-01-18·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다가구주택의 근저당권과 다른 임차인들의 임대차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은 채 임대차계약을 중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23가단220803·대전지방법원·2023-09-21·1심·기각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다가구주택 임대차보증금 1억 6천만 원 계약을 체결하고 전액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1%
2007가합19436·부산지방법원·2008-10-08·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 소속 감정평가사가 토지와 건물의 시가를 부풀려 감정하는 바람에 원고가 과다한 담보대출을 실행하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9나2022195·서울고등법원·2019-10-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소외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3가합18·전주지방법원·2024-06-13·1심·기각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으나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18가단271670·인천지방법원·2019-11-2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대출금 채무 일부 인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대신 이자를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나1940·대구고등법원·2016-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1나38484·서울중앙지방법원·2022-06-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지급을 하지 못해 계약을 해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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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10가합4536·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0-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 낙찰 시 건물 및 유체동산 권리 이전을 약속받았으나, 제3자와의 분쟁으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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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14가합2620·제주지방법원·2015-05-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대리인을 자처한 사람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 3억3천만원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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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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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14나3376·대구고등법원·2015-10-28·2심·원고 패소

공사대금 대물변제 명목으로 원고 명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아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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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1807·울산지방법원·2013-05-01·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피고들이 미분양 세대를 33% 할인분양하자 기망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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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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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10가합1601·광주지방법원·2010-12-02·1심·원고 일부 승소

공공기관이 내놓은 토지와 건물을 낙찰받아 대금을 다 치렀는데, 나중에 측량해 보니 토지 실제 면적이 공부상보다 800㎡나 모자랐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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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13가단803315·대구지방법원·2014-06-10·1심·원고 일부 승소

중개보조원이 다가구주택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액 등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24나108297·창원지방법원·2025-07-24·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말만 듣고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을 실제보다 적게 설명한 상태에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7가단206512·서울서부지방법원·2017-10-13·1심·원고 승소

피고가 주차장 사업 부지로 협의취득한 토지 3필지에 환매권이 발생했으나 이를 원고들에게 알리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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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2023나12234·울산지방법원·2024-04-18·2심·원고 승소

부동산 매매계약 중개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인수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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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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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18145·대구지방법원·2015-06-18·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선순위 근저당권·전세권과 미등기 임차인 현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시세를 과장해 임대차계약을 중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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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2023가단149058·대구지방법원·2024-03-22·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보증금과 근저당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9%
2013가단37415·대구지방법원·2014-05-30·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합계액을 실제보다 적게 허위로 설명해 임차인에게 중개대상물 설명서를 교부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9%
2013나3750·부산고등법원·2014-03-25·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과 위세권설정 말소를 제대로 설명·조력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잃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6%
2014가합528398·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05·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38평형 아파트를 46평형으로 잘못 설명해 매수인이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계약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3%
- 1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4가단43233 손해배상(기) 원 고 **** (이하 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길 담당변호사 ****, **** 피 고1. **** (이하 생략) 송달장소 **** (이하 생략) 2. 한국공인중개사 서울 관악구 (이하 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라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15. 3. 18. 판 결 선 고2015. 4. 8.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1은 2014. 9. 26.부 터, 피고 2는 2014. 11. 26.부터 각 2015. 4.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 2 -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1은 이 사건 소장 송 달 다음날부터, 피고 2는 이 사건 소장 송달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1. 12. 12. 피고 1의 중개로 ****과 사이에 **** (이하 생략)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500만 원, 월 차임 5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 3.부터 2014. 1. 2.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 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650만 원은 계약 당일 및 그 다음날에, 중도금 3,350만 원은 2011. 12. 30.에, 잔금 2,500만 원은 2012. 1. 3.에 각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경매절차 - 3 - 순번임차인임차 부분보증금(원)전입일자확정일자비고 1이OO101호82,000,0002011. 4. 8.2011. 4. 8. 2이□□103호70,000,0002011. 9. 21.2011. 8. 30. 3장OO201호75,000,0002012. 5. 9.전세권자 4최OO203호75,000,0002011. 4. 11. 2011. 4. 4. 5최OO205호17,000,0002013. 6. 5.2013. 6. 5.소액임차인 6원고****65,000,0002011. 12. 29.2011. 12. 29.전세권자 7이△△302호90,000,0002011. 10. 12.2011. 10. 5.전세권자 1) ****은 2012. 11. 13. 이 사건 건물을 강OO에게 매도하였고, 강OO가 2012. 11. 1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이 사건 건물 201호 세입자인 최OO이 2013. 7. 30. 강OO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가단21844 호로 보증금 7,500만 원의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강OO는 2014. 2. 21. 대구지방법원에 청구금액을 58,940,410원으로 하여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같은 날 대구지방법원 2014타경3139호로 부동산강제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졌다(이하 ‘이 사 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2)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의 감정 결과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의 가액이 822,297,720 원으로 감정되었고, 이 사건 건물 및 토지는 2014. 7. 22. 622,200,000원에 매각되어 같은 달 29. 최고가매각허가결정이 내려졌다. 3)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관계를 조사한 결과, 우선변제권 이 있는 임차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전입일자, 확정일자가 아래와 같았다. 4)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 결과, 1순위로 소액임차인인 최OO에게 1,700만 원, 2, 3순위로 당해세 및 교부권자인 대구광역시 남구에 1,209,184원(배당비율 69.47%), 3 순위로 근저당권자인 남구희망새마을금고에 378,430,870원(배당비율 100%), 같은 순위 로 확정일자 임차인 이OO에게 8,200만 원(배당비율 100%), 같은 최OO에게 5,500만 원(배당비율 100%), 같은 이□□에게 7,000만 원(배당비율 100%), 같은 이△△에게 - 4 - 13,521,636원(배당비율 15.02%), 같은 순위로 교부권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중부지 사에 130,790원(배당비율 26.88%), 같은 서대구세무서에 302,466원(배당비율 9.12%)이 각 배당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여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 하였다. 다. 공제계약의 체결 피고 1은 피고 2와 사이에 피고 1의 부동산중개행위에 관하여 공제금액을 1억 원, 공제기간을 2011. 6. 16.부터 2012. 6. 15.까지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1, 갑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1) 중개업자는 다가구주택의 일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서 임차의뢰 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다가구주택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므로, 임차의뢰인에 게 부동산등기부 상에 표시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설명하는 데 그쳐서 는 아니되고, 임대의뢰인에게 그 다가구주택 내에 이미 거주해서 사는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계약내역 중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부분의 자료를 요구하여 이를 확인한 다음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정한 서식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중개목적물에 대한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 - 5 - 사항’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만일 임대의뢰인이 다른 세 입자의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중개업자 가 고의나 과실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임차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의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63857 판결 참조). 2) 갑 제2호증의2의 기재,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 1이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 명서에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으로 ‘남구희망새마을금고 4억 5,500만 원, 이△△ 전세권 9,000만 원’이 기재되어 있던 외에 다른 선순위 임차인들에 관한 기재는 없었던 사실, 당시 임대인인 ****이 계약 현장에 있기는 하였으나 늦게 도착하여 원고 또는 피고 1 에게 다른 선순위 임차인들의 계약 내역에 관하여 설명하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당시 원고보다 선순위인 임차인들의 보증금 합계가 3억 1,700만 원(이OO 8,200만 원, 최OO 7,500만 원, 이□□ 7,000만 원, 이△△ 9,000만 원)인데 그 중 피고 1이 원고에게 설명한 부분은 ‘이△△ 9,000만 원’에 불과한 사실, 그 후 이 사건 경매 절차가 진행되고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못한 사실, 피 고 2가 피고 1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 1이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다가구주택인 이 사건 건물의 권리관계에 대한 확인.설 명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과실로 말미암아 원고가 임대차보증 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 6 - 3) 피고 2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한 이후에는 다른 임차인들이 거주하고 있어 보증금 반환이 문제될 수 있음을 알았으므로, 원고의 공제금 지급 청구가 2년의 시효 도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공제사업은 중개업자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증하는 보증보험적 성격을 가진 제도이므로 공제사고 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한 등의 이유로 그 공제금청구권자 공제사고의 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제금청구권자가 공제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공 제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7870 판결 참조), 피고 2가 주장하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 고가 손해의 발생을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 을 받지 못한 시점에 비로소 원고의 손해 발생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할 것인 점에 공제사고의 발생시점을 계약 체결일 또는 건물 입주일로 볼 경우 임대차계약이 통상 2 년 단위로 체결되는 점에 비추어 피고 2 등 공제기관들에 대한 공제금 청구가 원천적 으로 봉쇄될 수 있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함이 결정된 2014. 9. 30.경부터 공제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봄이 타당하 다. 따라서 피고 2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 그렇다면 피고 1은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으로, 피고 2는 공제계약에 따른 책임으로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원고가 입은 임대차보증 - 7 - 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위 인정사실, 증인 ****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 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 1 및 피고 2가 배상하여야 할 손 해액을 30%로 제한한다. ① 부동산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에게 부동산거래의 중개를 위임한 경우, 중개 업자는 위임 취지에 따라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고 그 주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지만, 그로써 중개를 위임한 거래당사자 본인이 본래 부담하는 거래관계에 대한 조사.확인 책임이 중개업 자에게 전적으로 귀속되고 거래당사자는 그 책임에서 벗어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 라서 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를 중개하면서 진정한 권리자인지 여부 등을 조사.확인할 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중개의뢰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 범위를 정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거래관계를 조사.확인할 책임을 게을리한 부주의가 인정되고 그것이 손해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면, 피해자인 중개의뢰인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실상계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손 해배상제도의 기본원리에 비추어 볼 때에도 타당하다(대법원 2012. 11. 19. 선고 2012 다69654 판결 참조). ② 원고는 이사건 건물이 집합건물이 아닌 다가구주택의 일부임을 알았을 것이 고, 이 사건 건물의 형태상 다른 호실에도 임차인이 다수 존재할 수 있고 임대차보증 금의 액수 또는 원고의 임대차보증금과 비슷한 수준임을 인지할 수 있었다. 또한 이 사건 건물에는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도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 8 - 임대인인 ****이 현장에 있었으므로(갑 제2호증의2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상태에 관하여는 등기권리증, 등기부등본 등을 열람하고 임대인으로부터 구두 설명을 듣고 현장을 방문하였다) 원고로서는 만연히 중개인의 설명만을 듣고 계약을 체결할 것이 아니라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의 존부 및 액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 료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거나 이 사건 건물의 시가나 선순위 담보금의 액수 등을 확인 하여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가능성에 대하여 판단하고 이를 기초로 임대차계약 체결 여 부를 결정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중개인의 말만을 믿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③ 피고 1이 원고에게 알려준 선순위 보증금(피고 1이 전세금이라고 고지하였 다)이 9,000만 원이고 이와 실제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총액의 차이가 2억 2,700만 원 (=3억 1,700만 원-9,000만 원)에 달한다. 다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이 사건 경매절차 에서의 감정평가액(822,297,720원)을 기준으로 하면,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중 49,797,720원 상당{=822,297,720원-(선순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455,500,000원+선순위 임대차보증금 합계 317,000,000원)}은 건물 가액에서 담보되는 범위 내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이 2012. 11. 15. 강OO에게 매도되었는데 강OO의 채무초 과 상태로 말미암아 이 사건 경매절차가 개시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원고에게 임대 인 변경을 인증하거나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이를 연장한 과실이 있다 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2012. 11. 경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그로부터 8개월 정도가 지난 2013. 7. 30.경 다른 세입자인 최OO이 강OO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1 - 9 - 년여가 경과한 2014. 2.경 이 사건 경매절차가 개시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기간 도중인 2012. 11.경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 지위의 승계를 저 지해야 하였을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 일인 2014. 1. 2.경에 임대차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배당 결과에 차이 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50만 원(=6,500만 원×30%) 및 이에 대하 여 피고 1은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4. 9. 26.부터, 피고 2는 이 사건 소장 송 달일(2014. 9. 26.)로부터 60일이 경과한 2014. 11. 26.부터 각 위 피고들이 이 사건 이 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4.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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