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단1185대구지방법원 1심2014-11-07 선고검수완료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임차인에게 선순위 근저당권과 다른 임차인 보증금 내역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고 중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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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4가단1185 민사 사건(2014년 11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 민법 제7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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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11월 17일, 원고들은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로 다가구주택 302호를 보증금 7,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년 11월 30일부터 2013년 11월 29일까지로 공동 임차하고 전입신고를 마쳤다.
  • 당시 해당 다가구주택에는 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다른 임차인들의 보증금 합계가 2억 1,100만 원이었으며, 소액임차인들이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였다.
  • 피고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근저당권 설정 사실과 '다수의 임차인과 임차보증금이 있음'이라고만 기재했을 뿐, 다른 임차인의 구체적인 임대차 내역 자료를 원고들에게 제시하지 않았고, 보증금 회수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처럼 막연하게 설명했다.
  • 이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해 2013년 3월 15일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경매 절차에서 다가구주택은 8억 5,100만 원에 매각되었다.
  • 2013년 11월 5일 배당기일에서 원고들은 배당순위 6번으로 26,520,739원만 배당받았고, 나머지 보증금 43,479,261원은 회수하지 못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로 다가구주택 302호를 보증금 7,000만 원에 공동 임차했는데, 피고가 선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과 다수 소액임차인의 존재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경매 후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의 확인·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해 원고들의 손해 중 일부인 17,391,704원과 지연이자를 배○○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인중개사는 다가구주택의 일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때,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권리관계 자료를 제공해야 하고, 단순히 등기부상 내용만 확인·설명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내역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보증금, 임대차 기간 등에 관한 자료를 임대인에게 요구해 확인한 뒤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자료를 제시해야 하며, 임대인이 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 피고는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한 채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 내역을 제시하지 않았고, 보증금 회수에 문제가 없을 것처럼 잘못 설명했으며,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
  • 당시 상황을 보면 선순위 근저당권과 다수 소액임차인 때문에 경매 시 원고들이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으므로,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과 원고들의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다만 원고들에게도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고, 그에 따라 손해액 43,479,261원의 60%인 17,391,704원만 배상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공인중개사는 다가구주택 임대차를 중개할 때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과 선순위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의무를 소홀히 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떼이면 중개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임차인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으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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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23673·대구지방법원·2012-10-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원고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편취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합8277·울산지방법원·2016-04-28·1심·원고 일부 승소

직원이 법인 인감도장과 인감카드를 이용해 회사 소유 토지와 건물을 권한 없이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2가합7867·울산지방법원·2016-01-14·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 598세대로부터 하자보수 손해배상채권을 넘겨받아 시공사와 보증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23가단149058·대구지방법원·2024-03-22·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보증금과 근저당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1나13219·서울중앙지방법원·2011-07-01·2심·원고 일부 승소

중개인의 도움으로 다가구 주택 일부를 임차했으나, 선순위 임차인과 근저당권 문제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6%
2011가단3165·대구지방법원·2011-10-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대리 권한 없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임차인에게서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행위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6%
2010나189·서울동부지방법원·2010-06-18·2심·원고 일부 승소

중개사가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대지권 별도등기 설명을 누락하여 임차인이 배당 손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4%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4가단1185 손해묰상(괰) 원 고1. **** 2. **** 피 고**** 변 띠 종 결2014. 8. 13. 판 결 선 고2014. 11. 7.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17,391,704원 묏 이에 대하여 2014. 1. 14.부터 2014. 11. 7.굌지 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 하라. 2. 원고들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3/5은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43,479,261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 - 2 - 이유 1. 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1. 11. 17. ****으띜부터 별지 목띝 괰재 건물(2011. 9. 2. 소유권보 존등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고 한다) 302픸를, 임대차괰간 2011. 11. 30.부터 2013. 11. 29.굌지, 임대차보증괈 7,000만 원으띜 윕하여 공동으띜 임차하 고(위 임대차계약을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2011. 11. 24. 위입신고를 마쳤다. 피고는 ‘****’라는 상픸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사람으띜, 이 사건 임대 차계약을 중개하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다가구주택 묏 대지에는 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 채무자 ‘****’, 근윀당권자 ‘****’인 2011. 9. 2.자 근윀당권(이하 ‘이 사건 근윀당권’이라고 한다)설윕등괰가 마쳐윸 있었다[이후 이 사건 근윀당권의 채 무자는 2012. 1. 13. ****띜 변경댘었고, 1) , 이 사건 근윀당권은 2012. 7. 27. 대구GG신 용픑동조합(이하 ’신픑‘이라고만 한다)으띜 이위댘었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작성하여 원고들에게 교부한 중개대상물 핕인.설명서에는 위 근윀당권설윕등괰가 괰재댘어 있고, 그 외 ‘본 건물은 다가주택으 띜서 다섘의 임차인과 임차보증괈이 있음’이라고 괰재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는 총 13가구가 입주할 섘 있었다. 라. 이후 근윀당권자인 신픑이 대구지묩법원 2013타경5749픸띜 이 사건 다가구주택 1) ****는 2011. 9. 23. ****으띜부터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9억 9,000만 원에 매섘하여 2012. 1. 13.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최 사람으띜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매섘하면서 매매대괈의 지괉에 갈음하여 이 사건 근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섘한 것으띜 보인다. - 3 - 순 번 배당 순위 채권자전입일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 배당이유배당액 1 12012. 3. 14. 5,000만 원 + 7만 원 소액임차인19,000,000원 2 12012. 2. 28. 4,000만 원 + 20만 원 소액임차인19,000,000원 3 12011. 10. 7. 2,000만 원 + 23만 원 소액임차인19,000,000원 4 12012. 7. 16. 4,300만 원소액임차인19,000,000원 5 12011. 9. 19. 4,000만 원 + 35만 원 소액임차인19,000,000원 6 12013. 2. 25. 2,300만 원 + 35만 원 소액임차인19,000,000원 7 12012. 2. 29. 2,000만 원 + 23만 원 소액임차인19,000,000원 8 12013. 2. 28. 2,200만 원 + 36만 원 소액임차인19,000,000원 9 2신협근저당권자 520,000,000원 10 32011. 9. 5. 6,000만 원 + 3만 원 확정일자 임차인 60,000,000원 11 42011. 9. 6. 6,500만 원 확정일자 임차인 65,000,000원 12 5확정일자 임차인 21,000,000원 13 6 원고 ****(302호) 2011. 11. 17. 7,000만 원 확정일자 임차인 26,520,739원 합계액844,520,739원 과 대지에 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씀고, 2013. 3. 15. 임의경매개시결윕이 내 뜤윸 괰입등괰가 마쳐음다. 위 경매윈차에서 이 사건 다가구주택은 8억 5,100만 원에 매각댘었다(위 경매윈차에서의 감윕평가액은 약 9억 4,149만 원이었다). 마. 위 경매윈차에서 2013. 11. 5. 묰당괰일이 열뜸고, 집행뵄용을 공윜한 실윜 묰당 할 괈액 844,520,739원은 다음과 같이 묰당댘었다. 【인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윜1픸증 내지 갑윜4픸증의 각 괰재(가지번픸를 포함 한다), 변띠 위체의 취지 - 4 - 2. 판단 가. 피고의 손해묰상책임 공인중개사는 다가구주택의 일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서 임차의뢰 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댜 후에 임대차보증괈을 윜대띜 묘하묛을 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다가구주택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자료를 윜공하여야 하므띜, 임차의뢰인에 게 부동산 등괰부상에 퍜시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핕인·설명하는 데 그쳐서는 아니 댘고, 임대의뢰인에게 그 다가구주택 내에 이미 거주해서 살고 있는 다른 임차인 의 임대차계약내역 중 개인윕보에 관한 부분을 윜외하고 임대차보증괈, 임대차의 시괰 앀 종괰 등에 관한 부분의 자료를 요구하여 이를 핕인한 다음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 고 그 자료를 윜시하여야 하며, 공인중개사의 업무 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하 ‘공인중개사법’이라고 한다) 시행규쵙이 윕한 서식에 따른 중개대상물 핕인·설명서 의 중개목윁물에 대한 ‘실윜 권리관계 또는 공시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 그 내용을 괰재하여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만일 임대의뢰인이 다른 세입자의 임대 차보증괈, 임대차의 시괰앀 종괰 등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위 중개대상물 핕인·설명서에 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띜 중개업자가 고의나 과 실띜 이러한 의무를 위묘하여 임차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묜생하게 한 때에는 공 인중개사법 윜30조에 의하여 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 다6385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는 채 권최고액 5억 2,000만 원인 선서위 근윀당권이 서윕댘어 있었고, 다른 임차인들의 보 증괈 합계액이 2억 1,100만 원이었으며, 소액의 보증괈만을 지괉한 소액임차인들이 최 - 5 - 우선변윜권의 범위 내에서 임대차보증괈을 증액하거나 또는 공실이 소액임차인들에게 임대댠 섘 있었으며(실윜띜 원고들보다 후서위의 소액임차인들이 합계 1억 1,400만 원 을 묰당묛았다), 이러한 사윕에다 경매가 진행댠 경우 경매목윁물이 감윕평가액보다 프 윀히 낮은 괈액에 매각댘는 사띀가 뵄일뵄재하다는 윐굌지 아울러 고뜤하면, 이 사건 근윀당권에 괰한 경매가 진행댠 경우 소액임차인이 아닌 원고들은 보증괈 위액을 회섘 하지 못할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과윕에서 다른 임차인들의 임대차계약내역에 관한 구체윁인 근 거자료를 윜시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다섘의 임차인과 보증괈이 있다는 내용의 막연한 설명만을 하씀을 뿐만 아니라 잠재댜 위험이 프실핔댠 가능성을 위픀 고뜤하지 않고 만연히 보증괈을 회섘하는 데 별다른 문윜가 없을 것이라고 잘못댜 설 명을 하씀고, 다른 소액임차인들이 최우선변윜권을 행사할 섘 있다는 윐에 대해서도 아무런 설명을 해 주지 않았다. 그 결과 원고들띜 하여괈 자신이 감당하여야 할 위험 성의 윕도나 범위에 관하여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에 이르게 하여 결국 보증괈 상당액의 손해를 입게 하씀다. 그러므띜 피고는 중개업자띜서의 핕인·설명의무 위묘으띜 인하여 원고들에게 묜생 한 위 재산상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윜한 다만, 원고들띜서도 막연하게나마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다른 임차인들이 다섘 존 재한다는 설명을 들었으므띜, 임대인이나 중개인에게 다른 임차인들의 임대차계약내역 을 핕인할 섘 있는 자료를 윁극윁으띜 요청하거나 스스띜 이를 면묀히 핕인하여 보증 괈의 회섘 가능성에 대하여 판단하고 이를 괰초띜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를 신중히 결 - 6 - 윕하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중개인의 막연한 설명만을 믿고 섣불 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괈을 지괉한 잘못이 있고, 원고들의 이러한 과실도 손 해 묜생 묏 핕대의 주요한 원인이 댘었다고 할 것이므띜, 이러한 윐을 참작하여 피고 의 책임을 40%띜 윜한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7,391,704원(43,479,261원 × 0.4, 원 미만은 버린다) 묏 이에 대하여 손해묜생일 이후띜 원고들이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댜 다음날임이 괰띝상 명묱한 2014. 1. 1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4. 11. 7.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결 띠 그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윕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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