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조원이 임차인을 속여 가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사건에서, 법원은 고용주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명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1민사부 2021나65705 민사 사건(2023년 1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6조,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 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OO지역에서 부동산 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였고, 중개보조원인 C은 그곳에서 일하고 있었다.
- 원고는 OO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빌리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맺기로 하고, C이 알려준 C의 아버지 명의 계좌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20,035,000원을 송금했다.
- C은 계약을 정상적으로 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고를 속여 돈을 받아낸 뒤, 그중 일부인 5,000,000원만 실제 집주인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15,035,000원을 가로질다.
- 범행을 저지른 C은 사기 징역형이 확정되었고, 원고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사용자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중개보조원의 속임수에 넘어가 계약금을 송금했다가 돈을 빼앗기는 피해를 입었고, 고용주인 개업공인중개사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중개보조원의 잘못에 대해 고용주인 공인중개사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고에게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일부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고용한 직원이 업무를 진행하면서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고용인의 사업 활동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면 고용주가 책임을 져야 한다.
- 피고가 직접 이 계약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중개보조원 C이 사무소 안에서 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수령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사용자의 책임이 인정된다.
- 다만 피해자인 원고 역시 돈을 송금할 때 계좌 명의가 집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중개보조원의 아버지)으로 되어 있음에도 꼼꼼히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공평한 차원에서 피고의 배상 책임을 90%로 줄여서 계산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동산 사무소 직원이 벌인 개인적 범죄라 하더라도, 직원을 고용한 공인중개사가 관리·감독 책임을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음을 보여준다. 다만 거래 당사자 스스로도 금전 거래 시 계좌 명의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재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중개인의 도움으로 다가구 주택 일부를 임차했으나, 선순위 임차인과 근저당권 문제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함.
임대인 대리권 확인 없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보증금을 지급하게 함.
부동산중개인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증서 매수를 적극 권유하며 사업 위험성을 알리지 않음
중개사 중개로 건물 임차 후 보증금 7천만원 손실
중개사가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대지권 별도등기 설명을 누락하여 임차인이 배당 손해를 입음.
원고가 C의 요청으로 피고 명의 계좌에 4,640만 원을 입금했고, 피고가 접근매체를 대여해 사기 범행을 방조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취업 알선 명목 사기 및 약정금·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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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과실로 임차보증금 일부 회수 실패 및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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