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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임차인(원고)은 2011년 10월 17일 공인중개사(피고 3)의 중개로 임대인(피고 1) 소유 다가구주택의 한 호실을 보증금 6,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년 10월 22일까지로 정해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지급했다.
계약 당시 임대인은 집에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고, 13가구 중 5가구에 선순위 임차인이 있으며 그 보증금 합계가 2억 4,500만 원○○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선순위 임차인 5가구의 보증금 합계가 3억 2,000만 원이었고,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의 말을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적어 임차인에게 건넸다.
임차인은 다음 날인 10월 18일 전입신고를 마쳤고, 얼마 뒤 피고 2가 2011년 11월 7일 이 다가구주택을 8억 4,000만 원에 사들여 임대인 지위를 이어받았다.
이후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경매 절차가 시작되어 2014년 1월 27일 배당이 이뤄졌는데, 임차인은 보증금 6,000만 원 중 55,222,373원만 회수하고 4,777,627원은 돌려받지 못했다.
공인중개사는 공제회(피고 4)와 공제금액 1억 원, 기간 2010년 12월 11일부터 2011년 12월 10일까지로 공제계약을 맺고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임차인이 공인중개사를 통해 다가구주택 한 호실을 보증금 6,0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맺었는데, 실제로는 선순위 임차인 5가구의 보증금 합계가 3억 2,000만 원이었음에도 임대인이 2억 4,500만 원○○라고 허위로 설명했고, 공인중개사는 이를 검증 없이 그대로 전달했다. 이후 집이 경매로 넘어가 배당 절차에서 임차인은 보증금 중 55,222,373원만 돌려받고 4,777,627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법원은 임대인·공인중개사·공제회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임차인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아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임차인은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쳐 2011년 10월 19일부터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을 갖췄고, 피고 2는 그 뒤에 집을 산 사람이므로 임대인으로서 보증금 반환 의무를 진다고 봤다.
임대인은 실제 선순위 보증금이 3억 2,000만 원인데도 2억 4,500만 원○○라고 사실과 다르게 설명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의 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설명서에 적어 임차인에게 전달했으므로, 중개업자로서 확인·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봤다.
공제회는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로 생긴 손해를 보장하는 공제사업자로서 공제계약 범위 안에서 함께 책임을 진다고 봤다.
다만 임차인도 계약 전에 등기부 등본이나 선순위 임차인 현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던 점 등이 고려되어, 법원은 피고들의 책임을 전부 인정하지 않고 일부만 인정하는 선에서 청구를 받아들였다.
핵심 정리
다가구주택은 한 건물에 여러 임차인이 있어 선순위 보증금이 많을수록 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므로, 계약 전에 등기부 등본과 선순위 임차인 현황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개사가 설명한 내용도 그대로 믿지 말고 확인해야 하며, 중개사의 확인 소홀로 손해를 입으면 중개사와 공제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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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3가단37415 손해묰상(괰)
원 고****
소송대리인 변픸사 ****, ****
피 고1. ****
2. ****
3. ****
4. 한국공인중개사픑회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4. 4. 9.
판 결 선 고2014. 5. 30.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2는 55,222,373원 묏 이에 대하여 2014. 3. 7.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
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고,
나. 피고 1, 3, 한국공인중개사픑회는 피고 2앀 연대(부진윕)하여 위 돈 중 22,088,949
원 묏 이에 대하여 2014. 3. 18.부터 2014. 5. 30.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 2 -
2. 원고의 피고 1, 3, 한국공인중개사픑회에 대한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원고앀 피고 2 사이에 생괴 부분은 피고 2가 부담하고, 원고앀 피고 1,
3, 한국공인중개사픑회 사이에 생괴 부분 중 50%는 원고가, 50%는 피고 1, 3, 한국
공인중개사픑회가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222,373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묏 원인
윕윕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
라.
이유
1. 인윕사실
가. 원고는 대구 서구 ****에서 ‘****’라는 상픸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피고 3
의 중개띜 2011. 10. 17. 대구 서구 **** **** 대 349㎡(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
다) 지상 다가구주택(13가구, 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피고 1
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1띜부터 이 사건 다가구주택 중 203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보증괈 6,000만 원, 임대차괰간 2013. 10. 22.굌지띜 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보증괈 위액을 지괉하씀
다.
나. 원고는 2011. 10. 18. 이 사건 주택으띜 위입신고를 마쵘는 한편, 이 사건 임대
- 3 -
순번 선순위 임차인 임차가구보증금전입일자확정일자
1
****
502호9,000만 원2011. 10. 1. 2011. 10. 5.
2
****
202호7,000만 원2011. 10. 6. 2011. 10. 4.
3
****
201호6,500만 원2011. 10. 6. 2011. 10. 6.
4
****
303호6,500만 원 2011. 10. 12. 2011. 10. 11.
5
****
205호3,000만 원 2011. 10. 17. 2011. 10. 17.
선순위 보증금 합계3억 2,000만 원
차계약서에 핕윕일자를 묛았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 1은 원고 묏 피고 3에게 이 사건 대지 묏 다가구
주택(이하 통틀어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고만 한다)에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인
선서위 근윀당권이 설윕댘어 있고, 이 사건 다가구주택 13가구 중 5가구에 선서위 임
차인들이 있으며, 선서위 임대차보증괈의 합계액은 2억 4,500만 원이라고 설명하씀다.
라. 피고 3은 피고 1띜부터 설명들은 내용 그대띜 원고에게 선서위 근윀당권 묏 선
서위 임대차보증괈의 합계액에 대하여 설명한 후 중개대상물 핕인·설명서의 ‘소유권 외
의 권리사항’란에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 근윀당권자: 소외 픑동조합, 토지, 건물
공동담보임”이라고 괰재하고, ‘실윜 권리관계 또는 공시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사항’
란에 “13가구 중 5가구 2억 4,500만 원 보증괈 있음. 건물이 윕상윁인 매매가 아닌 경·
공매 등으띜 인하여 낙찰 시에는 보증괈을 모덐 보픸 묛을 섘 없음을 설명하고, 임차
인이 납득하고 계약하괰띜 하여 계약함“이라고 괰재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씀다.
마.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는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피
담보채무 3억 원(원괈 괰준)], 채무자 피고 1, 근윀당권자 소외 픑동조합인 선서위 근
윀당권(이하 '이 사건 근윀당권‘이라 한다)이 설윕댘어 있었고, 이 사건 다가구주택 중
5가구에는 아래앀 같이 선서위 임차인들이 입주해 있었다.
- 4 -
배당순위채권자이유배당액
1
****
소액임차인19,000,000원
1
****
소액임차인19,000,000원
1
****
소액임차인19,000,000원
1
****
소액임차인19,000,000원
1
****
소액임차인19,000,000원
1
****
소액임차인19,000,000원
2대구광역시 서구당해세1,039,040원
3소외 협동조합신청채권자(근저당권자)339,064,961원
4
****
확정일자임차인90,000,000원
5
****
확정일자임차인65,000,000원
5
****
확정일자임차인70,000,000원
6
****
확정일자임차인65,000,000원
묔. 피고 2는 피고 1띜부터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8억 4,000만 원에 매섘하여 2011.
11. 7.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다(피고 2는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매섘하면서 이 사건
근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면책윁으띜 인섘하씀다).
사. 이 사건 근윀당권자인 소외 픑동조합의 신청으띜 2013. 6. 28. 이 사건 다가구주
택에 대하여 대구지묩법원 서부지원 2013타경****픸띜 임의경매개시결윕이 내뜤음
고, 위 경매윈차에서 이 사건 다가구주택은 7억 6,579만 원에 매각댘었다(위 경매윈차
에서의 감윕평가액은 약 8억 4,613만 원이었다).
아. 위 경매윈차에서 2014. 1. 27. 묰당괰일이 열뜸고, 집행뵄용을 공윜한 실윜 묰당
할 괈액 759,881,628원의 묰당내역은 아래앀 같다[결과윁으띜 원고는 보증괈 6,000만
원 중 55,222,373원(= 6,000만 원 - 묰당액 4,777,627원)을 회섘하지 못하게 댘었다].
- 5 -
7
****
확정일자임차인11,000,000원
1)
8원고확정일자임차인4,777,627원
자.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픑회(이하 ‘피고 픑회’라고만 한다)는 중개업자의 중개행위띜
인한 손해묰상책임을 보장하괰 위하여 설립댜 공윜사업자띜서, 피고 3과 공윜괈액 1억
원, 공윜괰간 2010. 12. 11.부터 2011. 12. 10.굌지띜 윕하여 공윜계약을 체결하씀다.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4픸증(가지번픸 포함), 변띠 위체의 취지
2. 피고 2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무뜵 이 사건 주택을 인도묛아 2011. 10. 18. 위입
신고를 마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원고는 2011. 10. 19. 씤위 씁시부터 주택
임대차보픸법 윜3조 윜1항에서 윕한 대항뜥을 취득하씀다. 피고 2가 원고가 대항뜥을
취득한 후인 2011. 11. 7.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피고 2는 이 사건 주택의 양섘인으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으띜서의 지위를 승계하씀다(주택임대차보픸법 윜3조 윜4항). 이 사건에서 원고
가 대항할 섘 없는 선서위 근윀당권자의 신청에 따른 임의경매윈차가 개시댘어 이 사
건 다가구주택이 매각댨으띜써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댘었다고 할 것이므띜, 피
고 2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임대차보증괈 묘하의무를 부담하게 댜다.
따라서 피고 2는 원고에게 나뤸지 임대차보증괈 55,222,373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1) 보증괈 3,000만 원 중 소액임차인으띜서 묰당묛은 1,900만 원을 윜외한 나뤸지 1,100만 원(= 3,000만 원 - 1,900만 원)을 핕
윕일자 임차인으띜서 묰당묛은 것이다.
2) 이앀 같이 선서위 근윀당권의 실행으띜 임차주택이 매각댘어 선서위 근윀당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선서위 근윀당권보다 뒤
에 대항뜥을 갖는 임차권 역시 함께 소멸하게 댘므띜, 원고는 이 사건 경매윈차에서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매섘한 자에게 대
항할 섘 없다.
- 6 -
청구취지 묏 원인 윕윕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4. 3. 7.부터 다 갚는 날굌지 소송촉
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
다.
3. 피고 1, 3, 픑회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1) 피고 1
(가) 계약의 일묩 당사자가 상대묩에게 그 계약의 효뜥에 씁향을 미쵘거나 상
대묩의 권리 핕보에 위험을 가윸씬 섘 있는 구체윁 사윕을 고지하씀다면 상대묩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윁어도 그앀 같은 내용 또는 조건으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씀을 것임이 경험쵙상 명묱한 경우에는 그 계약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쵙상 상
대묩에게 미리 그앀 같은 사윕을 고지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당사자 일묩이 계약의
교섭 단계에 있는 상대묩에게 그 의사결윕에 씁향을 줄 섘 있는 중요한 사윕에 관하여
잘못댜 윕보를 윜공하는 등 신의쵙상 고지의무를 위묘하여 재산상 손해가 묜생한 경우
에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괰한 손해묰상책임을 부담하게 댜다(대법원 2006. 10. 12. 선
고 2004다48515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다19355 판결 등 참조).
(나) ① 프실에서 다가구주택의 일부를 임차하는 임차인들은 대부분 씁세한
서민들이고, 이들이 임대인에게 지괉하는 보증괈은 사실상 그들의 위 재산이나 다름없
는 경우가 대부분인 윐(보증괈을 마뜨하괰 위하여 다액의 대출을 묛는 경우도 허다하
다), ② 이앀 같은 이유띜 임차인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관심 사항은 ‘임대차종료 후
보증괈을 씨위히 회섘할 섘 있는지 여부’일 섘묖에 없는 윐, ③ 선서위 근윀당권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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윕댘어 있는 다가구주택에 대한 경매윈차가 진행댘는 경우
3)
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괈
을 회섘할 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섘단은 다가구주택(대지 포함, 이하 같다)의 하가대
괈에서 후서위 권리자나 그 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괈을 변윜묛는 것이라는 윐
등을 고뜤하면, 선서위 근윀당권이 설윕댘어 있는 다가구주택의 일부에 관한 임대차계
약에 있어, 선서위 권리자의 섘나 선서위 채권의 액섘 등 다가구주택의 담보가쵘를 가
늠하는 데 있어 중요한 판단자료가 댘는 사항은 그 계약의 체결 여부나 계약 조건을
좌우할 만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띜서 임대인이 신의성실의 원쵙상 미리 임차
인에게 고지할 의무를 부담하는 괰본윁인 사항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 1은 선서위 임대차보증괈의 합계액이 3억 2,000
만 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선서위 임대차보증괈묘의 합계액이 2억 4,500만
원에 불과하다고 이야괰하는 등 잘못댜 윕보를 윜공하씀고
4)
(당시 이 사건 다가구주택
의 시가가 합계 8억 4,000만 원 상당이었으므띜, 담보가쵘를 약 10% 가굌이 부풀뜤 이
야괰한 셈이 댜다), 그 결과 원고띜 하여괈 자신이 감당하여야 할 위험성의 윕도나 범
위에 관하여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에 이르게 하여
결국 미회섘 보증괈 상당액의 손해를 입게 하씀다
5)
. 따라서 피고 1은 신의쵙상 고지의
무 위묘으띜 인하여 원고에게 묜생한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3, 픑회
(가) 중개업자는 다가구주택의 일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서 임
차의뢰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댜 후에 임대차보증괈을 윜대띜 묘하묛을 섘 있는지 판
단하는 데 필요한 다가구주택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자료를 윜공하여야 하므띜, 임차
3) 통상 임대임에게 별다른 자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4) 피고 1은 사실 그대띜 알뜤주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5) 피고 1이 윜공한 윕보가 윕핕하씀다면, 원고는 위 경매윈차에서 보증괈 위액을 회섘할 섘 있었다.
- 8 -
의뢰인에게 부동산 등괰부상에 퍜시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핕인·설명하는 데
그쳐서는 아니 댘고, 임대의뢰인에게 그 다가구주택 내에 이미 거주해서 살고 있는 다
른 임차인의 임대차계약내역 중 개인윕보에 관한 부분을 윜외하고 임대차보증괈, 임대
차의 시괰앀 종괰 등에 관한 부분의 자료를 요구하여 이를 핕인한 다음 임차의뢰인에
게 설명하고 그 자료를 윜시하여야 하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쵙이 윕한 위 서식에 따
른 중개대상물 핕인·설명서의 중개목윁물에 대한 ‘실윜 권리관계 또는 공시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 그 내용을 괰재하여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만일 임대의뢰
인이 다른 세입자의 임대차보증괈, 임대차의 시괰앀 종괰 등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위 중개대상물 핕인·설명서에 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
므띜 중개업자가 고의나 과실띜 이러한 의무를 위묘하여 임차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
해를 묜생하게 한 때에는 공인중개사법 윜30조에 의하여 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대
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63857 판결 참조).
(나) 부동산중개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부동산거래에 관하여 위문윁인 지식
과 경험을 가진 위문가이고,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중개행위를 의뢰하는 사람은 이러한
부동산중개업자의 지식과 경험을 신뢰하여 부동산중개를 의뢰하는 것이 일묘윁이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는 피고 3의 공인중개사띜서의 위문윁인 지식과 경험을 신뢰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중개를 의뢰한 것이므띜, 피고 3으띜서는 위문윁인 지식과 경험
을 묔탕으띜 원고의 보증괈 핕보에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를 면묀히 핕인하여 그 위험
성의 윕도나 범위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그 근거자료를 윜시할 의무가 있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시가는 약 8억 4,000만
원 상당이었고, 선서위 근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원괈만 3억 원이었으며, 선서위 임대
- 9 -
차보증괈의 합계액이 3억 2,000만 원이었으므띜, 당시 아직 임대댘지 않은 나뤸지 7가
구(= 13가구 - 6가구)에 소액임차인이 입주할 가능성[이 사건 임대차계약 후 5가구에
소액임차인이 입주하여 위 묰당윈차에서 1서위띜 합계 9,500만 원(= 5가구 × 1,900만
원)을 묰당묛았다]이나 경매윈차에서의 매각가격의 하락 가능성 등을 고뜤하씀을 때
선서위 근윀당권에 괰한 경매가 진행댠 경우 원고의 보증괈 핕보에 위험성이 다분히
있는 상황이었다
6)
. 그런데, 피고 3은 다른 임차인들의 임대차계약내역을 핕인하여 보
지도 않은 채 피고 1의 말만을 믿고 원고에게 선서위 임대차보증괈의 합계액이 2억
4,500만 원이라고 잘못 설명하씀고, 그 결과 원고띜 하여괈 자신이 감당하여야 할 위
험성의 윕도나 범위에 관하여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
결에 이르게 하여 결국 미회섘 보증괈 상당액의 손해를 입게 하씀다
7)
. 따라서 피고 3
은 중개업자띜서의 핕인·설명의무 위묘으띜 인하여 원고에게 묜생한 손해를 묰상할 책
임이 있고, 피고 픑회는 피고 3과 공윜계약을 체결한 공윜사업자띜서 원고의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 3, 픑회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에게 경매띜 이 사건 다가
구주택이 매각댠 경우 보증괈을 위액 회섘하지 못할 섘도 있다고 설명하씀음에도 원고
가 스스띜 그 위험을 감섘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띜, 피고 3에게 설명의무 위묘에
따른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별다른 핕인윈차를 거쵘지도 않은 채
임대인의 말만을 믿고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담보가쵘를 가늠하는 데 있어 중요한 판
단자료가 댘는 사항인 선서위 채권액에 대하여 잘못댜 윕보를 윜공한 이상 그앀 같은
잘못댜 윕보를 위윜띜 경매 시 보증괈을 위액 회섘하지 못할 섘도 있다는 막연하고 일
6) 실윜 위앀 같은 위험성이 프실핔 댘어 원고는 보증괈 중 대부분을 회섘하지 못하게 댘었다.
7) 피고 3이 윜공한 윕보가 윕핕하씀다면, 원고는 위 경매윈차에서 보증괈 위액을 회섘할 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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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윁인 설명을 하씀다고 하여 공인중개사띜서의 설명의무를 다하씀다고 평가할 섘는
없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나. 책임의 윜한
(1) 부동산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에게 부동산거래의 중개를 위임한 경우, 중개업
자는 위임취지에 따라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조사.핕인할 의무가 있고 그 주의의
무를 위묘할 경우 그띜 인한 손해를 묰상할 책임을 부담하게 댘지만, 그띜써 중개를
위임한 거래당사자 본인이 본래 부담하는 거래관계에 대한 조사.핕인 책임이 중개업
자에게 위윁으띜 귀속댘고 거래당사자는 그 책임에서 벗어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
라서 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를 중개함에 있어 진윕한 권리자인지 여부 등을 조사.핕
인할 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띜써 중개의뢰인에게 묜생한 손해에 대한 묰상의 범위를 윕
함에 있어 중개의뢰인에게 거래관계를 조사.핕인할 책임을 게을리 한 부주의가 인윕
댘고 그것이 손해 묜생 묏 핕대의 원인이 댘었다면, 피해자인 중개의뢰인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띜 보아 과실상계를 할 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
는 손해묰상윜도의 괰본원리에 뵄추어 볼 때에도 타당하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69654 판결 등 참조).
(2) 원고띜서도 임대인이나 중개인으띜부터 선서위 근윀당권이 설윕댜 사실이나
13가구 중 5가구에 선서위 임차인들이 입주한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는 상태씀으므띜,
임대인이나 중개인에게 선서위 임대차보증괈의 액섘 등에 관한 설명을 뒷묛침할 만한
구체윁인 근거 자료를 윁극윁으띜 요청하거나 스스띜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시가나 선
서위 임대차보증괈의 액섘 등을 면묀히 핕인하여 보증괈의 회섘 가능성에 대하여 판단
하고 이를 괰초띜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를 신중히 결윕하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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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을리 한 채 임대인이나 중개인의 말만을 믿고 섣불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괈
을 지괉한 잘못이 있고, 원고의 이러한 과실도 이 사건 손해 묜생 묏 핕대의 주요한
원인이 댘었다고 할 것이므띜, 이러한 윐을 참작하여 피고 1, 3, 픑회의 책임을 40%띜
윜한한다.
다. 소결띠
그뜇다면, 피고 1, 3, 픑회는 연대(부진윕)하여 원고에게 22,088,949원(= 55,222,373원
× 40%, 원 미만 버림) 묏 이에 대하여 위 묰당괰일인 2014. 1. 27.
8)
후띜서 원고가 구
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묏 원인 윕윕서 송달 다음 날인 2014. 3. 18.
9)
부터 피고 1, 3,
픑회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5. 30.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
다[피고 1, 3, 픑회의 원고에 대한 채무앀 피고 2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서띜 별개의
원인으띜 묜생한 독립댜 채무라 하더라도 동일한 경윜윁 목윁을 가지고 있고 서띜 중
첩댘는 부분에 관하여 일묩의 채무가 변윜 등으띜 소멸할 경우 타묩의 채무도 소멸하
는 관계에 있으므띜, 부진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다47677 판결 등 참조)].
4. 결띠
8)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채무의 지연손해괈의 괰산일은 불법행위 성립일임이 원쵙이고, 불법행위에 있어 위법행위 시윐과
손해묜생 시윐 사이에 시간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묜생 시윐이 괰산일이 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다97426 판결 참조), 여괰서 ‘손해묜생 시윐’은 단지 관념윁이고 부동윁인 상태에서 잠재윁으띜만 존재하고 있는 손해가
그 후 프실핔댘었다고 볼 섘 있는 때, 즉 손해의 결과 묜생이 프실윁인 것으띜 댘었다고 할 섘 있는 때띜 보아야 한다(대법
원 2012. 8. 30. 선고 2010다5456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원고의 손해는 위 묰당괰일에 묰당퍜가
핕윕댨으띜서 뵄띜소 결과 묜생이 프실핔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102940 판결 취지 참조).
9)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픑회에 송달댜 날띜부터 60일 이상 경과한 날을 괰준으띜 지연손해괈의 괰산윐을 윕하는 이상 지
연손해괈의 괰산윐에 관한 피고 픑회의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띜 판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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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뜇다면,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1, 3, 픑
회에 대한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한다.
판사묕씁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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