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단79391부산지방법원 1심2013-01-25 선고검수완료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근저당권이 설정된 아파트를 중개하면서 보증금 회수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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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1가단79391 민사 사건(2013년 1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81조, 민법 제750조,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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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0년 5월 4일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로 OO지역의 한 아파트를 보증금 5,000만 원, 임대기간 만료일을 2012년 5월 7일로 정해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그런데 이 아파트에는 계약 당시 이미 은행 명의로 채권최고액 12억 7,400만 원과 9억 1,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 두 개가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근저당권으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고, 오히려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이 근저당권 설정에 동의하고 근저당권은 말소해지한다'는 문구를 직접 적어 넣어 원고가 안심하게 만들었습니다.
  • 원고는 계약 다음 날인 2010년 5월 5일 보증금 5,000만 원 전액을 임대인 측에 지급했습니다.
  • 이후 은행이 근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해 임의경매를 신청하면서 2010년 9월 7일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원고는 경매절차에서 25,998,573원을 배당받는 데 그쳤습니다.
  • 결국 원고는 보증금 5,000만 원 중 나머지 24,001,427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공인중개사인 피고를 통해 보증금 5,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해당 아파트에 이미 거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피고가 이런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계약을 중개한 과실이 인정되어, 법원은 피고들과 그 법인이 연대하여 원고가 회수하지 못한 보증금 일부를 배○○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원고도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이 참작되어 배상액이 청구액의 일부로 줄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중개업자는 의뢰인을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고, 거래에 중요한 권리관계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근저당권이 있으면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있다는 점은 임차인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 원고가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중개사인 피고로서는 보증금 전부나 일부를 돌려받지 못할 위험을 충분히 알리고 계약 체결 여부나 보증금 지급 시기·방법을 신중히 결정하도록 조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피고는 '보증금을 주면 임대인이 근저당권을 말소해 준다'는 말만 전했을 뿐, 보증금을 먼저 주는 데 따르는 위험성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또 보증금 지급과 근저당권 말소를 동시에 하도록 권고하는 등 위험을 줄일 조치를 취할 수 있었는데도 하지 않았습니다.
  • 게다가 계약서에 근저당권을 말소해 준다는 문구를 직접 적어 넣어 원고가 문제없을 것이라고 믿게 만든 점도 과실로 인정되었습니다.
  • 다만 원고도 계약 당시 근저당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의 중개행위에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위험을 살펴 조치했어야 한다는 점이 참작되어 배상 책임이 일부로 제한되었습니다.
  • 피고는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집행했으므로, 법인도 피고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동산 중개사가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켜줄 책임이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집주인에게 근저당권이 있으면 보증금을 떼일 수 있으므로, 중개사는 이런 위험을 제대로 알리고 보증금 지급과 근저당권 말소를 동시에 진행하도록 권고해야 합니다. 임차인도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직접 확인하고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을 챙겨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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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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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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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5241·대구지방법원·2013-06-14·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다른 소액임차인의 존재와 경매 배당 가능성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단803315·대구지방법원·2014-06-10·1심·원고 일부 승소

중개보조원이 다가구주택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액 등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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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4가단1185·대구지방법원·2014-11-07·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임차인에게 선순위 근저당권과 다른 임차인 보증금 내역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고 중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19142·대구지방법원·2014-06-05·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을 통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대상물 설명서를 작성·교부하지 않고 근저당권과 다른 임차인 보증금 액수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2가단538575·수원지방법원·2023-03-08·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한 호실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소액임차인 전입 등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6가단52531·울산지방법원·2007-08-3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의 과실로 임차보증금 일부 회수 실패 및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가단45747·서울서부지방법원·2015-11-26·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 중개로 임대차계약을 맺었으나 임대인 대리인이 권한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6나12192·서울고등법원·2006-11-15·2심·원고 일부 승소

금융기관이 담보조사를 의뢰하자 감정평가기관이 임대차 현황을 실제와 다르게 조사한 조사서를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3가단503651·수원지방법원·2024-02-07·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이 실거주 예정이라며 갱신을 거절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3나37644·서울북부지방법원·2024-07-05·2심·원고 승소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을 통보한 뒤 제3자에게 더 높은 보증금으로 아파트를 임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가단20483·대구지방법원·2014-12-12·1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인을 대신해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선순위 근저당권과 다른 임차인들의 보증금 내역 등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단18565·대구지방법원·2014-11-28·1심·원고 일부 승소

중개인의 부실한 권리관계 설명을 믿고 다가구주택 임차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단43233·대구지방법원·2015-04-08·1심·원고 일부 승소

중개업자가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내역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고 넘어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11007·서울북부지방법원·2012-07-18·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중개업자의 권리관계 확인 소홀로 임대차 계약 보증금 5,000만 원 손실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9192·광주지방법원·2016-05-13·2심·원고 일부 승소

중개업자의 권유로 미완공 오피스텔 분양권을 매수하면서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74132·서울중앙지방법원·2025-01-08·2심·원고 승소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뒤 실제 거주 없이 제3자에게 아파트를 임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9279·부산지방법원·2008-09-04·1심·원고 승소

피고가 아파트 분양계약서에 실제보다 많은 공유대지 지분을 기재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4778·대전고등법원·2010-02-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잔금 미지급 및 대출금 연체로 경매되어 소유권을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518·대구지방법원·2008-01-0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시행사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지연 시 해제권을 약정했으나, 시행사와 시공사가 공사를 착공하지 않아 입주 지연이 명백해지자 계약 해제와 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6212·수원지방법원·2010-01-2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들에게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예정일을 지키지 못해 계약 해제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단56362·대구지방법원·2014-06-20·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근저당권과 다른 임차인 보증금 내역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았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1가단18564·서울북부지방법원·2011-11-18·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 대리권 확인 없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보증금을 지급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4가단18145·대구지방법원·2015-06-18·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선순위 근저당권·전세권과 미등기 임차인 현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시세를 과장해 임대차계약을 중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1나13219·서울중앙지방법원·2011-07-01·2심·원고 일부 승소

중개인의 도움으로 다가구 주택 일부를 임차했으나, 선순위 임차인과 근저당권 문제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3가단37415·대구지방법원·2014-05-30·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합계액을 실제보다 적게 허위로 설명해 임차인에게 중개대상물 설명서를 교부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0나189·서울동부지방법원·2010-06-18·2심·원고 일부 승소

중개사가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대지권 별도등기 설명을 누락하여 임차인이 배당 손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2나1686·부산지방법원·2012-06-01·2심·원고 승소

공인중개사가 임대인 대리 권한을 사칭해 임차인과 계약하고 보증금 5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5가단57109·부산지방법원·2006-09-2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A가 소유자 허락 없이 위조된 도장과 위임장으로 빌라를 임대하고, 피고인B가 전화로 소유자인 척 속여 보증금 6,5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1나65705·부산지방법원·2023-01-20·2심·원고 일부 승소

중개보조원이 임차인을 속여 가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사건에서, 법원은 고용주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명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가단66798·의정부지방법원·2011-08-10·1심·원고 승소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이 임대아파트가 분양 전환 가능하다고 허위로 설명하며 분양계약서를 건네고 대금을 받아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나25812·청주지방법원·2014-06-20·2심·원고 패소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을 지급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임차인이 경매 절차에서 집행관의 임대차관계 조사 누락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8나2041·대구지방법원·2008-05-28·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보증금 1,400만 원으로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마쳤으나 집행관이 등기부상 호수와 실제 관리호수를 혼동해 임차인을 발견하지 못했고, 임차인은 경매 사실을 모른 채 전출하여 배당을 받지 못한 사안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합7827·대구지방법원·2013-01-18·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다가구주택의 근저당권과 다른 임차인들의 임대차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은 채 임대차계약을 중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가단18812·수원지방법원·2009-12-24·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신탁원부를 제시하지 않고 신탁관계의 법적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임대차계약을 중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3가단149058·대구지방법원·2024-03-22·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보증금과 근저당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8039·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07-14·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들이 임차인이 신탁된 아파트인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임대차계약을 중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가단131746·서울북부지방법원·2023-07-04·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은 뒤 전세보증금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미상환 사실을 고지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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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23나12234·울산지방법원·2024-04-18·2심·원고 승소

부동산 매매계약 중개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인수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91649·서울고등법원·2012-05-03·2심·원고 일부 승소

분양광고와 시행사·분양대행사의 설명을 믿고 양도소득세 감면 등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여겨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8가단271670·인천지방법원·2019-11-2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대출금 채무 일부 인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대신 이자를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120434·서울고등법원·2011-10-26·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와 점포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점포 일부가 공용부분임이 확인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4가단111852·서울북부지방법원·2025-05-13·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신탁된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신탁원부를 제시하지 않고 수탁자 동의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5가단113309·청주지방법원·2017-04-07·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를 통해 주택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 1억 원을 지급했으며, 허위 임대차 자료가 계약에 제시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3나1243·청주지방법원·2013-09-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임대차계약 체결 후 계약 종료 후에도 부동산을 불법 점유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8가합1061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1-10·1심·원고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2가합7867·울산지방법원·2016-01-14·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 598세대로부터 하자보수 손해배상채권을 넘겨받아 시공사와 보증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4가단29828·전주지방법원·2025-07-09·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임차 중개 시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을 실제보다 적게 확인·설명하여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24나108297·창원지방법원·2025-07-24·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말만 듣고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을 실제보다 적게 설명한 상태에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5가단528888·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01·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아파트를 남서향으로 잘못 설명·기재한 확인설명서를 믿고 매수해 실제 시가보다 5,000만 원 초과한 매매대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0가단1241·청주지방법원·2010-08-11·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존치관리구역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매매계약을 중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2%
2015가단206774·인천지방법원·2016-05-10·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신탁된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수탁자의 사전승낙 여부를 확인·설명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2%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1가단79391 손해묰상(괰) 원 고A 피 고1. Z 2. B 변 띠 종 결2012. 10. 19. 판 결 선 고2013. 1. 25.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400,856원 묏 이에 대하여 2011. 8. 2.부터 2013. 1. 25.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뤸지 청구를 각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2/5는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 2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001,427원 묏 이에 대하여 2011. 8. 2.부터 2013. 1. 25.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 괉하라. 이유 1. 괰초사실 가. 피고 Z(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 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띝을 하고 중개업 을 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B은 공인중개사띜서 피고 법인의 대퍜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0. 5. 4. 피고 B의 중개띜 **** ****(이하 ‘이 사건 아파 트’라 한다)를 보증괈 5,000만 원, 괰간 2012. 5. 7.굌지띜 하여 ****(이 하 ‘보람건설’이라고만 한다)띜부터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고 2010. 5. 5.굌지 보증괈 5,000만 원을 모덐 지괉하씀다. 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주식회사 하 나은행 명의띜, 2006. 6. 30. 채권최고액 12억 7,400만 원의 근윀당권이, 2007. 10. 31. 채권최고액 9억 1,000만 원의 근윀당권이 각 설윕댘어 있었는데(이하 위 각 근윀당권 을 ‘이 사건 근윀당권’이라 한다), 그 후 위 은행이 이 사건 근윀당권에 괰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함으띜써 2010. 9. 7. 부산지묩법원 동부지원 2010타 경11977픸띜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개시결윕이 내뜤음고 이 사건 경매 에서 원고는 위세권자띜서 25,998,573원을 묰당묛았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픸증, 을 5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 3 -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선서위인 이 사건 근윀당권이 실행댠 경우 원고가 보증괈을 모덐 회섘하지 못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그앀 같은 위험에 대뵄한 조쵘를 하거나 원고에게 조언하지는 아니하고 씤히뜤 원고에게 이 사건 근윀당권을 책임지고 말소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여, 원고는 위 약속을 믿고 이 사건 임 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괈을 지괉하씀다. 원고는 그띜 말미암아 이 사건 근윀당권의 실행으띜 인하여 회섘하지 못한 보증괈 24,001,427원(= 보증괈 5,000만 원 - 원고가 이 사건 경매에서 묰당묛은 괈액 25,998,573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들 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윀당권을 책임지고 말소하여 주겠다고 약속한 묔 없다. 원고는 보증괈을 보람건설에 지괉하면 보람건설이 이 사건 근윀당권을 말소하여 준다는 내용에 관하여 설명을 듣고 이해한 상태에서 직윑 보람건설에게 보증괈을 지괉 한 것으띜서 그 후 보람건설이 약윕을 위묘하여 이 사건 근윀당권을 말소하여 주지 아 니함으띜 인하여 원고가 보증괈 일부를 회섘하지 못하게 댜 것일 뿐 피고 B은 중개업 자띜서의 의무를 다하씀다. 3. 판단 가. 손해묰상책임의 존부 (1) 중개업자의 주의의무 중개업자앀 중개의뢰인의 법률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앀 같으므띜 중개업자는 - 4 - 중개의뢰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띜써 의뢰묛은 중개업무를 처리하여야 하 고(민법 윜681조),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묏 권리관계, 법뜹의 규윕에 의한 거래 또 는 이용윜한사항, 그 묖에 대통뜹뜹이 윕하는 사항을 핕인하여 이를 중개대상물에 관 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윕핕하게 설명하여야 하며(공인중개 사법 윜25조 윜1항), 신의앀 성실띜써 공윕하게 중개 관뜨 업무를 섘행하여야 하고(공 인중개사법 윜29조 윜1항), 거래의 안위을 보장하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윕하는 경우 에는 거래계약의 이행이 아료댠 때굌지 계약괈.중도괈 또는 잔괈을 중개업자 또는 대 통뜹뜹이 윕하는 자의 명의띜 괈융괰관 등에 씈쵘하도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섘 있 으며(공인중개사법 윜31조 윜1항),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댜 언행 그 묖의 묩법으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쵘게 하는 행위는 하여서는 아니 댜 다(공인중개사법 윜33조 윜4픸). (2) 주의의무 위묘 여부 우선 피고 B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원고에게 자신이 책임지고 이 사건 근윀당권을 말소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씀는지 여부를 보건대, 갑 1픸증, 을 2, 3픸 증의 각 괰재앀 증인 ****의 증언만으띜는 이를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 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괈을 지괉할 당시 이 사건 근윀당권이 설윕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실도 다턼이 없다. 그런데 앞에서 본 민법과 공인중개사법의 관뜨 규윕에 뵄추어 볼 때, 뵄띝 원고 가 이 사건 근윀당권의 설윕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중개업을 씁위하는 피고 법인의 대퍜이사이자 공인중개사인 피고 B으띜서는 이 사건 근윀당권으띜 인하여 보 증괈의 위부 또는 일부를 회섘하지 못할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알리고 원고띜 하여괈 - 5 -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여부앀 보증괈의 지괉 시괰, 묩법 등을 신중히 결윕토띝 조언하며 위앀 같은 위험을 최소핔할 조쵘를 권고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다턼이 없거나 갑 1픸증의 괰재, 증인 ****의 증언 묏 변띠 위체의 취 지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피고 B은 원고에게 원고가 보람건설에 보증괈을 지괉하면 보람건설이 이 사건 근윀당권을 말소하여 준다는 윈차만 알뜤주었 을 뿐 나아가 보증괈을 선지괉함에 따른 위험성을 윜대띜 알뜤주지 아니한 윐, 피고 B 으띜서는 원고에게 보증괈의 지괉과 이 사건 근윀당권의 말소를 동시이행토띝 권고하 는 등 위험을 최소핔할 섘 있는 조쵘를 권고할 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윐, 씤히뜤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은 위세권 설윕에 동의하고 선서위 근윀당권은 말소해지 한다’라고 별도띜 자필 괰재함으띜써 원고띜 하여괈 이 사건 근 윀당권이 문윜없이 말소댠 것이라고 씤신할 여지를 만든 윐 등을 참작할 때, 피고 B은 위 주의의무를 위묘하씀다고 인윕댜다. (3) 소결띠 따라서 피고 B은 민법 윜750조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중개행위띜 인하 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고, 위 손해는 피고 법인의 대퍜자인 피고 B 의 업무집행으띜 인하여 묜생한 것이므띜, 피고 법인은 상법 윜389조 윜3항, 윜210조 에 따라 피고 B과 연대하여 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묰상의 범위 (1) 손해묰상책임의 윜한 한편 앞에서 본 묔앀 같은 다음의 사윕들, 즉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 결할 당시 선서위의 이 사건 근윀당권이 설윕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띜 피고 - 6 - B의 중개행위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원고 스스띜 보증괈 미회섘의 위험성을 신중하 게 고뜤하고 그 위험을 최소핔할 조쵘를 강구하씀어야 함에도 이를 소핀히 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은 손해의 묜생과 핕대에 중요한 원인이 댘었다고 할 것이므 띜 피고들이 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괰띜 하댘 그 과실뵄 율은 40%띜 봄이 상당하므띜 피고들의 책임뵄율은 이를 공윜한 60%띜 윜한한다. (2) 손해묰상액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보증괈 5,000만 원을 지괉하씀으나, 이 사건 경매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가 매각댘었으며, 그 묰당윈차에서 25,998,573원만을 묰 당묛았고 나뤸지 보증괈 24,001,427원은 임대인인 보람건설의 부도 인하여 묘하불능 상태임은 앞에서 보았거나 다턼이 없으므띜, 피고들이 원고에게 묰상하여야 할 손해액 은 위 24,001,427원 중 피고들의 책임뵄율 60%에 해당하는 14,400,856원(= 24,001,427 원 × 60% ; 원 미만 버림)이다. 4. 결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400,856원 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묔 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최종윁으띜 송달댜 날의 다음날인 2011. 8. 2.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3. 1. 25.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 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한다. - 7 - 판사묕무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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