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근저당권이 설정된 아파트를 중개하면서 보증금 회수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1가단79391 민사 사건(2013년 1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81조, 민법 제750조,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0년 5월 4일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로 OO지역의 한 아파트를 보증금 5,000만 원, 임대기간 만료일을 2012년 5월 7일로 정해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그런데 이 아파트에는 계약 당시 이미 은행 명의로 채권최고액 12억 7,400만 원과 9억 1,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 두 개가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근저당권으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고, 오히려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이 근저당권 설정에 동의하고 근저당권은 말소해지한다'는 문구를 직접 적어 넣어 원고가 안심하게 만들었습니다.
- 원고는 계약 다음 날인 2010년 5월 5일 보증금 5,000만 원 전액을 임대인 측에 지급했습니다.
- 이후 은행이 근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해 임의경매를 신청하면서 2010년 9월 7일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원고는 경매절차에서 25,998,573원을 배당받는 데 그쳤습니다.
- 결국 원고는 보증금 5,000만 원 중 나머지 24,001,427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공인중개사인 피고를 통해 보증금 5,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해당 아파트에 이미 거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피고가 이런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계약을 중개한 과실이 인정되어, 법원은 피고들과 그 법인이 연대하여 원고가 회수하지 못한 보증금 일부를 배○○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원고도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이 참작되어 배상액이 청구액의 일부로 줄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중개업자는 의뢰인을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고, 거래에 중요한 권리관계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근저당권이 있으면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있다는 점은 임차인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 원고가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중개사인 피고로서는 보증금 전부나 일부를 돌려받지 못할 위험을 충분히 알리고 계약 체결 여부나 보증금 지급 시기·방법을 신중히 결정하도록 조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피고는 '보증금을 주면 임대인이 근저당권을 말소해 준다'는 말만 전했을 뿐, 보증금을 먼저 주는 데 따르는 위험성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또 보증금 지급과 근저당권 말소를 동시에 하도록 권고하는 등 위험을 줄일 조치를 취할 수 있었는데도 하지 않았습니다.
- 게다가 계약서에 근저당권을 말소해 준다는 문구를 직접 적어 넣어 원고가 문제없을 것이라고 믿게 만든 점도 과실로 인정되었습니다.
- 다만 원고도 계약 당시 근저당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의 중개행위에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위험을 살펴 조치했어야 한다는 점이 참작되어 배상 책임이 일부로 제한되었습니다.
- 피고는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집행했으므로, 법인도 피고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동산 중개사가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켜줄 책임이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집주인에게 근저당권이 있으면 보증금을 떼일 수 있으므로, 중개사는 이런 위험을 제대로 알리고 보증금 지급과 근저당권 말소를 동시에 진행하도록 권고해야 합니다. 임차인도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직접 확인하고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을 챙겨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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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은 뒤 전세보증금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미상환 사실을 고지하지 않음
부동산 매매계약 중개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인수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음
분양광고와 시행사·분양대행사의 설명을 믿고 양도소득세 감면 등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여겨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함
피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대출금 채무 일부 인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대신 이자를 납부함.
아파트와 점포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점포 일부가 공용부분임이 확인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공인중개사가 신탁된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신탁원부를 제시하지 않고 수탁자 동의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다.
공인중개를 통해 주택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 1억 원을 지급했으며, 허위 임대차 자료가 계약에 제시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임대차계약 체결 후 계약 종료 후에도 부동산을 불법 점유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하자보수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 598세대로부터 하자보수 손해배상채권을 넘겨받아 시공사와 보증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냄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임차 중개 시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을 실제보다 적게 확인·설명하여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함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말만 듣고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을 실제보다 적게 설명한 상태에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공인중개사가 아파트를 남서향으로 잘못 설명·기재한 확인설명서를 믿고 매수해 실제 시가보다 5,000만 원 초과한 매매대금을 지급함
공인중개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존치관리구역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매매계약을 중개함
공인중개사가 신탁된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수탁자의 사전승낙 여부를 확인·설명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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