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나8039서울고등법원_특별과 2심2010-07-14 선고검수완료

공인중개사들이 임차인이 신탁된 아파트인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임대차계약을 중개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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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_특별과 2010나8039 민사 사건(2010년 7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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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공인중개사인 피고 A와 피고 B의 중개로 OO지역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 그런데 그 아파트는 이미 케이비신탁에 신탁된 상태였고, 중개사들은 이 사실을 원고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
  • 원고는 신탁된 부동산의 임대차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크다며, 중개사들에게 연대하여 1억 원, 공제사업을 하는 협회에 각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1심 법원은 중개사들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과실을 50%로 보아 배상 범위를 절반으로 제한했고, 원고와 협회 모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 협회는 중개사와 맺은 공제계약의 보상한도 5,000만 원 중 4,500만 원을 다른 사고 피해자에게 이미 지급해 남은 금액이 없고, 두 중개사의 공제계약은 중복보험이라 각 절반씩만 책임진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중개사들이 아파트가 신탁회사에 신탁된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보증금을 떼일 위험을 알지 못했다며 중개사들과 공제사업자인 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중개사들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해 배상책임을 지우되, 원고도 신탁 사실을 어렴풋이 들었으면서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배상액을 절반으로 줄였고, 협회의 한도 소진·중복보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중개사들은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때 거래 상대방에게 권리관계를 정확히 설명할 의무가 있는데, 신탁된 부동산이라는 핵심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 다만 원고도 주변에서 신탁 사실을 어렴풋이 들었으면서도 중개사에게 정확한 법적 의미를 묻거나 위험성을 따져보지 않은 잘못이 있어, 이를 참작해 배상액을 50%로 줄였다.
  • 협회의 공제약관은 '공제사고 1건당 보상한도'를 정한 것일 뿐, 한 중개사에게 공제기간 전체에 적용되는 총한도를 정한 것이 아니므로, 다른 사고에 4,500만 원을 지급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두 중개사의 공제계약은 가입자가 서로 달라 같은 위험을 중복으로 담보한 중복보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각 절반씩만 지급하면 된다는 주장도 이유 없다.
  • 결국 중개사들은 각자 5,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협회는 그 범위 안에서 각자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부동산 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신탁 등 권리관계의 위험을 제대로 설명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다만 임차인도 계약 전 위험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으며, 공제사업자의 보상한도는 사고 1건 기준으로 해석된다는 점이 이 판결의 핵심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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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201181·대구지방법원·2022-07-14·1심·원고 일부 승소

개업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선순위 근저당권과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 등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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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18812·수원지방법원·2009-12-24·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신탁원부를 제시하지 않고 신탁관계의 법적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임대차계약을 중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3가단149058·대구지방법원·2024-03-22·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보증금과 근저당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3가단220803·대전지방법원·2023-09-21·1심·기각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다가구주택 임대차보증금 1억 6천만 원 계약을 체결하고 전액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24나58809·서울중앙지방법원·2025-07-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중개사를 통해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시가 부풀리기와 선순위 보증금·위반건축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4나51496·부산고등법원·2024-10-17·2심·원고 패소

임차인이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임대인이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아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중개사와 협회를 상대로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0나123181·서울고등법원·2011-08-25·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분양계약 중개 과정에서 권리관계 확인과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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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2가합9912·서울남부지방법원·2013-06-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중개인 피고 3을 통해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매도인의 권한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져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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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12234·울산지방법원·2024-04-18·2심·원고 승소

부동산 매매계약 중개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인수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4516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04·2심·원고 패소

공인중개사의 권유로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전매에 실패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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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5나69542·서울고등법원·2008-01-25·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담보신탁 및 대리사무계약을 맺은 회사가 분양수입금 집행 순서를 위반해 공사비를 선지급함으로써 우선수익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나44596·서울고등법원·2013-03-28·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무단증축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원고들에게 부동산을 중개해 매수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118892·울산지방법원·2023-04-18·1심·원고 패소

중개사를 통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보증금 반환 문제로 손해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55202·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11-05·2심·원고 패소

공인중개사를 통해 분양권을 1억 원에 매수했으나 분양대금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되자, 중개사의 설명 부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46315·부산지방법원·2009-07-24·1심·원고 패소

공인중개사를 통해 건설 중인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전액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52301·부산고등법원·2014-05-22·2심·원고 승소

스타부동산중개컨설팅과 계약을 맺고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손해를 입어 공제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3750·부산고등법원·2014-03-25·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과 위세권설정 말소를 제대로 설명·조력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잃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55259·서울남부지방법원·2017-12-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후, 피고가 임대차 목적물 매도 시 매매계약서에 질권설정 사실을 기재하고 통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합18·전주지방법원·2024-06-13·1심·기각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으나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8가단271670·인천지방법원·2019-11-2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대출금 채무 일부 인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대신 이자를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4536·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0-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 낙찰 시 건물 및 유체동산 권리 이전을 약속받았으나, 제3자와의 분쟁으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4987·인천지방법원·2008-05-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아파트와 상가건물을 맞바꾸는 교환계약을 맺고 차액과 대출 인수금을 지급했으나, 상가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계약 이행이 어려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120434·서울고등법원·2011-10-26·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와 점포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점포 일부가 공용부분임이 확인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10029·서울고등법원·2012-08-2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토지대금 선지급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해 원고들이 대출 이자를 부담하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2008554·서울고등법원·2024-01-2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투자신탁 펀드의 해외 장내파생상품 거래 계좌를 개설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24935·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05·1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중개업자의 부주의로 새진종건과 신축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3나79810·서울고등법원·2014-06-25·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대리인의 권한을 확인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중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1나23673·대구지방법원·2012-10-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원고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편취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8가합50528·서울중앙지방법원·2008-11-2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중개업자들이 매도인이 진짜 소유자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아파트 매매를 중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7나67915·서울고등법원·2008-03-07·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전남편과 동업자에게 자신의 중개사무소를 빌려주어 중개업을 운영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4나93036·서울고등법원·200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 명의를 빌려준 동업자의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거래 대금을 가로채 잠적함에 따라,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3나1510·서울고등법원·2013-10-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권리가 없는 사람으로부터 부동산 지분을 매수하였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1나65718·서울고등법원·2012-05-03·2심·원고 일부 승소

중개보조원들이 임대인 대리인을 사칭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아 가로챈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0가합36624·서울중앙지방법원·2011-11-15·1심·원고 일부 승소

중개보조원이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받아 횡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5가합13205·부산지방법원·2006-07-13·1심·원고 패소

중개보조원의 허위 설명으로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해 손해를 입었다며 중개업자와 공제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0가합6025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4-13·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무단증축된 주택임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원고들에게 매수하도록 중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9가합3091·부산지방법원·2009-08-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동산 중개인들의 소개로 가짜 소유자를 믿고 5,000만 원을 빌려주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가합23114·수원지방법원·2009-01-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원고의 딸을 속여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부동산을 매수하도록 하고 중개수수료를 받아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나44837·서울고등법원·2010-10-20·2심·원고 승소

중개사가 임대인의 허락 없이 전세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편취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나48973·서울고등법원·2012-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조합의 부주의로 감정평가액이 매각 목적에 맞지 않게 산정되어 손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가합11839·대전지방법원·2011-06-10·1심·원고 일부 승소

등기관이 법령상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잘못 경료하여 원고가 아파트 소유권을 잃게 만듦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합16001·부산지방법원·2015-11-04·1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은 후 임의로 처분하고, 거짓말로 1,200만 원을 편취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가단206774·인천지방법원·2016-05-10·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신탁된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수탁자의 사전승낙 여부를 확인·설명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4가단111852·서울북부지방법원·2025-05-13·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신탁된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신탁원부를 제시하지 않고 수탁자 동의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2가단538575·수원지방법원·2023-03-08·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한 호실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소액임차인 전입 등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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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52531·울산지방법원·2007-08-3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의 과실로 임차보증금 일부 회수 실패 및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나19142·대구지방법원·2014-06-05·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을 통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대상물 설명서를 작성·교부하지 않고 근저당권과 다른 임차인 보증금 액수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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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12957·서울중앙지방법원·2024-10-25·2심·원고 패소

공인중개사 참가인이 다세대주택 임대차 계약 중 임대차보증금 반환 관련 권리관계 설명을 다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는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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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541402·수원지방법원·2018-02-23·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토지의 실제 매매대금보다 높은 금액을 계약서에 적도록 중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나5358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2-03·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중개인을 통해 조합원 가입증서를 매수했으나 사업 부진으로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1나1035·전주지방법원·2021-10-14·2심·원고 패소

공인중개사 자격과 중개사무소 등록 없이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고, 대지 일부의 접도구역 포함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4가단43233·대구지방법원·2015-04-08·1심·원고 일부 승소

중개업자가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내역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고 넘어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11007·서울북부지방법원·2012-07-18·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중개업자의 권리관계 확인 소홀로 임대차 계약 보증금 5,000만 원 손실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단1185·대구지방법원·2014-11-07·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임차인에게 선순위 근저당권과 다른 임차인 보증금 내역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고 중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나41384·서울북부지방법원·2024-10-10·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음식점 영업이 불가능한 점포를 영업 가능하다고 잘못 설명해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803315·대구지방법원·2014-06-10·1심·원고 일부 승소

중개보조원이 다가구주택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액 등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12192·서울고등법원·2006-11-15·2심·원고 일부 승소

금융기관이 담보조사를 의뢰하자 감정평가기관이 임대차 현황을 실제와 다르게 조사한 조사서를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단45747·서울서부지방법원·2015-11-26·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 중개로 임대차계약을 맺었으나 임대인 대리인이 권한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2988·서울동부지방법원·2013-10-23·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을 통해 아파트 매매 시 취득세·지방교육세가 50% 감면된다고 잘못 설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단1241·청주지방법원·2010-08-11·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존치관리구역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매매계약을 중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7나207995·의정부지방법원·2018-12-05·2심·원고 일부 승소

- 소유권 이전 소송 중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해도 되는지 변호사에게 문의하고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496·울산지방법원·2015-12-16·2심·원고 일부 승소

매수인이 부동산 잔금 일부와 대출금 지급 준비를 갖추고 여러 차례 이행을 제공했으나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교부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가단20510·의정부지방법원·2017-06-29·1심·원고 일부 승소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중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이중으로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9192·광주지방법원·2016-05-13·2심·원고 일부 승소

중개업자의 권유로 미완공 오피스텔 분양권을 매수하면서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1117·의정부지방법원·2015-06-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토지 매도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피고에게 맡겼으나, 피고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5나208215·서울고등법원·2026-07-10·2심·원고 패소

분양홍보관을 방문해 오피스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낸 뒤, 하자와 광고 차이 등을 이유로 계약을 끝내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93가단41427·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94-06-01·1심·원고 승소

피고 1이 자신을 집주인으로 속여 전세보증금 1천5백만원을 편취하고, 피고 2는 중개업무를 소홀히 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5241·대구지방법원·2013-06-14·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다른 소액임차인의 존재와 경매 배당 가능성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96나2019·제주지방법원·1997-10-22·2심·원고 승소

피고의 중개로 부동산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단528888·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01·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아파트를 남서향으로 잘못 설명·기재한 확인설명서를 믿고 매수해 실제 시가보다 5,000만 원 초과한 매매대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합8277·울산지방법원·2016-04-28·1심·원고 일부 승소

직원이 법인 인감도장과 인감카드를 이용해 회사 소유 토지와 건물을 권한 없이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3가합6939·울산지방법원·2015-04-08·1심·각하

원고들이 매도법인과 토지 매매계약을 맺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소유권이전이 안 되자 법인 임원진을 상대로 공동불법행위 및 방조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5%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0나8039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시 ○○구 ○○동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 1. **** ○○시 ○○구 ○○동 ○○ 2. **** ○○시 ○○읍 ○○리 ○○ 피고, 항소인3.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구 ○○동 ○○ 대표자 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대지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수원지방법원 2009. 12. 22. 선고 2009가단18799 판결 변 론 종 결2010. 6. 23. 판 결 선 고2010. 7. 14. - 2 - 주 문 1. 원고 및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 및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부담하고, 원고 및 나머지 피고들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 ****는 연대하여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최후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하 ‘피고 협회’라고 한다)는 피고 ****, ****와 각 연대하여 위 1억 원 중 각 5,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 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1) [항소취지] 1.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피고 ****, ****에 대한 패소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 ****는 연 대하여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5. 14.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 협회 : 제1심 판결 중 피고 협회에 대하여 원고에게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 여 2009. 3. 24.부터 2009. 12. 2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협회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 1) 원고가 피고 협회에 대하여 구하는 금액은 1억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나, 제1심 판결서의 청구취지 기재는 5,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취지로 잘못 표시되어 있다. - 3 - 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및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1), (2)항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2쪽 아래에서 4째줄 ~ 제5쪽 5째줄) 이유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도 **** 등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가 케이비신탁에 신탁되어 있다는 사실은 들었으므로 피고 ****나 ****에게 그 정확한 법률적 의미 나 효과에 대하여 묻고 위험성을 주의 깊게 생각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여부 를 신중하게 결정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과실 역시 손 해발생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 ****, ****의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 하기로 하되, 그 과실 비율은 앞서 인정한 사정에 비추어 50%로 정함이 상당하고, 따 라서 피고 ****, ****의 책임 범위를 나머지 50%로 제한한다. 결국 원고에게 피 고 ****, ****는 각자 손해배상금 5,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협회는 피고 ****와 각자 공제금액의 범위 내인 위 5,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 해금을, 피고 ****와 각자 공제금액의 범위 내인 위 5,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다만, 원고가 피고 ****, ****로부터 배상받을 총손 해액은 5,000만 원이므로 피고 협회는 원고에게 피고 ****, ****와 각자 5,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게 된다). - 4 - 다. 피고 협회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1) 공제보상한도 관련 피고 협회는, 피고 ****와의 공제계약에 의하면 공제가입금액 5,000만원을 보상한 도로 하여 책임을 지도록 약정되어 있는바, 이는 1인의 공제가입자에 대하여 공제기간 발생한 모든 공제사고에 대한 총보상한도를 정한 것이고, 피고 협회는 이미 같은 공제 기간에 발생한 피고 ****의 별건 공제사고의 피해자 ****에게 공제금액 4,500만원 을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와의 공제약정에 따른 공제금지급의무를 완료하 여 원고에게 공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및 을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임 대차계약 당시 피고 ****의 공제계약의 약관 제1조 및 제2조 제1항은 “피고 협회는 부동산중개업자인 공제가입자가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 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거래당사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되, 보상 하는 금액은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문언은 부동산중개 행위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케 하여 위 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 게 되는 것을 공제사고로 하되 그 보상한도를 공제가입금액으로 제한한다는 것으로 그 의미는 부동산중개행위로 발생한 ‘공제사고 1건당 보상한도’를 정한 것으로 해석될 뿐, 1인의 공제가입자에 관하여 ‘공제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공제사고에 대한 총 보상한도’ 를 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39949 판결 참 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협회의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피고 문 ◎◎와의 공제계약에 따른 총보상한도 5,000만 원 중 4,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 5 - 더 지급할 금액이 없다는 피고 협회의 주장은 그 자체로도 모순점을 갖고 있기도 하 다). (2) 중복보험 관련 피고 협회는, 피고 ****와의 공제계약 및 피고 ****와의 공제계약은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중복보험에 해당하므로 피고 협회로서는 피고 ****와의 공제계약에 따라 피고 ****가 배상할 전체 손해액 5,000만 원의 1/2인 2,500만 원 을, 피고 ****와의 공제계약에 따라 피고 ****가 배상할 전체 손해액 5,000만 원 의 1/2인 2,5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인데, 피고 협회는 피고 문◎ ◎가 중개한 다른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피해자 ****에게 4,500만 원의 공제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와의 공제계약에 따라 지급할 금액은 없고, 피고 ****와 의 공제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2,500만 원을 2010. 1. 13. 제1심 판결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협회는 피고 ****, ****와의 각 공제 계약에 따른 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 ****와의 공제계약 및 피고 ****와의 공제계약은 공제가입자를 달리 하는 공제계약으로서 상법 제672조에서 규정하는 중복보험에 해당하지 않고(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57687판결 참조), 피고 ****가 중개한 다른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주장 부분은 앞의 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피고 협회 의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에 기한 금원 지급에 의한 채무소멸 효과는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상소심에서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취소 또는 변경되지 아니하고 확정된 때에 비 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56259 판결) 피고 협회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 6 - (3) 손익공제 관련 피고 협회는, 피고 ****, ****의 공동불법행위로 원고가 손해를 입음과 동시에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점유·사용함으로써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손익공 제의 법리에 따라 원고의 손해액에서 차임 상당의 이익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다. 살피건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 및 임대권한은 수탁자인 케이비신탁에게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사용한 것은 케이비신탁에 대한 관계에서 권한 없는 사용으 로 되어 케이비신탁에 대하여 그 사용이득을 반환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것이므로 원 고가 얻은 위와 같은 이득은 종국적인 이득이 아니어서 손익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 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협회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 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5,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 ****는 이 사건 소장 최후송달일 다음날인 2009. 5. 14.부터, 피고 협회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 인 2009. 3. 24.부터, 각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09. 12.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피고 ****, **** 에 대한 항소 및 피고 협회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 7 - 재판장 판사 박형남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성창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도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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