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나1117의정부지방법원 2심2015-06-2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토지 매도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피고에게 맡겼으나, 피고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15나1117 민사 사건(2015년 6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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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OO지역에 있는 토지를 팔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세무 전문가인 피고에게 맡겼다.
  • 피고는 세무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원고에게 가산세 등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
  • 원고는 피고가 세무 대행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가 생겼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1심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80%로 인정하면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 피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1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토지 매도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피고에게 맡겼으나, 피고가 세무 전문가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다. 쟁점은 피고가 세무 대행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는지와 그 비율이었으며, 법원은 피고의 과실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세무 전문가로서 원고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적절한 설명과 조언을 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
  • 피고가 이러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다.
  • 원고도 양도소득세 면제에 대해 명확히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고, 신고 내용에 대해 피고에게 확인하지 않은 점이 있다.
  • 이 점을 고려해 원고의 과실 비율을 20%로 정하고, 피고의 책임을 80%로 인정하는 과실 상계 판단이 적절하다.
  •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1심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 따라서 1심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토지 매도 후 세무 신고를 피고에게 맡겼으나, 피고가 전문가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다. 법원은 피고의 과실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피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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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대리권 확인 없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보증금을 지급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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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40414·서울서부지방법원·2015-07-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집합건물을 낙찰받았으나, 등기부에 적힌 대지권보다 실제 대지권이 적어 손해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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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34103·서울서부지방법원·2016-02-18·2심·원고 승소

경매 낙찰 후 등기공무원 과실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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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3958·청주지방법원·2008-06-10·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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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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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963·대전고등법원·2010-10-20·2심·원고 승소

피고는 명의신탁으로 맡은 부동산을 원고의 동의 없이 처분해 원고가 소유권을 잃게 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8나7668·서울동부지방법원·2009-03-27·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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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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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가합34559·서울지방법원·1989-12-06·1심·원고 승소

위조된 서류를 이용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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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563527·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14·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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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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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10나1769·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02·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소유권보존등기 절차를 위임받아 매매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원고가 추가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담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가단216007·서울중앙지방법원·2009-12-08·1심·원고 승소

재건축 아파트 분양계약 후 피고가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원고가 추가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5나20011·서울고등법원·2005-11-22·2심·원고 패소

부동산 매매 잔금 지급이 1년 넘게 늦어지면서 세금이 늘어났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8가단271670·인천지방법원·2019-11-2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대출금 채무 일부 인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대신 이자를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가합566908·서울중앙지방법원·2016-05-20·1심·원고 일부 승소

세무법인에 세무조사 불복 절차를 맡겼으나 담당 세무사가 1차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세금 납부 손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713·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07-23·2심·원고 패소

분양안내서에 취득세 감면이 가능하다고 보고 공장부지를 분양받았으나 실제로는 감면 대상이 아니어서 세금을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6가합103142·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12-15·1심·원고 패소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법무사 법인에 의뢰했으나, 이후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지 않아 원고가 대신 돈을 갚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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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12234·울산지방법원·2024-04-18·2심·원고 승소

부동산 매매계약 중개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인수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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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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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31156·서울고등법원·2009-12-10·2심·원고 패소

토지 매매 위임 후 추가 매매대금 횡령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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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69542·서울고등법원·2008-01-25·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담보신탁 및 대리사무계약을 맺은 회사가 분양수입금 집행 순서를 위반해 공사비를 선지급함으로써 우선수익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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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4536·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0-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 낙찰 시 건물 및 유체동산 권리 이전을 약속받았으나, 제3자와의 분쟁으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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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52301·부산고등법원·2014-05-22·2심·원고 승소

스타부동산중개컨설팅과 계약을 맺고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손해를 입어 공제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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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주식 관리·매각 위임계약 관련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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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이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15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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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욱균 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전재중 외 8인)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4. 12. 23. 선고 2014가단7421 판결 【변론종결】2015. 6. 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7,833,09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는 당심에서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매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를 의욕하고 있었으므로, 그 신고서 작성을 대행한 것에 불과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은 부정되거나 1심 보다 많은 과실상계를 함으로써 더 감경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는 세무전문가로서 원고에게 직접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설명과 조언을 함으로써 납세자인 원고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그러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아 원고에게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한 제1심의 사실 인정과 원고도 양도소득세 면제에 대해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바 없고 나아가 어떠한 내용으로 양도소득세 신고가 되었는지 피고에게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해 원고의 과실비율을 20%로 정한 과실상계에 대한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을 제9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성곤(재판장) 한혜윤 전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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