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사무실 직원에게 세무상담을 받고 부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등기한 뒤, 수용으로 증여세·양도소득세 등 합계 293,103,540원을 납부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09가합8069 민사 사건(2010년 7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A는 2007년 11월부터 12월경 피고가 운영하는 세무회계사무실에서 피고의 직원으로부터 댐 건설로 수용이 예상되는 부친 원고B 소유의 부동산 여러 필지에 관해 3~4회에 걸쳐 세무상담을 받았다.
- 원고A는 2007년 12월 중순경 부친 원고B과 해당 부동산들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08년 1월경 원고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같은 달 취득세 4,195,640원과 등록세 3,432,640원을 납부했다.
- 원고A는 2008년 4월경에 이르러서야 피고에게 증여세 신고 대리 업무를 맡겼고, 피고는 증여세 신고를 대행했다.
- 해당 부동산들은 2008년 10월경 수용되었고, 원고A는 2008년 12월 3일 증여세 23,296,130원을, 같은 달 30일 양도소득세 121,556,120원과 주민세 23,311,220원을, 2009년 2월 13일 추가 양도소득세 117,311,970원을 납부하는 등 합계 293,103,540원의 세금을 냈다.
- 원고들은 직원이 "부친이 10년 전부터 거주해 자경 농지 요건을 못 채우니 증여받으라"고 권유했고, 실제로는 부친이 25년 이상 자경해 증여 없이 수용됐다면 대지·건물 양도소득세 등 약 2,170만 원만 냈으면 됐다며 차액 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세무회계사무실 직원의 잘못된 세무상담으로 인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등 추가 세금을 부담하게 됐다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세무상담이 피고와 원고들 사이의 위임계약에 기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책임을 질 여지가 없고, 직원이 원고들에게 증여를 적극 권유했다는 점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세무사는 납세자로부터 조세 신고 대리 등을 위임받으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업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지만, 이 사건 세무상담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위임관계에 기한 것인지가 먼저 문제가 됐다.
- 상담 당시인 2007년 11~12월경에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조세 자문이나 신고 대리에 관한 어떤 계약도 체결되지 않았고, 상담 후 3개월이 지난 2008년 4월에야 증여세 신고 대리 업무를 맡긴 것 외에 다른 거래관계가 없었다.
- 2008년 11월 수용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신고 대리는 피고가 아닌 다른 세무사에게 맡겼다.
- 따라서 증여세 신고 대리 위임은 1회성 업무 위임에 불과하고, 3개월 전의 세무상담이 그 위임계약 내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직원의 상담은 수임인으로서 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가 주의의무 위반 책임을 질 여지가 없다.
- 직원의 잘못된 상담으로 피고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려면 부친의 8년 이상 자경 사실, 상담 당시 원고들이 관련 서류를 제시해 직원이 적절히 판단할 여건이 조성됐음에도 직원이 잘못 판단해 경험이 부족한 원고들이 정확한 결정을 못 할 정도로 단정적·적극적으로 증여를 권유한 사실, 그로 인한 손해 발생 등이 입증돼야 하는데, 증인들의 증언만으로는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핵심 정리
세무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으려면 문제가 된 상담이나 조언이 실제 위임계약에 기한 것이어야 하고, 상담이 잘못됐다는 점과 그로 인한 손해도 충분히 입증해야 한다. 이 사건은 상담 시점과 위임 시점이 따로 떨어져 있고 권유 사실의 증명도 부족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로, 전문가 조언에 의존해 세금 문제를 결정할 때는 그 조언이 어떤 계약관계에서 나온 것인지와 근거 자료를 분명히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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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 이전 소송 중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해도 되는지 변호사에게 문의하고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음.
분양안내서에 취득세 감면이 가능하다고 보고 공장부지를 분양받았으나 실제로는 감면 대상이 아니어서 세금을 납부함.
토지 매매 위임 후 추가 매매대금 횡령 주장
원고들이 피고 회계법인을 상대로 감사 부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의 소유권보존등기 절차를 위임받아 매매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원고가 추가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담하게 함
주택관리업자가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장기수선계획 조정의무 위반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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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의 상고이유서 제출 지연으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소외2가 국유부동산 소유권이전 서류를 위조해 자기 앞으로 등기하고, 이를 담보로 900만원을 대여함.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은 후 임의로 처분하고, 거짓말로 1,200만 원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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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된 서류를 이용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힘
원고가 피고에게 ****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나 변제하지 못해 피고가 부동산을 매각함.
피고가 주차장 사업 부지로 협의취득한 토지 3필지에 환매권이 발생했으나 이를 원고들에게 알리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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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피고 2가 허락 없이 팔아 횡령하고, 1,200만 원을 속여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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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지역 내 토지를 매수해 건축신고를 하고 착공신고를 한 후, 수리거부와 원상회복명령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감정한 부동산 시가가 과다해 손해 발생.
원고가 피고 산하 직원들이 위조한 인감증명서를 믿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
대한민국이 여러 은행들이 허위 구매승인서를 발급해 부가가치세를 걷지 못하게 한 행위를 문제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과 공동 소유한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고, 피고들이 상속 후 채무를 갚지 못해 토지가 경매됨
원고가 매매 목적 감정평가서를 담보 설정에 사용해 손해를 입음
원고가 소유자 사칭자의 무권대리로 근저당권 등기가 말소되자 법무사들의 본인 확인 소홀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원고들이 피상속인의 토지에 대해 피고 대한민국이 보존등기를 하고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댐 건설과 관련하여 수용이 예상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타인에게 증여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 주민세 등만 납부할 수 있음에도, 세무회계사무실 직원과의 세무상담 과정에서 잘못된 세무상담으로 인해 증여세를 추가부담했다고 주장하나, 세무회계사무실의 직원의 세무상담은 수임인으로서 행한 것이 아니므로 직원의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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