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합8069의정부지방법원 1심2010-07-16 선고검수완료

세무회계사무실 직원에게 세무상담을 받고 부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등기한 뒤, 수용으로 증여세·양도소득세 등 합계 293,103,540원을 납부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09가합8069 민사 사건(2010년 7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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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A는 2007년 11월부터 12월경 피고가 운영하는 세무회계사무실에서 피고의 직원으로부터 댐 건설로 수용이 예상되는 부친 원고B 소유의 부동산 여러 필지에 관해 3~4회에 걸쳐 세무상담을 받았다.
  • 원고A는 2007년 12월 중순경 부친 원고B과 해당 부동산들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08년 1월경 원고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같은 달 취득세 4,195,640원과 등록세 3,432,640원을 납부했다.
  • 원고A는 2008년 4월경에 이르러서야 피고에게 증여세 신고 대리 업무를 맡겼고, 피고는 증여세 신고를 대행했다.
  • 해당 부동산들은 2008년 10월경 수용되었고, 원고A는 2008년 12월 3일 증여세 23,296,130원을, 같은 달 30일 양도소득세 121,556,120원과 주민세 23,311,220원을, 2009년 2월 13일 추가 양도소득세 117,311,970원을 납부하는 등 합계 293,103,540원의 세금을 냈다.
  • 원고들은 직원이 "부친이 10년 전부터 거주해 자경 농지 요건을 못 채우니 증여받으라"고 권유했고, 실제로는 부친이 25년 이상 자경해 증여 없이 수용됐다면 대지·건물 양도소득세 등 약 2,170만 원만 냈으면 됐다며 차액 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세무회계사무실 직원의 잘못된 세무상담으로 인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등 추가 세금을 부담하게 됐다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세무상담이 피고와 원고들 사이의 위임계약에 기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책임을 질 여지가 없고, 직원이 원고들에게 증여를 적극 권유했다는 점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세무사는 납세자로부터 조세 신고 대리 등을 위임받으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업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지만, 이 사건 세무상담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위임관계에 기한 것인지가 먼저 문제가 됐다.
  • 상담 당시인 2007년 11~12월경에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조세 자문이나 신고 대리에 관한 어떤 계약도 체결되지 않았고, 상담 후 3개월이 지난 2008년 4월에야 증여세 신고 대리 업무를 맡긴 것 외에 다른 거래관계가 없었다.
  • 2008년 11월 수용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신고 대리는 피고가 아닌 다른 세무사에게 맡겼다.
  • 따라서 증여세 신고 대리 위임은 1회성 업무 위임에 불과하고, 3개월 전의 세무상담이 그 위임계약 내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직원의 상담은 수임인으로서 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가 주의의무 위반 책임을 질 여지가 없다.
  • 직원의 잘못된 상담으로 피고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려면 부친의 8년 이상 자경 사실, 상담 당시 원고들이 관련 서류를 제시해 직원이 적절히 판단할 여건이 조성됐음에도 직원이 잘못 판단해 경험이 부족한 원고들이 정확한 결정을 못 할 정도로 단정적·적극적으로 증여를 권유한 사실, 그로 인한 손해 발생 등이 입증돼야 하는데, 증인들의 증언만으로는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핵심 정리

세무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으려면 문제가 된 상담이나 조언이 실제 위임계약에 기한 것이어야 하고, 상담이 잘못됐다는 점과 그로 인한 손해도 충분히 입증해야 한다. 이 사건은 상담 시점과 위임 시점이 따로 떨어져 있고 권유 사실의 증명도 부족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로, 전문가 조언에 의존해 세금 문제를 결정할 때는 그 조언이 어떤 계약관계에서 나온 것인지와 근거 자료를 분명히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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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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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2 / 4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5나1117·의정부지방법원·2015-06-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토지 매도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피고에게 맡겼으나, 피고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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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18727·청주지방법원·2012-08-17·1심·원고 일부 승소

세무사에게 가족 명의로 주식을 인수해도 문제가 없다는 상담을 받고 주식을 인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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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5가합563527·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14·1심·원고 일부 승소

법무사에게 등기신청 및 취득세 신고·납부 업무를 위임했으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나115189·창원지방법원·2025-09-25·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주택 매도 중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간을 등기일 기준으로 안내해, 원고가 기간 계산을 잘못한 채 기존 주택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5125·대전지방법원·2011-09-21·2심·원고 일부 승소

세무사에게 상속세 신고 필요 여부를 문의했으나 불필요하다는 잘못된 상담을 받아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단146103·서울북부지방법원·2024-10-15·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주택 신축·판매 사업과 관련해 세무사에게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를 맡겼으나, 세무사가 신고를 누락하고 잘못된 조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566908·서울중앙지방법원·2016-05-20·1심·원고 일부 승소

세무법인에 세무조사 불복 절차를 맡겼으나 담당 세무사가 1차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세금 납부 손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단19527·전주지방법원·2025-06-27·1심·원고 패소

병원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회계법인이 2019년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건강보험 수입 일부를 빠뜨려 과소신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20011·서울고등법원·2005-11-22·2심·원고 패소

부동산 매매 잔금 지급이 1년 넘게 늦어지면서 세금이 늘어났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0나374·서울고등법원·1981-01-23·2심·원고 승소

공무원이 도시계획법에 위반되는 토지를 매각해 매수인들이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가합103142·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12-15·1심·원고 패소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법무사 법인에 의뢰했으나, 이후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지 않아 원고가 대신 돈을 갚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6가단20510·의정부지방법원·2017-06-29·1심·원고 일부 승소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중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이중으로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8384·대구고등법원·2010-08-12·2심·원고 패소

감리비 산정 기준 위반 및 추가감리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7나207995·의정부지방법원·2018-12-05·2심·원고 일부 승소

- 소유권 이전 소송 중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해도 되는지 변호사에게 문의하고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나713·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07-23·2심·원고 패소

분양안내서에 취득세 감면이 가능하다고 보고 공장부지를 분양받았으나 실제로는 감면 대상이 아니어서 세금을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31156·서울고등법원·2009-12-10·2심·원고 패소

토지 매매 위임 후 추가 매매대금 횡령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80079·서울고등법원·2008-05-02·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계법인을 상대로 감사 부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1769·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02·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소유권보존등기 절차를 위임받아 매매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원고가 추가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담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가소497348·서울북부지방법원·2024-03-22·1심·기각

주택관리업자가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장기수선계획 조정의무 위반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9가단216007·서울중앙지방법원·2009-12-08·1심·원고 승소

재건축 아파트 분양계약 후 피고가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원고가 추가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3958·청주지방법원·2008-06-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산재보험료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을 피고 산하 구청이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다시 압류하고 매각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2가합10817·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08·1심·원고 패소

원고가 2002년과 2004년에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후 추가 세액 부과와 재산 압류가 이루어졌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4나13166·광주고등법원·2017-06-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여수시에 고층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3나2001165·서울고등법원·2013-07-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교환계약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과세관청의 세금 부과와 압류로 사업을 폐업하고 재산을 싸게 매각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2나7·대구고등법원·1972-09-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상고이유서 제출 지연으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6나1977·서울고등법원·1976-12-22·2심·원고 패소

소외2가 국유부동산 소유권이전 서류를 위조해 자기 앞으로 등기하고, 이를 담보로 900만원을 대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3가합16001·부산지방법원·2015-11-04·1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은 후 임의로 처분하고, 거짓말로 1,200만 원을 편취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6나37894·서울고등법원·2007-10-04·2심·원고 패소

토지수용 후 영업보상 문제로 토지 인도를 거부하자, 피고가 행정대집행으로 건물을 철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88가합34559·서울지방법원·1989-12-06·1심·원고 승소

위조된 서류를 이용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70나3242·서울고등법원·1971-04-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나 변제하지 못해 피고가 부동산을 매각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7가단206512·서울서부지방법원·2017-10-13·1심·원고 승소

피고가 주차장 사업 부지로 협의취득한 토지 3필지에 환매권이 발생했으나 이를 원고들에게 알리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9가합26179·서울북부지방법원·2021-01-14·1심·원고 패소

재개발 구역 내 부동산을 수용 후에도 피고들이 임대차를 통해 간접 점유했다는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5나5347·부산고등법원·2016-07-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피고 2가 허락 없이 팔아 횡령하고, 1,200만 원을 속여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9나81304·서울고등법원·2010-04-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회사의 피고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추심명령 받았으나, 피고가 입금된 180,690,457원을 오류정정으로 취소하고 추심금 지급을 보류·공탁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21나16188·제주지방법원·2024-05-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지역 내 토지를 매수해 건축신고를 하고 착공신고를 한 후, 수리거부와 원상회복명령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89나9397·서울고등법원·1989-09-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감정한 부동산 시가가 과다해 손해 발생.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68나1615·서울고등법원·1971-03-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산하 직원들이 위조한 인감증명서를 믿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9나72645·서울고등법원·2010-06-11·2심·원고 패소

대한민국이 여러 은행들이 허위 구매승인서를 발급해 부가가치세를 걷지 못하게 한 행위를 문제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5가합27892·서울중앙지방법원·2017-03-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과 공동 소유한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고, 피고들이 상속 후 채무를 갚지 못해 토지가 경매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82나613·서울고등법원·1983-01-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매 목적 감정평가서를 담보 설정에 사용해 손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2나106296·서울고등법원·2013-08-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유자 사칭자의 무권대리로 근저당권 등기가 말소되자 법무사들의 본인 확인 소홀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2가합51498·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28·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상속인의 토지에 대해 피고 대한민국이 보존등기를 하고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댐 건설과 관련하여 수용이 예상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타인에게 증여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 주민세 등만 납부할 수 있음에도, 세무회계사무실 직원과의 세무상담 과정에서 잘못된 세무상담으로 인해 증여세를 추가부담했다고 주장하나, 세무회계사무실의 직원의 세무상담은 수임인으로서 행한 것이 아니므로 직원의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심급】 1심 【세목】 주민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증인****,****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원고 ****은 2007. 11. 내지 12.경 피고가 경영하는 세무회계사무실 등에서 피고의 직원인****으로부터한탄강댐 건설과 관련하여 수용이 예상되는 그의 부친원고 ****소유의 ****전 7,508㎡,****대 252㎡ 및 그 지상 목조및흙벽돌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18㎡(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3-4회에 걸쳐 세무상담(이하 ‘이 사건 세무상담’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원고 ****은 2007. 12. 중순경원고 ****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8. 1.경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고,원고 ****은 2008. 1. 1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4,195,640원 및 등록세 3,432,640원을 납부하였다. 다.원고 ****은 2008.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증여로 인한 증여세 신고를 의뢰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증여로 인한 증여세 신고를 대행하였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은 2008. 10.경****에 의해 수용되었다. 마.원고 ****은 2008. 12. 3. 이 사건 증여로 인한 증여세 23,296,130원을 납부하였으며, 같은 달 3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의 수용으로 인하여 부과된 양도소득세 121,556,120원, 주민세 23,311,220원을 납부하고, 추가로 2009. 2. 13. 양도소득세 117,311,970원을 납부하는 등 합계 293,103,540원의 세금을 납부하였다. 2. 원고의 주장 피고의 직원인****이 2007. 12.경 이 사건 세무상담을 하는 과정에서원고 ****에게원고 ****이 10년 전부터 ****에 거주하고 있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은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소정의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원고 ****이 현재 부재지주에 해당하여 중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수용으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절감하려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을원고 ****명의로 증여하라고 권유하여 이에 따라원고 ****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원고 ****에게 증여하였고, 이 사건 증여 및 수용으로 인하여원고 ****은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등 합계 293,103,540원의 세금을 납부하였다. 그러나 실제원고 ****은 25년 이상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전 7,508㎡를 자경하였으므로 조세감면 대상에 해당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를 하지 않고원고 ****명의로 수용이 되었다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대지 및 건물에 관한 양도소득세 19,731,643원 및 주민세 1,973,164원만 납부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의 직원인 위****의 잘못된 세무상담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추가로 부담하게 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등 세금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세무상담이 위임관계에 기한 것인지 여부 납세자로부터 조세에 관한 신고의 대리 등의 업무를 위임받은 세무사는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바, 이 사건 세무상담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위임관계에 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원고 ****이 2007. 11. 내지 12.경 피고의 직원인****으로부터 이 사건 세무상담을 받았고, 그 즈음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원고 ****으로부터 증여를 받았으나, 당시에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관련된 조세에 관한 자문 또는 세금신고 대리 등에 관한 어떠한 계약도 체결된 바가 없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세무상담 후 3개월이 지난 2008. 4.경에 이르러서야원고 ****이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에 관한 증여세 신고 대리 업무를 위임한 것 외에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른 거래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 2008. 11.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수용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신고 대리 업무는 피고가 아닌****세무사에게 위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원고 ****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증여세 신고 대리 업무를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위임계약은 1회적인 증여세 신고 대리 업무의 위임에 불과할 뿐원고 ****과 피고 간의 계속적인 신뢰관계가 이 사건 세무상담 시점부터 이어진 것이어서 3개월 전에 이루어진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이 위 위임계약 내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직원인****이 행한 이 사건 세무상담은 이 사건 원고들의 수임인으로서 행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부담할 여지는 없다. 나.****의 사용자로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여부 피고의 직원인****의 잘못된 조세상담을 이유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려면 적어도원고 ****이 위 ****전 7,508㎡에 관하여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자경한 사실, 이 사건 조세상담 당시원고 ****의 농지 소재지 거주 여부 및 농지 자경 여부 등과 관련하여****이 요구하는 서류를원고 ****이 제시하여****이 조세감면 및 중과세 대상 해당여부에 대하여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음에도****이 잘못 판단하고 그 판단에 근거하여 경험이 부족한 원고들이 객관적이고 정확한 결정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단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증여를 권유한 사실,****의 권유로 인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 등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바, 증인****,****의 각 증언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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