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단7421의정부지방법원 1심2014-12-23 선고검수완료

세무사가 위임인 의사 확인 없이 중개인 말만 믿고 8년 자경 감면신청을 대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단7421 민사 사건(2014년 12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81조, 민법 제390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3월 원고는 중개인을 통해 농지를 매도하기로 계약하고, 4월에 소유권 이전을 마쳤다.
  • 중개인은 원고 부부에게 세무사를 소개해 주겠다며 자신과 친분이 있는 피고 사무실의 사무장을 언급했고, 원고는 이를 승낙했다.
  • 2013년 5월 원고는 피고 사무장 계좌로 세무대리 보수 15만 원을 송금했고, 중개인은 원고로부터 받은 농지원부, 주민등록초본, 매매계약서 등을 피고에게 팩스로 보내며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이고 그곳에 살고 있어 감면 대상이니 처리해 달라"고 말했다.
  • 2013년 6월 피고는 원고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원고가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했다는 내용으로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대리했다.
  • 2013년 10월 과세관청은 실사 결과 원고의 자경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해 양도소득세 75,507,632원에 신고불성실 가산세 30,203,052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4,190,673원을 더한 109,901,350원을 부과했고, 지방소득세 10,990,130원도 부과했다.
  • 원고는 2014년 1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모두 납부한 뒤, 피고에게 추가 부담한 세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농지를 매도한 후 세무사인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를 맡겼는데, 피고가 원고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중개인의 말만 듣고 8년 자경 감면을 신청했다. 과세관청이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가산세를 포함한 세금을 부과하자, 원고가 추가로 부담한 세금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양도소득세 신고 대리를 위임받았다고 인정했다. 원고가 피고 사무장 계좌로 보수 15만 원을 송금했고, 피고가 신고서에 자신을 원고의 세무대리인으로 명시했기 때문이다.
  • 피고는 위임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는데, 원고나 중개인 등 누구도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해 달라고 명확히 요청한 사실이 없었다.
  • 그런데도 피고는 원고에게 감면 신청에 대한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중개인의 말과 팩스로 받은 서류만 믿고 감면을 신청해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
  • 설령 원고가 감면을 요청했다 하더라도,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게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중개인의 말이나 서류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원고에게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적절한 설명과 조언을 했어야 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직접 확인하지 않고 중개인을 통해서만 자경 및 재촌 요건을 확인했다고 인정했고, 그 결과 원고에게 가산세가 부과되는 감면 신청을 했다. 이는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핵심 정리

세무사와 같은 전문가에게 업무를 맡길 때는 전문가가 위임인의 의사를 충분히 확인하고 전문가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특히 세무사는 납세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언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해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사건가단손해묰상20147421 원고○○○ **** 송달장소 **** 소송대리인 **** 피고●●● **** 소송대리인 **** 변 띠 종 결2014. 11. 25. 판 결 선 고2014. 12. 23.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굌지는1.30,266,4702014. 3. 6.2014. 12. 23.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5%,20% 라.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뵄용 중 분의 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51,.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 2 -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37,833,095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인정사실1. 가 원고를 대리한 윕원고의 부인 은 공인중개사 문의 중개띜.()2013. 3. 6.○○●● 소외 굀씤에게 **** (‘□□□□○○○○○○㎡이 사건 농지 라 한다 를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괈원은 계약 시에 잔괈’) 390,000,00035,000,000, 원은에 각 지괉묛괰띜 약윕하씀다 원고는굀355,000,0002013. 4. 30..2013. 4. 30. □ 씤에게 그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쳐주었다,.□□□ 나 문은원고 부부를 만난 자리에서 윕에게 양도소득세 신고.2013. 4. 30.●●○○ 를 대리해줄 세무사를 소개해 주겠다며 자신과 최분이 있는 묕이 사무장으띜 근무▲▲ 하고 있는 피고 운씁의 ****를 윜안하씀고 원고 부부는 이를 섘락하씀다 원,,. 고는 문의 요청에 따라****으띜부터 농지원부 농지프황란2013. 5. 7.(●●○○○○ 에부터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는 것으띜 퍜시댘어 있음 를 묜괉묛아 문2002. 12. 10.) 에게 직윑 위달하씀고****으띜부터 주민등띝퍜 초, 2013. 5. 20.●●○○○○ 본부터 ****에 주소를 덐고 있음이 나타(2002. 11. 23.,○○○○○○○○ 남 을 묜괉묛아 문에게 우편으띜 보내주었다 문은원고띜부터).2013. 5. 24.●●●● 묛은 농지원부 주민등띝퍜 초본 묏 자신이 보관 중이던 이 사건 농지에 대한 매매계, 약서를 피고에게 팩스띜 송부하면서 피고에게 위핔띜년 이상 자경농지이고 그 씆,“8, - 3 - 에 살고 있어서 감면대상이니굌 그뜇게 처리해 주십시씤 라고 말하씀다 윕은 피”. ○○ 고 사무실띜부터 연락을 묛고서송괈인을 원고띜 하여 위 묕의 계좌2013. 5. 27.▲▲ 띜 세무대리에 대한 보섘원을 송괈하씀다150,000. 다 피고는 원고나 윕이 문묕딐는 피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면윜묛도.,,○○●●▲▲ 띝 해달라고 명시윁으띜 의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세무서에, 2013. 6. 14. ○○ 원고의 이 사건 농지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씈윕신고를 대리하면서 원고에게 핕인, 을 거쵘지 아니한 채 원고가 년 이상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를 직윑‘8 경작하씀으므띜 조세특띀윜한법 윜 조 윜 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액원 위액69175,507,632 의 면윜를 구한다 는 신청을 하씀고 그 양도소득세 씈윕신고서 묏 면윜 신청서에 이’, 사건 농지에 관한 매매계약서 원고의 주민등띝퍜 초본 농지원부의 각 사본을 첨부하,, 씀다. 라****은부터굌지 실사를 한 결과 원고가 년.2013. 9. 16.2013. 10. 4.8○○ 이상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를 직윑 경작하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띜 판단하여원고에게 양도소득세원에 신고불성실 가산, 2013. 10. 21.75,507,632 세원 납부불성실 가산세원을 추가한원을 이 사건30,203,052 ,4,190,673109,901,350 농지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액으띜 그 세액의인원을 지묩소득세띜,10%10,990,130 각 과세씈고 통지하씀다 이에 대해 원고는****에게 과세위윁.2013. 11. 13. ○○ 부심사청구를 하씀으나괰각댘었고년 귀속 양도소득세2013. 12. 13., 2014. 1. 2. 2013 띜원을년 귀속 지묩소득세띜원을 각굌지109,901,350, 201310,990,1302014. 1. 31. 납부하라는 납세고지를 묛았다. 인윕근거 갑 윜 내지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 을 윜픸증의 각 괰재 증인[]14, 6(),2, 5, - 4 - 윕의 증언 증인 문의 일부 증언 변띠 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2.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문이 요청하는 서류를 묜괉묛아 문을 통해 피고에게 위달하씀을●●●● 뿐 양도소득세를 면윜묛괰 위하여 피고나 문에게 원고 본인이 년 이상 이 사건8●●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를 직윑 경작하씀다는 허위의 고지를 한 사실이 위픀 없 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조세특띀윜한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윜 요건에 해당, 하는지를 한 번도 핕인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원고가 면윜대상에 해당할 것으띜 씤판 하여 원고를 대리하여 양도소득세 면윜신고를 하고 말았는묔 이는 위임계약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띜서의 주의의무를 소핀히 한 것이므띜 피고는 이띜 인하여 원고가 입, 은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단서히 신고서 작성 묏 윜출을 대행한 것일 뿐 원고앀 사이, 에 위임계약이 존재하지 않고 가사 위임계약이 체결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띜부터 고, 지묛은 사항대띜 신고하씀으므띜 피고에게는 위임계약상 주의의무 위묘이 없다고 주장 한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위임계약의 성립 여부1) 피고가 원고띜부터 양도소득세 신고에 따른 보섘띜 사무장인 묕의 계좌를▲▲ 통해원을 송괈 묛은 윐 피고는 양도소득세 씈윕신고서에서 피고가 원고의 세150,000, 무대리인임을 명묱히 묝히고 있는 윐에 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띜부터 양도소득세, 신고의 대리를 위임 묛았음이 분명하다. - 5 - 피고의 채무불이행책임2) 따라서 피고는 그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띜써 위임사무를 처 리하여야 하는묔 원고는 피고 피고의 사무장 묕딐는 피고를 원고에게 소개하고,,,▲▲ 서류를 위달한 문중 어느 넄구에게도 양도소득세 면윜를 신청해달라는 내용의 고●● 지를 한 사실이 없으므띜 피고는 원고를 대리해 양도소득세 면윜를 신청하괰에 앞서, 마땅히 원고에게 그러한 신청에 대한 의사가 있는지를 핕인하여 위임인인 원고가 손해 를 입는 일이 없도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문의 말과,●● 문이 팩스띜 송부한 서류에만 근거해 원고의 의사를 임의띜 추단하여 양도소득세●● 면윜를 신청하고 말았다 이는 분명히 위임계약의 본지에 묘하는 것이므띜 피고는 이., 띜 인하여 원고에게 묜생한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가사 원고가 피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면윜묛도띝 해달라고 의뢰하씀다고 하더라 도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위문가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픸하고 납세의무를 성, 실하게 이행하게 하는 데에 이묔지하는 것을 사명으띜 하므띜 세무사법 윜 조의피(12), 고는 원고가 조세특띀윜한법 윜 조 윜 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윜 요건에 해당하는지691 를 문의 말과 문띜부터 위달묛은 원고의 서류에만 괰초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 라 원고에게 직윑 사실관계를 구체윁으띜 핕인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세무위문가의 입장에서 윁윈한 설명과 조언을 함으띜써 납세자인 원고가 손해를 입는 일이 없도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그러한 노뜥을 위픀, 괰울이지 아니한 채 문의 말 피고는 문을 통해 원고의 주민등띝퍜초본과 농지(●●●● 원부를 묛은 이후 자경 묏 재촌 요건에 대해 원고가 아니라 문을 통해 핕인하씀음●● 을 자인하씀다 과 문띜부터 위달묛은 서류에만 근거한 채 실지조사 결과 여하에)●● - 6 - 따라 원고에 대해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 등이 씈상댘는 양도소득세 면윜 신청을 하 고 말았으니 이러한 윐을 보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묜생한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3. 가 손해액. ****의 납세고지에 따라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세괈은 양도소득세○○ 원 지묩소득세띜원 합계원이고 양도소득세 면윜109,901,350 ,10,990,130120,891,480, 신청이 없었을 경우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세괈은 양도소득세원 지묩소득75,507,630 , 세원 합계원이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위임계약 위묘으띜 인하7,550,76083,058,390. 여 추가띜 부담하게 댜 세액은원원원 이다37,833,090 (= 120,891,480 - 83,058,390 ). 나 과실상계. 다만 원고에게도 조세특띀윜한법 윜 조 윜 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윜 요건에 해691 당한다는 증뵙으띜 한용댠 섘 있는 농지원부앀 주민등띝퍜 초본을 피고 촡에 위달하면 서도 피고 촡에 자신의 의사를 명핕히 퍜시한 묔 없고 나아가 이후 어떠한 내용으띜 양도소득세 씈윕신고가 댘는지도 피고에게 핕인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원고, 의 과실이 이 사건 손해의 묜생 묏 핕대에 한 원인이 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 고가 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범위를 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댘 그 뵄율은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사윕을 감안하여띜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띜 피고가 원고에게20%. 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원원원 미만 버림 이 댜다30,266,470 (= 37,833,090 × 80%,). 결 론4. 그뜇다면 피고는 채무불이행으띜 인한 손해묰상으띜 원고에게원 묏 이에30,266,470 - 7 -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2014. 3. 6.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이 윕한2014. 12. 23.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5%,20%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으므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