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들은 OO지역에서 병원을 함께 운영하는 공동대표자 2명이고, 피고는 세무대리 업무를 하는 회계법인이다.
피고는 2010년경부터 이 병원의 세금신고와 세무기장 업무를 맡아 처리해 왔고, 원고들이 2018년경 병원을 인수한 뒤에도 계속해 원고들의 위임을 받아 일했다.
피고는 2020년 2월 ****년 과세기간 사업장현황신고서를 내면서 수입금액을 8,342,721,498원으로 적어 신고했다.
그런데 2020년 6월 30일 원고들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는 수입금액을 7,822,354,408원(원고들 각 3,911,177,204원)으로 적어 신고했고, 원고들은 그에 따라 부과된 세금을 냈다.
2022년 4월경 세무관청은 이 신고가 과소신고였다며 2019년분 종합소득세 납부지연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했고, 원고 A는 36,553,758원, 원고 B는 36,487,048원의 가산세를 각각 납부했다.
원고들은 피고가 매출을 약 5억 2,000만 원 누락해 신고했고 홈택스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확인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병원 세무업무를 맡긴 회계법인이 매출을 약 5억 2,000만 원 적게 신고해 가산세를 물게 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회계법인이 납세자가 준 자료를 믿고 신고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가산세는 원고들이 부담하게 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성실하게 신고할 의무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들에게 있고, 세무사는 이를 돕는 보조자·조력자일 뿐이라고 봤다.
세무사는 납세자가 준 자료에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때에만 제출 자료를 확인하고 설명·조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납세자가 허위 자료를 내더라도 세무사에게 그 자료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권한이 없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세무사가 납세자가 준 과세자료에 누락이 있을 수 있다는 전제만으로 곧바로 확인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원고가 낸 증거와 주장을 모두 종합해도 피고가 신고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어긴 과실이 있었다거나 그 때문에 가산세가 부과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세무사에게 세금 신고를 맡겨도 성실신고의 최종 책임은 납세자 본인에게 남는다. 세무사가 책임을 지려면 납세자가 준 자료를 의심할 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어야 하고, 단순히 자료가 빠졌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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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 1 -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가단 19527 손해배상(기)
원 고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 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25. 4. 4.
판 결 선 고2025. 6. 27.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6,553,758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 1. 부터 , 원고 B에게
36,487,048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6. 1. 부터 ,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2 -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 D 소재 **** (이하 ‘이 사건 병원 ’이라 한다 )을 운영하
는 공동대표자이고, 피고는 세무대리업을 영위하는 회계법인으로서 2010.경부터 이 사
건 병원의 세금신고 및 세무기장 등 세무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여 왔고 , 원고들이 이
사건 병원을 인수한 2018.경 이후에도 계속하여 원고들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병원의
세무업무를 처리하여 왔다 .
나. 피고는 이 사건 병원에 관하여 2019년 과세기간에 관하여 2020. 2. 10. 소득세법
제78 조에 따른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금액(매출액)을 8,342,721,498원으
로 기재하여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20. 6. 30. 이 사건 병원에 관하여 원고들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수입금액을 7,822,354,408원(원고들 각 3,911,177,204원)으로 신고하였고(이하 ‘이 사건
세금신고’라 한다 ), 원고들은 그에 따라 부과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다.
라. 원고들은 2022. 4. 경 세무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신고가 과소신고 되었고 그
에 따라 2019년분 종합소득세가 납부지연 되었다는 이유로 국세 및 지방소득세에 관
한 가산세 부과고지를 받았고, 그에 따라 원고 A은 2022. 6. 말경 가산세 36,553,758원
(국세 33,194,838원, 지방세 3,358,920원)을, 원고 B은 2022. 5. 말경 가산세 36,487,048
원(국세 33,120,718원, 지방세 3,366,330원)을 납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가산세’라 한
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 갑 제5 내지 7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
함), 을 제1, 9 내지 12 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 3 -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는 원고들의 세무대리인으로서 선관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세금신고시 이 사건 병원의 소득금액을 약 5억 2,000만 원(=8,342,721,498원
-7,822,354,408원) 누락하여 신고함으로써 원고들이 이 사건 가산세를 납부하게 되었으
므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2) 설령 피고가 이 사건 병원이 제공한 매출자료 등에 따라 이 사건 세금신고를
하였더라도, 피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이 사건 병원의 매출자료에 접근할 수 있
었음에도 이 방법을 통해 이 사건 병원이 제공한 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
이 있고 , 사업장현황신고와 다른 내용으로 이 사건 세금신고를 하여 가산세가 부과될
것을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원고들에게 고지하거나 소명자료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 이 사건 가산세가 부과되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
나. 판단
1) 관련 법리
납세자로부터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기장의 대행과 조세에 관한 신고의 대리
를 위임받은 세무 사는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
하여야 하는바, 특히 세무 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 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
고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사명으로 하므로 그 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
어 위임인인 납세자가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에는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세무 전문가의 입장에서 적절
한 설명과 조언을 함으로써 위임인인 납세자가 손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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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63968 판결 참조 ).
세무 사와 조세 신고의 대리 업무를 맡긴 납세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
임관계와 같으므로, 세무 사는 위임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정해지는 구체적 위임사무의
범위에서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
위임인인 의뢰인의 지시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그에 따라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세무
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 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
행에 이바지함을 사명으로 하므로, 의뢰받은 사무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범위 안에서,
의뢰인이 의뢰한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이거나 비록 의뢰
인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어도 그에 따르는 것이 위임의 본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또는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경우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별도의 위임이 없다
하여도 의뢰인으로 하여금 이익을 도모하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
하도록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조언할 의무를 진다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다
48412 판결 참조 ).
2) 피고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여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 앞서 든 증거 , 갑 제3, 4호증 , 을 제2 내지 8,
14 내지 16 호증의 각 기재 , 증인 F, G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과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도, 피고가 이 사건 세금신고에 관하여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가산세가 부과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볼 증거가 없다 .
가) 조세법률관계에서 성실신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납세의무자이며, 세무사
- 5 -
는 납세의무자의 보조자 내지 조력자로서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게
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할 뿐이다(세무사법 제1조의 2 참조 ). 또한 납세의
무자가 세무사에게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세무사에게는 그 자료에 대한 사실관
계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
나) 세무 사는 위임인인 납세의무자가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세무 전
문가의 입장에서 적절한 설명과 조언을 함으로써 위임인인 납세의무자가 손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 그러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과세 자료에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 세무 사에게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과세 자료 중에는 누락
된 자료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전제 아래 그 누락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거나,
제출한 자료의 진실성을 섣불리 의심하여 그 진실성 여부를 직접 확인할 의무가 있다
고 볼 수는 없다 .
다) 피고 내에서 이 사건 병원의 세무대리 업무를 담당한 직원인 G은 이 사건
세금신고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원고들이 고용한 이 사건 병원의 직원인 H과 F과 이
메일 및 전화를 주고받으면서 이 사건 세금신고의 기초가 되는 자료들을 확인하였다.
① G은 원고 측으로부터 받은 소득자료인 전자의무기록(EMR)
1)
자료를 바탕
으로 이 사건 세금신고를 위한 계정별 원장을 작성하여 2020. 6. 16. 이 사건 병원의
1) Electronic Medical Record( 전자의무기록)의 줄임말로 전산시스템을 통해 의료정보를 저장 , 조회 , 수
정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환자의 병력 , 진료기록 , 처방내역 , 검사결과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
으며 , 보험청구와 진료비 청구에 관한 기능도 포함한다 . 이 사건에서 원·피고가 ‘EMR 자료 ’라고 칭하
는 것은 EMR 로부터 나온 이 사건 병원의 매출액 관련 자료를 엑셀파일로 추출 또는 변환한 것을 의
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
- 6 -
공용이메일
2)
로 전송하였다. 이 때 G이 참조한 이 사건 병원 전자의무기록 자료 (갑 제
3-2, 을 제16 호증 참조 )에는 이 사건 병원의 2019년 수입금액 중 건강보험 수입이
4,804,944,13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
② G은 위 계정별 원장을 기초로 이 사건 병원의 2019년 손익계산서를 작성
하여 2020. 6. 18. 이 사건 병원의 공용이메일로 송부하였는데, 위 손익계산서에는 이
사건 병원의 2019년 매출액이 8,342,721,498원로 기재되어 있다 .
③ F은 위 손익계산서를 검토한 후 H에게 4월과 10 월의 매출액이 이상하니,
피고에게 가서 확인해보라고 지시하였고, H은 2020. 6. 19. 이 사건 병원의 심사팀 직
원과 피고 사무실을 방문하여 G과 회의를 하였다.
④ H은 2020. 6. 23. G에게 ‘**** 매출현황 – 2019(수정 )’ 이라는 제목의 엑셀
파일을 보냈는데, 위 파일에는 이 사건 병원의 2019년 건강보험 수입이 4,288,499,502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
⑤ G은 이 사건 병원의 매출액을 7,822,354,408원으로 수정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2020. 6. 24. 11:46 이 사건 병원 공용이메일로 발송하였다[H은 2020. 6. 24.
10:10 ‘**** 매출현황-2019(마감 3)’ 이라는 엑셀파일(건강보험 수입이 4,804,944,130원
으로 기재된 것)을 G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으나
3)
, G은 이 이메일을 확인하지 못한
채 위 수정된 손익계산서를 발송하였다].
2) 이 사건 병원의 공용이메일(이메일 1 생략 )은 F과 H이 주로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
3) G과 H이 주고 받은 각 이메일은 본문 내용이 없고 첨부파일만 있으므로 , H이 위 엑셀파일을 G에게
송부한 경위는 알 수 없다 . 다만 , 이 사건 병원의 매출액 중 건강보험 수입액을 다시 4,804,944,130원
으로 수정하여 신고하라는 취지였다면, 그후 피고로부터 건강보험 수입액을 4,288,499,502원으로 하
여 작성된 손익계산서와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받고도 원고 측에서 피고에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점을 수긍하기 어렵다 .
- 7 -
⑥ G은 위 수정된 손익계산서를 바탕으로 작성한 원고들의 2019년 종합 소득
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2020. 6. 29. 이 사건 병원 이메일로 전송하였는데, 그 내용 중
에는 이 사건 병원의 2019년 수입금액이 7,822,354,408원(원고들 각 3,911,177,204원)
으로 기재되어 있다 .
⑦ G은 2020. 6. 30. 이 사건 병원의 2019년 수입금액을 7,822,354,408원으로
기재하여 이 사건 세금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의 직원 G이 이 사건 세금신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참고한 기초자료
들은 모두 원고 측 직원인 F 또는 H을 통해 교부받은 것인데, 피고가 원고 측이 제공
한 기초자료를 토대로 세무신고 업무를 대리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원고 측이 교부한
기초자료의 진위 또는 적정 여부에 대한 검토나 자문 업무까지 명시적으로 위임받았다
고 보기 어렵다.
마) 피고가 원고들의 세무신고 업무를 대행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들의 최종
적인 확인을 거쳐 진행되는 것인데, 원고들은 G으로부터 매출 액이 7,822,354,408원으
로 기재된 손익계산서와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2020. 6. 24. 및 2020. 6. 29. 에 받았음
에도 이 사건 세금신고 전에 피고에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세금신고시 약 5억 2천만 원의 과소신고
가 발생한 이유는 이 사건 병원의 수입 중 건강보험 부분 수입의 차이 때문인데, 피고
가 원고 측으로부터 제공받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이 사건 병원의 건강보험공단 급여
소득자료에 접근할 수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 이를 확보하여 원고 측이 제공한 자
료와 대조 ·비교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도 없다 .
- 8 -
나) 이 사건 가산세는 이 사건 세금신고에 따른 원고들의 2019년 소득금액이 실
제 소득액보다 적게 신고되어 부과된 것으로 보이므로
4)
, 피고가 이 사건 병원이 제공
한 자료의 진실성을 검증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가산세 부과를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
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세금신고에 관한 피고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및 이 사건 가산세 부과
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이태희
4) 이 사건 가산세 중 지방소득세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53 조(무신고가산세), 제55 조(납부지연가산
세), 지방세법 제99 조(가산세 )가 근거법령으로 기재되어 있다 (갑 제6호증의 2). 이 사건 가산세 중 국
세 역시 같은 근거로 부과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기본법 제47 조의 2 내지 제47 조의 4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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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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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법원은 세무사가 납세의무자의 보조자·조력자에 불과해 성실신고의 최종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해석했다. 또한 세무사에게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접근해 병원 제공 자료와 대조·검증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세무 대리인의 선관주의의무 범위를 납세의무자 책임 우선 원칙으로 제한한 해석으로, 원장 측은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했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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