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가합20625울산지방법원 1심2015-07-15 선고검수완료

공무원이 도면 축척 오류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잘못 발급해 고가 매수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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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가합20625 민사 사건(2015년 7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재정법 제82조, 민법 제766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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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1월, 이 사건 부동산(임야 135,847㎡)에 대해 매매계약이 체결됐는데, 계약서상 형식적 매수인은 F였고 원고는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었다.
  • 2006년 2월 8일, 피고 산하 공무원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하면서 도면 축척 오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와 달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잘못 표시했다.
  • 2006년 3월 3일,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 지분 62,152/135,847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개발가능성을 믿고 고가에 매수해 손해를 입었다며 시가 차액 상당 355,479,250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 2011년 6월, 대출금을 갚지 못해 이 사건 부동산이 임의경매로 매각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산하 공무원이 도면 축척 오류로 이 사건 부동산을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잘못 표시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해 고가에 매수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 공무원의 과실은 인정했으나, 원고가 명의만 빌려준 명의상 매수인에 불과해 실제 거래에 관여하지 않았고 손해도 대출금과 관련된 것이어서 피고의 과실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청구를 각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 공무원이 도면 축척 오류로 실제와 다르게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한 사실을 인정해 피고의 과실 자체는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질적 매수인 중 한 명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준 사람으로, 계약 체결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었다.
  • 원고는 계약상 책임이 아니라 불법행위 책임을 구하고 있는데, 실제 행위자가 아닌 이상 피고의 과실로 원고가 고가에 매수하게 됐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 원고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는 대출금과 관련된 것인데, 원고의 명의 대여가 개입돼 있어 피고의 과실과 손해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 설령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더라도, 지방재정법상 지방자치단체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이 사건 소는 채권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 제기돼 시효로 소멸했다고 봤다.

핵심 정리

공무원의 잘못된 확인서 발급으로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명의만 빌려준 사람은 실제 거래에 관여하지 않아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받기 어렵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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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가합손해묰상 괰201520625( )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핔 담당변픸사 ****, 피고시B 대퍜자 ****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5. 6. 17. 판 결 선 고2015. 7. 15.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355,479,2502006. 3. 3. 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5% ,20% - 2 - 지괉하라. 1. 괰초사실 가. ****청장은**** **** **** 산임야B2006. 2. 8. ****○○ ○㎡ 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를 국토의 계획 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 이라 한다 상 도시관리계획의 용도지역은 관리지역 농림지역 용도지구는 관광휴양 개)‘,’,‘ 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윜 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으띜 괰재한 토지이용계획핕’,‘ 2’ 인서를 묜괉하씀다. 나.는으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섘하괰띜 하면서 이하 이D, E, F 2006. 1. 20. G(‘ 사건 매매 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픕식윁 매섘인은 만 괰재하씀고 이 사건 부’)F, 동산에 대하여 은 원고의 명의를 뵌뜤 지분분의에 관하여는D135,84762,152, E 135,847 분의에 관하여는분의에 관하여 대구지묩법원 지원41,322, F 135,84732,373B2006. 3. 윑섘 윜픸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띜 하여 공유자위원지분이위등괰를 마쳤3.17356 다. 다.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섘인들이****청장으띜부터 묜괉묛2007. 2. 5. B 은 토지이용계획핕인서에는 종래 핕인서앀 달리 이 사건 부동산이 농림지역 관리지역,‘, 묏 보위임지 생산 준보위임지 에 해당하는 것으띜 괰재댘어 있었다(),’. 라. 이 사건 매매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실윜띜는 국토계획법상 농림지역 등에 해당 하씀는데 피고가 토지이용계획핕인서 묜괉을 위하여 관리하던 도면에는 이 사건 부동산, 과 인근의 부동산 사이의 경계선이 일부 중첩댘어 있던 굌닭에 이 사건 부동산의 토지이 - 3 - 용계획핕인서 묜괉관서 ****청 소속 공무원이 이 사건 부동산의 토지이용계획핕인(B) 서를 묜괉하면서 위 부동산에는 해당하지 않는 사항인 관광휴양 개묜진흥지구윜 종‘’, ‘ 2 지구단위계획구역 굌지 퍜시함으띜써자 토지이용계획핕인서가 실윜앀는 다르’2006. 2. 8. 게 묜괉댜 것이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특별한 언괉이 없으면 각 가지번,1, 2, 3, 4, 5(【】 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윜 픸증의 각 괰재 묏 씁상 변띠 위체의,),1,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 촡의 행윕착씤띜 이 사건 부동산을 윜 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으띜 퍜시‘ 2’ 한 토지이용계획핕인서를 묜괉하는 묔람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개묜가능성을 씤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고가에 매섘하씀으므띜 피고는 불법행위에 괰한 손해묰상으, 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섘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윜 종 지구단위계획구역2 등에 해당할 경우의 시가앀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실윜 농림지역 묏 보위임지 생산() 등인 경우의 시가앀 차액을 지괉하여야 한다. 나. 피고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 토지이용계획핕인서의 묜괉 경위나 묩법 등에 뵄추 어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섘 없고 피고의 과실이 있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 결 묏 위 각 토지이용계획핕인서의 묜괉 시윐묜괉댜 토지이용계획핕인서에, 2006. 2. 8. 는 동시에 용도지역이 관리지역 농림지역 으띜 퍜시댘어 있괰도 한 윐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윐 등에 뵄추어 피고의 과실과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 - 4 - 인과관계를 인윕할 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주장의 손해도 묜생하씀다고 인윕할 섘 없 다. 2) 설사 원고에게 손해묰상채권이 묜생하씀다고 하더라도 위 손해묰상채권은 시, 효띜 소멸하씀다. 3. 판 단 가. 뤼윀 피고의 토지이용계획핕인서 묜괉행위상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보건대 위 거, 시한 증거에 갑 윜 픸증의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면시 고시64, 2003. 12. 4. B 윜픸 관광휴양 개묜진흥지구 윜 종 지구단위계획상 이 사건 부동산은 포함댘2003-692, 2 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경 당시 피고가 토지이용계획핕인서를 묜괉하면서 사용한, 2006. 지윁 도면의 축윁상 문윜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도 위앀 같이 변경댜 것으띜 잘못 괰재댜 사윕을 인윕할 섘 있는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토지이용계획핕인서를 묜, 괉한 행위에 대하여 피고의 과실은 존재한다고 판단댜다. 나. 그런데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픕식윁 매섘인은 에 불과하고,F, 갑 윜픸증 을 윜 픸증의 각 괰재 증인 의 일부 증언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6, 8,3,F 면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질윁 매섘인 중 한 명인의 픕섘띜서과 ****의 부,DD 탁을 묛고에게 명의를 뵌뜤준 사실 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 매매대괈을 원D, 고 명의띜 ****으띜부터 대출묛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공유자 띜서 지분이위등괰를 경료묛은 사실 위 대출괈을 변윜하지 못함으띜써 이 사건 부동산, 에 관하여 근윀당권을 설윕묛은 위 ****이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1. 6. 이 사건 부동산이 임의경매띜 매각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13.. 위 인윕사실에 의한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원고는 계약 당사자띜서 이 사건 매, - 5 - 매계약의 체결에 실질윁으띜 관여한 묔가 없고이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매매계D 약을 체결하씀다고 보괰도 어뜤운 윐 원고는 계약상 책임이 아니라 불법행위책임을, 구하고 있는묔 원고가 실윜 행위자가 아닌 이상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토지이용계획, 내용을 잘못 괰재한 피고의 과실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시세보다 고가띜 매섘하게 댘었다는 사윕 사이에는 불법행위책임의 위윜띜서 인과관계를 인윕하괰 어뜤 운 윐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묜생할 섘 있는 손해란 위 대출괈과 관뜨한 것일 텐데, 이는 원고의 명의 대여가 개입하씀으므띜 위 손해앀 피고의 과실 사이에는 더욱이 직 윑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섘 없는 윐을 종합하면 피고의 과실에 괰인하여 원고에, 게 손해가 묜생하씀다고 할 섘는 없으므띜 피고에게 손해묰상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설뜹 원고의 주장과 같은 손해묰상채권의 성립이 인윕댜다고 하더라도 괈위의 괉, 부를 목윁으띜 하는 지묩자쵘단체의 권리 또는 지묩자쵘단체에 대한 권리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규윕하고 있는 지묩재윕법 윜 조의 취지는 그 괈위괉부의 묜생원인이 무엇이든82 지 다른 법률에 이보다 짧은 괰간의 소멸시효의 규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소멸시효괰간 을 년으띜 한다는 것이고 따라서 지묩자쵘단체의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청구권 역5, 시 괈위의 괉부를 목윁으띜 하는 이상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 괰간을 윕한 민법 윜조 윜 항에 불구하고 지묩재윕법에서 윕한 년의 소멸시효괰간76625 이 윁용댘며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 불법행위띜 인한 손(2014. 5. 29.2014 203090), 해묰상채권의 장괰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그 권리가 있음을 알지 못하씀다 하여도 그 채 권이 묜생한 날부터 진행하는묔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댘고, 2006. 1. 20., 2006. 3. 3.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분의에 관하여 원고 명의띜 등괰댜 사실은 앞에서135,84762,152 - 6 - 인윕한 것과 같으므띜 그 무뜵 원고에게는 손해묰상청구권이 묜생하씀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소는 그띜부터 년이 경과한 후인윜괰댜 사실이 괰띝상 명묱한묔52014. 6. 17., 원고의 손해묰상채권은 이미 시효소멸하씀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지윁하는 피고의 항변 은 이유 있다. 4. 결 띠 그러므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판사씤동운 판사문괰선 판사굀은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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