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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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7건2018나52206·서울중앙지방법원·2019-02-20·2심
원고들이 서울시 동대문구, 노원구, 중구를 상대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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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7215·대구고등법원·2017-11-22·2심
경상북도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확보한 학교용지를 사업시행자가 제3자에게 팔아, 경상북도가 이를 비싼 가격에 다시 매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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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구합19101·서울행정법원·2005-05-27·1심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난지도 매립지에 대중골프장을 조성하고 체육시설업 등록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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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누13120·수원고등법원·2022-01-28·2심
원고가 납부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대해 공제금 증가를 이유로 환급을 신청했으나 OO시장이 거부 회신을 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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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2695·수원지방법원·2012-06-19·1심
피고가 원고 소유 임야 일부에 배구장·배드민턴장·운동기구·도로 포장·산책로 계단과 안내문을 설치해 주민들이 이용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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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가단8759·춘천지방법원·2007-10-17·1심
원고가 소유한 토지를 피고 ****가 도로로 포장해 점유·사용하면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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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20625·울산지방법원·2015-07-15·1심
공무원이 도면 축척 오류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잘못 발급해 고가 매수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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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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