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1누13120수원고등법원 2심2022-01-2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납부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대해 공제금 증가를 이유로 환급을 신청했으나 OO시장이 거부 회신을 보냄.

상소인: 쌍방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수원고등법원 2021누13120 행정 사건(2022년 1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 제8항,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제10항, ○○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9조 제2항 외 5개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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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납부한 이후 공제금이 늘어나자, 늘어난 공제금만큼 돌려달라고 환급을 신청했다.
  • 그러나 OO시장은 원고의 환급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부 회신을 보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각하되었고, 이후 소송을 제기했다.
  • 쟁점은 OO시장의 거부 회신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대상인지, 소송을 제기할 기간을 지켰는지, 그리고 환급신청권의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OO시장의 환급신청 거부 회신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하고, OO시를 상대로는 장래에 환급금을 지○○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OO시장의 거부 회신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적법하고 시효도 지나지 않았다고 보았으나, OO시를 상대로 한 장래 환급금 지급 청구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원고와 OO시장 양측의 항소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행정관청의 환급금 결정을 거쳐 돈을 돌려받는 구조이므로, 환급을 거부한 회신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인정된다.
  • 원고가 거부 회신을 안 날부터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로 이어진 각 절차를 법정 기한 내에 차례대로 거쳤으므로 제소기간을 지켰다.
  • 공제액은 사업 종료 후 실제 소요비용으로 정산될 수 있어 납부일 당시에는 환급신청권을 행사할 수 없었으므로, 소멸시효는 준공검사 공고일부터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
  • 준공검사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했으므로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
  • 다만 OO시에 대한 장래 이행 청구 소송은, OO시가 환급금 결정을 하더라도 돈을 주지 않겠다고 버틸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없어 부적법하다.

핵심 정리

행정청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환급 거부 회신은 불복 소송을 낼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며, 환급신청권의 소멸시효는 부담금 납부일이 아니라 준공검사 공고일부터 시작된다. 다만 장래의 환급금 지급을 미리 청구하는 소송은 요건을 갖추지 못해 허용되지 않는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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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소멸시효기산일은 준공검사 공고일이며,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환급신청 거부는 항고소송 대상으로서의 처분에 해당됨.

【심급】 2심 【세목】 세외수입 【주문】 1. 원고와 피고 ○○시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시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시장 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 ○○시장이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 이유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와 피고○○시장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다. 2.추가 판단 가.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피고○○시에 대한 소는 장래 이행을 청구하는 소로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므로 이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시는 피고○○시장이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음을 전제로 원고에 대한 환급금 지급의무를 다투고 있을 뿐 피고○○시장이 장래에 환급금 지급결정을 하더라도 원고에게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지는 않으며,달리 피고○○시장이 환급금 지급결정을 하여 피고○○시의 원고에 대한 환급금 지급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피고○○시가 그 의무를 임의로 이행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시에 대한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피고○○시장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시장은 이 법원에서도,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회신은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고,원고는 제소기간이 지난 이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도 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시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며,설령 그 소가 적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미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원고의 환급신청권이 소멸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원고의 환급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회신은 적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광역교통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사업시행자에게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비용이 이중으로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관한 공제와 환급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점,○○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이하‘이 사건 조례’라 한다)와 지방세기본법에 의하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관하여 과오납된 금액은 관할 행정관청의 환급금 결정을 거쳐 지방세기본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설시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과오납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환급은 관할 행정관청의 환급금 결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사업시행자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납부한 이후에 공제금이 증가한 경우 사업시행자로서는 증가한 공제금 상당액을 환급하여 달라고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원고의 환급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회신은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광역교통법 제11조의4제8항,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0항,이 사건 조례 제9조 제2항,구 지방세기본법(2019. 12. 31.법률 제16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9조,제90조,제91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원고는 이 사건 회신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9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그런데 갑 제14, 15호증,을 제1,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원고가2019. 3. 5.피고○○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회신을 받고 그로부터90일 이내인2019. 3. 29.이의신청을 한 사실,피고○○시장이2019. 5. 1.원고에게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통지를 하자,원고는 그로부터90일 이내인2019. 6. 13.○○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2019. 9. 16.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는 내용의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사실,원고는 그로부터90일 이내인2019. 12. 11.피고○○시장을 상대로 이 사건 회신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원고의 피고○○시장에 대한 소는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적법하다. 한편 원고의 환급신청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그 기간이5년이라고 할 것인데,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설시하고 있는 사정들,즉 광역교통법령과 이 사건 조례 등에서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당시 산정한 공제액이 이후 증가할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고 사업 종료 후 실제 소요비용으로 정산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이 사건 부담금 납부일에는 공제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지 않아 원고의 환급신청권이 객관적으로 발생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고,원고로서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준공검사를 마쳐 공제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이후에야 비로소 환급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원고의 환급신청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준공검사가 공고된2015. 4. 2.부터 진행한다고 봄이 옳고,원고가 그로부터5년 이내에 이 사건 신청을 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원고의 환급신청권이 이 사건 신청 당시에 이미 시효로 소멸한 상태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시장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원고와 피고○○시장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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