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납부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대해 공제금 증가를 이유로 환급을 신청했으나 OO시장이 거부 회신을 보냄.
한눈에 요약
수원고등법원 2021누13120 행정 사건(2022년 1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 제8항,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제10항, ○○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9조 제2항 외 5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납부한 이후 공제금이 늘어나자, 늘어난 공제금만큼 돌려달라고 환급을 신청했다.
- 그러나 OO시장은 원고의 환급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부 회신을 보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각하되었고, 이후 소송을 제기했다.
- 쟁점은 OO시장의 거부 회신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대상인지, 소송을 제기할 기간을 지켰는지, 그리고 환급신청권의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OO시장의 환급신청 거부 회신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하고, OO시를 상대로는 장래에 환급금을 지○○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OO시장의 거부 회신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적법하고 시효도 지나지 않았다고 보았으나, OO시를 상대로 한 장래 환급금 지급 청구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원고와 OO시장 양측의 항소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행정관청의 환급금 결정을 거쳐 돈을 돌려받는 구조이므로, 환급을 거부한 회신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인정된다.
- 원고가 거부 회신을 안 날부터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로 이어진 각 절차를 법정 기한 내에 차례대로 거쳤으므로 제소기간을 지켰다.
- 공제액은 사업 종료 후 실제 소요비용으로 정산될 수 있어 납부일 당시에는 환급신청권을 행사할 수 없었으므로, 소멸시효는 준공검사 공고일부터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
- 준공검사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했으므로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
- 다만 OO시에 대한 장래 이행 청구 소송은, OO시가 환급금 결정을 하더라도 돈을 주지 않겠다고 버틸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없어 부적법하다.
핵심 정리
행정청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환급 거부 회신은 불복 소송을 낼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며, 환급신청권의 소멸시효는 부담금 납부일이 아니라 준공검사 공고일부터 시작된다. 다만 장래의 환급금 지급을 미리 청구하는 소송은 요건을 갖추지 못해 허용되지 않는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소멸시효기산일은 준공검사 공고일이며,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환급신청 거부는 항고소송 대상으로서의 처분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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