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합2695수원지방법원 1심2012-06-19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 소유 임야 일부에 배구장·배드민턴장·운동기구·도로 포장·산책로 계단과 안내문을 설치해 주민들이 이용하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8민사부 2011가합2695 민사 사건(2012년 6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재정법 제82조,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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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9. 7. 6. OO지역 소재 임야 7,810㎡(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습니다.
- 이 일대는 1993. 4. 21.경 도시계획시설인 근린공원으로 지정·고시되었습니다.
- 피고는 1999. 4. 23.경부터 1999. 6. 30.경까지 동사무소 공공근로사업 등을 통해 임야 일부의 나무를 베어내고 배구장(192㎡), 배드민턴장(551㎡), 운동기구·벤치·평상이 있는 체육시설부지(204㎡)를 설치해 주민들이 이용하게 했습니다.
- 피고는 기존 산책로 진입로에 돌계단(23㎡)과 나무계단(25㎡씩 2곳)을 설치하고, 도로 부분(127㎡)을 아스팔트로 포장했으며, '도시공원 내 경작금지 안내'라는 안내문도 세웠습니다.
- 이렇게 피고가 점유·사용한 부분은 합계 1,147㎡이고, 2006년부터 2011년까지의 연간 임료 상당액은 279만 원대에서 380만 원대, 2012년 1월 기준 월 임료 상당액은 318,292원으로 감정되었습니다.
- 원고는 피고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1979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임야를 피고가 1999년부터 체육시설과 도로, 산책로 등으로 점유·사용하자 부당이득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점유로 원고가 사용료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 일부 기간의 부당이득금과 장래 사용료를 인정했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일부 기간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등기부와 현장검증, 측량감정, 임료감정 결과 등을 종합해 피고가 이 사건 점유부분을 점유·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아무런 법적 권원 없이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 사용으로 얻은 이익은 원고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원고가 2006. 1. 1.부터 2006. 2. 10.까지의 부당이득금을 청구한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감정인이 산책로 일부를 포함해 넓게 감정한 부분은 실제 피고 점유면적(1,147㎡)에 맞춰 다시 계산해 2006. 2. 11.부터 2011. 12. 31.까지의 부당이득금 20,710,137원을 인정했습니다.
- 앞으로의 사용료에 대해서도 2012. 1. 1.부터 점유가 끝나거나 원고가 소유권을 잃을 때까지 월 318,292원 비율로 지○○라고 명령했습니다.
핵심 정리
공원 조○○라는 공익 목적이 있더라도 남의 땅을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면 그 사용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만 오래된 기간의 청구는 소멸시효로 막힐 수 있어, 토지 소유자는 침해 사실을 안 때부터 제때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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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8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1가합2695 토지사용료
원 고♥◐◐◐ 대호군파 영모제종회
수□■ 팔달구 OOOO가 __-__
대표자 홍◇○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태훈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장성근
피 고수□■
대표자 시장 염태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용
변 론 종 결2012. 6. 5.
판 결 선 고2012. 6.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0,710,137원 및 이에 대한 2012. 2. 7.부터 2012. 6. 19.까지 연 5%,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 2 -
나. 2012. 1. 1.부터 수□■ 영통구 OO동 ___-_ 임야 7,810㎡ 중 별지 목록 제② 내
지 ④항, 제⑥ 내지 ⑨항 기재 각 부분에 관한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상실일까지 월 318,292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0,721,080원 및 이에 대한 2012. 1. 27.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2012. 1. 1.부터 수□
■ 영통구 OO동 ___-_ 임야 7,810㎡ 중 별지 감정도 ‘ᄀ’부분(산책로) 335㎡, ‘ᄂ’부분
(배구장) 192㎡, ‘ᄃ’부분(배드민턴장) 551㎡, ‘ᄅ’부분(체육시설부지) 204㎡, ‘ᄆ’부분(산
책로) 267㎡, ‘ᄐ’부분(도로) 127㎡ 합계 1,676㎡
1)
에 관한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
고의 소유권상실일까지 월 465,09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수□■ 영통구 OO동 ___-_ 임야 7,810㎡ 중 별지 감정도 ‘ᄀ’부분 335㎡는 별지 목록 제①항, 제⑦항, 제⑧항
기재 각 부분을 합한 부분과, 별지 감정도 ‘ᄂ’부분 192㎡는 별지 목록 제②항 기재 부분과, 별지 감정도 ‘ᄃ’부
분 551㎡는 별지 목록 제③항 기재 부분과, 별지 감정도 ‘ᄅ’부분 204㎡는 별지 목록 제④항 기재 부분과, 별지
감정도 ‘ᄆ’부분 267㎡는 별지 목록 제⑤항, 제⑨항 기재 각 부분을 합한 부분과, 별지 감정도 ‘ᄐ’부분 127㎡는
별지 목록 제⑥항 기재 부분과 각 동일하므로, 결국 청구취지 중 2012. 1. 1.부터 차임 상당액을 구하는 부분은
‘2012. 1. 1.부터 수□■ 영통구 OO동 ___-_ 임야 7,810㎡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분에 관한 피고의 점유종료
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상실일까지 월 465,09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와 동일하나, 원고의 2012. 1.
27.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의 청구취지 해당 부분과 동일하게 기재하였다.
- 3 -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7, 갑 제9,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증인 홍♤☆의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감정인 최○♣의 측량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최○♣에 대한 측량감정보완촉
탁 및 감정인 전▷♤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수□■ 영통구 OO동 ___-_ 임야 7,810㎡
2)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79. 7. 6.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원고는 그로부터 현재까
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그 일대는 1993. 4. 21.경 경기도고시 OOOOO에 의
거하여 수□■ 도시계획시설인 ‘인계3호 근린공원’으로 지정, 고시되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①항 및 제⑦, ⑧항 기재 각 토지 부분(별지 감
정도 ‘ᄀ’부분과 같다) 및 별지 목록 제⑤항, 제⑨항 기재 각 토지 부분(별지 감정도
‘ᄆ’부분과 같다)은 1999년 이전부터 인근 주민들의 산책로로 이용되어 왔는데, 피고는
1999. 4. 23.경부터 1999. 6. 30.경까지 사이에 피고 소속 매탄1동 동사무소의 공공근
로사업 등을 통하여 별지 목록 제② 내지 ④항 기재 각 토지 부분에 식재되어 있던 나
무를 벌목하고, 그 곳에 배구장(제②항 부분)과 배드민턴장(제③항 부분), 철봉과 윗몸
일으키기 등의 운동기구와 벤치, 평상(제④항 부분) 등을 설치하여 인근 주민들이 이를
2) 1979. 7. 6. 당시에는 ‘수□■ OO동 ___-_ 임야 8,883㎡’이었으나, 그 후 행정구역이 변경되고 1999. 11. 5.경 일
부 토지가 같은 동 160-3 임야 263㎡, 같은 동 160-4 임야 810㎡로 분할됨에 따라 ‘수□■ 영통구 OO동 ___-_
임야 7,810㎡’가 되었다.
- 4 -
이용하고 있다. 또한, 피고는 기존의 산책로로 이용되고 있던 부분 중 진입로 입구 부
분에 돌계단(제⑦항 부분)과 나무계단(제⑧, ⑨항 부분)을 설치하고, 별지 목록 제⑦항
에서 제⑧항으로 진입하는 부분에 ‘도시공원 내 경작금지 안내’라는 제목으로 ‘도시공
원 내 농작물 경작 등의 모든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시 벌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의 수
□■장 명의의 안내문을 설치하였다. 한편 별지 목록 제⑥항 기재 토지 부분은 아스팔
트 포장된 2차선의 도로 중 일부로 사용되고 있다(이하 별지 목록 제② 내지 ④항, 제
⑥ 내지 ⑨항 기재 각 토지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점유부분’이라고 한다).
라. 한편, 이 사건 점유부분에 대한 2006. 1. 1.부터 2011. 12. 31.까지의 연간 임료
상당액은, ① 2006. 1. 1.부터 2006. 12. 31.까지 2,798,680원, ② 2007. 1. 1.부터 2007.
12. 31.까지 3,360,710원, ③ 2008. 1. 1.부터 2008. 12. 31.까지 3,544,230원, ④ 2009.
1. 1.부터 2009. 12. 31.까지 3,727,750원, ⑤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
3,785,100원, ⑥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 3,808,040원이고, ⑦ 2012. 1. 1.부
터의 월 임료 상당액은 318,292원이다.
3)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3) 구체적인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i) 면적 합계 1,147㎡ : 별지 목록 제②항 부분(배구장) 192㎡ + 별지 목록 제③항 부분(배드민턴장) 551㎡ + 별지
목록 제④항 부분(체육시설부지) 204㎡ + 별지 목록 제⑥항 부분(도로) 127㎡ + 별지 목록 제⑦항 부분[산책로
(돌계단)] 23㎡ + 별지 목록 제⑧항 부분[산책로(나무계단)] 25㎡ + 별지 목록 제⑨항 부분[산책로(나무계단)]
25㎡
ii) 기간별 임료 상당액{감정인 전▷♤는 이 사건 점유부분에 별지 목록 제①항 부분 287㎡와 제⑤항 부분 242㎡
(각 산책로)를 합한 1,676㎡에 대한 기간별 임료를 감정하였으므로, 아래와 같이 다시 산정함}
① 2006. 1. 1. ~ 2006. 12. 31. : 2,440원(= 4,089,440원/1,676㎡) × 1,147㎡ = 2,798,680원
② 2007. 1. 1. ~ 2007. 12. 31. : 2,930원(= 4,910,680원/1,676㎡) × 1,147㎡ = 3,360,710원
③ 2008. 1. 1. ~ 2008. 12. 31. : 3,090원(= 5,178,840원/1,676㎡) × 1,147㎡ = 3,544,230원
④ 2009. 1. 1. ~ 2009. 12. 31. : 3,250원(= 5,447,000원/1,676㎡) × 1,147㎡ = 3,727,750원
⑤ 2010. 1. 1. ~ 2010. 12. 31. : 3,300원(= 5,530,800원/1,676㎡) × 1,147㎡ = 3,785,100원
⑥ 2011. 1. 1. ~ 2011. 12. 31. : 3,320원(= 5,564,320원/1,676㎡) × 1,147㎡ = 3,808,040원
⑦ 2012. 1. 1. ~ 2012. 12. 31. : 3,330원(= 5,581,080원/1,676㎡)∕12 × 1,147㎡ = 318,292원(원 미만 버림)
- 5 -
지방자치단체가 타인 소유의 임야를 공원으로 지정하고 그 일부 위에 자신의 계획
과 비용으로 시설, 간판 등을 설치하여 유지.관리해 온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위 시설
의 부지가 되는 부분을 점유한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부분을 위 시설물의 부
지로 사용하는 이익을 얻고 있으므로, 그 소유자에게 그 부분 사용이익의 가액, 즉 임
료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35903
판결 등 참조).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 상에 사실상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
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그 토지를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한 때에는 그 도로는 지방자
치단체의 사실상 지배 하에 있는 것으로 보아 점유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다2151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 소유인 이 사
건 부동산 중 일부인 이 사건 점유부분에 배드민턴장과 운동시설 등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하거나, 별지 목록 제⑥항 기재 토지 부분을 2차선의 도로 부지로 사용함으
로써
4)
이를 법률상 원인없이 점유.사용하여 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게 그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나머지 산책로 부분(별지 목록 제①항, 제⑤항
부분)도 점유.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
면, 위 산책로 부분은 피고가 이 사건 점유부분에 체육시설 등을 설치, 정비하기 이전
부터 이미 인근 주민들의 통행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보이고, 갑 제
12호증, 갑 제13호증의 5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 부분을 새로이 조성하였다거나
4) 을 제5호증에서 피고는 별지 목록 제⑥항 기재 토지 부분이 도로개설구간으로 그 점유사실을 인정한다고 기재
하였는바, 도로관리청 내지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다.
- 6 -
이에 관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였다는 점을 인정하
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위 부분을 점유.사용하고 있
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 중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1. 2. 11.
을 기준으로 5년이 경과한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에 대한 권리로서 그 소멸시효가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이라 할 것이므로
5)
, 원
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 청구 중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1. 2. 11.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경과한 부분인 2006. 1. 1.부터 2006. 2. 10.까지의 발생분(314,373원 = 2006년분
임료 2,798,680원 × 41/365, 원 미만 올림)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유부분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금으로
20,710,137원[= 2,484,307원{= 2,798,680원 × 324/365(2006. 2. 11. ~ 2006. 12. 31.),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3,360,710원(2007. 1. 1. ~ 2007. 12. 31.) + 3,544,230원
(2008. 1. 1. ~ 2008. 12. 31.) + 3,727,750원(2009. 1. 1. ~ 2009. 12. 31.) + 3,785,100
원(2010. 1. 1. ~ 2010. 12. 31.) + 3,808,040원(2011. 1. 1. ~ 2011. 12. 31.)]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2012. 1. 27.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2. 2. 7.부터
5)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제1항과 같다.
- 7 -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
일인 2012. 6. 1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2012. 1. 1.부터 이
사건 점유부분에 관한 피고의 점유종료일 내지 원고의 소유권상실일까지 월 318,292원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경호
판사이지민
판사박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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