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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항·호

8개 항
제1항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

  1. 1호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2호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3호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4호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5. 5호

    5.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할 것

  6. 6호

    6. 상속의 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

제2항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1. 1호

    1. 주채무자가 원본,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또는 그 밖에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2호

    2. 주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

  3. 3호

    3. 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음을 알게 된 경우

  4. 4호

    4.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전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5. 5호

    5.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와 보증인간에는 그 인원수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그러나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가 수인인 때에는 보증인의 부담부분을 제외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각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대위한다. 이 경우에 그 재산이 부동산인 때에는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6. 6호

    6. 자산의 총액

  7. 7호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8. 8호

    8. 이사의 성명, 주소

  9. 9호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제3항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1.13>

  1. 1호

    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2호

    2.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제4항

④ 제3항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든 공동상속인에게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권 상실 선고의 확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사람이 이를 청구할 수 있다.

제5항

⑤ 가정법원은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는 원인이 된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및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

  1. 1호

    1.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2. 2호

    2.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3. 3호

    3.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제6항

⑥ 상속개시 후에 상속권 상실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그 선고를 받은 사람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권을 상실한다. 다만, 이로써 해당 선고가 확정되기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한다.

제7항

⑦ 가정법원은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상속권 상실의 청구를 받은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그 밖에 상속재산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제8항

⑧ 가정법원이 제7항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의 직무, 권한, 담보제공 및 보수 등에 관하여는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2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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