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단9569울산지방법원 1심2013-01-25 선고검수완료

택시와 버스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택시 측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뒤, 버스 측에 책임을 나누어 달라고 요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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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가단9569 민사 사건(2013년 1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682조,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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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해자가 OO지역의 한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피고 버스에서 내린 뒤 짐을 찾기 위해 도로 위에 서 있었습니다.
  • 피고 버스는 정류장 쪽의 안전한 차로가 아닌 2차로에 멈춰 서서 승객들을 내리게 만들었습니다.
  • 그곳 3차로에 멈춰 있던 가해 택시가 운전자의 부주의로 갑자기 출발하면서 서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 이 사고로 피해자는 뼈가 부러지는 등의 큰 상해를 입었습니다.
  • 피해자와 공제계약을 맺었던 원고는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총 1억 원이 넘는 돈을 대신 지급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택시 공제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한 후, 공동으로 책임이 있는 피고 버스 측에 자신들이 대신 갚아준 돈 중 일부를 돌려달라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버스 운전자에게도 안전하게 승객을 내리게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일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일정 금액을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가해 택시 운전자는 차를 출발할 때 주변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습니다.
  • 피고 버스 운전자 역시 버스를 지정된 차로에 대어 승객이 안전한 곳으로 내리게 해야 함에도 2차로에 세운 잘못이 있습니다.
  • 이 두 가지 잘못이 겹쳐서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버스 측도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함께 져야 합니다.
  • 다만 사고의 주된 원인이 택시의 급출발에 있으므로, 전체 손해액 중 피고 버스 측의 책임 비율은 10%로 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이에 따라 원고가 쓴 전체 금액 중 피고가 부담해야 할 몫과 그에 따른 이자를 계산하여 지○○라고 결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승객을 내릴 때 안전하지 않은 장소에 정차한 버스 회사도 사고에 대한 일부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른 차량의 과실로 사고가 났더라도 버스가 정차 의무를 위반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나누어 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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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5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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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15364·대전지방법원·2009-09-04·1심·원고 패소

원고 차량이 버스에서 내려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돌하여 사망하게 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버스 측에 구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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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27808·울산지방법원·2008-02-12·1심·원고 일부 승소

보행자 신호기가 고장 난 횡단보도에서 차량이 보행자를 치어 사망케 한 사고에서, 보험사가 신호기 관리 지자체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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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고로 전복된 차량을 원고 차량이 다시 충격해 동승자가 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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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23821·부산지방법원·2009-10-16·1심·원고 승소

음주 과속 운전 중 차로를 변경하던 피고 측 차량과 충돌해 동승자가 숨지는 사고가 났고, 보험사가 보상금을 지급한 뒤 구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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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14379·서울남부지방법원·2012-06-28·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기사 후진 중 동료 근로자 충격으로 중상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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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51194·의정부지방법원·2014-02-06·2심·원고 일부 승소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소외인 상해 및 구상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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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6185·전주지방법원·2014-08-01·1심·원고 승소

무보험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하게 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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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57119·서울남부지방법원·2023-11-2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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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5237427·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30·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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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3764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8-21·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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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5248886·서울중앙지방법원·2020-04-21·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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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 보험회사에 7,460만 원 상당의 금액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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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519224·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27·1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 옥상 도장공사 중 페인트가 날려 주차된 차량에 흡착,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후 구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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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피고가 각각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을 체결하고, ****가 ****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가 1/3을 부담해야 한다며 구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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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4가단5200933·서울중앙지방법원·2015-04-27·1심·원고 승소

무보험차량 사고로 부상당한 ****의 치료비를 원고가 지급한 후, 피고에게 보험금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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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4나7566·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이 대각선으로 주차된 피고 차량 뒤에서 나온 보행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9440·창원지방법원·2007-07-06·2심·원고 승소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보상금을 지급한 후 가해 차량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78502·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대여한 오토바이를 배달기사가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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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1나311188·대구지방법원·2021-11-25·1심·원고 승소

피고가 운전하던 차량이 전봇대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크게 다쳐 원고가 치료비를 대신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52881·울산지방법원·2013-11-22·1심·원고 승소

야간에 가로등과 진입차단시설 없이 끊어진 도로 종점부 콘크리트 벽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5%
2011가단28603·전주지방법원·2013-09-2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건설사가 아파트 공사현장 진출입로에 안전유도요원을 배치하지 않아 자전거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06가단23786·울산지방법원·2006-12-01·1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 안전지대와 갓길에 걸쳐 버스를 무단 정차한 상태에서 승객을 하차시키던 중, 뒤따르던 화물차가 이를 들이받아 사상자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09나4023·청주지방법원·2010-06-18·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자가 과속 상태로 도로를 달리다 도색되지 않은 과속방지턱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통과해 승객들이 다치는 사고가 났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1가단14425·대구지방법원·2011-06-03·1심·원고 승소

원고 차량이 오토바이와 충돌해 피해자가 발생하자 피고가 무보험자동차 상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02나4847·대전지방법원·2004-11-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 가입 차량이 피고 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해 탑승자가 부상하자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일부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13나1488·울산지방법원·2013-09-25·2심·원고 승소

좁은 이면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승객이 문을 열고 내리다 뒤따르던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가 났고, 양쪽 보험사가 과실 비율을 두고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나6844·부산지방법원·2008-12-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사고로 다쳤다며 보험금을 청구해 원고가 치료비를 대신 지급한 뒤, 원고가 이를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5나39473·서울고등법원·2006-02-10·2심·원고 패소

1차 사고 후 갓길 정차 관광버스 승객 2차 사고로 사망·부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1가단532838·광주지방법원·2022-10-0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관리하는 저수지 관리도로가 집중호우로 유실되었는데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운전자가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진행하다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단31969·부산지방법원·2009-11-27·1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중앙선이 마모된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도로 관리청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단49949·부산지방법원·2009-05-01·1심·원고 패소

졸음운전으로 콘크리트 벽을 들이받은 차량 사고의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고속도로 공사 시공사와 시행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6가단59101·광주지방법원·2007-04-25·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 과속 운전 중 중앙선을 넘어 가드레일이 끊긴 구간으로 돌진해 저수지에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보험사가 가드레일 관리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보상금 일부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단14799·전주지방법원·2010-12-0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사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뒤, 사고의 공동 책임이 있는 피고 측 보험사에 그에 상당하는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단202791·서울남부지방법원·2018-02-20·1심·원고 패소

피고 차량이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쳐서 크게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4나16792·부산고등법원·2005-04-28·2심·원고 승소

업무 중 교통사고로 동료 사망·부상,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558·대구지방법원·2014-06-20·2심·원고 승소

지게차를 후진하다 뒤에 있던 근로자를 보지 못해 역과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211923·대전지방법원·2014-05-29·1심·원고 일부 승소

차량 소유자가 무면허 운전자에게 키를 넘겨주고,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운전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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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16244·창원지방법원·2012-09-04·2심·원고 패소

혈중알코올농도 0.093% 상태로 중앙선 침범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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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652·대구고등법원·1985-01-16·1심·원고 승소

버스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피해자의 치료비 지급을 연대보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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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5나20209·울산지방법원·2015-12-16·2심·원고 패소

원고 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고 차량(버스)을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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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4나12613·서울중앙지방법원·2014-12-11·2심·원고 패소

사고 차량이 양도된 후 운전자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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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08가단197·부산지방법원·2008-10-28·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소속 운전원이 개인 승합차를 몰고 운동장을 돌다 놀고 있던 아이를 들이받아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합179·전주지방법원·2010-07-21·1심·원고 일부 승소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자가 인솔교사 없이 7세 어린이를 도로변에 하차시켜 혼자 귀가하도록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15490·부산고등법원·2009-04-14·2심·원고 패소

대리운전 기사가 차량을 몰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하자, 보험사가 유족에게 합의금과 수리비를 지급한 뒤 다른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2%
2015가소52493·전주지방법원·2016-05-13·1심·원고 일부 승소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인 양 속여 렌트카를 빌린 뒤 직접 운전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2%
08나150·춘천지방법원·2008-10-17·2심·원고 승소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역주행 오토바이와 충돌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2%
2011가단11924·청주지방법원·2012-09-21·1심·원고 일부 승소

비 오는 날 버스가 중앙분리대와 방호울타리를 들이받고 도로를 이탈해 논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5%
2013나1174·울산지방법원·2013-08-14·2심·원고 일부 승소

비 오는 날 고속도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급제동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미끄러져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5%
2014가합570757·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사가 무보험차량 상해특약에 따라 소외1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책임이 있는 피고1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2%
2010가단11770·대구지방법원·2011-07-07·1심·원고 패소

피고가 피해자 회사 차량을 승낙 없이 무면허로 몰고 나가 사고를 내 보행자를 숨지게 하고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2%
2005나107277·서울고등법원·2008-06-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금 2억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0%
2011가합7297·울산지방법원·2013-07-2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야구장에 설치한 로봇 놀이기구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어린이가 목이 끼는 중상을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0%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가단9569 구상금 원 고A 피 고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영섭 변 론 종 결2012. 12. 14. 판 결 선 고2013. 1. 25.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983,147원 및 그 중 97,765원에 대하여는 2010. 3. 9.부터, 29,700원에 대하여는 2010. 3. 25.부터, 1,516,969원에 대하여는 2010. 7. 13.부터, 29,957원에 대하여는 2010. 10. 14.부터, 나머지 11,308,756원에 대하여는 2011. 2. 17.부터 각 2013. 1. 25.까지는 연 5%의, 각 2013.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2 - 피고는 원고에게 39,223,173원 및 그 중 293,295원에 대하여는 2010. 3. 9.부터, 89,100원에 대하여는 2010. 3. 25.부터, 4,550,907원에 대하여는 2010. 7. 13.부터, 89,871원에 대하여는 2010. 10. 14.부터, 34,2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2. 17.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소장 청구취지에 기재된 “2011. 2. 16.”은 청구이유 등에 비추어 볼 때 “2011. 2. 17.”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후자로 정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0. 1. 1. 소외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와의 사이에서 공제기간을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로 정하여, 그 기간 내 C가 그 소유의 택시 운행과 관련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라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 는 경우 원고가 이를 보상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대인, 대물 자동차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는 전남******호 버스(이하 ‘피고 버스’라 한다)를 소유.관리하고 있는 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1) 소외 D는 2010. 2. 21. 03:10경 울산 남구 E중학교 앞 버스정류장 뒤쪽 3차로상 에서 C 소유의 택시(이하 ‘가해 택시’라 한다)의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위 택시를 정차 시키고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던 중 조작 미숙 내지 부주의 등으로 가해 택시를 급출발 - 3 - 시키게 되었는데, 마침 피고 버스에서 위 버스정류장 쪽으로 하차하여 위 버스에서 자 신의 짐을 찾으려고 3차로(마지막 차선) 도로상에 서 있던 피해자 F(이하 ‘피해자’라 한다)이 위와 같이 급출발한 가해 택시에 충격되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로 인하여 피해자는 좌측 고관절부 대퇴골두 골절, 우측 족관절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2)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버스정류장 앞에서 편도 3차로로 일시적으로 넓 어지고, 버스정류장의 앞.뒤쪽은 편도 2차로로 좁아지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 당시 가해 택시를 비롯하여 4대 정도의 차량이 3차로에 정차하고 있었고, 피고 버스는 2차로를 주행하여 버스정류장 쪽으로 다가와 버스정류장 앞에 이르러 버 스승강장에 가까운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2차로에 정차 한 후 출입문을 열어 승객을 하차시켰는데, 피해자는 피고 버스에서 네 번째로 하차하 여 버스 중앙 짐칸 쪽으로 3차로 도로상으로 두세 발 정도 이동하던 중 급출발한 가해 택시에 충격당하였다. (3)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버스가 정차한 곳 전방으로 3차로상에 승용차 한 대가 정차하고 있었고, 후방으로는 3차로상에 가해 택시가 정차하고 있다가 급출발한 것이 었으며, 가해 택시 뒤쪽에도 두 대 정도의 택시가 더 정차하고 있었다. 다. 배상금의 지급 원고는 이 사건 공제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치료비조로 합계 16,743,910원(2010. 3. 8.자 977,650원, 2010. 3. 24.자 297,000원, 2010. 7. 12.자 14,948,290원, 2010. 7. 12. 자 221,400원, 2010. 10. 13.자 286,140원, 2010. 10. 13.자 13,430원)을 지급하였고, 또 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11. 2. 16. 합의금으로 114,000,000원을 지급하 - 4 - 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씨디(CD)영상 검증결과, 변론의 전취 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가해 택시 운전자와 피고 버스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 으므로 피고 버스의 소유자이자 운행자인 피고 또한 피해자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 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있었는데, 원고는 가해 택시의 소유자이자 운행자인 C와의 이 사건 공제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치료비로 합계 16,743,910원을 지급하였고, 또한 2011. 2. 16.경 피해자에게 합의금조(위자료, 향후치료비, 일실수익)로 114,000,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최종적으로 합의하여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가 피해자에 대한 손해 배상책임을 전부 면하게 되었으므로, 보험자인 원고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피고에 대 하여 피고의 손해분담액인 39,223,173원(= 피해자의 전체손해액 130,743,910원 × 원고 와 피고 사이에서의 피고의 과실비율 3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상할 수 있 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버스정류장 앞 3차로 상에는 여러 대의 차량이 정차하고 있어서 부득이 피고 버스의 운전자가 2차로에 정차하여 승객을 하차시키게 되었는데, 당시 버 스정류장 앞 3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가해 택시가 급출발하면서 피고 버스에서 하차하 여 3차로 상에 서 있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이므로, 피고 버스의 운전자에게는 아무런 - 5 - 잘못이 없고, 가해 택시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 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가사 피고 버스의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의 분담금액은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보다는 적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금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① 가해 택시 운전자의 과실, 즉, 차량 운전 자는 정차된 차량을 출발시킬 경우 전방과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조향장치와 가속. 감속장치를 적절히 작동시켜 안전하게 차량을 출발시킬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하 여 위 택시의 가속페달을 함부로 밟아 차량을 급출발시킨 과실과, ② 피고 버스 운전 자의 과실, 즉, 버스 운전자는 버스를 정차하여 승객을 하차시킬 경우 지정된 위치와 차로에 차량을 정차시켜 승객이 안전한 장소로 하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 음에도 이를 위배하여 버스정류장 바로 앞 3차로가 아닌 2차로 상에서 승객을 하차시 킨 과실이 경합하여, 피고 버스에서 하차한 승객인 피해자가 3차로 도로 위에서 수하 물을 찾기 위해 서 있다가 3차로에서 급출발한 가해 택시에 충돌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바, 사고의 발생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 버스 운전자의 과실은 10%라고 봄이 상당하다(피고는 피고 버스가 버스정류장 바로 앞 3차로에 정차하는 것 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2차로 상에 정차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승객을 하차시켰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당시 3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택 시들은 운전자 없이 주차된 상태가 아니고 모두 운전자가 탑승하고 있었던 상태였던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피고 버스 운전자로서는 경적 등을 울려 임시 정차하고 있던 - 6 - 택시들이나 승용차를 이동케 한 후 3차로에 안전하게 정차할 수도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불가항력 취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런데 피고는 피고 버스의 운행으로 인한 이익을 향수하는 자이므로 자동차손해배 상업상 운행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모든 손해 중 피고 버스 운 전자의 과실비율 10%에 해당하는 금원을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 부담할 의 무가 있고, 한편, 원고는 공제계약 가입자인 C를 대위하여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인 C와 피고가 공동 면책되었으므로, 결국, 보 험자인 원고는 C와 공동불법행위자의 관계에 있는 피고에 대하여 보험자대위의 법리 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10%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 할 수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금지급의무의 범위 (1)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 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 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8, 9,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1)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직업 및 소득 - 7 -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호주에서 공인회계사로서 월 소득 2,539,177원(= 연 봉 27,352호주달러 × 이 사건 사고 당시 환율 1,114원/호주달러 ÷ 12개월)을 얻고 있 었다. (3) 가동연한: 원고의 주장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정년을 만 55세까지로 보고, 그 이후부터 60세까지는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한다. (4) 노동능력상실률 입원치료기간인 2010. 2. 21.부터 2010. 6. 4.까지는 100%, 그 이후부터 60세까지 는 연 15%. (5) 계산 91,261,105원(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해당란 참조) (나) 치료비 (1) 기왕치료비: 합계 18,400,468원 [인정근거] 앞서 본 각 증거, 이 법원의 G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① 원고가 대위지급한 치료비: 16,743,910원 ② 원고와 피해자와의 합의 이후의 치료비: 1,656,558원(금속나사못제거술) (2) 향후치료비 [인정근거] 앞서 본 각 증거, 이 법원의 H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① 인공고관절치환술: 합계 10,389,678원 여명까지 향후 4회의 인공고관절치환술(인공고관절의 수명: 15년)이 필요하고, 30세에 첫 번째, 45세에 두 번째, 60세에 세 번째, 75세에 4번째의 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하다. 1회 시술비용은 5,000,000원임(계산내역은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해당란 - 8 - 참조). ② 성형수술: 7,780,219원 피해자의 수술부위 반흔, 사고부위 색소침착 부분에 대하여 반흔성형술을 시행 할 필요가 있고, 합계 8,850,000원 상당이 소요되나, 피해자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와 같은 치료비를 지출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변론종결일 다음날 위와 같은 치 료비를 지출한 것으로 보아 현가액을 계산한다(계산내역은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해 당란 참조). (다) 위자료 원고의 주장에 따라 2,000,000원으로 본다. (라) 소결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은 총 129,831,470원(= 일실수입 91,261,105 원 + 기왕치료비 18,400,468원 + 향후치료비 10,389,678원 + 향후치료비 7,780,219 원 + 위자료 2,000,000원) 상당이라고 할 것이다. (2) 구상금지급의무의 범위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총 129,831,470원이고, 원고는 원고가 산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피해자에게 합계 130,743,910원(= 합의금 114,000,000 원 + 치료비 16,743,910원)을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들인 원고와 피고가 공동 면책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의 부담부분인 10% 상당액인 12,983,147원(= 129,831,470원 × 0.1) 및 그 중 97,765원(= 977,650원 × 0.1)에 대하여는 원고의 일부 치료비 지급일 다음날인 2010. 3. 9.부터, 29,700원(= 297,000원 × 0.1)에 대하여는 같 은 2010. 3. 25.부터, 1,516,969원{= (14,948,290원 + 221,400원) × 0.1}에 대하여는 - 9 - 같은 2010. 7. 13.부터, 29,957원{= (286,140원 + 13,430원) × 0.1}에 대하여는 같은 2010. 10. 14.부터, 나머지 11,308,756원(= 12,983,147원 - 97,765원 - 29,700원 - 1,516,969원 - 29,957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마지막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1. 2. 17.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3. 1.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 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박신영 - 10 - - 별지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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