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와 버스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택시 측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뒤, 버스 측에 책임을 나누어 달라고 요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가단9569 민사 사건(2013년 1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682조,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해자가 OO지역의 한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피고 버스에서 내린 뒤 짐을 찾기 위해 도로 위에 서 있었습니다.
- 피고 버스는 정류장 쪽의 안전한 차로가 아닌 2차로에 멈춰 서서 승객들을 내리게 만들었습니다.
- 그곳 3차로에 멈춰 있던 가해 택시가 운전자의 부주의로 갑자기 출발하면서 서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 이 사고로 피해자는 뼈가 부러지는 등의 큰 상해를 입었습니다.
- 피해자와 공제계약을 맺었던 원고는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총 1억 원이 넘는 돈을 대신 지급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택시 공제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한 후, 공동으로 책임이 있는 피고 버스 측에 자신들이 대신 갚아준 돈 중 일부를 돌려달라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버스 운전자에게도 안전하게 승객을 내리게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일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일정 금액을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가해 택시 운전자는 차를 출발할 때 주변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습니다.
- 피고 버스 운전자 역시 버스를 지정된 차로에 대어 승객이 안전한 곳으로 내리게 해야 함에도 2차로에 세운 잘못이 있습니다.
- 이 두 가지 잘못이 겹쳐서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버스 측도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함께 져야 합니다.
- 다만 사고의 주된 원인이 택시의 급출발에 있으므로, 전체 손해액 중 피고 버스 측의 책임 비율은 10%로 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이에 따라 원고가 쓴 전체 금액 중 피고가 부담해야 할 몫과 그에 따른 이자를 계산하여 지○○라고 결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승객을 내릴 때 안전하지 않은 장소에 정차한 버스 회사도 사고에 대한 일부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른 차량의 과실로 사고가 났더라도 버스가 정차 의무를 위반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나누어 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 차량이 버스에서 내려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돌하여 사망하게 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버스 측에 구상금을 청구함.
보행자 신호기가 고장 난 횡단보도에서 차량이 보행자를 치어 사망케 한 사고에서, 보험사가 신호기 관리 지자체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운전자가 OO지역의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운전자와 탑승자가 사망했습니다.
1차 사고로 전복된 차량을 원고 차량이 다시 충격해 동승자가 다침
음주 과속 운전 중 차로를 변경하던 피고 측 차량과 충돌해 동승자가 숨지는 사고가 났고, 보험사가 보상금을 지급한 뒤 구상금을 청구함
택시기사 후진 중 동료 근로자 충격으로 중상 입힘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소외인 상해 및 구상권 행사
무보험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하게 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피고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냄
피고 차량 운전자가 차로 변경 중 원고 차량과 충돌해 사고를 냄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군용 차량을 운전하던 군인이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냄
피고 차량 운전 중 사고를 내어 동승자가 크게 다쳐 치료비가 발생함.
근로복지공단이 보험회사에 7,460만 원 상당의 금액 지급을 요구함
건물 옥상 도장공사 중 페인트가 날려 주차된 차량에 흡착,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후 구상 청구
****와 피고가 각각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을 체결하고, ****가 ****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가 1/3을 부담해야 한다며 구상금을 청구함.
무보험차량 사고로 부상당한 ****의 치료비를 원고가 지급한 후, 피고에게 보험금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함.
원고 차량이 대각선으로 주차된 피고 차량 뒤에서 나온 보행자를 충격함.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보상금을 지급한 후 가해 차량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함
피고가 대여한 오토바이를 배달기사가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함.
피고가 운전하던 차량이 전봇대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크게 다쳐 원고가 치료비를 대신 지급함
야간에 가로등과 진입차단시설 없이 끊어진 도로 종점부 콘크리트 벽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함
피고 건설사가 아파트 공사현장 진출입로에 안전유도요원을 배치하지 않아 자전거 사고가 발생함.
고속도로 안전지대와 갓길에 걸쳐 버스를 무단 정차한 상태에서 승객을 하차시키던 중, 뒤따르던 화물차가 이를 들이받아 사상자가 발생함
버스 운전자가 과속 상태로 도로를 달리다 도색되지 않은 과속방지턱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통과해 승객들이 다치는 사고가 났다.
원고 차량이 오토바이와 충돌해 피해자가 발생하자 피고가 무보험자동차 상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함.
원고 보험 가입 차량이 피고 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해 탑승자가 부상하자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일부 구상금을 청구함.
좁은 이면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승객이 문을 열고 내리다 뒤따르던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가 났고, 양쪽 보험사가 과실 비율을 두고 다툼
피고가 사고로 다쳤다며 보험금을 청구해 원고가 치료비를 대신 지급한 뒤, 원고가 이를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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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관리하는 저수지 관리도로가 집중호우로 유실되었는데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운전자가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진행하다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함.
보험사가 중앙선이 마모된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도로 관리청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졸음운전으로 콘크리트 벽을 들이받은 차량 사고의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고속도로 공사 시공사와 시행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음주 과속 운전 중 중앙선을 넘어 가드레일이 끊긴 구간으로 돌진해 저수지에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보험사가 가드레일 관리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보상금 일부를 청구함
원고 보험사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뒤, 사고의 공동 책임이 있는 피고 측 보험사에 그에 상당하는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건.
피고 차량이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쳐서 크게 다치게 함.
업무 중 교통사고로 동료 사망·부상, 구상금 청구
지게차를 후진하다 뒤에 있던 근로자를 보지 못해 역과하는 사고를 냄
차량 소유자가 무면허 운전자에게 키를 넘겨주고,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운전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함.
혈중알코올농도 0.093% 상태로 중앙선 침범 사고
버스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피해자의 치료비 지급을 연대보증함.
원고 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고 차량(버스)을 충돌함
사고 차량이 양도된 후 운전자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음
피고 회사 소속 운전원이 개인 승합차를 몰고 운동장을 돌다 놀고 있던 아이를 들이받아 다치게 함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자가 인솔교사 없이 7세 어린이를 도로변에 하차시켜 혼자 귀가하도록 했다.
대리운전 기사가 차량을 몰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하자, 보험사가 유족에게 합의금과 수리비를 지급한 뒤 다른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인 양 속여 렌트카를 빌린 뒤 직접 운전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역주행 오토바이와 충돌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고를 냄
비 오는 날 버스가 중앙분리대와 방호울타리를 들이받고 도로를 이탈해 논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냄
비 오는 날 고속도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급제동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미끄러져 사고를 냄
원고 보험사가 무보험차량 상해특약에 따라 소외1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책임이 있는 피고1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피고가 피해자 회사 차량을 승낙 없이 무면허로 몰고 나가 사고를 내 보행자를 숨지게 하고 다치게 함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금 2억원 청구
피고가 야구장에 설치한 로봇 놀이기구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어린이가 목이 끼는 중상을 입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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