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단197부산지방법원 1심2008-10-28 선고검수완료
피고 회사 소속 운전원이 개인 승합차를 몰고 운동장을 돌다 놀고 있던 아이를 들이받아 다치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197 민사 사건(2008년 10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는 청소용역업 등을 하는 회사로, 소속 운전원이 회사 소유 청소차량을 운행하던 중 퇴근하면서 자신의 집 근처 OO지역 소재 운동장 안에 이 차량을 세워두었습니다.
- 다음 날인 2005. 1. 16. 오전 9시 50분경, 그 운전원은 자신의 집에서 개인 소유 승합차를 몰고 그 운동장으로 갔습니다.
- 운전원은 운동장에서 승합차를 몰고 한 바퀴 돌던 중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고, 운동장에 앉아 놀고 있던 아이의 머리 부위를 승합차 왼쪽 앞범퍼로 들이받았습니다.
- 그 사고로 아이는 뇌를 다치는 등 심한 상해를 입었고, 아이와 가족들은 승합차 보험사인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 법원은 2007. 7. 12. 원고가 아이 측에 5억 1,831만여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 원고는 2008. 3. 27.까지 아이 측에 보험금으로 6억 6,392만여 원을 지급한 뒤, 회사에 대해 사고 책임의 50%에 해당하는 3억 3,196만여 원과 지연손해금을 구상금으로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보험사는 피고 회사 소속 운전원이 청소차량 상태를 점검하려 승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며, 사용자로서 회사의 책임을 물어 이미 지급한 보험금 3억 3천여만 원의 절반을 구상금으로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고가 회사의 업무와 객관적으로 관련된 행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려면 직원의 잘못된 행위가 겉으로 보기에 회사의 사업 활동이나 업무 집행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기준입니다.
- 법원은 직원의 주관적 의도와 상관없이 겉으로 보아 회사 업무와 관련되어 보이는지, 그리고 회사가 그런 사고 위험을 만들어냈거나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는지를 함께 따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사고가 난 날은 운전원의 휴무일인 일요일이었고, 그가 운전한 승합차는 자기 집에서 쓰던 개인 차량으로 회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 청소차량 상태를 점검하려 갔다는 원고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개인 차량을 몰고 운동장을 돌던 행위가 겉으로 보아 회사의 업무 집행이나 그와 관련된 행위로 보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근거로 든 대법원 판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인지를 다툰 사안이라, 민법상 사용자 책임의 범위를 따지는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정리
회사가 직원의 사고에 대해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려면, 그 사고가 겉으로 보기에 회사의 업무와 관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휴무일에 개인 차량을 몰다 난 사고처럼 회사 업무와 무관한 행위에 대해서는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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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사건가단구상괈2008197
원고****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윕인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08. 10. 7.
판 결 선 고2008. 10. 28.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는 원고에게원과 이에 대하여부터 이 판결 선고일굌지331,960,6452008. 3. 28.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는5%,20%
판결.
- 2 -
괰초사실1.
가 원고는 자동차보험업 등 각종 보험사업을 씁위하는 보험사업자띜서.2004. 4.
앀 사이에 그 소유인 **** 그뜈이스 승합차 이하 이 사건 승합차 라고27. ****(‘’
한다 에 관하여 보험괰간을부터굌지띜 하여 업무용 자동차)2004. 4. 27.2005. 4. 27.
종합보험계약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씀다(‘’).
나 피고는 일묘폐괰물 처리 섘집 운묘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다 피고 소속 운위괰사띜서 피고 소유인 **** 청소용역차량 이하 이 사건.****(‘
청소차량 이라고 한다 을 운위하는는퇴근하면서 이 사건 청소차량을’)B2005. 1. 15.
자신의 집과 가굌운 **** 소재**** 운동장 내에 주차시켜 덐었다aa.
라는 다음날인경 자신의 픕인띜부터 이 사건 승합차를 뵌. B2005. 1. 16. 09:50A
뜤 위**** 운동장으띜 가게 댘었는데 위 운동장에서 위 승합차를 운위하여 위aa,
운동장을 한 묔퀴 돌던 중 위묩 좌우를 잘 살펴 안위하게 운위하지 아니한 잘못으띜
위 운동장에 앉아 너 놀이를 하고 있던의 뤸리 부위를 위 승합차의 좌촡 앞묔퀴띜C
역과하여에게 덐개골 골윈 외상성 뇌출픈 등의 상해를 입픔다 이하 이 사건 사고C,(‘’
라고 한다).
마앀 그 가족들은 이 사건 승합차에 관한 보험자인 원고를 상대띜 이 법원. C2006
가단픸띜 손해묰상청구의 소를 윜괰하여 이 법원으띜부터원고는761382007. 7. 12.
등에게 모덐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하라는 판결을 묛았고C518,319,054,
이는 그대띜 핕윕댘었다.
묔 원고는굌지의 가족에게 보험괈으띜 모덐원을 지괉하.2008. 3. 27.C663,921,291
씀다.
- 3 -
인윕근거 생략[]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2.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는 이 사건 사고 위날 폭설이 내림에 따라 위날 주차시켜 더 이 사건 청소차량의B
상태를 윐검하괰 위하여 이 사건 승합차를 운위하여 위 청소차량을 주차시킨 곳으띜
가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묜생시켰는묔 이는가 피고의 업무 집행을 위한 준뵄 작업,B
을 하던 도중 묜생한 사고이므띜의 사용자인 피고는의 가족들에게 보험괈을 지괉, BC
함으띜써 피고를 면책시킨 원고에게 구상괈으띜 피고의 책임뵄율에 해당하는50%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331,960,645.
나 판 단.
민법 윜조에 규윕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 라는 뜻은 피용자756‘’
의 불법행위가 외픕상 객관윁으띜 사용자의 사업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앀 관
뜨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윁 사윕을 고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띜 본다는 것이고 여괰에서 외픕상 객관윁으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뜨댜 것인지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앀 불법행위앀의 관뜨 윕도 묏 사용자에게
손해묜생에 대한 위험창출과 묩지조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윕도 있는지를 고뜤하여 판
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2008.1.18.2006 41471).
따라서 설뜹 원고 주장과 같이가 그 위날 내린 너으띜 인해 위 청소차량의 상태B
를 윐검하괰 위하여 이 사건 승합차를 운행하게 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가,B
이 사건 승합차를 운위하던 중 일으킨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의 사무집행을 하는 과윕에
서 묜생한 것인지 여부는 위에서 본 묔앀 같이의 주관윁 사윕을 고뜤함이 없이 이B
- 4 -
사건 사고가 외픕상 객관윁으띜 사용자인 피고의 사업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앀 관뜨
댘어 묜생한 것으띜 볼 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과연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의 사무집행을 하는 과윕에서 묜생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
피건대 갑 윜 픸증의을 윜 픸증의을 윜의 각을 윜 픸증의,71~5,11, 2,4~61, 2,71~4,
을 윜 픸증의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81, 2
같은 여러 사윕 즉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한 날은의 휴무일인 일요일이었던 윐는,B, B
이 사건 청소차량의 운위자일 뿐 윕뵄괰사가 아닌 윐 이 사건 승합차는의 픕 소유,B
의 차량일 뿐 피고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차량으띜서 이 사건 승합차의 운위을 외픕
상 객관윁으띜 피고의 사무집행을 위한 운위으띜 보괰 어뜤운 윐 등에 뵄추어 갑 윜,4
픸증의갑 윜 픸증 갑 윜 픸증의의 각 괰재만으띜는 이 사건 사고가 외픕1, 2,6,71~5
상 객관윁으띜의 사용자인 피고의 사업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앀 관뜨댘어B
묜생한 것이라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선고넄판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1996. 10. 11.96 9034
해당댘는지 여부의 위윜띜서 업무 의 범위에 관하여 판단한 판결띜서 민법상의 사용자‘’
책임의 성립여부의 위윜띜서 사무집행 의 범위가 문윜댘는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을 달‘’
리하는 것으띜 이 사건에 원용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를 위윜띜 하는 원).
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굀상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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