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오는 날 고속도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급제동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미끄러져 사고를 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2민사부 2013나1174 민사 사건(2013년 8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7월 11일 저녁 무렵, 피고는 코란도 승용차를 몰고 OO지역 고속도로 편도 2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다.
-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럽고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태였으며, 차량 정체로 앞차들이 서행하고 있었다.
- 피고는 1차로로 추월하던 중 뒤늦게 정체 차량을 발견하고 급제동했으나, 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오른쪽으로 미끄러져 우측에 멈춰 섰다.
- 그 순간 피고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몰던 상대 운전자(C)가 미끄러지는 피고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났다.
- 이 사고로 피고는 우측 손목뼈 골절 등 상해를 입었고, C의 보험사인 원고는 C의 과실이 100%라는 전제 아래 가불금 명목으로 2011년 5월 500만 원, 2012년 1월 300만 원 등 합계 8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했다.
- 이후 원고는 피고의 전적인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지급한 가불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빗길에 전방주시를 게을리해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로 다치자, 피해 차량의 보험사인 원고가 과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고 가불금 800만 원을 먼저 지급했다. 원고는 피고의 전적인 과실로 사고가 났으니 이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고, 법원은 피고의 과실을 인정해 1심에서 인정된 금액에 더해 3,481,400원을 추가로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빗길에 시야가 나쁘고 노면이 미끄러운 상황에서 피고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뒤늦게 급제동한 것이 사고의 원○○라고 봤다.
- 피고는 상대 운전자(C)도 갓길로 달리다 피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C이 갓길을 주행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배척했다.
- 설령 그렇더라도 다른 차로를 달리던 C에게, 옆 차로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자기 차로 앞으로 미끄러져 들어오는 것까지 미리 예상해 피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결국 사고는 피고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자신의 상해에 아무 책임이 없는 C의 보험사로부터 받은 가불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 1심에서 이미 인정된 4,518,600원에 더해 나머지 3,481,400원도 추가로 반환하라고 명령했고, 지연이자로 사고 다음날부터 판결일까지 연 5%, 그 이후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를 붙이도록 했다.
핵심 정리
보험사가 상대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고 보고 먼저 지급한 가불금이라도, 나중에 사고 원인이 전적으로 본인 과실로 밝혀지면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빗길·정체 상황에서는 평소보다 더 각별히 전방을 살피고 속도를 줄여야 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할 만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 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고 차량(버스)을 충돌함
피고가 사고로 다쳤다며 보험금을 청구해 원고가 치료비를 대신 지급한 뒤, 원고가 이를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냄
좁은 이면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승객이 문을 열고 내리다 뒤따르던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가 났고, 양쪽 보험사가 과실 비율을 두고 다툼
혈중알코올농도 0.093% 상태로 중앙선 침범 사고
지게차를 후진하다 뒤에 있던 근로자를 보지 못해 역과하는 사고를 냄
사고 차량이 양도된 후 운전자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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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인 양 속여 렌트카를 빌린 뒤 직접 운전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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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과속 운전 중 차로를 변경하던 피고 측 차량과 충돌해 동승자가 숨지는 사고가 났고, 보험사가 보상금을 지급한 뒤 구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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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하던 승용차가 임도 안전시설물을 넘어 추락하면서 차량에 끼인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보험사가 임도 관리청을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함
업무 중 교통사고로 동료 사망·부상, 구상금 청구
보험사가 음주·과속 운전 사고로 숨진 운전자의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공사 현장 보도 위에 연석을 쌓아둔 건설업체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보행자 신호기가 고장 난 횡단보도에서 차량이 보행자를 치어 사망케 한 사고에서, 보험사가 신호기 관리 지자체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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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내려 미끄러운 고속도로에서 화물차를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트럭과 충돌함
원고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계곡으로 추락하여 동승자가 사망함.
신호기 없는 삼거리교차로에서 직진하던 화물차가 좌회전하던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보험사가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 보험 가입 차량이 피고 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해 탑승자가 부상하자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일부 구상금을 청구함.
음주 상태로 시속 173km 과속 운전 중 피고 측 차량과 충돌해 동승자가 사망하는 사고를 냄
음주 상태로 시속 173km 과속 운전하다 차로를 바꾸던 상대 차량과 충돌해 동승자가 사망하게 함
음주 상태로 시속 173km 과속하다 차로를 벗어나 댐으로 추락해 동승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보험사가 도로 관리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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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보험사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뒤, 사고의 공동 책임이 있는 피고 측 보험사에 그에 상당하는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건.
원고 차량이 버스에서 내려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돌하여 사망하게 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버스 측에 구상금을 청구함.
차량 소유자가 무면허 운전자에게 키를 넘겨주고,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운전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함.
운전면허 없이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어 발생한 구상금 채무를 파산·면책으로 없애려 했으나,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되어 법적 다툼이 발생함.
피고가 운전 중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 정차 중인 소외1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힘
피고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냄
대리운전 기사가 차량을 몰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하자, 보험사가 유족에게 합의금과 수리비를 지급한 뒤 다른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보험사가 선착장에서 차량이 바다로 추락해 운전자가 익사한 사고와 관련해 선착장 관리자를 상대로 보험금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함
건물 옥상 도장공사 중 페인트가 날려 주차된 차량에 흡착,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후 구상 청구
피고가 무면허 운전 중 사고를 내 원고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구상권을 행사함.
보험사가 중앙선이 마모된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도로 관리청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피고 차량이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쳐서 크게 다치게 함.
피고가 관리하는 저수지 관리도로가 집중호우로 유실되었는데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운전자가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진행하다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함.
피고 회사 소속 운전원이 개인 승합차를 몰고 운동장을 돌다 놀고 있던 아이를 들이받아 다치게 함
원고 차량이 주행 중 인도에서 차도로 진입한 피해 자전거와 충돌해 자전거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원고 보험사가 주정차금지구역에 정차해 있던 피고 차량 측에 과실이 있다며 구상금을 청구함
교회 전도사가 어린이를 차에서 혼자 내리게 해 무단횡단 중 추월 차량에 충격당하게 함
피고 건설사가 아파트 공사현장 진출입로에 안전유도요원을 배치하지 않아 자전거 사고가 발생함.
원고 차량이 빙판 내리막길에서 미끄러져 방호벽을 충격한 뒤 하천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택시와 버스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택시 측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뒤, 버스 측에 책임을 나누어 달라고 요구함.
야간에 가로등과 진입차단시설 없이 끊어진 도로 종점부 콘크리트 벽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함
음주 과속 운전 중 중앙선을 넘어 가드레일이 끊긴 구간으로 돌진해 저수지에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보험사가 가드레일 관리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보상금 일부를 청구함
피고가 피해자 회사 차량을 승낙 없이 무면허로 몰고 나가 사고를 내 보행자를 숨지게 하고 다치게 함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자가 인솔교사 없이 7세 어린이를 도로변에 하차시켜 혼자 귀가하도록 했다.
고속도로 안전지대와 갓길에 걸쳐 버스를 무단 정차한 상태에서 승객을 하차시키던 중, 뒤따르던 화물차가 이를 들이받아 사상자가 발생함
피고가 야구장에 설치한 로봇 놀이기구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어린이가 목이 끼는 중상을 입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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