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단65013대전지방법원 1심2008-06-10 선고검수완료

교회 전도사가 어린이를 차에서 혼자 내리게 해 무단횡단 중 추월 차량에 충격당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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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07가단65013 민사 사건(2008년 6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60조, 민법 제756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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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A는 피고 교회의 전도사로, 유년부 예배와 교육을 담당하면서 매주 일요일 어린이들을 집으로 데려다 주는 일을 해 왔다.
  • 2005. 4. 3. 10:55경 피고 A는 예배에 참석했던 만 6세 7개월 남짓인 어린이 B를 피고 차량에 태워 귀가시키던 중, 어린이 B의 집 부근인 OO지역 공업사 앞 편도 1차로 도로와 흙길인 길가장자리 구역에 걸쳐 차를 정차했다.
  • 피고 A는 운전석에 앉은 채 어린이 B 혼자 차에서 내리게 했고, 어린이 B는 차량 앞쪽으로 도로를 횡단하기 시작했다.
  •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원고 차량 운전자는 정차한 피고 차량을 추월하려고 중앙선 일부를 침범해 진행하다가, 때마침 도로를 건너던 어린이 B를 충격했다.
  • 어린이 B는 대뇌실질내출혈 등 상해를 입었고, 원고 보험사는 2005. 6. 17.부터 2007. 8. 24.까지 치료비 4,230,670원, 변호사비용 등 7,370,320원, 재판상 화해금 32,000,000원 등 합계 43,600,990원을 지급했다.
  • 원고 보험사는 피고들에게 과실 35%에 해당하는 구상금 15,260,346원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교회 전도사가 만 6세 어린이를 도로에 정차한 차에서 혼자 내리게 했고, 그 어린이가 차 앞으로 도로를 건너다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던 차량에 치여 크게 다쳤다. 보험사가 치료비 등을 대신 지급한 뒤 전도사와 교회,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고, 법원은 전도사의 과실을 35%, 추월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65%로 나눠 전도사 측의 일부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지점은 차량 통행이 많은 편도 1차로 도로였고, 횡단보도가 없어 횡단보도를 이용하려면 먼 사거리까지 가야 하는 곳이었다. 이런 곳에서 어린이를 혼자 내리게 하면 위험이 크다.
  • 피고 A는 어린이를 안전하게 귀가시키기 위해 반대 방향 차로에서 보도로 내려주거나, 집 부근까지 태워다 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함께 내려 길을 건너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다하지 않았다.
  • 원고 차량 운전자도 정차한 차량의 상태를 잘 살피지 않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중앙선을 침범해 추월한 과실이 있어, 두 과실이 합쳐져 사고가 났다.
  • 법원은 책임 분담 비율을 추월 차량 운전자 65%, 전도사 35%로 정했다. 원고가 주장한 80%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 교회는 차량 소유자이자 전도사의 사용자로서, 피고 보험회사는 차량 보험자로서 전도사와 연대해 책임을 지게 됐다. 다만 피고 차량이 어린이통학버스라는 증거가 없어 표시등 미설치 책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어린이를 차에서 내릴 때는 보호자가 함께 내려 안전하게 건너도록 살펴야 하고, 이를 소홀히 하면 사고 책임의 일부를 지게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 추월 차량의 과실이 더 크더라도 어린이를 혼자 내리게 한 보호자의 과실도 일정 부분 인정된다는 판단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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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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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 건 가단 구상금 2007 65013 원 고 보험 주식회사 00서울 **** 피 고 오 1. 00 **** **** **** 2. 00 **** **** 보험 주식회사 3. **** 서울 **** 변 론 종 결 2008. 3. 25. 판 결 선 고 2008. 6. 10.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한 부터 1. 15,260,346 2007. 9. 28. 2008. 6. 까지는 연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10. 5%, 20% 지급하라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 소송비용은 이를 분하여 그 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3. 5 3 , . - 2 - 제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1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한 부터 이 사건 소 34,880,790 2007. 9. 28. 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의 각 비율에 의한 5%, 20% 금원을 지급하라 . 기초사실 1. 가 당사자들의 지위 . 원고는 **** 노 호 포터화물차량 이하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에 대하여 자동차 7 0000 ( ‘ ’ )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오 은 피고 **** 이하 피고 **** 라 한다 , 00 00 ( ‘ ’ ) 의 전도사이며 피고 ****는 **** 다 호 승합차 이하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의 소 , 70 0000 ( ‘ ’ ) 유자이며 피고 보험 주식회사 이하 피고 보험회사 라 한다 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 ( ‘ ’ ) ****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 나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 피고 오 은 피고 ****의 유년부의 예배 및 교육을 담당하며 왔는데 00 2005. 4. 3. (1) 경 피고 ****에서 열린 예배에 참석하였던 변 사고 당시 만 세 월 남짓 을 10:55 00( 6 7 ) 귀가시키기 위하여 피고 차량에 변 을 탑승시켜 **** 방면에서 교 방면으로 00 00 00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변 의 집 부근인 **** 소재 **** 앞 노상에 이르러 위 00 00 피고는 편도 차로 도로와 흙길인 길가장자리 구역에 걸쳐 피고차량을 정차한 뒤 운전 1 - 3 - 석에 앉은 채 변 혼자 피고 차량에서 내리게 하였다 00 . 최 은 위 당시에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00 (2) 정차한 피고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원고 차량의 일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 가 진행차로 부분에서 때마침 피고 차량에서 내려 그 차량 앞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변 을 충격하여 변 로 하여금 대뇌실질내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00 00 . 다 사고현장의 도로상황 . 이 사건 사고지점은 편도 차로 도로이고 원고 차량이나 피고차량 진행방향 우 1 , (1) 측에는 천이 있고 차로 밖에는 폭이 좁은 길가장자리가 있으며 반대차로 방향으로 00 , 는 보도와 시내버스 정류장이 설치되어 있다 . 변 의 집은 피고 차량 진행방향에서 볼 때 ****와 **** 사이의 길로 00 00 00 (2) 들어간 지점에 있는데 그 길로 차량의 통행이 가능하며 그곳으로 출입하는 차량의 안 전을 위하여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다 . 이 사건 사고지점 부근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횡단보도를 이용 (3) 하려면 교 사거리로 먼 길을 나아가야 한다 00 . 이 사건 사고지점은 교 방면으로 진행하는 차량의 통행량이 많다 00 . (4) 라 손해배상금의 지급 . 원고는 부터 까지 변 의 치료비 등으로 원 변호 2005. 6. 17. 2007. 8. 24. 00 4,230,670 , 사비용 등으로 원 변 의 손해배상소송 재판상 화해금으로 원 등 7,370,320 , 00 32,000,000 합계 원을 지급하였다 43,600,990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내지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을 호증의 의 각 기 , 1 8 ( ), 1 2 【 】 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 - 4 - 주장 및 판단 2. 가 당사자의 주장 . 원고의 주장 (1) 피고 차량 운전자인 피고 오 은 매주 일요일 정기적으로 변 등 어린이들을 00 00 ****의 예배와 교육이 끝나면 집으로 데려다 주는 일을 하여 사고지점에 횡단보도가 없음을 잘 알면서도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변 이 무단횡단 하도록 방치하였는바 이 00 , 러한 잘 못 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그 확 대의 원인이 되 었 고 그 과실 , 비율은 로 봄 이 상당하다 원고는 피고 ****가 피고 차량을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 80% ( 하면서 어린이통학버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표 시등 등을 설치하지 않은 잘 못 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 차량이 어린이통학버스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 므 로 이 부 , , 분에 관 한 과실 주장은 받 아들일 수 없다 ). 피고들의 주장 (2)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에 의해 발생 된 것 이다 설 령 . , 피고 오 의 과실이 위 사고로 인한 손해 발생의 일부 원인이 되 었더 라도 그 과실비 00 , 율은 를 넘 지 아 니 한다 10% .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인 최 이 도로 , 00 에 정차한 피고 차량의 동 태 를 잘 살 피지 않고 주의운전을 하지 않은 채 속 도를 줄 이 지 않고 함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차량을 추월한 과실과 피고 오 이 차량의 통 00 행이 빈 번한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에서 변 이 안전하게 귀가하도록 진행방향의 반대 00 방향 차로에서 변 을 차에서 보도로 내리게 하거나 집 부근까지 태워 다 주고 그 렇 지 00 , - 5 - 않은 경우 차에서 함 께 내려 안전하게 길을 건 너 도록 보호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진 행방향에서 혼자 차에서 내리게 하여 도로를 무단 횡단하도록 한 잘 못 이 경합하여 발 생하였다고 할 것 이다 . 이러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에서 공동 불 법행위자들의 내부 관 계 , 에서의 책임 분담비율은 최 피고 오 로 봄 이 상당하다 00 65%, 00 35% . 따 라서 원고에 대하여 피고 오 은 공동 불 법행위자로서 피고 ****는 피고 차량의 , 00 , 소유자 내지 피고 오 의 사용자로서 피고 보험회사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연대 00 , 하여 원고 출연에 의한 공동면 책액 원 중 피고 오 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43,600,990 00 원 원 원 미 만 버 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상금으 15,260,346 (43,600,990 × 35%, ) 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 결론 3. 그러 므 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15,260,346 구하는 바에 따 라 위 공동면 책액 최종지급일 다음날인 부터 피고가 항 쟁 함 2007. 9. 28. 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까지는 민 법이 정한 연 그 다음 날부터 2008. 6. 10. 5%, 다 갚 는 날까지는 소송 촉 진 등에 관 한 특례 법이 정한 연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 20%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 므 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 , 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 문 과 같이 판결한다 , . 판사 송인 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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