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나108571서울고등법원 2심2012-09-14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운전 중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 정차 중인 소외1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힘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0나108571 민사 사건(2012년 9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682조, 상법 제729조 단서, 민법 제450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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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보험사는 소외1과 무보험자동차 상해 특약 보험계약을 맺었다.
  • 2006년 12월 12일, 피고가 운전 중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 정차 중인 소외1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혔다.
  • 사고 당시 가해차량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었고, 원고는 소외1에게 보험금을 지급했다.
  •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액을 돌려받기 위해 구상권을 행사했으나, 법원은 보험금 지급 기준에 따른 금액이 책임보험금보다 적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보험사는 피고가 운전 중 부주의로 소외1을 다치게 한 사고와 관련해 무보험자동차 상해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그 비용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쟁점은 원고가 청구한 금액이 보험 약관에 따른 지급 기준을 초과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무보험자동차 상해 보험은 실제 손해액이 아닌 약관에 정해진 지급 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산정한다.
  •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일부는 보험 약관에 따른 지급 기준을 넘는 금액이었다.
  • 피고는 사고에 대해 책임이 있으나, 소외1도 도로에 불법 주차하고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20% 인정됐다.
  • 원고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지만, 그 범위는 보험금 지급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제한된다.
  • 따라서 원고가 청구한 금액은 보험 약관에 따른 한도를 넘어 법적 근거가 부족해 청구가 기각됐다.

핵심 정리

무보험자동차 상해 보험금은 약관에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되며, 보험사는 그 범위 내에서만 사고 가해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원고 보험사의 청구 금액이 그 기준을 초과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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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5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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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3나2006306·서울고등법원·2014-01-22·2심·원고 패소

산재보험금 지급 후 피고에게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2011나23580·부산지방법원·2012-05-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수탁자로서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요양급여비용 구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8나99988·서울고등법원·2009-07-23·2심·원고 패소

1차 사고 후 약 3분 만에 2차 사고가 발생했는데, 2차 사고는 1차 차량 운전자의 부주의로 일어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99985·서울고등법원·2010-02-19·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 차량 운전자가 안개 낀 고속도로에서 연쇄 추돌 사고를 일으켜 화재로 3명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4나60437·서울중앙지방법원·2025-11-27·2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부부한정 운전 특약 차량의 배우자 음주운전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한 뒤,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기명피보험자 남편에게 사고부담금 상당액을 구상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7나65342·서울중앙지방법원·2018-03-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보험사 등에 48,071,497원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8856·광주지방법원·2011-11-18·2심·원고 패소

보증보험 계약에 따른 구상금 197,859,205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8나2048411·서울고등법원·2019-01-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배상한 후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4가합570757·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사가 무보험차량 상해특약에 따라 소외1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책임이 있는 피고1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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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2013나51194·의정부지방법원·2014-02-06·2심·원고 일부 승소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소외인 상해 및 구상권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09나1601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8-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피보험자 차량 사고로 피해자에게 대신 보험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2016가단5237427·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30·1심·원고 패소

피고 차량 운전자가 차로 변경 중 원고 차량과 충돌해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2017나3764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8-21·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2014나12613·서울중앙지방법원·2014-12-11·2심·원고 패소

사고 차량이 양도된 후 운전자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2015나28004·서울중앙지방법원·2016-03-17·2심·원고 승소

****와 피고가 각각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을 체결하고, ****가 ****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가 1/3을 부담해야 한다며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가단5200933·서울중앙지방법원·2015-04-27·1심·원고 승소

무보험차량 사고로 부상당한 ****의 치료비를 원고가 지급한 후, 피고에게 보험금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4나12880·대전지방법원·2005-05-27·2심·원고 승소

중복보험에 따른 구상금 32,460,725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5나7288·서울남부지방법원·2006-08-10·2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복지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가해차량 보험사에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합103500·대전지방법원·2014-12-10·1심·원고 일부 승소

무면허로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동료 근로자의 다리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4가단42443·서울남부지방법원·2005-08-16·1심·원고 패소

피고 1이 소외회사 소유 차량을 운전하던 중 과실로 사고를 내 동료 근로자가 사망하고 부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8가단42938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5-06·1심·원고 패소

대리운전 중 신호위반으로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7나14643·부산고등법원·2007-12-27·2심·원고 패소

음주운전 중 차량이 국가어항 선착장 끝에서 바다로 추락해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6가단7522·대구지방법원·2006-09-22·1심·원고 패소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로 유족보상금을 지급한 후, 사고 가해 차량 보험사 등에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6나51724·서울남부지방법원·2016-09-23·2심·원고 패소

음주운전 차량이 불법주차 차량을 긁고 지나가며 보행자가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1나16244·창원지방법원·2012-09-04·2심·원고 패소

혈중알코올농도 0.093% 상태로 중앙선 침범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86가합3277·부산지방법원·1987-05-26·1심·원고 패소

사위가 운전하는 차량에 관광 목적으로 동승했다가 사고를 당해 치료비와 보조기 구입비를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8나35621·서울중앙지방법원·2019-01-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 운전자 소외2가 동생 소외3를 태우고 운전 중 사고가 났으나, 피고 보험사가 합의 과정에서 소외2의 과실을 피해자 측 과실로 반영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5나6619·서울고등법원·2005-10-11·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 차량 간 충돌로 5,964,1480원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7나7452·서울중앙지방법원·2017-06-29·2심·원고 패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해운회사에 4,902만여 원의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7나4453·대전고등법원·2007-10-02·2심·원고 패소

피고에게 8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6나9440·창원지방법원·2007-07-06·2심·원고 승소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보상금을 지급한 후 가해 차량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나11653·대전지방법원·2009-12-15·2심·원고 패소

운전면허 없이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어 발생한 구상금 채무를 파산·면책으로 없애려 했으나,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되어 법적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4나7566·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이 대각선으로 주차된 피고 차량 뒤에서 나온 보행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2나78502·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대여한 오토바이를 배달기사가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9가단5248886·서울중앙지방법원·2020-04-21·1심·원고 승소

피고 차량 운전 중 사고를 내어 동승자가 크게 다쳐 치료비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나4192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5-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근로자재해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와 중복보험이라며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4나1889·대구지방법원·2014-06-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산재근로자에게 건강보험 급여를 지급한 후 피고에게 정산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4나9487·부산지방법원·2006-04-27·2심·원고 승소

산재보험급여 지급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15832·서울고등법원·2006-11-22·2심·원고 패소

굴삭기 운전 중 과실로 동료 근로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이에 대해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단14222·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1-11-10·1심·원고 승소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치료비를 대신 낸 건강보험공단이 보장사업 수탁자에게 비용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수탁자가 구상권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14163·대구지방법원·2007-04-12·2심·원고 패소

교통사고로 망인 사망 후 유족보상금 지급 및 구상권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5나92·인천지방법원·1986-01-16·2심·원고 승소

피고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로 9세 어린이를 치어 부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5가합28·부산지방법원·1985-04-03·1심·원고 승소

군용 차량을 운전하던 군인이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311188·대구지방법원·2021-11-25·1심·원고 승소

피고가 운전하던 차량이 전봇대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크게 다쳐 원고가 치료비를 대신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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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300404·대구지방법원·2013-07-24·2심·원고 패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업무상재해 치료비 중 공단 부담금을 병원에 지급한 후 피고에게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37052·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21·2심·원고 승소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급정거로 뒷좌석 탑승자가 가로수에 부딪혀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8나80915·서울고등법원·2009-03-17·2심·원고 패소

보험금 지급에 대한 구상권 행사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6나5863·제주지방법원·2018-01-10·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피보험자 차량 사고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도로 관리 하자를 이유로 지자체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8가단141267·서울중앙지방법원·2008-08-28·1심·원고 패소

피고 1 운전 중 사고로 딸 부상, 구상권 청구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3나1167·광주고등법원·2003-06-1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카센터 차량 시운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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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2015가단202791·서울남부지방법원·2018-02-20·1심·원고 패소

피고 차량이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쳐서 크게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6%
2008가소11436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09-04-29·1심·원고 패소

대리운전 중 사고를 내 동승자가 다쳐 보험사가 치료비를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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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2012나2584·청주지방법원·2012-11-20·2심·원고 패소

렌트카 사고로 보험금 지급 후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1%
2005가단21039·창원지방법원·2006-08-09·1심·원고 패소

교통사고로 동승자가 다쳐 보험사가 보상금을 지급한 후, 그 보험사가 다른 보험사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0%
2009나31177·서울중앙지방법원·2010-03-25·2심·원고 패소

간병인 과실로 입소자 부상, 보험사가 구상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0%
【원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앤인 담당변호사 경수근 외 4인) 【피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0. 7. 선고 2009가단304133 판결 【변론종결】2012. 8. 17.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 및 원고가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심 판결문의 주문 제1항 및 제6면 제7행의 “2010. 5. 14.”을 “2009. 5. 14.”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3,348,403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5.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보험자 대위에 의한 손해배상금 청구를 하다가, 당심에서 양수금 청구, 민법 제480조에 의한 변제자의 임의대위 청구, 민법 제481조에 의한 변제자의 법정대위 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4,101,393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2.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합의금, 치료비, 심사수수료, 의료자문비용 상당액에 대해 상법 제682조,상법 제729조단서 및 자동차보험약관에 의한 보험자 대위에 의한 손해배상금 청구를 하여 합의금, 치료비 상당액에 대한 손해배상금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심사수수료, 의료자문비용 상당액에 대한 손해배상금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는데, 원고는 합의금, 치료비 상당액에 대한 보험자 대위에 의한 손해배상금 청구 중 원고 패소부분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한 후 당심에서 양수금 청구, 민법 제480조에 의한 변제자의 임의대위 청구, 민법 제481조에 의한 변제자의 법정대위 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고, 피고는 합의금, 치료비 상당액에 대한 보험자 대위에 의한 손해배상금 청구 중 피고 패소부분에 대해서만 부대항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합의금, 치료비 상당액에 대한 보험자 대위에 의한 손해배상금 청구 및 합의금, 치료비, 심사수수료, 의료자문비용 상당액에 대한 양수금 청구, 민법 제480조에 의한 변제자의 임의대위 청구, 민법 제481조에 의한 변제자의 법정대위 청구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 부분만 판단하기로 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1과 사이에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보험기간 2006. 11. 26. 24:00부터 2007. 11. 26. 24:00까지로 정하여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특약을 부가하여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2006. 12. 12. 07:30경 (차량번호 2 생략) 다마스승합차(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주소 생략)에 있는 한진4보세창고 앞 편도 1차로를 북항사거리 방면에서 북항 방면으로 시속 약 50~60㎞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고개를 좌측으로 돌려 좌측을 바라보면서 운전하다가, 때마침 진행방향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미등이나 차폭등을 켜거나 삼각대를 설치하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3 생략) 화물자동차를 정차해 놓고 도로 위에 서 있던 소외 1을 발견하지 못하고 가해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자동차의 좌측 옆부분을 1차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화물자동차의 좌측 앞 문짝 부근의 도로 위에 서 있는 소외 1의 몸통 부위를 그대로 들이받았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소외 1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거미막하 뇌출혈, 양측 경비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은 폭 6m의 보차도 분리시설이 없는 도로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맑고 건조한 날씨였으며, 어둡지 않았고, 그 당시 주변을 운행 중인 차량도 거의 없어 교통에 별다른 장애가 없었다. 라. 가해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현대해상화재보험’이라 한다)에 책임보험(대인배상Ⅰ)만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상 ‘무보험자동차’에 해당한다. 마. 이에 원고는 소외 1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 명목으로 합의금 합계 140,500,000원을, 소외 1을 치료한 의료기관에게 치료비 합계 80,006,930원을, 치료비 심사수수료 합계 176,240원을, 신체장해율 의료자문비용 735,700원을 지급하였고, 현대해상화재보험으로부터 책임보험금 합계 98,070,467원을 지급받았다. 바. 이 사건 보험계약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관련 약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3]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1. 보상내용 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⑵ 보험회사는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지급보험금 =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 비용 - 공제액 ① 위 ‘지급보험금’은 피보험자 1인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②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나.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③ 위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가. 대인배상Ⅰ(책임공제 및 정부보장사업을 포함합니다)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마.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 [20] 보험금의 분담 및 보험회사의 대위 2. 보험회사의 대위 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의 손해의 일부를 보상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25] 대인배상, 자동차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 가. 사망 3. 상실수익액 나.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 ⑴ 유직자 ㈏ 산정방법 2) 현실소득액의 입증이 곤란한 자 나) 급여소득자 : 일용근로자 임금 라. 취업가능월수 ⑴ 취업가능년한을 60세로 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 마. 라이프닛쯔 계수 : 법정이율 월 5/12%, 복리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계산하는 방법 〈산식〉 1/(1+i) + 1/(1+i)2 + … + 1/(1+i) ⁿ I = 5/12%, n=취업가능월수 나. 부상 1. 적극손해 나. 치료비 3. 휴업손해 가. 산정방법 :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0% 해당액을 지급함 〈산식〉 1일 수입감소액 × 휴업일수 × 80/100 나. 휴업일수의 인정 :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감안, 치료기간의 범위내에서 인정 다. 수입감소액의 산정 ⑴ 유직자 ㈎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감소액을 산정함 다. 후유장해 1. 위자료 가.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 나. 지급기준 ⑵ 노동능력상실률이 45 미만 ~ 35 이상인 경우 : 240만 원 2. 상실수익액 가. 산정방법 : 노동능력의 상실이 있는 경우에 사망본인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에 노동능력상실률과 노동능력상실기간에 해당하는 라이프닛쯔 계수를 곱하여 산정함 〈산식〉 월평균현실소득액 × 노동능력상실률 × 노동능력상실기간에 해당하는 라이프닛쯔 계수 나.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 ⑴ 유직자 ㈏ 산정방법 :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다. 노동능력상실률 :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방법에 따라 일반의 옥내 또는 옥외 근로자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부상 치료 진단을 실시한 의사 또는 해당과목 전문의가 잔단, 판정한 타당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며, 동 판정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와 보험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음 라. 노동능력상실기간 : 사망의 경우 취업가능월수와 동일 마. 라이프닛쯔 계수 : 사망의 경우와 동일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5,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 갑 제11, 12, 13, 16, 17, 21, 22호증의 각 기재, 갑 제14, 15, 18호증의 각 일부 기재,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3.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전방주시의무 태만으로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소외 1의 과실은 20% 정도이므로, 피고는 가해차량의 운전자로서 소외 1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합계 261,189,880원(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 및 기타 손해계산표 참조)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원고는 소외 1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일체를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상법 제682조, 상법 제729조 단서 및 이 사건 보험약관에 기하여 그 지급 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설령 원고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상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합계 114,653,575원(별지2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금 계산표 참조)을 초과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교통사고 피해자인 소외 1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 내에서 원고의 청구는 전부 인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한 합의금, 치료비 합계 220,506,930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은 책임보험금 98,070,467원을 공제한 122,436,463원(= 220,506,930원 - 98,070,467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와 선택적으로, 원고는 소외 1로부터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일체를 양도받았고,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와 소외 1 사이에 작성된 채권양도에 관한 합의서(갑 제8호증)를 제출하면서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민법 제450조 제1항이 정한 대항요건인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도 갖추었으므로 양수금 청구를 하고, 채무자인 피고를 위해 소외 1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변제한 자로서 민법 제480조에 의한 변제자의 임의대위 청구를 하고, 피고의 소외 1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서 민법 제481조에 의한 변제자의 법정대위 청구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한 합의금, 치료비, 치료비 심사수수료, 신체장해율 의료자문비용 합계 221,418,870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은 책임보험금 98,070,467원을 공제한 123,348,403원(= 221,418,870원 - 98,070,467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소외 1이 편도 1차로에 미등이나 차폭등을 켜거나 삼각대를 설치하지 아니한 채 화물자동차를 불법주차하고 도로 위에 서 있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던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시점은 겨울철 07:30경으로서 어두워서 시야 확보가 잘 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소외 1의 과실은 40% 이상이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원고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약관의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을 제한적으로 인수하였을 뿐이므로,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약관의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서 현대해상화재보험으로부터 지급받은 책임보험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구상할 수 있을 뿐이다. 2) 원고는 소외 1로부터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약관의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을 제한적으로 양수하였을 뿐이고, 민법 제450조 제1항이 정한 대항요건인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도 갖추지 못하였다. 상법 제682조는 민법 제480조, 제481조의 특별규정이므로, 원고가 상법 제682조의 적용을 주장하면서 민법 제480조, 제481조의 적용을 주장할 수는 없다. 더구나, 원고는 민법 제480조에 의한 변제자의 임의대위 청구의 요건 중 ‘채권자 대위의 통지’를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위 임의대위 청구를 할 수 없고, 원고는 민법 제481조가 정한 피고의 소외 1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위 법정대위 청구를 할 수도 없다. 4. 보험자 대위에 의한 손해배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보험자 대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 앞서 본 상법 규정 및 이 사건 보험계약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관련 약관 내용에 의하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상특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위험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을 제한적으로 인수하였을 뿐이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55284 판결,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730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는 보험자 대위에 의한 손해배상금으로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상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에서 현대해상화재보험으로부터 지급받은 책임보험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나.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가해차량의 운전자로서 소외 1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소외 1로서도 편도 1차로 우측 가장자리에 미등이나 차폭등을 켜거나 삼각대를 설치하지 아니한 채 화물자동차를 정차해 놓고 도로 위에 서 있었던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피고의 전방주시의무 위반인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 도로의 상황 및 날씨,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소외 1의 과실을 20%로 보아,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3 손해배상액 계산표 및 기타 손해계산표 기재와 같다(이하, 계산의 편의상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고, 원 미만 및 월 미만은 버리며,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며, 당사자의 주장 중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하는 것으로 한다). 가) 일실수입 (1) 생년월일, 가동종료일 : 별지3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기대여명, 여명종료일 :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소외 2의 신체감정서 작성일인 2011. 12. 16.로부터 기대여명 20.048년(=28.64년×0.7)이 경과한 2031. 12. 28.까지 생존할 것으로 추정 (3) 직업 및 소득 : 도시일용노임 중 이 사건 사고일인 2006. 12. 12.부터 2008. 11. 11.까지는 원고가 주장하는 1일 56,822원, 2008. 11. 12.부터 가동종료일까지는 원고가 주장하는 1일 66,622원, 월별 가동일수 22일 [인정근거]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4)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양하지 부전 마비 : 노동능력상실률 35%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 뇌, 척수-Ⅲ-C항, 옥외노동자, 노동능력상실률 70%에서 소외 1의 기왕증 기여도 50% 참작) [인정근거]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소외 1의 ‘양하지 부전 마비’ 후유장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거나, 소외 1의 ‘양하지 부전 마비’ 후유장해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의 관여도는 극히 미미하며, 소외 1의 ‘양하지 부전 마비’ 후유장해에 의료과실이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0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와 소외 1의 ‘양하지 부전 마비’ 후유장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소외 1의 ‘양하지 부전 마비’ 후유장해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의 관여도가 50% 정도라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또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중 의사의 과실 등으로 인한 의료사고로 증상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증상이 생겨 사망에 이르는 등 손해가 확대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손해와 교통사고 사이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교통사고와 의료사고가 각기 독립하여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객관적으로 관련되고 공동하여 위법하게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공동불법행위가 성립되므로 이들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5671 판결 등 참조), 소외 1의 ‘양하지 부전 마비’ 후유장해에 의료과실이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사유만으로는 피고가 소외 1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배뇨장애 여부 원고는 소외 1에게 척수손상에 의한 배뇨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이 더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20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심사의뢰에 따라 손해보험의료심사위원회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 3이 2008. 10. 20. 작성한 심사회신서에 ‘요의는 있으나 방광염 상태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에 따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소외 2가 2011. 12. 16. 작성한 신체감정서에 ‘소외 1에게 척수손상에 의한 배뇨장애로 인한 15%(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비뇨생식계 손상과 질환-Ⅱ-2항, 옥외근로자)의 노동능력상실이 있고, 이에 대한 소외 1의 기왕증 기여도는 50%이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이 법원이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장에게 정형외과 신체감정만 촉탁하였던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고,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소외 2가 2011. 12. 16. 작성한 신체감정서에 위 촉탁으로 인한 신체감정 당시 2011. 11. 16. 요추MRI 촬영을 시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비뇨기과 검사를 시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소외 1에게 척수손상에 의한 배뇨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이 더 있다는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이 이 사건 사고일인 2006. 12. 12.부터 2008. 12. 20.까지 740일 중 약 712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소외 1이 2007. 6. 28. 척추 마취하 자가 대퇴사두건을 이용한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은 후 양측 하반신 불완전 마비가 시작되었고, 2007. 7. 12. 촬영한 흉추부 MRI에서 흉추 제6-7번, 8-9번간에 척추관 협착증과 척수내 신호강도 증가한 소견으로 척수증 진단하에 2007. 7. 19. 흉추 제6-7-8-9번 후방 강압술 후 흉추 제5-6-7-8-9-10번간 후방 고정술을 시행받았으며, 이후 마비가 더 악화되었고 독립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① 이 사건 사고일인 2006. 12. 12.부터 소외 1이 척추관 협착증과 척수증 진단을 받기 전날인 2007. 7. 11.경까지는 노동능력 100% 상실, ② 그 다음날부터 2008. 11. 22.(이 사건 사고일부터 앞서 본 입원기간 약 712일이 경과한 날)까지는 노동능력 50% 상실(노동능력상실률 100%에서 소외 1의 기왕증 기여도 50% 참작), ③ 그 다음날부터 가동종료일까지는 노동능력 35% 상실(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 뇌, 척수-Ⅲ-C항, 옥외노동자, 노동능력상실률 70%에서 소외 1의 기왕증 기여도 50% 참작)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6) 계산 : 합계 71,076,590원(별지3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일실수입 합계’란 기재와 같다.) 나) 기왕치료비 (1) 이 사건 사고일인 2006. 12. 12.부터 소외 1이 척추관 협착증과 척수증 진단을 받기 전날인 2007. 7. 11.경까지 원고가 지급한 치료비 합계 27,000,870원 (2) 그 다음날부터 2008. 12. 20.까지 원고가 지급한 치료비 합계 53,006,060원에서 소외 1의 기왕증 기여도 50% 상당액을 공제한 26,503,030원 (3) 합계 53,503,900원(= 27,000,870원 + 26,503,030원) 중 원고가 주장하는 40,003,465원 [인정근거] 갑 제9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개호비 (1) 갑 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심사의뢰에 따라 손해보험의료심사위원회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 3이 2008. 10. 20. 작성한 심사회신서에 ‘의학상식이 있는 일반인에 의한 하루 6시간의 개호(목욕, 착탈의, 배뇨 및 배변시 보조, 외출 보조)가 필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소외 2가 2011. 12. 16. 작성한 신체감정서에 ‘일반적인 개호가 필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신체감정서에 필요한 개호의 내용, 시간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6. 12. 12.부터 소외 1이 척추관 협착증과 척수증 진단을 받기 전날인 2007. 7. 11.경까지는 1일 보통남녀 1인, 그 다음날부터 2008. 11. 22.까지는 1일 보통남녀 0.5인{1일 1인(8시간)에서 소외 1의 기왕증 기여도 50% 참작}, 그 다음날부터 위 신체감정서 작성 전날인 2011. 12. 15.까지는 1일 보통남녀 0.375인{1일 6시간(0.75인)에서 소외 1의 기왕증 기여도 50% 참작}의 개호를 인정한다. (2) 개호비 단가 : 이 사건 사고일부터 2011. 12. 15.까지 도시일용노임 중 원고가 주장하는 1일 56,822원 (3) 계산 : 합계 45,331,217원(별지3 기타 손해 계산표 중 해당부분 참조) 라) 보조구 (1) 소외 1에게 수동휠체어 수명 5년, 개당 가격 약 55만 원이 필요한바, 계산의 편의상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2. 8. 18. 최초로 구입하고 여명기간 동안 매 5년마다 다시 구입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현가를 산정한다. [인정근거]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산 : 합계 1,366,090원(별지3 기타 손해 계산표 중 해당부분 참조) 마) 과실상계 (1) 소외 1의 과실비율 : 20% (2) 계산 : 126,221,889원(별지3 기타 손해 계산표 중 해당부분 참조) 바)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 소외 1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상해 및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치료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 600만 원 사) 합계 : 132,221,889원(별지3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해당부분 참조) 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4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금 계산표 기재와 같다(이하, 계산의 편의상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고, 원 미만 및 월 미만은 버리며, 당사자의 주장 중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하는 것으로 한다). 1) 부상-휴업손해 및 후유장해-상실수익액 부분 가) 생년월일, 가동종료일 : 별지4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금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나) 현실소득액 : 일용근로자 임금(현실소득액의 입증이 곤란한 자, 급여소득자) 중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사고일부터 2007. 1. 11.까지는 56,822원, 그 다음날부터 2007. 9. 11.까지는 57,820원, 그 다음날부터 2008. 1. 11.까지는 58,883원, 그 다음날부터 2008. 9. 11.까지는 60,547원, 그 다음날부터 2009. 1. 11.까지는 63,530원, 그 다음날부터 가동종료일까지는 66,622원 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위 나.2)가)의 (4)항에서 본 바와 같이, 양하지 부전 마비, 노동능력상실률 35% 라) 휴업손해 및 상실수익액 산정기준 : 위 나.2)가)의 (5)항에서 본 사정을 고려하여, ① 이 사건 사고일인 2006. 12. 12.부터 소외 1이 척추관 협착증과 척수증 진단을 받기 전날인 2007. 7. 11.경까지 휴업손해는 노동능력 100% 상실을 기준으로, ② 그 다음날부터 2008. 11. 22.(이 사건 사고일인 2006. 12. 12.부터 입원기간 약 712일이 경과한 날)까지 휴업손해는 노동능력 50% 상실(노동능력상실률 100%에서 소외 1의 기왕증 기여도 50% 참작)을 기준으로, ③ 그 다음날부터 가동종료일까지 상실수익액은 노동능력 35% 상실(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 뇌, 척수-Ⅲ-C항, 옥외노동자, 노동능력상실률 70%에서 소외 1의 기왕증 기여도 50% 참작)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마) 계산 : 합계 64,778,510원(= 휴업손해 14,928,629원 + 상실수익액 49,849,881원, 별지4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금 계산표 중 해당부분 참조) 2) 부상-적극손해-치료비 부분 : 가) 기왕치료비 : 위 나.2)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합계 53,503,900원 중 원고가 주장하는 40,003,465원 나) 향후치료비 여부 원고는 소외 1에게 신경외과 13,275,000원, 성형외과 8,100,000원의 향후치료비가 소요된다고 주장하나, 갑 제8, 2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과실상계 가) 소외 1의 과실비율 : 위 나.1)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 나) 계산 : 83,825,579원(별지4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금 계산표 중 해당부분 참조) 4) 위자료 : 240만 원(후유장해 - 노동능력상실률이 45 미만 ~ 35 이상인 경우) 5) 합계 : 86,225,579원(별지4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금 계산표 중 해당부분 참조) 라. 소결론 결국, 앞서 본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합계 132,221,889원의 범위 내에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보험금이 합계 86,225,579원에 불과하여 원고가 현대해상화재보험으로부터 지급받은 책임보험금 98,070,467원보다 적은 이상,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자 대위에 의한 손해배상금 청구는 다른 점에 관하여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5. 원고의 양수금, 변제자의 임의대위, 법정대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8. 12. 19. 소외 1과 사이에 “자동차 사고로 소외 1이 피해를 당하여 원고로부터 △△△자동차보험 자동차상해(또는 무보험자동차 상해) 보험금으로 아래 금액을 수령하고 위 금액 한도내에서 소외 1이 배상의무자 피고에게 가지는 모든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합니다. 수령금액 145,000,000원. 아울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소외 1의 손해에 대해 △△△자동차보험 자동차상해 약관에 의거 원고로부터 아래의 손해배상금을 수령하고 동 금액의 범위내에서 소외 1이 배상의무자 피고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향후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제반 권리를 포기하며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고 이에 서명 날인함. 수령금액 145,000,000원.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성형치료비용, 핀제거비용을 포함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 145,000,000원(기 지급받은 40,500,000원을 포함한 금액임을 확인합니다)”으로 기재한 △△△자동차보험 자동차상해 또는 무보험자동차 상해 담보용 합의서(갑 제8호증)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양수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위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였다는 주장사유만으로 민법 제450조 제1항이 정한 대항요건인 ‘양도인에 의한 채권양도의 통지’를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다른 점에 관하여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다. 변제자의 임의대위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소외 1에게 위 합의금 등을 지급한 것은 자신의 보험금지급채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지 피고를 위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소송에서 위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였다는 주장사유만으로 민법 제480조 제2항, 제450조 제1항이 정한 대항요건인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를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다른 점에 관하여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라. 변제자의 법정대위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에게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의 소외 1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중 앞서 본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다른 점에 관하여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고의 보험자 대위에 의한 손해배상금 청구에 관하여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부대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 및 원고가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양수금, 민법 제480조에 의한 변제자의 임의대위, 민법 제481조에 의한 변제자의 법정대위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제1심 판결문의 주문 제1항 및 제6면 제7행의 “2010. 5. 14.”은 “2009. 5. 14.”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정종관(재판장) 김복형 김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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