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나51724서울남부지방법원 2심2016-09-23 선고검수완료
음주운전 차량이 불법주차 차량을 긁고 지나가며 보행자가 다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나51724 민사 사건(2016년 9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음주운전 차량이 혈중알코올농도 0.287% 상태로 OO지역 도로에서 운전하다 불법주차된 차량 1의 왼쪽 뒤 모서리 부분을 긁고 지나감
- 이 사고로 인해 보행자가 피고 차량 2 옆 도로를 걷다가 다침
- 원고 보험사는 음주운전 차량의 보험금을 지급한 후, 불법주차 차량 1과 2의 주차 및 등화 미점등이 사고 원인 중 하○○라고 주장하며 피고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함
- 법원은 피고 차량 1과 2의 주차 상태와 사고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판단
- 법원은 가해 차량의 음주운전이 사고의 주된 원○○라고 봄
- 이에 원고의 구상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음주운전 차량이 불법주차 차량을 긁고 지나가면서 보행자가 다친 사고에서, 원고 보험사는 불법주차 차량의 과실을 주장하며 피고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불법주차 차량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도로는 편도 1차로로 폭이 3.3m였고, 불법주차 차량 1은 도로를 약 1m 침범한 상태였으나 차량과 중앙선 사이 거리가 충분했음
- 가해 차량은 혈중알코올농도 0.287%로 만취 상태였고, 사고 당시 방향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며 불법주차 차량 1을 긁었음
- 불법주차 차량 1과 2가 정상적인 차량 통행에 큰 지장을 주지 않았음
- 사고 시각은 일몰 후 약 20분 경과해 인공조명이 없어도 사물 식별이 가능했음
- 불법주차 차량이 등화를 켰더라도 가해 차량 운전자가 보행자가 도로에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웠음
- 보행자가 차로 가장자리에서 걸어가다 사고를 당했는지, 중앙선 반대편에서 걸어왔는지 불분명하며, 사고 지점도 원고 주장과 다름
- 이 모든 점을 종합하면 음주운전이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보이고, 불법주차 차량과 사고 사이에 충분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됨
핵심 정리
음주운전 차량이 불법주차 차량을 긁고 지나가면서 보행자가 다친 사고에서, 법원은 불법주차 차량의 주차 상태와 사고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사고의 주된 원인은 음주운전으로 보아 원고의 구상권 청구를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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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원고, 피항소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담당변호사 최훈일)
【피고, 항소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만)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 15. 선고 2015가단207925 판결
【변론종결】2016. 8. 12.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5,661,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1행 “피고는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 “피고는 (차량번호 2 생략) 차량 및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각 ‘피고 차량 1’, ‘피고 차량 2’라 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7 내지 19행 각 “피고 차량” → 각 “피고 차량 1”
2.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5행부터 제1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5행부터 제19행까지 고쳐 쓰는 부분
소외인은 피고 차량 2가 가드레일에 바짝 붙여 주차되어 있어 오른쪽 문으로 탑승하지 못하고 도로 안쪽을 향하고 있던 왼쪽 문으로 탑승하기 위하여 도로 위를 보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는 가해 차량의 과실 외에도 피고 차량 1을 불법주차하고 등화를 켜지 않은 과실, 피고 차량 2를 위와 같은 주차함으로써 탑승을 위하여 도로 위를 걷을 수밖에 없게 만든 과실 등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다. 특히 소외인의 이동 경로는 아래 도면과 같은바, 가해 차량의 운전자는 불법주차된 피고 차량 1, 2로 인하여 가려져 있다가 갑자기 도로로 나온 소외인을 뒤늦게 발견하게 되었고, 이것 역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것이다.
(아래 도면 생략)
3. 판단
먼저, 피고 차량 1, 2의 주차 위치·등화 여부와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살핀다.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는 편도 1차로로 그 폭이 3.3m이고, 피고 차량 1이 이 사건 도로를 약 1m 정도 침범한 상태로 주차되어 있어 피고 차량 1과 중앙선 사이에 약 2.3m의 거리가 있었던 반면 가해 차량의 폭은 1.63m이었던 사실, 가해 차량의 운전자는 혈중알콜농도 0.287%의 주취 상태였던 사실, 가해 차량이 피고 차량 1의 왼쪽 뒤 모서리 부분부터 후사경 부분까지 긁고 지나가듯 충격한 사실, 소외인이 피고 차량 2 옆 도로를 걸어가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 1, 2는 가해 차량을 포함하여 이 사건 도로를 직진하던 다른 차량들의 정상적인 통행에 어떠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가행 차량의 운전자가 구토와 의식의 혼미, 모든 운동영역 기능에서 현저한 장애를 가져오는 정도에 이르는 혈중알콜농도의 만취 상태였던 점, 가해 차량이 피고 차량 1의 옆 부분을 긁고 지나가듯 충격하면서 방향의 변경 없이 그대로 계속 진행한 점 등을 알 수 있다.
여기에다가 이 사건 사고 시각(일몰 후 약 20분이 경과한 시점으로 인공적인 불빛이 없더라도 사물의 식별이 어렵지 않은 시각이다)에 일반적인 운전자는 차량의 주차상태를 쉽게 확인하여 정상적인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었던 점, 피고 차량 1이 차폭등, 미등, 비상등 등의 등화를 켰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피고 차량 1이 그 자리에 정차 내지 주차하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가행 차량 운전자가 그로 인하여 피고 차량 2 옆 도로로 사람이 걸어 다닌다고까지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소외인이 피고 차량 1, 2가 주차된 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갓길을 따라 걷다가 탑승을 위하여 차로 가운데로 나가게 된 것인지 아니면 중앙선 반대편 차로에서 건너와 피고 차량 2로 향하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비교적 먼 거리에서부터 차로 가운데로 걸어오고 있었던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오히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종합분석서(을 제7호증)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지점은 아래 도면 “보행자 충격지점”과 같은 바, 원고의 주장처럼 소외인이 피고 차량 1, 2가 주차된 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갓길을 보행하다가 피고 차량 2를 피해 차로 중앙으로 나오던 중 갑자기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것이라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지점은 아래 도면의 “보행자 충격지점”보다는 A 지점 쪽에 위치해야 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가해 차량 운전자의 비정상적인 음주운전이 원인이 되었다고 보일 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피고 차량 1, 2의 주차 위치나 등화를 켜지 않은 것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아래 도면 생략)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규현(재판장) 김일순 김재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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