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나7566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24-05-22 선고검수완료
원고 차량이 대각선으로 주차된 피고 차량 뒤에서 나온 보행자를 충격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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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4월 14일 오후 4시경, 창원시 진해구의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원고 차량이 2차로에 대각선으로 주차된 피고 차량 뒤에서 나온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함.
- 사고 지점은 삼거리 교차로 부근으로 횡단보도가 있었고, 피해자는 차량 주행 신호임에도 도로를 건너던 중 사고를 당함.
- 피고 차량은 2차로 가장자리에 붙지 않고 45도 각도로 대각선 주차하여 1차로와 2차로 사이 차선에 거의 닿아 있었음.
- 원고는 피해자의 치료비 58,197,890원을 지급하였고, 이 중 피고의 과실 비율은 20%로 인정됨.
- 원고는 피고에게 구상금 8,279,344원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차량이 대각선으로 주차된 피고 차량 뒤에서 나온 보행자를 충격해 사고가 발생했고, 원고가 피해자의 치료비를 대신 지급한 후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쟁점은 피고의 과실 비율과 구상금 청구권의 시효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 과실을 20%로 인정하고 일부 구상금 청구를 받아들임.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당시 도로 우측에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웠고, 원고 차량이 감속하지 않고 주행해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었음.
- 피고 차량이 1차로와 2차로 사이 차선에 닿도록 대각선으로 주차해 원고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한 과실이 인정됨.
- 피해자의 무단횡단 과실도 일부 인정되어, 원고와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은 80% 대 20%로 정해짐.
- 원고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치료비 중 5년 이내에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만 구상금 청구가 가능하며, 5년 이전 지급분은 시효로 소멸함.
-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8,279,344원과 지연손해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 피해자의 과실이 모두 인정된 가운데, 피고 차량의 대각선 주차가 사고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원고는 피해자 치료비 중 일부에 대해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었고, 법원은 이를 일부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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