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단144882부산지방법원 1심2009-07-01 선고검수완료
원고 차량 운전자가 보행자를 충격해 도로에 쓰러뜨렸고, 곧이어 피고 차량 운전자가 쓰러진 보행자를 다시 역과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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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144882 민사 사건(2009년 7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민법 제39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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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7월 22일 밤 11시 15분경, 원고 차량 운전자가 OO지역 도로에서 차를 몰던 중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보행자를 차 앞부분으로 충격했다. 이 충격으로 보행자는 맞은편 도로 쪽으로 튕겨 나가 쓰러졌다(1차 사고).
- 원고 차량 운전자는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쓰러진 보행자가 다른 차량에 다시 치이지 않도록 뒤따르는 차량에 수신호를 하기 시작했다.
- 그런데 1차 사고가 난 때로부터 약 1초에서 30초 사이, 피고 차량 운전자가 같은 장소를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다가 도로 바닥에 쓰러져 있던 보행자를 그대로 역과했다(2차 사고).
- 이 사고로 보행자는 머리와 가슴·배 등에 다발성 손상을 입고 병원에서 사망했다.
- 원고는 2008년 7월 31일 보행자의 유족들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명목으로 62,788,000원을 지급했다.
- 원고는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을 35%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구상금을 피고 보험사에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차량 운전자가 야간에 보행자를 충격해 맞은편 도로에 쓰러뜨렸고, 약 1~30초 뒤 피고 차량 운전자가 그 보행자를 다시 역과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원고 보험사업자가 유족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62,788,000원을 지급한 뒤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했고, 법원은 두 차량의 과실 비율을 65대 35로 보고 피고가 원고에게 21,975,8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두 사고가 약 1초에서 30초 사이의 짧은 간격을 두고 연달아 발생했고, 2차 사고 당시 원고 차량 운전자는 갓 차에서 내려 수신호를 시작한 상태였으며, 사고 시간대가 야간이었다는 점을 종합해 두 차량의 과실 비율을 원고 65%, 피고 35%로 정했다.
- 1차 사고만으로 보행자가 사망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1차 사고와 2차 사고가 겹쳐서 사망에 이르렀다고 본 것이다. 즉 두 운전자의 과실이 합쳐져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 그래서 두 운전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았고, 피고 차량의 보험사인 피고는 원고가 유족에게 지급한 돈 중 피고 차량 과실 비율만큼 원고에게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했다.
- 원고가 지급한 62,788,000원에 피고 과실 비율 35%를 곱해 21,975,800원을 구상금으로 인정했고, 지급일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도 붙이라고 명령했다.
- 원고가 그보다 더 많은 돈을 청구한 부분은 이유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한 사고로 쓰러진 사람을 뒤따르던 다른 차가 다시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두 운전자의 과실을 합쳐 사망 결과를 평가하고 각자의 과실 비율만큼 책임을 나눠 부담시킨 사례다. 보험사가 유족에게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뒤 다른 가해 차량 쪽에 자기 몫을 되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과실 비율은 사고 간격과 현장 상황을 종합해 정해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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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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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가단구상괈2008144882
원고사업조합연합회A
소송대리인 변픸사 윕재픸
피고보험 주식회사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구덕
담당변픸사 굀창섘 임종선 권괰우 천동진,,,
변 띠 종 결2009. 5. 27.
판 결 선 고2009. 7. 1.
피고는 원고에게 괈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굌지1.21,975,8002008. 8. 1.2009. 7. 1.
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5%,20%
하라.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뵄용 중 분의 는 피고가 나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3.52,.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 2 -
피고는 원고에게 괈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56,509,2002008. 8. 1.
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5%,20%
괉하라.
괰초사실1.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픸증 갑 윜 픸증 갑 윜 픸증,1,2,3,
갑 윜 픸증의내지갑 윜 픸증 을 윜 픸증의내지을 윜 픸증의내지5126,6,1131,21
의 각 괰재 갑 윜 픸증의 씁상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윕할 섘 있고4,4,
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소외택시 주식회사 소유의 택시 이하 원고 차량 이라고 한다 에 대한.(‘’)●●
공윜사업자이고 피고는 소외소유의차량 이하 피고 차량 이라고 한다 의 보,D1XX1(‘’)
험자이다.
나 소외는경 원고 차량을 운위하여 부산 사하구 하단동 소재.D2 2008. 7. 22. 23:15
차띜 중차띜를 같은 동 소재 을섙도공원 묩면에서 하단씤거리 묩향으띜 진행함에41
있어 위묩 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묏 윜동장쵘를 윕핕하게 조작하여 안위하게 운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위한 과실띜 원고 차량
진행묩향 우촡에서 좌촡으띜 무단 횡단하던 소외 망이하 망인 이라고 한다 을 원D3(‘’)
고 차량 앞 부분으띜 충격하여 망인을 맞은 편 도도띜 튕괰게 하씀고 이하 이 사건(‘1
차 사고 라고 한다소외은 피고 차량을 운위하고 같은 장소를 하단씤거리 묩면에’),D1
서 을섙도공원 묩향으띜 차띜를 통하여 진행함에 있어 위묩 묏 좌우를 잘 살피고 조1
- 3 -
향 묏 윜동장쵘를 윕핕하게 조작하여 안위하게 운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
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위한 과실띜 진행묩향 차띜상에 이 사건 차 사11
고띜 인하여 튕겨윸 넘어앀 도띜 묔닥에 쓰러윸 있던 망인을 피고 차량으띜 역과하여
뤸리 묏 흉복부 다묜성 손상 등으띜 프장에서 사망하게 하씀다 이하 이 사건 차 사(‘2
고 라고 한다’).
다 원고는망인의 상속인들에게 괈원을 지괉하씀다.2008. 7. 31.62,788,000.
판단2.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차 사고띜 인하여 망인이 맞은 편 도띜에 쓰러지괰는 하씀으나1
사망에 이르지는 아니하씀고 이 사건 차 사고띜 인하여 망인의 사망하씀는묔 원고,2,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망인이 사망하씀고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
실뵄율은라고 할 것이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괉한 괈액 중에 해당하1:9,90%
는 괈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56,509,200.
나 인윕사실.
갑 윜 픸증의을 윜 픸증의의 각 괰재에 변띠510, 14, 23, 25,118, 20, 21, 26, 30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차 사고가 묜생하자 원고 차량을 운위하던 소외,1D2
는 맞은편 도띜에 쓰러윸 있던 망인을 다른 차량이 충격하지 못하도띝 섘신픸를 하괰
위하여 원고 차량에서 하차한 사실 소외가 원고 차량을 하차하고 섘신픸를 하자마,D2
자 이 사건 차 사고가 묜생한 사실 이 사건 차 사고앀 이 사건 차 사고는 약초2,1230
내지 분의 간격을 덐고 묜생한 사실 망인은 이 사건 차 사고가 묜생하괰 위굌지 생1,2
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이에 묘하는 듯한 갑 윜 픸증의을,58, 9, 11,
- 4 -
윜 픸증의각 괰재는 믿을 섘 없고 달리 묘증이 없다112, 14, 15,.
다 판단.
위에서 인윕한 묔앀 같은 이 사건 차 사고앀 이 사건 차 사고의 묜생 경위를 종12
합하여 보면 망인은 이 사건 차 사고앀 이 사건 차 사고가 경합하여 사망하씀으므,12
띜 소외앀 소외은 공동불법행위자라고 할 것이고 소외의 보험자는 피고는,D2D1,D1
소외의 공윜사업자인 원고에게 피고 차량의 과실뵄율에 따라 원고가 지괉한 괈액D2
을 구상할 의무가 있다.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뵄율에 대하여 보건대 위에서 인윕한 묔앀 같은 이 사,
건 차 사고앀 이 사건 차 사고의 묜생 경위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차 사고는 이12,2
사건 차 사고가 묜생한 때띜부터초 내지 분 이내에 묜생하씀고 이 사건 차 사1301,2
고가 묜생할 당시에는 원고 차량의 운위자인 소외가 섘신픸를 시작한 시윐이었으D2
며 이 사건 각 사고 당시는 야간이었고 이 사건 차 사고띜 인하여 망인이 맞은 편,,1
도띜에 쓰러지는 묔람에 이 사건 차 사고가 묜생하씀으므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2,
의 과실뵄율은띜 봄이 상당하다65:35.
라 소결.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괈원원묏 이에 대하여,21,975,800 (62,788,000 X 0.35)
원고가 구하는 공윜괈 지괉일 다음날인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2008. 8. 1.2009.
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이율에 의한 지연손7. 1.5%,20%
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결띠3.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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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임윕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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