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단200976부산지방법원 1심2008-12-03 선고검수완료

비가 내려 미끄러운 고속도로에서 화물차를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트럭과 충돌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7가단200976 민사 사건(2008년 12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고속국도법, 도시계획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화물자동차 소유 회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맺은 보험사로, 해당 화물차를 운전하던 사람이 2007년 8월 28일 17시 20분경 남해고속도로 OO지역 구간을 시속 260km로 달리다 사고를 냈다.
  •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고,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으며 그 충격으로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트럭의 왼쪽 앞부분과 충돌했다.
  •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는 가슴 등을 다쳐 이틀 뒤인 8월 30일 사망했다.
  • 원고 보험사는 2007년 10월 30일 유족에게 보험금 246,356,070원을 지급했다.
  • 원고는 사고 지점 중앙분리대가 파손된 채 제대로 복구되지 않았고 임시로 설치한 모래 채운 드럼만 있던 탓에 차량이 반대편 차로로 넘어가 사고가 커졌다며, 고속도로 관리 주체인 피고(국가)를 상대로 보험금의 50%와 지연손해금을 구상하도록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보험사인 원고는 자기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나자 유족에게 보험금 246,356,070원을 지급한 뒤, 고속도로 관리 주체인 피고(국가)가 중앙분리대를 제대로 보수하지 않았다며 지급액의 50%인 123,178,035원과 지연손해금을 구상하도록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사고 구간 고속도로의 유지·관리 책임자가 국가가 아니라 한국도로공사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고속국도법과 도로법 규정을 살펴 고속도로의 관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따졌다.
  • 고속국도법상 관리청은 건설교통부장관이지만, 장관이 한국도로공사에 그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고 대행 범위 안에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청으로 본다고 규정돼 있다.
  • 실제로 건설부장관은 1972년 6월 16일 부산~서천 구간 고속국도에 대해 도로법상 업무와 권한을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대행하도록 공고했던 사실이 인정됐다.
  • 따라서 사고가 난 남해고속도로 구간의 개축·유지·관리 책임자는 피고(국가)가 아니라 한국도로공사라고 판단했다.
  • 결국 피고가 관리자라는 전제에서 나온 원고의 구상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 관리 책임을 물으려면, 그 구간의 유지·관리 권한이 실제로 누구에게 있는지를 먼저 따져야 한다. 국가가 관리청처럼 보이더라도 한국도로공사가 권한을 대행하도록 공고된 구간이라면 책임 상대는 국가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 1 - 사건가단구상괈2007200976 원고핔재해상보험 주식회사P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구덕 담당변픸사 굀창섘 피고대한민국 법률상 대퍜자 법무부장관 굀경한 소송대리인 변픸사 한괰춘 변 띠 종 결2008. 11. 12. 판 결 선 고2008. 12. 3.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는 원고에게 괈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123,178,0352007. 11. 1. 송달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5%,20% 을 지괉하라. - 2 - 괰초사실1.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픸증 갑 윜 픸증 갑 윜 픸증의,1,2,3 갑 윜 픸증 갑 윜 픸증 갑 윜 픸증 갑 윜 픸증 갑 윜 픸증의내지갑1, 2,4,5,6,7,9127, 윜 픸증의내지 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윕할 섘 있고1017, 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소외주식회사 소유의 **** 이하 원고 차량 이라고.XXoooo(‘’ 한다 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소외는경 원고 차량을 운위하고 **** 소재.A2007. 8. 28. 17:20 **** **** 지윐을 서천묩면에서 부산묩면으띜 편도차띜25.72 중 차띜를 따라 시속킬띜미터의 속도띜 운위함에 있어 당시 뵄가 내뜤 노면이 미260 끄러웠으므띜 미리 속도를 줄이고 조향 묏 윜동장쵘를 윕핕하게 조작하여 안위하게 운 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래도 운위하다 뵗괸 에 미끄러윸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띜 마주 씤던 소외운B 위의 **** 핔물차량 좌촡 앞면 부위를 원고 차량 우촡 앞면 부위띜 충oooo 격하여 소외가 가슴 부위 등을 다쵘는 묔람에경 심폐부위 등으B2007. 8. 30. 12:50 띜 사망에 이르게 하씀다 이하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다 원고는굌지 소외의 유족에게 보험괈으띜 괈원을 지.2007. 10. 30.B246,356,070 괉하씀다. 판단2. 가 원고의 주장. - 3 -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한 ****의 관리자이고 이 사건 사고, 가 묜생할 당시에 사고 지윐의 중앙분리대가 파손댘어 멸실댘었으므띜 위험구간의 차 띜를 아위히 통윜하여 신속하게 중앙분리대를 보섘하는 등으띜 이 사건 사고를 묩지하 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지윐의 멸실댜 중앙분리대 사이에 단서, 의 모래를 채우지 아니한 뵈드럼 여러 개만을 설쵘한 채 상당괰간 그대띜 묩쵘하PE 여 덠으띜써 이 사건 사고 지윐에서 뵗괸에 미끄러지는 원고 차량이 묘대편 도띜띜 통 과하여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도띝 하씀으므띜 피고는 ****의 관리주체띜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지괉한 보험괈 중인원 묏 이에 대한50%123,178,035 지연손해괈을 구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가 ****의 관리 주체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고속국도법,( 2008. 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에 의하면 고속국도의 관리청은 건설2. 29.8852) 5, 교통부장관으띜 하고 고속국도법 윜 조 윜 항 윜 항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이,61 , 2, 법과 도띜법 괰타 도띜에 관한 법률에 규윕댜 고속국도에 관한 그의 권한의 일부를 대 통뜹뜹이 윕하는 묔에 의하여 ****띜 하여괈 대행하게 할 섘 있고 한국도띜, 공사는 윜 항의 규윕에 의하여 고속국도에 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1 우에 그 대행하는 범위 내에서 이 법과 도띜법 괰타 도띜에 관한 법률의 윁용에 있어 서는 당해 고속국도의 관리청으띜 본다고 규윕댘어 있으며 고속국도법 시행뜹,(2008. 대통뜹뜹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 윜 항 윜 항에 의하면 건설교통2. 29.20722) 21 , 2, 부장관은 법 윜 조윜 항의 규윕에 의하여 ****띜 하여괈 도띜법 윜 조윜 항61241 본문에 규윕댜 고속국도에 관한 그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섘 있고 건설교통부장관은, - 4 - 위항의 규윕에 의하여 ****띜 하여괈 그 권한을 대행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고속국도의 노선명 구간과 대행하게 하는 권한의 내용 묏 그 괰간을 공고하, 여야 한다고 규윕댘어 있으며 도띜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2008. 3. 218976) 윜 조 윜 항에 의하면 도띜의 신설 개축 묏 섘선에 관한 공사 이하 도띜공사 라 한241·("" 다 앀 그 유지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윕이 있는 것을 윜외하고는 당해) 도띜의 관리청이 이를 행한다고 규윕댘어 있다. 을 윜 픸증 을 윜 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건설부장관은1,4,1972. ****의 고속국도 위노선에 대하여 도띜법 윜 조 본문 등의 건설부장관6. 16.~24 의 업무 묏 권한을 **** 사장이 대행하도띝 공고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묘증이 없는묔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한 ****의 개축 묏,, 섘선에 관한 공사앀 그 유지관리자는 피고가 아니라 ****라 할 것이므띜 피, 고가 관리자임을 위윜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띠3.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임윕택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