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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는 OO지역 산업단지 내 산업도로를 관리하는 관리청으로, 이 도로는 2006년 8월 착공해 2007년 10월 준공된 이후 종점부가 끊어진 채 콘크리트 벽이 설치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
2013년 3월 10일 새벽 2시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던 운전자가 산업도로를 진행하다 오산교에 진입해 직진하던 중 갑자기 도로가 끊어진 종점부의 콘크리트 벽(지면에서 약 70~80㎝ 높이)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와 동승자(장애인복지시설 원생들)가 부상했고, 동승자 중 한 명은 병원 치료 중 사망했으며, 원고 차량도 파손되었다.
사고 지점 주변에는 황색점멸신호등, 최고속도(시속 50㎞) 제한 표지판, 주정차금지 표지판만 있었을 뿐 진입금지 표지판이나 진입차단시설물은 없었고, 사고 지점 전방 약 350m 구간에는 가로등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원고는 보험계약에 따라 동승 피해자들에게 치료비·위자료·장례비 등 72,098,580원, 운전자에게 차량 수리비 9,785,000원 등 합계 81,883,580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원고는 보험자대위 법리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지급한 보험금 상당액의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는 보험자로서 사고 차량 운전자와 동승 피해자들에게 치료비·위자료·장례비·수리비 합계 81,883,580원을 지급한 뒤, 도로를 관리하는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법원은 도로 종점부가 끊어진 채 콘크리트 벽만 방치되고 진입금지 표지판이나 차단시설, 가로등, 충격흡수시설이 없었던 점을 들어 피고의 도로 설치·관리상 하자를 인정하고, 피고의 면책·과실상계 주장을 모두 배척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도로라는 시설이 용도에 맞게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설치·관리상 하자'로 보는데, 이 사고 지점은 도로 종점부가 끊어진 채 콘크리트 벽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 통상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진입금지 표지판이나 진입차단시설물조차 없었고, 충격흡수시설 같은 추락방지시설도 설치되지 않았으며, 피고가 사고가 난 뒤에야 사고 지점 약 350m 전방에 진입차단시설을 설치한 점을 하자의 근거로 삼았다.
사고 지점이 산업도로의 직선 구간이어서 운전자가 어두운 야간에 가로등이나 위험표지판 없이 갑자기 도로가 끊어져 있다는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다는 점도 고려했다.
피고는 운전자의 전적인 과속·전방주시 소홀로 사고가 났다며 면책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동승 피해자들이 운전자와 신분상·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고 있었다거나 운행을 지배·이익을 누렸다는 증거가 없어 운전자 과실을 동승자 과실로 삼을 수 없다고 배척했다.
동승 피해자들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손해가 커졌다는 주장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법원은 상법상 보험자대위 규정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보아, 81,883,580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도로 관리청은 도로가 갑자기 끊기거나 위험한 구조로 되어 있을 때 진입차단시설이나 경고 표지판, 가로등 등으로 이용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 사건은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뒤 가해 관리청을 상대로 그 돈을 되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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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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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가단52881 구상금
원 고A 주식회사
피 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13. 10. 25.
판 결 선 고2013. 11. 2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883,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1.부터 2013. 5.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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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와 사이에 그 소유의 **** 스파크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 사건 사고 지점의 도로를 관리하는 관리청이다.
나. C는 2013. 3. 10. 02:0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 **** **** 소
재 **** 내 산업도로를 진행하다가 ****에 진입하여 직진하던 중 갑자기 도
로가 끊어진 채 도로 종점부에 지면에서 약 70~80㎝ 높이의 콘크리트 벽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원고 차량으로 위 도로 종점부의 콘크리트 벽을 충
격하였고, 이로 인해 위 C와 원고 차량에 동승한 장애인복지시설 원생들인 E, F 등(이
하 E, F를 함께 칭할 때에는 '이 사건 동승피해자들‘이라 한다)이 부상당하고(위 동승
피해자 중 E는 위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3. 4. 7. 사망하
였다) 원고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는데, 이 사
건 사고 지점 주변 도로에는 황색점멸신호등, 최고속도(50㎞)제한 표지판, 주정차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을 뿐, 진입금지 표지판이나 진입차단시설물은 설치되어 있지 않
았고,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 전방 약 350m 지점부터 이 사건 사고 지점의 도로까지
는 가로등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다. 원고는 위 보험계약에 따라 2011. 5. 3.까지 E에게 치료비, 위자료, 장례비 등으
로 23,294,600원, F에게 치료비, 위자료 등으로 48,803,980원, C에게 원고 차량 수리비
로 9,785,000원 합계 81,883,580원(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6호증, 을가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
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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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 설치 관리상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
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
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
는 것으로는 할 수 없는 것으로서,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
치의무의 정도는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을 말하므로, 영조물인 도로의 경우도 다른 생활필수시설과의 관계나 그것을 설치하
고 관리하는 주체의 재정적, 인적, 물적 제약 등을 고려하여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
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며, 특
히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
량, 사고시에 있어서의 교통 사정 등 도로의 이용 상황과 본래의 이용 목적 등 제반
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
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5499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
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지점의 도로는 2006. 8.
21. 착공되어 2007. 10. 15. 준공된 이래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도로 종점부가 끊어진
채 콘크리트 벽이 설치된 상태로 그대로 방치된 점, 더욱이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에는 진입금지 표지판이나 진입차단시설물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
았을 뿐만 아니라 도로가 갑자기 끊어져 있는 도로 종점부의 사고 지점에는 충격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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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등의 추락방지시설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에야 비
로소 이 사건 사고 지점으로부터 약 350m 전방에 진입차단시설물을 설치한 점, 이 사
건 사고 지점 도로는 **** 내 산업도로의 직선 구간으로 차량운전자가 어두운
야간에 가로등이나 위험표지판도 없이 갑자기 도로가 끊어져 있다는 것을 예상하기 어
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게는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
자가 있고, 이 사건 사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도로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것이
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손해를 배
상할 책임이 있다(결국 이와 달리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의 설치.관리상
하자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면책 및 과실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먼저, 이 사건 사고는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시속 50㎞의 제한속
도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원고 차량을 운전한 C의 전적인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
는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이 사건 동승피해자들이 C가 운전하던 원고
차량에 동승하고 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차량사고
에 있어 운전자의 과실을 피해자측의 과실로 보아 동승자에 대하여 과실상계를 하기
위하여는 그 차량 운전자가 동승자와 신분상 또는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고 있어 운
전자의 과실을 동승자에 대한 과실상계 사유로 삼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합치한다는
구체적인 사정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바(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232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동승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거주하던 장애
인들이었고,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고 차량에 동승하였다 하더
라도 이 점만 가지고는 위 동승피해자들과 C가 신분상 또는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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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위 동승피해자들이 원고 차량에 대하여 직
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갖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며,
위 동승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 당시 C에 대하여 안전운행을 촉구할 만한 입장에 있
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다음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에 동승한 이 사건 동승피해자
들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확대되었으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액을 산정
함에 있어 이러한 동승피해자들의 과실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구상권의 발생 및 구상의 범위
가. 상법 제682조에 의하면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
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위 보험계약에 따라 이 사건 동승피해자들인 E, F
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 위자료, 장례비 등 합계 72,098,580원과 원고 차량
운전자인 C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로 9,785,000원 총합계
81,883,580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위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는 피고에게 이를 구상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동승피해자 E에게 지급한 위자료와 치료비는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고, 동승피해자 F에게 지급한 위자료는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E는 이 사건 사고로 부상을 입고 치료 중 사망한 사실
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E의 위 위자료와 치료비 손해 사이에는 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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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인정되고, 또한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이 사건 동승피해자들의 연령,
직업, 수입, 가족관계 및 원고가 위 동승피해자들의 기왕 장해율을 반영하여 치료비와
위자료를 산정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동승피해자들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한 위 위자료와 치료비는 적정한 금액이라고 인정되
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구상금 81,883,580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최종 지
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5.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3. 5.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성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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