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나218176의정부지방법원 2심2022-07-2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조합가입계약 해지 후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과 업무대행용역비 반환을 요구하며 피고에게 금원 지급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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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6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 그리고 피고는 자금관리를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 원고는 2018년 3월, 조합가입계약을 맺고 조합원 분담금과 업무대행용역비를 각각 피고와 추진위 계좌에 납부했다.
  • 원고는 조합가입계약 해지 후 납부한 금액 전액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 원고는 이 판결을 근거로 피고에게 35,674,530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하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다.
  • 피고는 원고가 환불 요청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원고가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법원은 피고가 자금관리계좌에 충분한 금액이 있음에도 지급하지 않은 점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조합가입계약 해지에 따른 납부금 반환을 요구하며 피고에게 35,674,530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환불 요청 서류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과 반환 범위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서류 제출을 인정하고 반환 범위도 업무대행용역비까지 포함된다고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환불 요청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증거로 확인되어 피고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자금관리계약서에 따르면 자금 집행 요청은 추진위가 서면으로 해야 하지만, 이미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어 별도의 엄격한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다.
  • 업무대행용역비도 조합원 분담금에 포함된다고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반환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의 자금관리계좌에 청구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남아있어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 피고가 주장한 환불 범위 제한 및 서류 미제출 주장은 계약 내용과 증거에 비추어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조합가입계약 해지에 따른 납부금 전액 반환을 요구했고, 법원은 원고가 환불 요청 서류를 제출한 점과 계약 내용을 근거로 반환 범위가 업무대행용역비까지 포함된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피고는 자금관리계좌에 충분한 금액이 있음에도 지급하지 않아 법원의 지급 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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