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가합111670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6-10-14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신탁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1,488,291,310원을 미래알에이씨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잘못 판단해 법원에 공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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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합111670 민사 사건(2016년 10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2조, 신탁법 제4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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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9년 6월 미래알에이씨로부터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완료했다.
  • 2011년 7월 원고, 피고, 미래알에이씨는 아파트 관련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했고, 원고는 우선수익자로 정해졌다.
  • 2012년 1월 피고는 신탁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1,488,291,310원을 미래알에이씨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잘못 판단해 법원에 공탁했다.
  • 원고는 피고가 신탁계약에 따른 지급 의무를 잘못 판단해 공탁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피고의 공탁이 신탁법상 수탁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신탁계약에 따른 1,488,291,310원 지급을 요구했다. 피고는 미래알에이씨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잘못 판단해 해당 금액을 법원에 맡겼다. 쟁점은 피고의 공탁이 적법한지 여부였고, 법원은 피고의 잘못된 판단을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신탁계약과 자금관리계약에 따라 해당 금액은 우선수익자인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명확히 정해져 있었다.
  • 피고는 미래알에이씨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잘못 판단해 공탁했으며, 이는 수탁자로서의 주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 원고가 피고에게 공탁금 반환 청구권을 포기했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 법원은 피고가 신탁재산을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핵심 정리

피고는 신탁계약에 따른 지급 의무를 잘못 판단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돈을 법원에 맡겼다. 법원은 이를 수탁자의 주의 의무 위반으로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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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주식회사 서희건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봄 담당변호사 김민우 외 1인) 【피 고】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NH INVESTMENT & SECURITIES CO., LTD.)(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재승 외 2인) 【변론종결】2016. 8. 26. 【주 문】 1. 피고는 1,488,291,3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와 피고 및 미래알에이씨 주식회사 사이에 2011. 7. 11. 체결된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의 신탁계정에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피고는 1,488,291,3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와 피고 및 미래알에이씨 주식회사 사이에 2011. 7. 11. 체결된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의 신탁계정(이하 ‘이 사건 신탁계정’이라 한다)에 지급하라. 【이 유】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 9, 10, 13 내지 16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제6,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남양주시 ○○읍(주소 생략) 외 1필지 지상에서 (아파트명 생략)(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아파트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인 미래알에이씨 주식회사(이하 ‘미래알에이씨’라 한다)로부터 2009. 6. 12. 위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그 공사를 완료한 시공사이고, 피고는 원고 및 미래알에이씨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부동산처분신탁계약과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 겸 자금관리사무대리인으로서의 사무를 처리한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및 미래알에이씨는 2011. 7. 11. 미래알에이씨를 위탁자 겸 수익자로, 피고를 수탁자로, 원고를 우선수익자(수익한도금액 22,128,168,000원)로 정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신탁계약의 특약사항 제5항 제1항은 “우선수익자인 원고가 수익자인 미래알에이씨보다 우선하여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을 수취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다. 또 원고와 피고 및 미래알에이씨는 2011. 8. 3.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개발사업의 자금을 관리하는 내용의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는 그 자금관리계약 제5조 제1항에 따라 자금관리계좌(이하 ‘이 사건 자금관리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였는데,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 제6조 제2항은 “이 사건 자금관리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이 사건 아파트 개발사업과 관련한 이 사건 신탁계약의 신탁목적물(신탁원본)로써 이 사건 신탁계약의 우선수익권 지급재원 중 일부를 구성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 원고와 미래알에이씨는 2010. 1.경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이 분양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국민은행은 그 대출금 중 1,667,220,000원을 변제받지 못하자 2011. 11. 24. 의정부지방법원 2011카단7219호로 원고와 미래알에이씨에 대한 위 보증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원고와 미래알에이씨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수익금 또는 신탁재산지급청구권 및 이와 관련한 부수채권 중 1,667,220,000원에 대한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그 결정정본이 2011. 11. 2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그리고 소외인 등 47인은 2012. 1. 16. 광주지방법원 2012타채679호로 미래알에이씨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09가합2547호, 2009가합3694호(병합) 사건의 판결에 기초하여 미래알에이씨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수입금 반환채권 중 617,412,137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그 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2. 1. 1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이 사건 가압류결정과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될 당시 이 사건 자금관리계좌에는 1,488,291,301원이 있었고, 우선수익자인 원고의 미지급 공사대금은 8,110,140,000원이었다. 그런데 피고는 2012. 1. 30. 광주지방법원 2012년 금 제606호로 공탁원인을 “피고가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에 따라 미래알에이씨에게 1,488,291,301원을 지급할 채무가 있는데, 미래알에이씨의 채권자들에 의한 이 사건 가압류결정과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았다”는 사유로 하여 위 1,488,291,301원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마. 피고는 2012. 3. 16. 이 사건 자금관리계좌에 있던 1,488,291,301원은 이 사건 신탁계약의 특약사항 제5조 제1항이 정한 대로 우선수익자인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할 금원으로 피고는 위 금원을 지급할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알에이씨에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이 사건 공탁을 하였으므로, 그 공탁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광주지방법원 2012타기254호로 진행된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배당절차에서 이 사건 공탁에 관한 불수리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2. 3. 20. 그 불수리결정을 하였으나, 그 결정에 대해 소외인이 광주지방법원 2012타기635호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2. 6. 7. 위 불수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공탁을 수리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2. 6. 15. 대법원 2012그164호로 특별항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2. 10. 12. 그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 그 결정이 2012. 10. 18. 확정되었다. 바. 그러자 피고는 2012. 11. 2. 광주지방법원에 이 사건 공탁원인을 “이 사건 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인 원고에게 1,488,291,3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이 사건 가압류결정과 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았으므로 위 금원을 공탁한다”는 취지로 변경해달라는 공탁서정정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2. 11. 2. 그 정정신청을 불수리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광주지방법원 2012비단8호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2. 11. 20. 그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사. 그리하여 이 사건 공탁금은 2013. 3. 6. 배당기일에서 미래알에이씨의 채권자인 소외인 등에게 배당되었다. 아.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공탁 불수리결정의 취소결정에 대한 특별항고 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2. 8. 30. 피고에게 ‘신탁계약 자금집행 순서에 따른 자금집행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피고가 이 사건 공탁금을 공탁한 것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지하여 동의하는바,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치 않을 예정이나, 현재 진행 중인 공탁불수리 소송을 통해 당사의 공사비 회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추후에는 이 사건 신탁계약이 정한 순서에 따라 자금집행을 해달라”는 내용의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2. 8. 30. 피고에게 이 사건 통지를 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탁에 관한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그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본안 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대로 원고가 2012. 8. 30. 피고에게 “이 사건 공탁의 불가피성에 대해 인지하고 동의하는바, 이와 관련한 이의를 제기치 않을 예정이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통지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제소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통지의 주된 취지는 인정사실 마.항에서 본 대로 당시 진행 중이던 이 사건 공탁 불수리결정의 취소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통해 이 사건 공탁금을 회수하여 원고의 공사대금 회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추후 자금집행 시에 우선수익권자인 원고에게 먼저 지급하라는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하여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자금관리계좌에 있던 1,488,291,310원은 이 사건 신탁계약 제5조 제1항,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 제6조 제2항에 따라 우선수익권자인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미래알에이씨에게 위 1,488,291,310원을 지급할 채무가 있다고 잘못 판단하여 이 사건 공탁을 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탁은 신탁법 제32조 등이 정한 수탁자로서의 선관의무 등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신탁재산에 위 1,488,291,310원 상당의 손해가 생겼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피고는 신탁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탁재산의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신탁계정에 위 1,488,291,31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그 원상회복을 청구함으로써 피고의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1,488,291,310원에 대하여 그 공탁일인 2012. 1. 30.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의 원상회복의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라고 할 것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그 이행을 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2012. 1.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2. 8. 30. 이 사건 통지를 함으로써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신탁재산으로의 원상회복 청구권 등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제2.항에서 본 이 사건 통지의 주된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통지를 한 사실만으로 그 원상회복 청구권 등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광우(재판장) 손태원 박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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