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나2180서울북부지방법원 2심2018-01-1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27,372,003원, 피고가 원고에게 79,127원을 각각 금전 청구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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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피고에게 27,372,00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 피고는 원고에게 79,12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대로 청구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청구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퇴직금과 미지급 급여를 제대로 받았는지, 그리고 퇴직금 청구권 포기 각서의 효력 여부였다.
- 법원은 원고가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퇴직 후 포기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큰 금액의 돈을 청구했고, 피고도 소액을 반대로 청구했으나, 법원은 두 청구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퇴직금 산정과 청구권 포기의 효력이었으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작성한 퇴직금 청구권 포기 각서는 퇴직 후 작성되어 사전 포기로 보기 어렵다.
- 피고가 주장하는 퇴직금 산정 방식은 근거가 불분명하고 계산 방법에 문제가 있다.
- 원고가 받은 퇴직금과 미지급 급여 내역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할 부분도 있으나, 시간외 근로수당을 공제하면 소액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다.
- 양측의 청구 금액 산정과 계산 방식이 복잡하고 독특해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1심 판결 이유를 대부분 인정하며,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와 피고가 서로 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양측 모두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퇴직금 청구권 포기 각서의 효력과 퇴직금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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