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나4453대전고등법원 2심2007-10-02 선고검수완료

피고에게 8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2007나4453 민사 사건(2007년 10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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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피고에게 8천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 1심 법원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 항소심 판결은 2007년 8월 22일에 변론이 끝나고, 같은 해 4월 27일 1심 판결을 유지하는 내용으로 선고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8천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1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원고의 청구가 법적으로 이유가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 판결문에 적힌 이유를 항소심 법원이 그대로 인용했다.
  • 원고의 청구가 법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 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이를 뒤집을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요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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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원고, 항소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장석)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7. 4. 27. 선고 2006가단27549 판결 【변론종결】2007. 8.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6. 1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석(재판장) 최성진 정선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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