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나65342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8-03-2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보험사 등에 48,071,497원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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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65342 민사 사건(2018년 3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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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보험사와 관련 단체들을 상대로 48,071,497원과 추가 금액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다.
- 항소심 법원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리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보험사 등에게 4,807만 원 상당의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지급 책임 여부였으며, 1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주장한 내용은 1심에서 이미 충분히 검토되었고, 항소심에서 추가 증거도 제출되었으나 1심 판단을 뒤집기에는 부족했다.
- 법원은 1심에서 채택한 증거와 새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 민사소송법에 따라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피고들에게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원고가 피고 보험사 등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1심과 항소심 모두 같은 판단을 내렸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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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원고, 항소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강 담당변호사 김재용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5. 선고 2017가단5011080 판결
【변론종결】2018. 2. 28.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은 48,071,497원, 피고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피고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는 각 28,842,89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9. 1.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은 48,071,497원, 피고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피고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는 각 28,842,89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9. 1. 23.부터 이 사건 항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 법원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 제출된 을가 제3호증, 을다 제1호증, 을다 제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면,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재판장) 이원호 신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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