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나68607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23-01-10 선고검수완료

하도급 용접공이 용접 작업 중 불티로 화재를 발생시켜 보험금이 지급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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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68607 민사 사건(2023년 1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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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보험회사는 피고 회사가 하도급을 준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보험금을 지급했다.
  • 화재는 하도급 받은 용접공이 용접 작업 중 불티가 팔레트에 튀면서 발생했다.
  •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 1억 6천여만 원을 구상 청구했다.
  • 피고는 하도급 관계와 책임 범위를 다투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원고는 항소했다.
  • 2심 법원도 1심 판단을 유지하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보험회사는 피고 회사가 하도급 준 공사 중 발생한 화재에 대해 지급한 보험금의 구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하도급 용접공의 과실이 피고의 과실로 볼 수 있으나, 보험금 지급과 구상권은 임차인에게 귀속되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용접공은 피고 회사의 일을 돕는 사람으로서 피고의 과실로 볼 수 있다.
  • 그러나 피고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상대방은 건물 주인이고, 보험 계약자는 건물 임차인이다.
  • 보험회사가 지급한 보험금에 대한 구상권은 임차인에게 있으며, 건물 주인에 대한 구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원고가 건물 주인의 권리를 대신 취득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
  • 따라서 원고의 구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하도급 용접공의 과실이 피고 회사의 과실로 인정되었으나,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권리는 임차인에게 있어 보험회사의 구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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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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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08001·서울고등법원·2010-06-30·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가 피고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해 피고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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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41725·서울중앙지방법원·2022-06-16·2심·기각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 보험사가 피고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8%
2017가단5106285·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10·1심·원고 일부 승소

화재가 발생한 공장 내부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 부실로 인해 발생한 화재로 보험금 지급 후 구상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7나65342·서울중앙지방법원·2018-03-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보험사 등에 48,071,497원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8나80915·서울고등법원·2009-03-17·2심·원고 패소

보험금 지급에 대한 구상권 행사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8나1840·서울중앙지방법원·2018-07-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140,114,121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8856·광주지방법원·2011-11-18·2심·원고 패소

보증보험 계약에 따른 구상금 197,859,205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4나3758·대구고등법원·2016-05-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송에서 유리한 증언을 조건으로 7억 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108571·서울고등법원·2012-09-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운전 중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 정차 중인 소외1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2006177·서울고등법원·2013-10-11·2심·원고 패소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하자보수 후 다른 구성원의 부담부분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고 보증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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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49423·서울고등법원·2009-12-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회사 자산을 이사회 승인 없이 매각해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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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1216·부산고등법원·2005-05-27·2심·원고 패소

하자보수보증금 167,599,350원 구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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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7나10246·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17-09-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2억 8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13921·대전고등법원·2024-11-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 계약에 따른 잔금 약 2억5천만 원 지급을 요구하고, 피고 1에게 3천만 원가량을 돌려달라고 반소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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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8나7402·광주지방법원·2009-01-09·2심·원고 패소

임차 건물 화재로 인한 보험사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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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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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7768·서울중앙지방법원·2013-10-08·2심·원고 승소

임차한 점포에서 발생한 화재로 소유자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사건에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임차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3가단525859·서울중앙지방법원·2025-10-1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해 보험목적물이 불에 타 손해가 났고,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4나64053·서울남부지방법원·2025-01-23·2심·원고 일부 승소

고시원 화재로 인한 요양급여비용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나1601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8-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피보험자 차량 사고로 피해자에게 대신 보험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0나14147·서울중앙지방법원·2010-08-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이 피고가 관리하는 주차장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로 전소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피고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40150·서울중앙지방법원·2011-11-01·2심·원고 일부 승소

가스폭발 사고로 인한 보험금 구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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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23나74729·서울중앙지방법원·2025-01-15·2심·원고 패소

아파트에서 켠 향초 때문에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승강기가 침수되었다며 보험사가 입주자 측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3가단218995·서울중앙지방법원·2004-12-2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사가 1998년 LPG 폭발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두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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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7452·서울중앙지방법원·2017-06-29·2심·원고 패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해운회사에 4,902만여 원의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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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4453·대전고등법원·2007-10-02·2심·원고 패소

피고에게 8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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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21056·서울중앙지방법원·2023-07-14·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4천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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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21가단54508·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09-28·1심·원고 승소

학생이 자율학습 시간에 책을 던져 옆자리 학생에게 부상을 입히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6619·서울고등법원·2005-10-11·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 차량 간 충돌로 5,964,1480원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2나9926·서울중앙지방법원·2022-12-13·2심·원고 패소

주○○군 소속 군사작전용 차량을 야간에 후미등이 약한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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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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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44578·수원지방법원·2016-07-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20,205,588원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60,000,000원 지급을 반대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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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4나12613·서울중앙지방법원·2014-12-11·2심·원고 패소

사고 차량이 양도된 후 운전자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28004·서울중앙지방법원·2016-03-17·2심·원고 승소

****와 피고가 각각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을 체결하고, ****가 ****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가 1/3을 부담해야 한다며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7나3764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8-21·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48939·서울중앙지방법원·2013-04-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55,492,000원의 금전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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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21나202497·서울고등법원·2023-01-13·2심·원고 패소

보증보험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간 회사의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보험금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원고, 항소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광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도시형)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상 담당변호사 오범석)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8. 선고 2020가단5024659 판결 【변론종결】2022. 10.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73,031,201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24.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소외 2로부터 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를 피고보조참가인 ☆☆☆에게 하도급 주었고, 피고보조참가인 ☆☆☆는 다시 이 사건 공사 중 태양광 모듈 장착을 위한 구조물 제작·조립공사 부분을 피고보조참가인 □□□에게 하도급 주었으며, 피고 보조참가인 □□□는 주식회사 ▽▽▽에게, 주식회사 ▽▽▽는 피고보조참가인 3이 대표로 있는 (사업체명 생략)이라는 개인 사업체에 위 구조물 공사를 맡겼다. 그 후 피고보조참가인 3이 성명불상의 우즈베키스탄 용접공을 고용하여 위 구조물 공사를 시작하였다가 위 용접공이 용접작업을 하던 중 용접 불티가 이 사건 건물 나동 내부에 있던 팔레트로 튀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 그렇다면 위 용접공은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 피고에 대하여 광의의 이행보조자에 해당하여 민법 제391조에 따라 위 용접공의 고의나 과실은 피고의 고의나 과실로 보아야 하고, 피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한 건물 피해 부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에게 위 건물 피해 부분의 보험금 상당액 162,538,982원을 구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용접공은 위 구조물 공사 이행에 대하여 피고에게 복이행보조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공사 이행에 관한 용접공의 고의 또는 과실이 민법 제391조에 따라 원래의 채무자인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한편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상대방은 도급계약의 도급인인 이 사건 건물의 주인 소외 2이고, 원고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 소외 1 회사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화재로 인한 건물 피해 부분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상법 제682조에 따라 대위 취득하는 권리는 소외 1 회사의 권리이며, 원고가 소외 2의 권리를 대위 취득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상아(재판장) 조성필 이관형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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