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나49375서울고등법원 2심2010-10-14 선고검수완료

신용보증기금이 하나은행에게 2천7백만 원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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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0나49375 민사 사건(2010년 10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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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신용보증기금이 하나은행을 상대로 27,374,524원의 돈과 지연손해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 1심 법원에서 신용보증기금의 청구가 받아들여져 승소 판결이 나옴.
  • 하나은행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함.
  • 2심 법원은 하나은행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함.
  • 항소 비용은 하나은행이 부담하게 됨.

한눈에 보는 결론

신용보증기금이 하나은행을 상대로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고, 하나은행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1심 판결이 옳다고 판단해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하나은행이 돈을 갚아야 하는지 여부였으며, 결국 신용보증기금의 손을 들어줌.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 판결 이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함.
  • 민사소송법에 따라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함.
  • 하나은행의 항소 이유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봄.
  • 따라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정함.

핵심 정리

신용보증기금이 하나은행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고, 법원은 신용보증기금의 손을 들어주었다. 하나은행이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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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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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30007·춘천지방법원·2023-09-14·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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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43401·서울중앙지방법원·2012-07-26·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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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65342·서울중앙지방법원·2018-03-28·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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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62332·서울고등법원·2019-02-15·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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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77318·서울고등법원·2011-01-27·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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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148·대전고등법원·2016-08-17·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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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054105·서울고등법원·2018-01-24·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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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15545·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2024-12-20·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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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111670·서울남부지방법원·2016-10-14·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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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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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14가합106128·서울동부지방법원·2016-12-15·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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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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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029192·서울고등법원·2017-10-27·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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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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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49423·서울고등법원·2009-12-30·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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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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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13921·대전고등법원·2024-11-07·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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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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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2018나1840·서울중앙지방법원·2018-07-16·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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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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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2023나21442·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2·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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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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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17나10246·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17-09-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2억 8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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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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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08나80915·서울고등법원·2009-03-17·2심·원고 패소

보험금 지급에 대한 구상권 행사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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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구영환)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박재서)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4. 23. 선고 2009가합127975 판결 【변론종결】2010. 9. 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27,374,524원 및 이에 대한 2008. 2.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석(재판장) 최봉희 오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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