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나21056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23-07-14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에게 4천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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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21056 민사 사건(2023년 7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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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가 원고에게 4천만 원과 이에 대한 연 15%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했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 받아들였고 나머지는 거절했다.
  • 피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 법원은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계약과 관례, 그리고 보험금 지급 채무의 성격을 검토했다.
  •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일부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원고에게 4천만 원과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계약 내용과 관례를 고려해 원고의 일부 청구만 인정했다. 피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가 승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항소심에서 주장한 내용이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 제출된 증거와 변론 결과를 종합해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봤다.
  • 여러 보험사가 중복 보험된 경우 주관 보험사가 우선 보험금을 지급하고 다른 보험사로부터 분담금을 받는 관례가 인정됐다.
  • 주관 보험사가 부담 부분을 넘는 보험금 지급은 타인 채무 변제로 보았다.
  • 원고가 부담하는 보험금 지급 채무는 원고와 주관 보험자 간 계약에 따른 것이며, 원고가 피고에 대해 부담하는 보험금 채무를 대신 이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 원고의 보험금 지급 채무가 약관에 따라 보상 대상이 아니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고 봤다.

핵심 정리

피고가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보험 계약과 관례에 따라 일부만 인정했다. 피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가 승소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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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원 담당변호사 봉성완)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행복 담당변호사 간영범)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3. 30. 선고 2019가단5111656 판결 【변론종결】2023. 6. 1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선해하였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 및 변론의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5쪽 밑에서 제8행 괄호 속의 ‘따라서’ 앞에 ‘을 제2호증(헌병대 의견서)에 기재된 ‘과속’의 의미는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를 20km 이상 초과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S’형 좌·우곡로로 진입함에 있어 미리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진행하였어야 했는데 그러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6쪽 밑에서 제2행의 ‘소외 1이’를 ‘소외 2가’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11행의 ‘이유 없다.’ 밑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여러 보험계약이 중복보험에 해당하는 경우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한 보험자가 주관 보험자로서 우선 피보험자 등에게 보험금을 전부 지급하고, 다른 보험자로부터 분담금을 환입받는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보험회사 사이의 관례이고 위 시행규약 또한 그런 맥락에서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주관 보험자로서는 자기의 부담 부분을 넘는 부분에 대하여는 자기 스스로의 부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을 대행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주관 보험자가 자신의 부담 부분을 넘어서 피고에게 지급한 보험금 부분은 타인 채무의 변제로 볼 수 있고, 주관 보험자의 위 변제로 인하여 피고에 대한 보험금 채무 중 원고 부담 부분의 채무가 소멸하며, 주관 보험자는 원고에게 원고 부담 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주관 보험자는 위 보험금 지급 채무 중 원고 부담 부분에 대하여 피고와는 아무런 직접적인 보험계약 관계가 없지만 원고와 주관 보험자 사이의 관계에 근거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보험금 지급채무를 원고 대신 이행한 것이다. 결국 이 사건에서도 원고의 부담 부분은 원고의 보험계약에 기하여 발생되어 원고와 주관 보험자인 삼성화재 간의 시행규약에 따라 삼성화재가 피고에게 지급한 후 원고로부터 이를 환입한 것인바, 나중에 원고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채무가 이 사건 약관조항에 따라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소멸되는 경우 위 보험금 상당을 부당이득으로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자는 피고와 직접 법률관계를 맺고 실질적·종국적으로 그에 기한 손해를 부담한 원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윤웅기(재판장) 이원중 김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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