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나6619서울고등법원 2심2005-10-11 선고검수완료

피보험자 차량 간 충돌로 5,964,1480원 구상금 청구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5나6619 민사 사건(2005년 10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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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보험사 소속 차량과 피고 보험사 소속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원고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했다.
  • 원고 보험사는 피고 보험사에게 사고에 대한 구상금 약 5,964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 법원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보험사는 피고 보험사에게 사고 관련 구상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쟁점은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봤다.
  •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봤다.
  • 항소심에서도 1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해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핵심 정리

원고 보험사는 사고로 인해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피고 보험사에게 구상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 기각했다.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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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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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7452·서울중앙지방법원·2017-06-29·2심·원고 패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해운회사에 4,902만여 원의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2009나1601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8-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피보험자 차량 사고로 피해자에게 대신 보험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2017나3764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8-21·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2008나4192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5-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근로자재해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와 중복보험이라며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2006나9440·창원지방법원·2007-07-06·2심·원고 승소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보상금을 지급한 후 가해 차량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6가단5237427·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30·1심·원고 패소

피고 차량 운전자가 차로 변경 중 원고 차량과 충돌해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2007나4453·대전고등법원·2007-10-02·2심·원고 패소

피고에게 8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2나48939·서울중앙지방법원·2013-04-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55,492,000원의 금전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3나30007·춘천지방법원·2023-09-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에 대해 82,180,000원 지급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5나44578·수원지방법원·2016-07-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20,205,588원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60,000,000원 지급을 반대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7나2180·서울북부지방법원·2018-01-10·2심·각하

원고가 피고에게 27,372,003원, 피고가 원고에게 79,127원을 각각 금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7%
2012나2584·청주지방법원·2012-11-20·2심·원고 패소

렌트카 사고로 보험금 지급 후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6나51724·서울남부지방법원·2016-09-23·2심·원고 패소

음주운전 차량이 불법주차 차량을 긁고 지나가며 보행자가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8나7402·광주지방법원·2009-01-09·2심·원고 패소

임차 건물 화재로 인한 보험사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31177·서울중앙지방법원·2010-03-25·2심·원고 패소

간병인 과실로 입소자 부상, 보험사가 구상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7나14643·부산고등법원·2007-12-27·2심·원고 패소

음주운전 중 차량이 국가어항 선착장 끝에서 바다로 추락해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06가단5955·춘천지방법원·2007-07-18·1심·원고 패소

고속도로 포장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차량을 후진하다 작업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2나4847·대전지방법원·2004-11-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 가입 차량이 피고 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해 탑승자가 부상하자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일부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나519·청주지방법원·2012-07-24·2심·원고 승소

원고 보험사가 결빙된 도로에서 미끄러져 사고가 난 뒤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고 국가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7768·서울중앙지방법원·2013-10-08·2심·원고 승소

임차한 점포에서 발생한 화재로 소유자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사건에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임차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가단23821·부산지방법원·2009-10-16·1심·원고 승소

음주 과속 운전 중 차로를 변경하던 피고 측 차량과 충돌해 동승자가 숨지는 사고가 났고, 보험사가 보상금을 지급한 뒤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11823·대구지방법원·2011-10-2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천5백만 원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나49375·서울고등법원·2010-10-14·2심·원고 승소

신용보증기금이 하나은행에게 2천7백만 원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2나21056·서울중앙지방법원·2023-07-14·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4천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2나67820·광주지방법원·2023-12-1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36,069,000원의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나28004·서울중앙지방법원·2016-03-17·2심·원고 승소

****와 피고가 각각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을 체결하고, ****가 ****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가 1/3을 부담해야 한다며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4나12880·대전지방법원·2005-05-27·2심·원고 승소

중복보험에 따른 구상금 32,460,725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4나9487·부산지방법원·2006-04-27·2심·원고 승소

산재보험급여 지급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5나8640·광주지방법원·2006-04-14·2심·원고 패소

기중기로 철근을 옮기던 중 철근이 떨어져 작업자의 발등을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5나7288·서울남부지방법원·2006-08-10·2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복지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가해차량 보험사에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나10026·대전고등법원·2015-10-14·2심·원고 일부 승소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다 동료 근로자의 다리를 다치게 하고 이에 따른 산재보험급여 지급 후 책임보험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3나70197·서울고등법원·2004-08-13·2심·원고 승소

보험급여 지급 후 구상권 행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51194·의정부지방법원·2014-02-06·2심·원고 일부 승소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소외인 상해 및 구상권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4나7566·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이 대각선으로 주차된 피고 차량 뒤에서 나온 보행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가단202791·서울남부지방법원·2018-02-20·1심·원고 패소

피고 차량이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쳐서 크게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6나10164·대구고등법원·2007-06-22·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가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와 차량 소유자 등에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23580·부산지방법원·2012-05-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수탁자로서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요양급여비용 구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1가단14425·대구지방법원·2011-06-03·1심·원고 승소

원고 차량이 오토바이와 충돌해 피해자가 발생하자 피고가 무보험자동차 상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8138·대전지방법원·2010-06-29·2심·원고 패소

피고 명의의 서명이 타인 작성으로 계약 효력 부인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11653·대전지방법원·2009-12-15·2심·원고 패소

운전면허 없이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어 발생한 구상금 채무를 파산·면책으로 없애려 했으나,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되어 법적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4나12291·수원지방법원·2015-01-08·2심·원고 패소

피고들이 회사 퇴사 후 연대보증 계약을 해지한 뒤 구상금 청구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1나202497·서울고등법원·2023-01-13·2심·원고 패소

보증보험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간 회사의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보험금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9가단15364·대전지방법원·2009-09-04·1심·원고 패소

원고 차량이 버스에서 내려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돌하여 사망하게 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버스 측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16162·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2022-11-1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1과 원고 2에게 각각 2억 6천여만 원과 5백만 원을 지○○라는 청구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65342·서울중앙지방법원·2018-03-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보험사 등에 48,071,497원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2008나80915·서울고등법원·2009-03-17·2심·원고 패소

보험금 지급에 대한 구상권 행사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2011나8856·광주지방법원·2011-11-18·2심·원고 패소

보증보험 계약에 따른 구상금 197,859,205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2017나10246·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17-09-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2억 8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0나108571·서울고등법원·2012-09-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운전 중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 정차 중인 소외1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4나12613·서울중앙지방법원·2014-12-11·2심·원고 패소

사고 차량이 양도된 후 운전자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8나15490·부산고등법원·2009-04-14·2심·원고 패소

대리운전 기사가 차량을 몰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하자, 보험사가 유족에게 합의금과 수리비를 지급한 뒤 다른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8나2048411·서울고등법원·2019-01-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배상한 후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9가단31969·부산지방법원·2009-11-27·1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중앙선이 마모된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도로 관리청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8나1840·서울중앙지방법원·2018-07-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140,114,121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3나2006306·서울고등법원·2014-01-22·2심·원고 패소

산재보험금 지급 후 피고에게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8가단141267·서울중앙지방법원·2008-08-28·1심·원고 패소

피고 1 운전 중 사고로 딸 부상, 구상권 청구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2나37052·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21·2심·원고 승소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급정거로 뒷좌석 탑승자가 가로수에 부딪혀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나108001·서울고등법원·2010-06-30·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가 피고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해 피고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1나2020741·서울고등법원·2023-04-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2013년 7월 31일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구상금 회생채권에 대해 지연손해금 존재 여부를 법원에 확인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8가단49949·부산지방법원·2009-05-01·1심·원고 패소

졸음운전으로 콘크리트 벽을 들이받은 차량 사고의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고속도로 공사 시공사와 시행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단85934·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11·1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차량 사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도로 관리가 미흡했다며 지방자치단체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201368·서울고등법원·2014-03-20·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회사가 화재로 손해를 입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화재 원인과 과실 비율을 다투며 가해 측에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127039·서울고등법원·2008-08-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정리회사의 채권자에 대한 보증채무 일부를 대신 갚고 구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305420·대구지방법원·2015-05-28·2심·원고 일부 승소

2차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해 우회전하다 3차로에서 서행 우회전하던 차량과 충돌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41725·서울중앙지방법원·2022-06-16·2심·기각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 보험사가 피고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원고, 항소인】 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한각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그린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2. 24. 선고 2003가단218995 판결 【변론종결】2005. 9. 6. 【주 문】 1. 원고의 피고 그린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그린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공동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각자 원고에게 59,641,48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12. 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12. 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제4면 제16행의 “와 보일러 설치”, 같은 면 제29행의 “및 보일러 설치”, “기존의 LPG 보일러를 철거하고”를 각 삭제하고, 같은 면 제20행의 “처분”을 “철거”로, 제9면 제6행의 “보험자가”를 “피보험자가”로 각 고쳐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그린화재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기석(재판장) 심우용 강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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