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 차량 간 충돌로 5,964,1480원 구상금 청구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5나6619 민사 사건(2005년 10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보험사 소속 차량과 피고 보험사 소속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원고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했다.
- 원고 보험사는 피고 보험사에게 사고에 대한 구상금 약 5,964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 법원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보험사는 피고 보험사에게 사고 관련 구상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쟁점은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봤다.
-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봤다.
- 항소심에서도 1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해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핵심 정리
원고 보험사는 사고로 인해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피고 보험사에게 구상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 기각했다.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보험금을 지급한 후 해운회사에 4,902만여 원의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피보험자 차량 사고로 피해자에게 대신 보험금을 지급함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가 근로자재해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와 중복보험이라며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보상금을 지급한 후 가해 차량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함
피고 차량 운전자가 차로 변경 중 원고 차량과 충돌해 사고를 냄
피고에게 8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55,492,000원의 금전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에 대해 82,180,000원 지급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20,205,588원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60,000,000원 지급을 반대로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27,372,003원, 피고가 원고에게 79,127원을 각각 금전 청구함
렌트카 사고로 보험금 지급 후 구상금 청구
음주운전 차량이 불법주차 차량을 긁고 지나가며 보행자가 다침
임차 건물 화재로 인한 보험사 구상금 청구
간병인 과실로 입소자 부상, 보험사가 구상권 청구
음주운전 중 차량이 국가어항 선착장 끝에서 바다로 추락해 동승자가 사망함.
고속도로 포장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차량을 후진하다 작업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함
원고 보험 가입 차량이 피고 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해 탑승자가 부상하자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일부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 보험사가 결빙된 도로에서 미끄러져 사고가 난 뒤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고 국가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임차한 점포에서 발생한 화재로 소유자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사건에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임차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음주 과속 운전 중 차로를 변경하던 피고 측 차량과 충돌해 동승자가 숨지는 사고가 났고, 보험사가 보상금을 지급한 뒤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5천5백만 원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함
신용보증기금이 하나은행에게 2천7백만 원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원고에게 4천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36,069,000원의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와 피고가 각각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을 체결하고, ****가 ****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가 1/3을 부담해야 한다며 구상금을 청구함.
중복보험에 따른 구상금 32,460,725원 청구
산재보험급여 지급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 청구
기중기로 철근을 옮기던 중 철근이 떨어져 작업자의 발등을 다치게 함
근로복지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가해차량 보험사에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함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다 동료 근로자의 다리를 다치게 하고 이에 따른 산재보험급여 지급 후 책임보험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보험급여 지급 후 구상권 행사 사건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소외인 상해 및 구상권 행사
원고 차량이 대각선으로 주차된 피고 차량 뒤에서 나온 보행자를 충격함.
피고 차량이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쳐서 크게 다치게 함.
원고 보험사가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와 차량 소유자 등에 구상권을 청구함
원고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수탁자로서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요양급여비용 구상 청구
원고 차량이 오토바이와 충돌해 피해자가 발생하자 피고가 무보험자동차 상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함.
피고 명의의 서명이 타인 작성으로 계약 효력 부인
운전면허 없이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어 발생한 구상금 채무를 파산·면책으로 없애려 했으나,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되어 법적 다툼이 발생함.
피고들이 회사 퇴사 후 연대보증 계약을 해지한 뒤 구상금 청구가 이루어짐.
보증보험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간 회사의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보험금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 차량이 버스에서 내려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돌하여 사망하게 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버스 측에 구상금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 1과 원고 2에게 각각 2억 6천여만 원과 5백만 원을 지○○라는 청구를 받음.
원고가 피고 보험사 등에 48,071,497원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함
보험금 지급에 대한 구상권 행사 분쟁
보증보험 계약에 따른 구상금 197,859,205원 청구
원고가 피고들에게 2억 8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피고가 운전 중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 정차 중인 소외1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힘
사고 차량이 양도된 후 운전자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음
대리운전 기사가 차량을 몰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하자, 보험사가 유족에게 합의금과 수리비를 지급한 뒤 다른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배상한 후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보험사가 중앙선이 마모된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도로 관리청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140,114,121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청구함
산재보험금 지급 후 피고에게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
피고 1 운전 중 사고로 딸 부상, 구상권 청구 분쟁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급정거로 뒷좌석 탑승자가 가로수에 부딪혀 부상당함
원고 보험사가 피고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해 피고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2013년 7월 31일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구상금 회생채권에 대해 지연손해금 존재 여부를 법원에 확인 요청함.
졸음운전으로 콘크리트 벽을 들이받은 차량 사고의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고속도로 공사 시공사와 시행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보험사가 차량 사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도로 관리가 미흡했다며 지방자치단체에 구상금을 청구함
보험회사가 화재로 손해를 입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화재 원인과 과실 비율을 다투며 가해 측에 구상권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정리회사의 채권자에 대한 보증채무 일부를 대신 갚고 구상금 지급을 요구함
2차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해 우회전하다 3차로에서 서행 우회전하던 차량과 충돌 사고를 냄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 보험사가 피고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함.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