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단31969부산지방법원 1심2009-11-27 선고검수완료

보험사가 중앙선이 마모된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도로 관리청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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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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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9가단31969 민사 사건(2009년 11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86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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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보험사가 보험을 들어준 차량이 피고인 도로 관리청이 관리하는 왕복 2차로 도로를 진행하던 중, 좌로 굽은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로 들어왔다.
  • 그 차량은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다른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에게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 사고 지점의 중앙선(황색 실선)은 마모되어 육안으로 쉽게 알아보기 힘든 상태였고, 사고 지점은 직진하다 갑자기 좌로 굽은 커브길이 나타나는 구조였다.
  • 원고 보험사는 사고 차량의 종합보험자로서 상대 운전자에게 치료비·합의금 등 합계 227,011,780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 원고 보험사는 도로 관리청이 중앙선 마모를 방치하고 유도봉이나 반대편 차량을 볼 수 있는 거울 등을 설치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보험금의 50%인 113,505,890원을 구상금으로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 한편 사고 후 피고인 도로 관리청은 예산을 들여 사고 지점에 중앙선 유도봉과 반사경 등을 새로 설치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보험사는 피고인 도로 관리청이 관리하는 도로의 중앙선이 마모되어 사고가 났다며 보험금 지급 후 구상금 113,505,890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중앙선 마모에도 불구하고 야간표시등과 표지판 등으로 중앙선 위치를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사고는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도로 관리청이 교통안전시설 설치 권한을 경찰청장에게 넘겼더라도, 그 사무는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므로 도로 관리 책임 자체는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피고 적격이 없다'는 피고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다만 법원은 '구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란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기능상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 안전성 여부는 설치 장소의 상황과 이용 상황 등을 종합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 사고 지점 중앙선 일부가 마모된 것은 사실이지만, 중앙에는 도로 위로 돌출된 야간표시등(도로표지병)이 연속으로 설치되어 있어 침범하면 안 되는 중앙선 위치를 분명히 알 수 있었다.
  • 또한 도로 우측의 좌회전을 알리는 갈매기 표지판과 차로를 구분하는 흰색 점선 덕분에 좌회전 각도와 진행 방향도 명확히 인식할 수 있었다.
  • 결국 사고는 도로 구조나 시설 미비 때문이 아니라, 중앙선을 넘지 않고도 좌회전할 수 있었는데도 굳이 중앙선을 넘는 경로를 택한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도로 중앙선이 마모되어 잘 보이지 않더라도, 야간표시등이나 표지판 등 다른 시설로 중앙선 위치와 진행 방향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도로 관리청의 설치·관리상 잘못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결국 사고의 직접 원인은 무리하게 중앙선을 넘은 운전자의 과실이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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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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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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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사건가단구상괈200931969 원고****▣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해 담당변픸사 **** ****, 피고**** 대퍜자 구청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윜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09. 10. 23. 판 결 선 고2009. 11. 27.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113,505,8902008. 3. 14. - 2 - 송달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5%,20% 지괉하라. 괰초사실1. 가 소외 **** 부산 러 픸 프뜈지씤무 차량 이하 이 사건.C1 2005. 4. 13. 13:0080 ×(‘ 자동차 라 한다 을 운위하여 **** 소재 **** 앞 편도 차띜 도띜의’)2 차띜를 **** 묩면에서 **** 묩면으띜 진행하던 중 좌띜 굽은 커봌괸에서1,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띜 마침 묘대편 차띜를 진행해 씤던 소외 묕1 운위의 씤토묔이를 이 사건 자동차의 좌촡 앞부분으띜 들이묛아 그 충격으띜 위C2 묕띜 하여괈 약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좌촡대퇴골 원위부 관윈내 분쇄골윈 등의C212 상해를 입게 하는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를 일으켰다(‘’). 나.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도띜 이하 이 사건 도띜 라 한다 는 피고가 윐유 관리하는(‘’). 편도 차띜 압복 차띜의 구도띜 띜서 직진하던 도띜가 사고지윐에서 약도의2,4‘ ( )’,45區 각도띜 좌띜 굽은 픕태이고 이 사건 도띜 중앙 노면에는 덐 줄의 황색실선으띜 댜 중앙, 선과 함께 황색 실선 사이에 돌출댜 픕태의 야간퍜시 묘사등 도띜퍜지병 이 약미터()1-2 간격으띜 연속윁으띜 설쵘댘어 있었으며 다만 사고가 일어난 커봌괸 지윐의 중앙선, 황색 실선은 마모띜 흐뜤윸 있어 육안으띜 쉽게 알아보괰 힘든 상태씀다 한편 이 사건., 도띜 노면에는 중앙선 외에도 차띜앀 차띜를 구분하는 묱색 윐선이 그뜤윸 있었고12, 딐한 사고 지윐인 커봌괸에는 도띜 우촡에 윐멸등과 좌띜 굽은 커봌괸임을 경고하는 갈매괰 괰픸의 퍜시판이 각각 부착댜 철윜괰둥 개가 설쵘댘어 있었다4. - 3 - 다.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띜서 위 씤토묔이 운위자 묕 에게 쵘료뵄 등으띜원 씤토묔이 섘리뵄띜원을 지괉C2224,047,780 ,1,700,000하 고 이 사건 자동차의 섘리뵄띜원을 지괉하는 등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합계,1,264,000 원의 보험괈을 지괉하씀다227,011,780.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내지 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 을 픸증의내지,15(),118, 을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2, 본안위 항변 판단2. 피고는 도띜교통법 윜조에 의하면 도띜에서의 위험 묩지 등을 위한 신픸괰 묏 안위147 퍜지를 설쵘 관리하여야 할 지묩자쵘단체의 장은 그 권한 딐는 사무의 일부를 지묩경찰. 청장 등에게 위임할 섘 있다고 규윕하고 있고 도띜교통법 시행뜹 윜 조 윜 항 윜 픸에,8611 의하면 교통안위시설의 설쵘 관리권한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지묩경찰청장에게 위임.. 한다고 규윕하고 있어, 피고는 이 사건 도띜에 교통안위시설 등을 설쵘할 의무가 있는 당사자가 아니므띜 피고 윁격이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도띜가 피고가 윐유 관리하는 구도띜인 윐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위 법뜹에 의하여 도띜의 교통안위시설 설쵘권한 등이 경찰청장 등에게 위탁댘었다 하 더라도 그러한 권한의 위탁은 이른묔 괰관위임으띜서 위탁묛은 경찰청장은 권한을 위 임한 지묩자쵘단체의 지위에서 그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도띜교통법, 법뜹상 교통안위시설 설쵘 등의 사무는 여위히 그 지묩자쵘단체에 귀속댘어 있고 그 설 쵘상의 하자에 따른 묰상의무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므띜 갑 픸증의( 3내지 의 각 괰13 재에 의하면 실윜띜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는 그 씈산으띜 이 사건 도띜의 사고지윐에, 중앙선 유도봉 묘사경 등을 설쵘하씀다 피고,),에게 이 사건 도띜에 대한 교통안위시설 - 4 - 설쵘의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위윜띜 한 피고의 본안위 항변은 이유 없다. 본안 판단3. 원고는 이 사건 도띜의 중앙선이 흐뜤윸 식별하괰 어뜤웠을 뿐만 아니라 사고 지윐은 직선으띜 진행하다 괉격히 좌띜 굽은 커봌괸이 댘는 위험한 구조여서 이 사건 도띜를, 관리하는 피고띜서는 운행하는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띝 도띜 중앙에 유도봉을 설쵘하거나 묘대편 차량을 볼 섘 있는 묘사경을 설쵘하는 등 사고묩지를 위한 시설을 설쵘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그러한 교통안위시설을 설쵘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도띜에 대한 설쵘 묏 관리 운씁상의 하자가 이 사건 사고의 묜생 딐는 핕대에 괰여하, 씀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는 원고가 손해묰상괈으띜 지괉한 묔 있는 보험괈 중 피고의, 책임뵄율에 해당하는원원을 구상괈으띜서 원고에게50%113,505,890 (=227,011,780 ×50%) 지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씁조물의 설쵘 딐는 관리의 하자 라 함은 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 갖추어야 할 안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띜서 씁조물이 아위무, 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띜 씁조물의 설쵘 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섘 없고 위앀 같은 안위성의 구뵄여부는 당해 씁조물의, 용도 그 설쵘장소의 프황 묏 이용 상황 등 윜묘사윕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설쵘 관리,. 자가 그 씁조물의 위험성에 뵄띀하여 사회통념상 일묘윁으띜 요구댘는 윕도의 묩픸조쵘 의무를 다하씀는지 여부를 그 괰준으띜 삼아 판단하여야 하고 다른 생한 필섘시설과의, 관계나 그것을 설쵘하고 관리하는 주체의 재윕윁 인윁 물윁 윜약 등을 고뜤하여 그,. 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윁이고 질서 있는 이용묩법을 괰대한 상대윁인 안위성을 갖추는 것으띜 족하며 객관윁으띜 보아 시간윁 장소윁으띜 씁조물의 괰능상 결함으띜 인한,. - 5 - 손해묜생의 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 즉 그 씁조물의 결함이 씁조물의 설쵘 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쵠 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씁조물의 설쵘 관리상의. 하자를 인윕하괰 어뜵다 할 것인묔 위 인윕사실 묏 갑 픸증의내지,31갑 픸증의4,4 내지을 픸증의내지을 픸증 을 픸증의내지 의 각 괰재를 종합하여110,118,2,414 보면 이 사건 도띜의 사고지윐 중앙선 일부가 육안으띜 쉽게 파악댠 섘 없을 윕도띜, 흐뜤윸 있괰는 하나 그 중앙에는 도띜 위띜 돌출댜 야간퍜시 묘사등 도띜퍜지병 이 연속윁() 으띜 설쵘댘어 있어 침범하지 말아야 할 중앙선 지윐을 명핕히 인식할 섘 있었고 그, 외에 도띜 우촡의 건물 좌회위을 알리는 갈매괰 퍜시판 묏 노면의 차띜를 구분하는 묱색, 윐선에 의하여도 좌회위 각도앀 진행묩향을 명핕히 인식할 섘 있었다고 할 것이므띜, 이 사건 사고는 도띜의 구조윁 위험이나 중앙선퍜시 마모 묏 중앙 유도봉 묘사경 등의, 교통안위시설 설쵘미뵄 하자 등이 원인이 댘어 묜생하씀다고 보괰는 어뜵고 씤히뜤 중, 앙선을 넘지 않고 좌회위할 섘 있었음에도 굳이 중앙선을 넘게 댘는 진행경띜를 택하여 좌회위한 이 사건 자동차 운위자의 위윁인 과실띜 인하여 묜생댘었다고 판단댜다. 달리 이 사건 도띜의 설쵘 관리상 하자가 있었다는 윐.등을 인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띠4.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위국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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