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위국진

총 사건
44등록
맡은 형사
7건
평균 형량
8년 2개월전체 대비 +215.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6건평균 9년
집유 1건평균 3년
무죄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15.7%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8년 2개월

형사 판결

13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8건
가벼운 쪽 0 · 중간 4 · 무거운 쪽 4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5번째
오차 ±20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3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7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59번째 (11건 기준)
이 판사
23%
46%
23%
다른 판사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실형 평균 기간: 이 판사 9년 · 다른 판사 평균 7년 3개월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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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
검사 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2.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3.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
이 판사의 판결 중 상급심 판결까지 확인되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사건과, 상급심 판결문이 아직 없는 사건은 셀 수 없습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 자백
    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
    이 사유 있는 판결 3건: 평균 32번째 · 없는 판결: 85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반성
    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
    이 사유 있는 판결 3건: 평균 32번째 · 없는 판결: 85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2.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3.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
살인·상해치사
평균 11년 9개월
4건+42%
조세포탈
평균 3년
1건+62%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평균 2년 1개월
1건+32%
마약 매매
평균 5년
1건+88%

시기별 양형 추이

2754811082008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형사 사건

13건
결과 분포:실형9(69%)집유1(8%)무죄3(23%)
2008고합817·부산지방법원·2009-02-17·살인·상해치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식칼로 목과 허리, 옆구리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무죄
무죄
2008고합489·부산지방법원·2008-11-25·살인·상해치사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상대방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함

무죄
무죄
2008고합341·부산지방법원·2008-11-11·살인·상해치사

피고인은 불법 성인 오락실을 운영하며 사행성 게임을 제공하고, 피해자를 회칼로 찔러 살해함.

실형
20년 (실형)
2008고합268·부산지방법원·2008-11-04·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가짜 회사를 세워 허위로 실업급여와 신규고용촉진지원금을 신청하고, 무면허로 차를 몰다 사고를 냄

실형
실형 (개월수 미상)
2008고합273·부산지방법원·2008-10-14·마약 매매

필로폰 11.4g을 신체에 숨겨 밀수입한 뒤 여러 차례 투약하고 국내에서 판매하려고 준비함

실형
5년 (실형)
2008고합474·부산지방법원·2008-09-23·살인·상해치사

술에 취해 모욕적인 욕설을 하는 피해자에게 격분해 등유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함

실형
10년 (실형)
2008고합480·부산지방법원·2008-09-09·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횡단보도에서 피해자를 들이받아 차량 지붕에 올라탄 피해자를 그대로 두고 도주함

실형
2년 1개월 (실형)
2008고합395·부산지방법원·2008-09-09·살인·상해치사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자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살해하고 종아리를 여러 차례 찔러 중상을 입힘

실형
실형 (개월수 미상)
2008고합438·부산지방법원·2008-08-26·살인·상해치사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목과 복부를 수차례 찔러 살해함

실형
7년 (실형)
2008고합427·부산지방법원·2008-08-26·살인·상해치사

헤어지자는 말에 앙심을 품고 미리 식칼을 준비해 연인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무죄
무죄

민사 판결

31건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1건

34%원고 우세
원고 승소 5(16%)일부 승소 11(35%)원고 패소 15(48%)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31건
2006가단154878·부산지방법원·2010-01-22

선천성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은 후 좌골신경 손상이 발생했다며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980만원 / 청구 4,080만원)
2007가단77473·부산지방법원·2010-01-15

당뇨 환자가 구강저 봉와직염으로 병원에서 배농 수술과 대구치 3개를 발치한 후 합병증이 악화되어 종격동염 등으로 전원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908만원 / 청구 8,615만원)
2008가단75740·부산지방법원·2009-12-18

원고의 장인이 원고 몰래 인감도장과 여권을 훔쳐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원고의 대리인 행세를 하며 피고들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9가단31969·부산지방법원·2009-11-27

보험사가 중앙선이 마모된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도로 관리청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1억원)
2008가단137747·부산지방법원·2009-11-20

임대차보증금과 권리금을 지급하고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임대인의 영업방해 행위로 폐업하고 보증금·권리금 반환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300만원 / 청구 7,000만원)
2008가단162026·부산지방법원·2009-11-20

원고가 선박 감독관으로 승선해 할당량 일부를 어획한 뒤 성과급이 불합리하게 적다며 추가 지급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만원)
2008가단117828·부산지방법원·2009-11-13

검사와 검찰 수사관이 직위를 남용해 위법·부당하게 수사해 자신을 구속 기소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00만원)
2008가단161788·부산지방법원·2009-11-13

렌탈 회사로부터 빌린 물품을 반납하지 않고 보관하던 중 분실료를 청구받아 이의를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62만원)
2007가단9913·부산지방법원·2009-10-23

심근경색 환자에게 관상동맥 확장 시술을 하던 중 좌주간지 관상동맥이 파열되어 환자가 사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818만원 / 청구 3,000만원)
2009가단23821·부산지방법원·2009-10-16

음주 과속 운전 중 차로를 변경하던 피고 측 차량과 충돌해 동승자가 숨지는 사고가 났고, 보험사가 보상금을 지급한 뒤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6,243만원 / 청구 6,243만원)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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